필요경비 — 썼는데 왜 못 빼는 돈이 생깁니까

확인일 2026-10-10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47화 | 4막 세무 · 두 번째 편
← 46화 종합소득세 장부 · → 48화 감가상각

세 줄 요약

  • 장부에 적었다고 다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쓴 돈과 뺄 수 있는 돈 사이에는 문이 세 개 있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문, 그러니까 영수증의 문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정작 통째로 막히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 그리고 문이 열려 있는데 안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받은 서류로 일하니, 안 준 서류는 없는 서류입니다. 이 편에서 새는 돈은 그쪽입니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1. 「이건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 쓴 돈인데 왜 못 뺍니까
  3. 영수증이 없으면 경비를 못 넣습니까
  4. 그런데 접대한 값만은 왜 통째로 걸러집니까
  5. 증빙이 완벽한데도 안 되는 돈이 있습니까
  6. 쓴 만큼 다 넣을 수 있습니까
  7. 문이 열려 있는데 안 들어간 돈은 없습니까
  8. 내 매장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짜리입니까
  9. 오늘 확인할 것
  10. 근거 자료 · 확인일 · 적용 범위

「이건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차 ↑

오월에 세무사 사무실에 영수증을 한 상자 들고 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 년 치를 모아 둔 상자입니다. 재료값, 가스비, 수리비, 손님과 밥 먹은 값, 간판 바꾼 값까지 들어 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이건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는지 물어보면 대답이 돌아오는데, 조문 이름이 섞여 있어서 듣고 나도 뭐가 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대개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로 가십니다. 「영수증을 더 열심히 챙겨야겠다」이거나, 「어차피 세무사가 알아서 하겠지」입니다.

두 결론 다 손해입니다. 앞의 결론은 안 챙겨도 되는 것까지 챙기느라 일 년을 쓰게 만들고, 뒤의 결론은 사장님만 알 수 있는 것을 아무도 안 챙기게 만듭니다. 세무 대리인은 받은 서류로 일합니다. 안 준 서류는 없는 서류입니다.

46화에서 장부를 쓰기로 한 매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로 쓴 돈이 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말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은 것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조건을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수증은 대개 문제가 아닙니다.

쓴 돈인데 왜 못 뺍니까 목차 ↑

이 글에는 밥집 한 곳이 계속 나옵니다. 46화에서 쓰던 그 가게입니다. 먼저 한 번에 적어 둡니다.

이 글에 계속 나오는 밥집
일 년 매출(부가세 제외)2억 2,691만 원
장부로 계산한 남은 돈1,082만 원
하루 이익3만 원이 채 안 됨
기장 의무복식부기 의무자

남은 돈이 얇아 보이실 겁니다. 이 1,082만 원에는 사장님이 일한 값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에는 사장님 인건비 칸이 없어서, 사장님 몫과 가게 이익이 이 한 칸에 섞여 있습니다. 매장마다 이 숫자는 크게 다르므로, 뒤에 나오는 세금은 사장님 매장의 숫자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끝에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46화에서 이 가게의 일 년 지출을 둘로 나눴습니다. 재료값·임차료·급여를 묶은 덩어리가 하나 있었고, 그 바깥에 나머지가 4,889만 원 있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카드 수수료,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 세무 기장료, 감가상각 같은 것이 전부 그 바깥쪽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보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덩어리 쪽은 웬만하면 증빙이 알아서 남지만, 바깥쪽은 사장님 손을 탑니다.

돈을 썼다는 사실과, 그 돈을 소득에서 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셋 있습니다. 어느 문에서 막히느냐에 따라 치르는 값이 다릅니다.

문무엇을 봅니까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 증빙어떤 종류의 영수증을 받았나대개 경비는 인정되고 가산세만 붙습니다 (접대한 값만 예외 — 아래에서 봅니다)
둘째 — 성격이 돈이 사업을 위해 나간 돈인가통째로 빠집니다. 증빙이 완벽해도 그렇습니다
셋째 — 한도정해진 칸을 넘지 않았나넘은 만큼만 빠집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것은 첫째 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이 크게 갈리는 자리는 둘째 문이고, 돈이 가장 많이 새는 자리는 세 문 어디도 아닙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쓴 돈이 경비가 되기까지 통과하는 세 개의 문 — 증빙·성격·한도
막히는 자리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첫째 문은 통행료, 둘째 문은 차단입니다.

※ 이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경비를 못 넣습니까 목차 ↑

아닙니다. 이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돈을 썼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규격의 영수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의 것이 없으면 경비가 아예 안 됩니다. 뒤의 것이 없으면 경비는 되는데 값을 조금 치릅니다.

3만 원이 무슨 기준입니까

사업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건당 3만 원을 넘게 낼 때는 정해진 네 가지 중 하나를 받아 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만 원 이하면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네 가지사장님이 흔히 받는 모습
세금계산서거래처에서 발행해 주는 것
계산서면세 품목 거래처에서 발행해 주는 것
신용카드 매출전표사업용 카드로 긁으면 자동
현금영수증현금으로 내고 사업자 번호로 받는 것

여기 없는 것이 간이영수증입니다. 문구점에서 파는 그 종이입니다. 거래명세서, 입금표, 계좌이체 내역도 이 네 가지가 아닙니다.

표를 보시고 걱정되는 대목이 둘 있을 겁니다. 먼저 카드입니다. 카드 명의가 사장님 개인이어도 가게를 위해 쓴 것이면 그 전표는 인정됩니다. 사업자 명의 카드여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서 신고 때 훨씬 편합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입니다. 이건 실수가 잦습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게 경비로 쓰시려면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받으십시오. 휴대전화 번호로 받으려면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어야 가게 몫으로 잡힙니다.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가게 경비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 기준에서 자주 어긋나는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값으로 보고, 하루에 여러 번 산 것을 합치지 않고 건별로 봅니다. 그래서 3만 3천 원짜리 한 건은 대상이고, 2만 9천 원짜리 두 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일부러 나눠 결제하는 것은 이 줄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얼마를 더 냅니까

받아야 할 영수증을 못 받았을 때 붙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의 2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법이 2퍼센트를 매기는 대상 자체가 「경비로 인정한 금액」입니다. 인정을 안 해 주면 매길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퍼센트가 붙었다는 것은 그 돈이 경비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통행료를 무는 쪽에 가깝습니다.

계산에서 한 번 더 어긋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2퍼센트는 3만 원을 넘은 부분이 아니라 거래 금액 전체에 붙습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은 금액가산세 2%경비 인정
5만 원1,000원됩니다
50만 원1만 원됩니다
300만 원6만 원됩니다

여기서 실무와 조문이 갈리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장 대리인이 「이건 못 넣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지출이 가게를 위한 것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간이영수증 한 장만 있고 누구에게 왜 줬는지 알 수 없으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넣어 드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간이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뒷면에 무엇을 샀는지 한 줄만 적어 두십시오. 거래처 이름과 용도, 두 가지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가산세는 낼 세금이 0원이어도 따로 부과됩니다. 적자가 난 해에도 붙습니다.

내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 가산세 칸이 있고, 신고할 때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장 대리인이 계산해서 넣습니다. 신고서에 빠져 있으면 나중에 세무서가 따로 매길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6. 같은 조 제2항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쓴 건 맞는데 아무 기록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2퍼센트는 「경비로 인정한다」를 전제로 붙는 값이었습니다. 그 전제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는 가산세가 아니라 경비 자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진짜로 갈리는 자리는 영수증의 종류가 아니라 지출 사실이 남았는가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앞의 네 가지에 안 들어가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줬는지는 보여 줍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현금으로 줄 일이 있어도 계좌로 보내십시오.

오해는 마십시오. 계좌이체를 했다고 2퍼센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가 막아 주는 것은 경비가 통째로 날아가는 쪽입니다. 100만 원짜리 거래라면 2만 원을 무느냐, 100만 원을 통째로 잃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예 이 규정에 안 걸리는 거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식당에서 흔한 거래들입니다. 이 목록을 모르면 안 내도 될 걱정을 일 년 내내 하시게 됩니다.

규정에서 빠지는 거래식당에서 흔한 모습
건당 3만 원 이하소소한 잡화, 소모품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것산지 농가·어가에서 직접 받는 채소, 생선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대가3.3퍼센트 떼고 지급한 프리랜서 작업비
국가·지방자치단체구청 수수료, 각종 공과금
금융·보험 용역대출 이자, 보험료
읍·면 지역의 작은 간이과세자(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카드 비가맹점)시골 읍내 거래처

특히 두 번째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농민에게 직접 사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이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농어민이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자리를 적어 두겠습니다. 가락시장 중도매인은 사업자입니다. 농민에게 직접 산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카드 쪽으로 가야 합니다. 새벽 시장에서 농사지으신 분께 직접 사는 경우라면 이 줄에 해당하는데, 그때는 계좌로 보내고 파신 분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물어볼 때 그 메모가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줄의 프리랜서는 밥집과 무관해 보이지만 의외로 자주 있습니다. 메뉴판 사진을 찍어 준 사람, 간판 도안을 그려 준 사람, 블로그 글을 써 준 사람에게 3.3퍼센트를 떼고 드린 돈이 여기입니다. 맨 아랫줄은 지방 거래처가 있는 매장만 해당합니다.

표에 없는 상황도 하나 짚겠습니다. 중고 주방기기를 개인에게 사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에게 사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장사를 하지 않는 개인에게 샀다면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지출 사실이 그만큼 더 중요해집니다. 계좌로 보내시고, 파신 분 이름과 연락처,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를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중고 거래 앱 대화창을 캡처해 두시면 그게 근거가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각 호. 다만 규정에서 빠진다는 것과 지출 사실을 안 남겨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줬는지는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 가산세가 아예 없는 사장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문이 소규모사업자와 추계로 신고하는 사람을 빼 두었습니다. 앞쪽은 46화에서 무기장가산세를 볼 때 나왔던 그 기준과 같은 줄을 가리킵니다.

가산세에서 빠지는 경우기준
그해에 새로 문을 열었다신규 개업
직전 해 수입금액이 작다4,800만 원 미만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한다추계 신고분

세 번째 줄은 읽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추계로 하면 이 가산세가 없으니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46화에서 본 대로 장부 없이 가면 다른 자리에서 훨씬 크게 물립니다. 이 줄은 「경비율로 계산한 부분에는 증빙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매입비·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을 따로 보는 항목이라, 그 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첫째 문은 사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넓고, 넘어도 대개는 통행료 수준입니다. 다만 이 문에 딱 한 칸, 통행료가 아니라 차단으로 끝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대한 값만은 왜 통째로 걸러집니까 목차 ↑

첫째 문에서 유일하게 성격이 다른 칸이 있습니다. 손님이나 거래처를 접대한 값입니다. 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접대비라고 하던 그것입니다.

그 전에 내 가게에서 무엇이 이 칸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여기서 겁을 먹고 안 넣으셔도 되는 것까지 빼는 분이 많습니다.

쓴 돈어느 칸입니까
식자재 사장님, 건물주와 먹은 밥접대한 값 — 이 칸입니다
거래처 경조사에 낸 돈접대한 값 — 경조사비 칸
직원들과 한 회식접대가 아니라 복리후생비 — 이 칸과 무관합니다
직원 경조사에 낸 돈복리후생비 — 이 칸과 무관합니다
사장님 개인 친구·친척 경조사경비가 아닙니다

표의 셋째·넷째 줄을 기억해 두십시오. 직원과 쓴 돈은 접대가 아닙니다. 접대비에만 있는 규칙(영수증이 규격에 안 맞으면 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은 회식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경비의 3만 원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3만 원을 넘는 회식비를 간이영수증으로 받으면 2퍼센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회식비를 접대비로 착각해 빼 버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십니다.

※ 다만 직원 명목이어도 횟수나 금액이 통상 범위를 크게 넘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식은 누가 참석했는지를 영수증에 한 줄 적어 두시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여기서는 규격에 안 맞는 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아니라 경비 자체가 빠집니다. 같은 「영수증을 잘못 받았다」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기준 금액규격 밖 영수증이면
일반 경비건당 3만 원 초과경비 인정 + 가산세 2%
접대한 값건당 3만 원 초과경비 부인
경조사비건당 20만 원 초과경비 부인

경조사비는 기준이 20만 원으로 따로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라면 앞에서 본 네 가지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경조사가 있었다는 자료(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는 남겨 두십시오. 다만 그 기준을 넘으면 청첩장으로는 안 되고, 축의금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방법도 없으니 그 건은 통째로 빠집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할 자리가 있습니다. 거래처와 A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드를 냈는데, 영수증에 찍힌 상호가 A식당이 아니라 옆 건물 카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이 단말기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쓰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전표는 접대한 값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접대라면 결과는 같습니다. 그 돈은 경비에서 빠집니다. 계산하고 나오실 때 영수증 맨 위 상호가 방금 먹은 집 이름이 맞는지 한 번만 보십시오.

※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보도 기준)에 「경조금 30만 원·그 밖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 조문은 경조금 20만 원·그 밖 3만 원입니다.

증빙이 완벽한데도 안 되는 돈이 있습니까 목차 ↑

있습니다. 둘째 문입니다. 여기서 막히면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돈이 사업을 위해 나간 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못 들어가는 돈왜
사장님과 가족의 생활비가사 경비
본인·가족 식비, 개인 차 주유비가사 경비
주차 위반 과태료, 신호 위반 범칙금벌금·과태료
세금을 늦게 내서 붙은 가산금과 강제징수비제3호
직원 원천세를 안 떼거나 안 내서 대신 문 세액징수의무 불이행분(제4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자체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자체가 해당합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사업 관련 세금은 경비입니다
대출 원금 상환액빌린 돈을 갚는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사장님 본인 급여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대출 이자는 경비가 됩니다. 원금 상환과 사업주 본인 급여는 제33조 제1항 밖의 이야기로, 각각 아래에서 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같은 항에 들어 있는데(제9호), 이미 부가세 신고에서 돌려받은 돈이라 소득세에서 또 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경비로 넣는 것은 시행령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됩니다. 부가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봅니다.

밥집에서 먹는 밥은 어느 쪽입니까

밥을 파는 가게라 이 질문이 특히 애매합니다. 갈리는 기준은 누가 먹었는가입니다.

누가 먹었습니까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가게에서 먹는 식사경비입니다(복리후생비)
직원들 먹이려고 따로 산 재료경비입니다
사장님이 가게에서 직원들과 같이 먹는 식사사장님 본인이 먹은 몫은 개인 식사로 볼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세무 대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장님 가족이 집에서 먹을 장경비가 아닙니다
집에 가져간 재료경비가 아닙니다

가르는 선은 하나입니다. 가게 문 안에서 직원을 위해 쓰이면 경비, 집으로 넘어가면 아닙니다.

사고는 대개 어디서 납니까

이 문에서 사고가 나는 경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가게 것과 집 것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업소용 식재료와 집에 가져갈 우유를 한 번에 계산하면 전표는 한 장으로 나옵니다. 그 전표는 규격이 완벽하지만, 안에 섞인 집 몫은 경비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토요일 낮에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 자체는 밥집에서 정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집 물건이 섞였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계산대에서 끝납니다. 가게 것과 집 것을 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 두 번 나눠 계산하십시오. 영수증이 두 장으로 갈라지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본인 급여는 왜 경비가 아닙니까

직원 급여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사장님 통장으로 옮긴 돈은 경비가 아닙니다. 조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종업원의 급여」이고, 사장님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구조상 「남은 돈이 곧 사장님 몫」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몫을 다시 비용으로 빼면 두 번 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45화에서 사장님 시급을 따로 세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부에 사장님 인건비 칸이 없기 때문에, 그 칸은 사장님이 직접 세지 않으면 어디에도 안 나타납니다. 장부가 알려 주지 않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매달 생활비로 가져가시는 돈은 장부에 무엇으로 남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인출금으로 남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사장님이 가게에서 돈을 빼 갔다」는 기록입니다. 세금은 줄지 않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이 금액이 크면 다른 규정이 따라붙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대출 이자 편에 있습니다.

현금으로 준 급여는 경비가 됩니까

직원 급여는 둘째 문을 그냥 통과합니다. 사업을 위해 나간 돈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급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급여를 경비로 넣으려면 보통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줄 때 세금을 떼어 두는 것(원천징수)과,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신고하는 것(지급명세서)입니다. 이 둘이 없으면 「급여를 줬다」는 주장만 남기 쉽습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자주 하시는 계산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나가니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싸다」입니다. 당장 나가는 돈만 세면 그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가 지키라고 정해 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급여는 경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이야기가 나올 때 매장에 남는 자리가 없는 것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인건비 쪽 숫자는 35화에 따로 있습니다.

가사 경비가 섞이면 얼마를 더 냅니까

섞인 채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걸러지면 세금만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46화에서 쓴 매장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 매출이 2억 2천만 원대, 장부로 계산한 남은 돈이 1천만 원대인 밥집입니다. 여기에 가사 경비 400만 원이 섞여 있다가 걸러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금액
소득세 추가24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추가2만 4천 원
과소신고가산세2만 4천 원
합계28만 8천 원

※ 소득공제를 500만 원으로 놓고 세액공제는 넣지 않은 예시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일반 과소신고 10퍼센트)을 적용한 값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본 경우에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둘째 문은 영수증으로 못 엽니다. 여기서 막히는 돈은 가게를 위해 쓴 돈이 아니거나, 애초에 비용이라고 부를 수 없는 돈입니다.

쓴 만큼 다 넣을 수 있습니까 목차 ↑

셋째 문입니다. 성격도 맞고 영수증도 맞는데, 넣을 수 있는 칸의 크기가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한도넘으면
접대한 값기본 3,600만 원 + 매출에 비례하는 금액넘은 만큼 부인
승용차 관련 비용운행기록 없으면 1,500만 원비율로 잘려 나감
승용차 감가상각비연 800만 원다음 해로 넘어감

접대한 값의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 기준이고, 여기에 매출에 비례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동네 매장 규모에서는 이 한도에 걸리는 일이 드뭅니다. 앞에서 본 증빙 쪽이 훨씬 자주 문제가 됩니다.

차를 사업용으로 쓰면 다 넣을 수 있습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46화 기준으로 직전 해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밥집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식당에서 가장 흔한 차는 오히려 규정 밖입니다.

차 종류이 규정에 걸립니까
1톤 트럭, 화물차걸리지 않습니다
경차걸리지 않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걸리지 않습니다
승용차(5인승 세단·SUV 등)걸립니다

트럭이나 경차로 재료를 나르시는 매장이라면 아래 이야기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쓴 만큼 경비입니다.

핵심은 운행기록입니다. 언제 어디를 몇 킬로미터 다녔는지 적어 두면 업무로 쓴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안 적으면 규정이 비율을 대신 정하는데, 그 비율은 1,500만 원을 그 해 차량 비용 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차량 관련 비용운행기록을 안 썼을 때 인정되는 비율부인되는 금액
1,500만 원 이하100%없음
1,800만 원83.3%300만 원
3,000만 원50%1,500만 원

표를 보시면 규칙이 보입니다. 1,5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이 없어도 다 들어갑니다. 그 위로는 그 금액만 남고 나머지가 잘립니다. 차 한 대에 연간 그만큼을 넘게 쓰는 매장이 아니라면, 운행기록을 안 썼다는 이유로 비율이 깎일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줄과 별개로 걸리는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입니다. 4,000만 원짜리 차를 5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800만 원이라, 차값이 그보다 비싸면 바로 닿습니다. 5년에 똑같이 나누는 방식이 강제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올해 못 넣은 몫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손해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시점이 늦어지니까요.

다른 하나는 차가 두 대 이상일 때입니다. 두 번째 차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어야 하고, 안 들면 그 차 비용은 전액 빠집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셋째 문은 칸이 정해진 문입니다. 접대 한도는 동네 매장 규모에서 잘 안 걸리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승용차를 4,000만 원 넘게 주고 샀다면, 승용차 감가상각 800만 원 칸은 차 한 대만 있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제7항·제8항. 차가 두 대 이상이면 한 대를 뺀 나머지 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보험이 없는 두 번째 차부터는 그 비용이 전액 경비에서 빠집니다(전액 부인). 2024~2025년에 쓴 비용에는 일부 사업자에게 절반만 빼는 특례가 있었고, 2026년부터는 없습니다. 지난해 신고를 고칠 때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문이 열려 있는데 안 들어간 돈은 없습니까 목차 ↑

여기가 이 편에서 돈이 가장 많이 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아무도 전화해서 알려 주지 않습니다. 못 넣는 돈은 세무사가 걸러 주지만, 넣을 수 있는데 안 낸 서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본인 건강보험료는 어디로 갑니까

직원 몫의 사업주 부담분이 경비라는 것은 대부분 아십니다. 그런데 사장님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경비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내고 계시든, 직장가입자로 내고 계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칸은 조문에 따로 줄이 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몫이 한 호, 지역가입자 본인 몫이 다음 호입니다. 국민연금은 여기 없습니다.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은 경비가 아니라 소득공제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줄지만 들어가는 칸이 다릅니다.

「우리 세무사가 이걸 안 넣었을 리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 맞습니다. 빠지는 경우는 대개 지역가입자입니다. 보험료가 사장님 개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면 대리인 눈에는 안 보입니다. 가게 통장에서 나가는 돈만 자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는 것은 그 경우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제11호의3. 제11호는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몫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헷갈리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이건 경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쪽입니다. 그러니 경비 목록에서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한도는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면 납입증명서를 떼어 대리인에게 보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판이나 컴퓨터는 몇 년에 나눠 넣어야 합니까

백만 원 넘는 물건을 사면 여러 해에 나눠서 넣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과 상관없이 산 해에 전부 넣을 수 있는 물건 목록이 조문에 따로 있습니다.

산 해에 전부 넣을 수 있는 것비고
간판금액 제한 없음
가구, 비품금액 제한 없음
전기기구, 가스기기금액 제한 없음
전화기(휴대전화 포함)금액 제한 없음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금액 제한 없음
그 밖의 물건거래단위별 100만 원 이하면 가능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 해에 비용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고 나서 자산으로 잡아 두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표의 맨 아랫줄, 그러니까 목록에 없는 물건을 100만 원 이하라서 넣는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게를 새로 열거나 넓히면서 산 것이면 이 줄을 쓸 수 없고 감가상각으로 갑니다. 오픈할 때 한꺼번에 들인 집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 단서는 맨 아랫줄에만 걸립니다. 위의 간판·가구·비품·전화기·컴퓨터는 별도 조항이라, 개업하면서 산 것이어도 그 해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적는 사람은 대리인이고, 대리인은 영수증만 보면 그게 간판인지 다른 설비인지 모릅니다. 영수증을 넘기실 때 「이건 간판입니다, 그 해 비용으로 넣어 주십시오」라고 한 줄 붙여 보내십시오. 신고가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번거롭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제7항. 제4항 단서 제2호가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제외합니다.

고쳐 쓴 값과 버린 값도 경비가 됩니까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잘 안 넣습니다.

수리비는 금액이 크면 자산으로 잡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같은 설비에 그 해 쓴 돈을 합쳐 600만 원이 안 되면 그냥 그 해 비용입니다. 3년이 안 되는 주기로 반복하는 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린 것도 경비가 됩니다. 설비를 새것으로 바꾸거나 기술이 뒤처져서 주방 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에 남아 있던 값에서 판 값을 뺀 차이를 그 해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내 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가게를 접거나 옮기면서 원상회복으로 시설을 뜯어낼 때도 같은 줄이 적용됩니다.

「장부에 남아 있던 값」은 사장님이 아시기 어렵습니다. 그건 대리인이 압니다. 사장님이 남기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언제 무엇을 버렸는지, 버리기 전 사진, 그리고 폐기 업체 영수증입니다. 뜯어내는 데 든 돈도 경비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제6항.

그래서 얼마입니까

46화의 그 밥집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본인 건강보험료, 간판 교체값, 폐기한 주방 설비 이 세 가지를 빠뜨리고 신고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빠뜨린 항목금액
사장님 본인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300만 원
간판 교체120만 원
노후 주방 설비 폐기80만 원
합계500만 원
세금
세 가지를 빠뜨린 채 신고38만 4천 원
세 가지를 넣고 신고5만 4천 원
차이33만 원

※ 소득공제를 500만 원으로 놓고 세액공제는 넣지 않은 예시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10퍼센트를 더한 값이라 실제 세액과 다릅니다.

이 매장의 하루 이익이 3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서류 몇 장이 열하루치 이익이었습니다.

작년 것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읽으시면 드는 생각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안 넣었을 텐데」입니다. 맞습니다. 습관에서 나온 누락은 한 해만 생기지 않습니다.

되찾는 길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이니, 그날로부터 5년을 세시면 됩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둘 있습니다.

짚어 둘 것내용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그때 안 넣었다」만으로는 안 되고, 그 지출이 있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확인서처럼 기관에서 다시 떼어 올 수 있는 것은 괜찮고, 사라진 영수증은 어렵습니다
품이 듭니다대리인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듭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그 값을 넘는지 먼저 셈해 보십시오
세무서가 들여다봅니다청구하면 세무서가 그 해 신고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작년 것부터 확인하시고, 거기서 실제로 빠진 것이 나오면 그때 몇 해까지 거슬러 갈지 대리인과 의논하십시오. 건강보험료처럼 자료를 다시 뗄 수 있는 항목은 입증하기 쉬운 편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비 100만 원이 부인될 때 소득금액 구간별로 늘어나는 세금 비교
남은 돈이 얼마냐에 따라 같은 경비 한 칸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이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내 매장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짜리입니까 목차 ↑

여기까지 읽고 나면 자연스레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입니다. 답은 사장님 매장의 남은 돈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정합니다.

경비 100만 원이 부인됐을 때 늘어나는 세금을 구간별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열은 같은 100만 원이 첫째 문에서 걸렸을 때(가산세 2만 원)와 둘째 문에서 걸렸을 때의 차이입니다. 어느 문에서 막히느냐가 왜 중요한지가 여기 나옵니다.

일 년에 남은 돈(소득금액)경비 100만 원이 부인되면가산세 2만 원의 몇 배
1,082만 원 (46화 밥집의 신고 기준)6만 6천 원3.3배
3,000만 원16만 5천 원8.3배
6,000만 원26만 4천 원13.2배
1억 원38만 5천 원19.3배

표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남은 돈이 두터울수록 걸리는 세금이 커집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두터운 매장은 둘째 문에서 새는 금액 자체가 크고, 얇은 매장은 금액은 작아도 그 돈이 한 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사장님 매장의 남은 돈은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칸입니다. 찾는 길은 둘인데, 뒤쪽이 훨씬 빠릅니다.

방법어떻게
직접 본다홈택스에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으로 로그인 → My홈택스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작년 종합소득세 → 신고서 열기 → 첫 장 「종합소득금액」
물어본다기장 대리인에게 「작년 소득금액이 얼마로 신고됐습니까」 한 줄. 대개 몇 분이면 답이 옵니다

그 숫자를 위 표에 대 보시면 사장님 줄이 나옵니다. 경비 한 칸이 사장님 매장에서 얼마짜리 문제인지가 그 줄에 적혀 있습니다.

※ 세액은 소득공제를 500만 원으로 놓은 예시입니다. 앞 절에서 본 「빠뜨린 경비 500만 원」과는 다른 항목이고, 우연히 금액이 같을 뿐입니다.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연금보험료·노란우산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장님 매장의 실제 세액은 표의 값과 다릅니다. 표에서 가져가실 것은 금액이 아니라 줄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경비 한 칸이 얼마쯤 되는 자리인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합니까

법이 정한 기간은 신고 기한이 끝난 날부터 5년입니다. 앞에서 본 경정청구 기한과 같은 길이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5년 안에는 양쪽 다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고를 안 했거나 속임수가 있었던 해는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7년·10년으로 더 길어서, 그런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서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트나 식자재 매장에서 주는 감열지 영수증은 몇 해 지나면 글씨가 옅어집니다. 상자에 그대로 넣어 두면 정작 필요할 때 안 읽히는 종이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과 간이영수증만이라도 받은 날 휴대전화로 찍어 두십시오. 사진도 자료가 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더 길게 보관해야 합니다.

세 개의 문을 다 지나고 보면 남는 말은 짧습니다. 영수증은 습관으로 해결되고, 성격은 카드 분리로 해결되고, 한도는 대부분 남의 일입니다. 정작 사장님이 따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겨 주는 것은 마지막 항목들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간판 영수증, 버린 설비 사진 같은 것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서류들은 전부 매장 밖에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책상에도 없고 카드 명세서에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편의 결론은 절세 기법이 아니라 서류를 어디서 가져오는가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목차 ↑

이 편은 계산보다 확인이 많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1.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꺼내 「소득금액」 칸을 봅니다. 위 표에서 사장님 줄이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홈택스 「My홈택스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도 나옵니다.
  2.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비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발급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있으면 「사업주 본인 건강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까」를 물어보십시오.
  3. 작년에 간판·비품·컴퓨터·전화기를 샀다면 그 해 비용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4. 폐기하거나 뜯어낸 설비가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합니다. 언제 무엇을 버렸는지, 사진이 있으면 함께 남겨 두십시오.
  5.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합니다(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해 두면 다음 신고 때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6. 개인 카드와 가게 카드를 지갑에서 분리합니다. 둘째 문에서 걸리는 사고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에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7. 3만 원을 넘는 접대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중 하나로 받습니다. 이 칸만은 간이영수증이 통하지 않습니다.

위 항목 중 넷은 결국 기장 대리인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 전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한 번에 보내십시오.

「작년 신고 관련해 네 가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제 본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② 작년에 산 간판과 비품이 그 해 비용으로 처리됐습니까? ③ 폐기한 주방 설비 손실이 반영됐습니까? ④ 작년 소득금액이 얼마로 신고됐습니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안 들어가 있다」는 답이 오면, 그때 앞에서 본 경정청구를 꺼내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 · 확인일 · 적용 범위 목차 ↑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0일이고, 적용 대상은 개인사업자(음식점업)입니다. 법인은 다른 법을 따릅니다.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국세기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내용근거비고
적격증빙 네 가지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건당 3만 원 이하는 제외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제1호 3만 원 이하(부가세 포함), 농어민 직접·원천징수 사업소득 등 각 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소득세법 제81조의6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제2항)
소규모사업자·추계 신고분의 가산세 제외시행령 제147조 · 제132조 제4항신규 개업·직전 해 수입 4,800만 원 미만. 추계 부분은 제147조 제2항에 단서가 있음
기업업무추진비 3만 원·경조금 20만 원소득세법 제35조 제2항·제4항 · 시행령 제83조 제2항초과 시 규격 밖 영수증이면 경비 부인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3,600만 원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중소기업 기준 + 수입금액별 한도
직원 회식비·직장문화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접대가 아니라 복리후생 성격. 일반 경비의 3만 원 증빙 기준은 그대로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제1호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제2호 벌금·과태료, 제3호 가산금·강제징수비, 제4호 징수의무 불이행 세액, 제5호 가사의 경비, 제9호 매입세액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사장님 본인이 먹은 몫 등은 총수입금액에 넣는 규정
필요경비는 「종업원의 급여」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사업주 본인 급여는 해당 없음
지급명세서·원천징수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일용·간이는 0.25%)
본인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제11호의3직장·지역 모두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경비가 아니라 소득공제
간판·비품·전화기·컴퓨터 즉시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금액 제한 없음(제4항 100만 원 기준과 별개). 그 해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수선비 600만 원 미만·폐기 손실시행령 제67조 제3항·제6항폐기는 시설 개체·기술 낙후, 원상회복 철거 등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승용차 1,500만 원 · 800만 원 · 업무전용보험소득세법 제33조의2 ·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제7항·제8항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해 수입 1억 5천만 원 이상(음식점업,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과소신고가산세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일반 과소신고, 부정행위는 더 높음
경정청구 5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증빙 보관 5년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세무서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로 있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도 적어 둡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보도 기준)에는 ① 접대 증빙 기준(경조금 20만 → 30만 원, 그 밖 3만 → 5만 원)과 ② 승용차 감가상각 연 한도를 바꾸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 글을 쓴 시점에는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글의 숫자는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확정과 시행 시기는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정해지며, 바뀌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다루지 않은 것도 적어 둡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률은 동네 매장 규모에서 결과가 갈리지 않아 기본한도만 숫자로 적고 나머지는 「매출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뒀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별도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도 이번 편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광고비의 증빙은 38화의 정산 구조와 함께 봐야 하는 주제라 따로 남겨 두었습니다.

사업용 대출 이자는 경비가 맞지만, 사업용 자산보다 빚이 많으면 그 비중만큼 이자가 잘려 나가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 해에는 이 규정이 손해를 키웁니다. 이 내용은 부록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직원 인건비를 경비로 넣으려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함께 가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신고를 안 한 급여는 나중에 경비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건비 쪽 계산은 35화에 있습니다.

정정 기록(2026년 10월 10일): 이 글의 설명 두 가지를 고쳤습니다. ① 직원 회식비는 접대비 규칙(규격 영수증이 아니면 경비 불인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경비의 3만 원 영수증 기준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3만 원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으나 틀렸습니다. ② 승용차 업무전용보험이 없는 두 번째 차 비용이 전액 빠지는 것은 2026년에 쓰는 비용부터입니다. 이전에 「2026년 2월 개정으로 바뀌었다」고 쓴 원인 설명은 틀렸고, 2024~2025년에는 일부 사업자에게 절반만 빼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현금영수증 설명과 법 조항의 호 번호 표기도 바로잡았습니다. 다음 회차 예고도 실제 발행된 48화(감가상각)로 고쳤습니다 — 이전 예고는 부가가치세였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업장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는 업종·지출 성격·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조문과 고시는 해마다 개정됩니다. 실제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실 때는 세무사와 관할 세무서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다음 48화는 감가상각입니다. 큰돈 주고 산 냉장고·설비가 어떤 규칙으로 경비가 되는지를 봅니다. → 48화 500만 원 냉장고를 샀는데 왜 올해 경비는 100만 원도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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