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기장 맡길까 직접 할까 — 내 가게에 먼저 물어볼 세 질문
세무사에게 장부를 맡길지 직접 쓸지는 비용보다 먼저 내 가게의 장부 의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자료, 장부를 안 썼을 때의 결과로 따져 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준, 기장세액공제, 무기장 가산세까지 개인사업자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왜 쓸 돈은 없는가?” — 부가세·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증빙, 정책자금·대출, 카드매출·정산, 비용처리까지 사장의 실제 현금흐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세무사에게 장부를 맡길지 직접 쓸지는 비용보다 먼저 내 가게의 장부 의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자료, 장부를 안 썼을 때의 결과로 따져 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준, 기장세액공제, 무기장 가산세까지 개인사업자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절세는 법이 정한 요건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법이 처벌하는 탈세는 숨기거나 속이는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신고를 놓친 것과 숨긴 것이 어떻게 다른지, 법에 적힌 결과와 스스로 바로잡는 길까지 개인사업자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게 했을 때, 늦게 냈을 때처럼 갈래마다 따로 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만나는 가산세 다섯 갈래와, 늦었어도 스스로 고쳐 신고하면 신고 쪽 가산세가 깎이는 경로, 그리고 깎이지 않는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 의무인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의 기한과 가산세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새 세금이 아니라,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올해 몫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을 때 조건이 맞으면 11월에 낼 돈을 올해 실적에 맞춰 신고하는 방법, 나눠 내는 조건,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까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전 준비 기간, 결과 통지 기한, 결과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청구 기간이 차례로 붙습니다. 음식점·카페 개인사업자가 통지서를 받기 전에 갖춰 둘 것과 받은 뒤 확인할 순서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반년 동안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매출이 없던 기간에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와 미리채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기한을 넘기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붙고 줄어드는 구조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가볍게 매기는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일부만 빼 주고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매입 비중과 설비 투자 계획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지는 이유와, 과세 유형이 바뀌는 시점·포기 제도·재고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부가세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고 차액만 내는 구조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전 지출, 사업과 무관한 지출, 1,000cc를 넘는 승용차, 거래처 선물처럼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0월에 오는 부가세 고지서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미리 떼는 예정고지입니다. 장사가 직전기의 3분의 1 아래로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납부기한(2026년 고지분은 11월 2일까지로 연장)을 넘기면 3%부터 시작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