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냉장고를 샀는데 왜 올해 경비는 100만 원도 안 됩니까

확인일 2026-09-24 2회 검수 완료 2026-10-10 일부 정정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48화 | 4막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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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 요약

  • 냉장고·에어컨·포스기처럼 여러 해 쓰는 물건은 보통 정해진 햇수로 나눠서 필요경비가 됩니다. 이 나누기가 감가상각입니다. 다만 물건 종류에 따라 산 해에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본문 참조).
  • 거래단위당 100만 원 이하는 그해에 바로 경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업·확장하면서 산 것과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두는 것은 제외입니다.
  • 업무용 승용차는 따로 상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감가상각은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들어가고, 넘친 몫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1. 냉장고 값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2. 왜 나눠서 뺍니까
  3. 몇 년에 나눕니까
  4. 100만 원 아래면 그해에 다 뺍니다
  5. 승용차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6.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됩니까
  7.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8. 다음 이야기

냉장고 값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목차 ↑

지난 화에서 “썼는데 못 빼는 돈”의 문 세 개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 옆방입니다 — 뺄 수는 있는데, 올해 다는 못 빼는 돈.

7월에 업소용 냉장고를 500만 원 주고 들였다고 하겠습니다. 통장에서는 500만 원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올해 몫으로 잡히는 경비는 그 일부입니다. 세무서가 냉장고 값을 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 쓰는 물건 값은 쓰는 햇수에 나눠 얹는 것이 계산 규칙이고, 나머지는 내년·내후년 경비로 예약돼 있습니다.

왜 나눠서 뺍니까 목차 ↑

경비의 원칙은 “그해 벌이에 든 돈을 그해 소득에서 뺀다”입니다. 냉장고는 올해만 일하는 물건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치 매출을 함께 만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값도 그 햇수에 나눠 붙입니다.

사장님 손해가 아닙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올해 다 빼면 올해 세금만 줄고, 나눠 빼면 여러 해의 세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규칙을 모르고 “올해 500 다 빠지겠지”로 자금 계획을 세웠을 때 생깁니다 — 5월에 예상보다 큰 세금 고지서가 옵니다.

몇 년에 나눕니까 목차 ↑

물건 종류마다 기준 햇수(내용연수)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장에서 흔한 것들은 이렇습니다.

물건기준 햇수
비품 (냉장고·에어컨·포스기·집기)5년
차량운반구5년
시설장치·인테리어 계열업종별 표에서 확인

500만 원 냉장고를 5년 정액법으로 나누면 1년에 100만 원입니다. 다만 1년 100만 원은 열두 달을 다 쓴 해의 몫입니다. 7월에 사서 쓰기 시작했다면 올해 한도는 여섯 달 치인 50만 원입니다. 한 달이 안 되는 날수도 한 달로 셉니다. 남은 몫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부터의 경비 칸에 줄 서 있습니다.

※ 기준 햇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값이고(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대응 별표 — 조문 대조는 신고 전 세무대리인 확인 권장), 표가 정한 범위 안에서 더 짧거나 길게 신고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매장 물건이 어느 칸인지는 별표(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6」으로 조회)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나누는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정액법은 해마다 같은 금액, 정률법은 앞해에 많이·뒷해에 적게. 어느 쪽을 쓸 수 있는지는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니 이것도 신고 전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100만 원 아래면 그해에 다 뺍니다 목차 ↑

작은 물건까지 5년씩 나누면 장부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단위당 취득가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산 해에 바로 경비로 잡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단위란 “따로 떼어 그 자체로 일을 시킬 수 있는 한 개”입니다. 90만 원짜리 전자레인지 한 대는 한 단위입니다.

다만 예외 둘은 기억해 두십시오.

  • 개업·확장하면서 산 것은 100만 원 아래라도 이 즉시 경비 대상에서 빠집니다. 오픈 준비로 산 집기가 여기 걸립니다.
  •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물건도 빠집니다.

이 두 경우는 금액이 작아도 원칙대로 나눠 뺍니다.

반대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도 산 해에 한꺼번에 경비로 올릴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공구·가구·전기기구·가정용 기구 및 비품·간판 같은 물건은, 산 해의 장부에 비용으로 올려 두면 그 해 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조문 문구에는 금액 한도가 따로 보이지 않지만, 한도가 없다고 해서 언제나 전액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표의 ‘5년 분할’과 이 규정 중 어느 쪽을 쓸 수 있는지는 업종·자산별로 갈립니다. 내 냉장고·에어컨·포스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승용차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목차 ↑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사장님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면, 계산법이 강제됩니다 — 정액법·5년. 그리고 그렇게 계산한 감가상각비도 1년에 800만 원까지만 그해 경비로 들어갑니다.

6,000만 원 차라면 5년 정액으로 연 1,200만 원이 나오지만, 올해 경비는 800만 원에서 끊기고 넘친 400만 원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뒤에 800만 원에 못 미치는 해가 오면 그 빈자리에 들어갑니다. 결국 다 빠지지만, 속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운행기록부 등 업무사용 요건은 별도 주제라 다음 기회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됩니까 목차 ↑

  • □ 올해 산 물건 중 100만 원 넘는 것을 목록으로 적는다 (품명 / 산 날 / 금액)
  • □ 각 물건이 몇 년짜리인지 별표에서 칸을 확인한다 — 모르면 세무대리인에게 목록째 넘긴다
  • □ 그 목록으로 올해 경비로 잡힐 몫을 어림 계산해 5월 세금 자금 계획에 반영한다
  • □ 개업·확장 때 산 물건은 100만 원 아래라도 즉시 경비 제외임을 표시해 둔다
  • □ 업무용 승용차가 있으면(복식부기 신고 기준) 감가상각 연 800만 원 상한을 자금 계획에 넣는다
  • □ 영수증·세금계산서는 자산 목록과 짝지어 보관한다 — 나눠 빼는 돈은 여러 해 증빙이 따라다닌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거래단위당 100만 원 이하 즉시 경비(즉시상각 의제)와 예외 2종, 공구·가구·전기기구·비품 등의 당해 연도 비용 계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제7항 (시행 2026-10-01 확인)
  • 첫해 사용 월수 안분(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비품·차량 기준내용연수 5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6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대응 별표 적용 — 같은 취지, 조문 대조는 세무대리인 확인 권장. 범위 내 신고 선택 가능)
  • 업무용 승용차 정액법·5년·연 800만 원 한도·초과 이월: 소득세법 제33조의2(복식부기의무자) 및 관련 시행령
  • 500만÷5년=100만, 6,000만÷5년=1,200만 등 예시 계산: 위 규칙에 따른 산술 (예시 매장 가정)

정정 기록(2026년 10월 10일): ① 여러 해 쓰는 물건은 모두 나눠서만 경비가 된다고 잘못 적었던 설명을 바로잡았습니다 — 공구·가구·전기기구·비품 등은 산 해에 한꺼번에 경비로 올릴 수 있는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이 따로 있습니다. ② 7월에 산 예시의 첫해 몫이 1년 치(100만 원)로 읽히던 부분을 사용한 달수 기준(50만 원)으로 고치고 제목도 함께 고쳤습니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산 분류·내용연수·상각 방법은 업종과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 즉시 경비 범위·첫해 월할 서술은 2026년 10월 10일 재확인)

다음 이야기 목차 ↑

49화 경비로 넣었는데 왜 세금이 2% 더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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