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쓴 돈, 어디까지 경비로 남습니까

확인일 2026-10-07

사장의 서재 · 부록 No.26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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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나가는 돈은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갈립니다. 거래처에 준 선물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증빙까지 까다로운데, 직원에게 준 떡값은 경비로는 인정되지만 급여로 잡혀 세금과 보험료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선물을 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나간 돈을 두 갈래로 나눠 적어 두는 것입니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1. 선물 돌리고 영수증은 어디 두셨습니까
  2. 누구에게 줬느냐로 갈립니다
  3. 거래처 선물은 왜 부가세를 못 돌려받습니까
  4. 영수증은 어디까지 챙겨야 합니까
  5. 직원에게 준 떡값은 어떻게 됩니까
  6.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7. 직원에게는 어떻게 안내합니까
  8. 놓치기 쉬운 지점
  9. 오늘 하실 것

선물 돌리고 영수증은 어디 두셨습니까 목차 ↑

명절 지출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르게 붙습니다.

연휴가 코앞입니다. 거래처에 보낼 선물 세트를 고르고, 직원들 손에도 뭐라도 쥐여 주고 싶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장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내년 봄에 세무대리인에게 「이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명절 휴무를 어떻게 잡을지는 명절 휴무와 연차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오로지 돈이 나가는 쪽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줬느냐로 갈립니다 목차 ↑

거래처에 준 것과 직원에게 준 것은 세법에서 아예 다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거래처에 준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한 번에 3만 원을 넘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중 하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거래처·업무 관련자에게 준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전에 접대비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직원에게 준 선물이나 떡값은 그 사람의 급여로 봅니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붙는 세금이 다릅니다.

누구에게세법상 항목부가세를 돌려받나따라오는 것
거래처기업업무추진비못 받음증빙 기준·연 한도
직원급여(근로소득)관할 확인 필요원천징수·4대보험

직원 한 명당 4대보험이 해마다 얼마씩 늘고 있는지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직원에게 준 공로금·위로금이 근로소득에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입니다.

거래처 선물은 왜 부가세를 못 돌려받습니까 목차 ↑

법이 기업업무추진비에 붙은 부가세는 공제 대상에서 빼 놓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가게에서 쓰는 물건을 사면 그 안에 든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선물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아무리 잘 받아 두어도 그 부가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11만 원짜리 선물 세트를 열 곳에 보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든 부가세 10만 원은 그냥 비용입니다.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기업업무추진비가 이름을 올려 두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어디까지 챙겨야 합니까 목차 ↑

한 번에 3만 원을 넘겼다면 카드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경비로 남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돈이 새는 지점입니다. 부가세는 원래 못 받는다 쳐도, 증빙을 잘못 챙기면 경비 자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앞의 선물 세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연간 한도 안인 경우).

어떻게 결제했나경비로 남는 금액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110만 원
현금 주고 간이영수증만0원

같은 110만 원을 쓰고도 결제 수단 하나로, 경비로 남는 돈이 110만 원에서 0원으로 갈립니다. 계좌이체하고 거래명세서만 받아 두는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기준선은 이렇게 갈립니다.

한 건 금액필요한 증빙
3만 원 이하간이영수증도 가능
3만 원 초과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청첩장·부고 문자 등도 가능

경조사비만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거래처 자녀 결혼식에 20만 원을 냈다면 청첩장 한 장으로 끝나지만, 같은 20만 원짜리 선물 세트를 보냈다면 카드로 긁으셨어야 합니다.

※ 기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입니다. 경조금은 20만 원, 그 밖의 경우는 3만 원이고, 이 금액을 넘는 지출에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이 요구됩니다(같은 법 제35조제2항). 연간 한도도 따로 있는데, 중소기업이면 기본한도가 3천600만 원(12개월 기준)이고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한도는 한 해 기업업무추진비 전체를 합쳐 따지므로, 내 가게가 걸리는지는 합계로 확인하십시오.

거래처에 준 명절 선물과 직원에게 준 떡값의 세법상 처리 차이, 그리고 결제 수단에 따라 경비 인정액이 갈리는 비교표
거래처 몫과 직원 몫은 붙는 세금이 다르다

직원에게 준 떡값은 어떻게 됩니까 목차 ↑

경비로는 인정됩니다. 다만 그 사람 급여에 얹혀서 세금과 보험료가 같이 올라갑니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준 명절 떡값은 세법에서 급여로 봅니다. 위로금이든 공로금이든 이름을 어떻게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사장님이 30만 원을 주면 그 30만 원이 그달 급여에 더해지고, 거기서 소득세가 떼이고, 4대보험 보수에도 들어갑니다. 직원이 손에 쥐는 돈은 30만 원보다 적고, 사장님이 내는 돈은 30만 원보다 많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만큼밖에 안 들어왔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기 전에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얼마가 떼이는지는 직원마다 다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로 갈리고, 보험료는 요율과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 계산을 맡기신 곳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목차 ↑

지금 당장은 카드를 꺼내는 것 하나로 절반이 해결됩니다.

  • 아직 선물을 안 사셨다면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십시오. 3만 원을 넘는 거래처 선물은 이게 경비로 남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 이미 현금으로 사셨다면 — 판매처에 연락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십시오. 아직 그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원에게 현금을 주실 계획이라면 — 급여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알려 이번 달 급여에 반영되게 하십시오. 나중에 몰아서 정리하면 원천징수 누락이 됩니다.
  • 거래처와 직원 몫을 한 번에 사셨다면 — 영수증에 몇 개가 어디로 갔는지 오늘 적어 두십시오. 두 달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직원에게는 어떻게 안내합니까 목차 ↑

떡값을 줬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냐」는 말을 듣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아래 문안을 미리 보내 두셔도 됩니다.

[직원 안내문]

이번 명절 상여금은 이번 달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상여금도 세법상 급여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함께 계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안내드린 금액보다 조금 적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항목이 따로 표시되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명세서에 항목을 따로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급여가 늘었네」로 보이면 다음 달에 줄었을 때 오해가 생깁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목차 ↑

  • 사장님 개인 카드로 긁은 것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해 둔 카드가 아니면 따로 챙겨서 넘기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세는 안 돌아옵니다. 거래처 선물은 증빙과 무관하게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증빙은 경비 인정을 위한 것이지 부가세 환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3만 원은 한 건 기준입니다. 한 거래처에 3만 원짜리 두 개를 따로 보냈는지 6만 원짜리 하나를 보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직원 가족에게 준 것도 직원 몫으로 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상품권은 흐름이 남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실 것 목차 ↑

  • □ [오늘] 아직 안 산 선물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 — 3만 원 초과분은 특히
  • □ [연휴 시작 전] 거래처용과 직원용을 나눠 목록 작성 — 받는 곳, 금액, 결제 수단
  • □ [이번 달 급여일 전] 직원 상여 지급 계획을 급여 담당자·세무대리인에게 통보
  • □ [연휴 직후] 현금으로 산 건에 대해 판매처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 [관할 확인] 직원 선물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
  • □ [관할 확인]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의 증빙 처리 방법 — 세무대리인

한 줄로 정리하면, 거래처 몫은 카드로 긁어 경비를 지키고 직원 몫은 급여에 얹어 신고하면 됩니다.

제도·정책 부록은 제도·정책에 모여 있습니다.

근거 자료 · 확인일 · 적용 범위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적용 범위: 개인사업자(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간 한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3천600만 원, 12개월 기준)에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가 따로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증빙 기준금액(3만 원·20만 원)은 확인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년 10월 1일 시행령)에서 직접 확인한 금액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이 금액을 5만 원·3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으나, 이 시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시행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지출 전에 현재 금액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직원 선물의 부가세 공제, 직원 가족 몫, 경조사 현물 지출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정 기록(2026년 10월 7일): 이전 판에서 카드·세금계산서로 증빙한 경우 경비로 남는 금액을 100만 원으로 적었으나, 부가세 10만 원도 한도 안에서는 비용에 포함되므로 110만 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출의 성격과 증빙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신고 전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와 확인하십시오.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과 머니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PDF(22개 항목 기입형 워크시트)를 이메일로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기준이 바뀌면 갱신본을 같은 메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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