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57화 | 4막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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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장의 서재 — 노무사·세무사가 아닌 운영자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 줄 요약
- 가산세는 세금 의무를 놓쳤을 때 더 붙는 돈입니다.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원천징수·협력의무입니다.
- 늦었어도 스스로 고쳐 신고하면 신고 쪽 가산세가 깎입니다. 기한을 넘겨 하는 기한후신고는 1개월 안이면 50% 깎입니다. 적게 한 신고를 고치는 수정신고는 1개월 안이면 90% 깎입니다. 세무서가 고쳐 매길 것을 미리 안 뒤의 신고는 빠집니다.
-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두 감면에서 빠집니다. 늦게 낼수록 늘어납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홈택스·세무서 계산이 기준입니다. 내 가게에 맞는지는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 가산세는 무엇이고 왜 붙습니까
- 가산세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하면 얼마가 붙습니까
- 세금을 늦게 내면 얼마가 붙습니까
- 서류나 증빙을 놓쳐도 가산세가 있습니까
- 늦었어도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 있습니까
- 신고를 놓쳤다면 언제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깎입니까
-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얼마나 깎입니까
-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납부지연가산세도 깎입니까
- 내 가게라면 얼마가 됩니까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 정부가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까
-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됩니까
-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가산세는 무엇이고 왜 붙습니까 목차 ↑
세금 의무를 기한이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더 붙는 돈입니다.
내 가게라면 이런 날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이 며칠 지났습니다. 그제야 신고를 안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이 글에 담았습니다.
가산세는 원래 낼 세금에 더해 붙는 세금입니다. 사장님의 세금 의무는 크게 셋입니다. 신고하기, 내기, 서류 챙기기입니다.
하나를 놓치면 그에 맞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붙기도 합니다. 신고도 늦고 돈도 늦게 냈다면, 신고 쪽과 납부 쪽을 따로 계산합니다.
늦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스스로 고치면 깎아 주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길까지 담은 지도입니다.
가산세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목차 ↑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신고 둘, 납부 둘, 서류 하나입니다.
| 갈래 | 이럴 때 붙습니다 | 대표 비율 |
|---|---|---|
| ① 무신고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 냈어야 할 세금의 20% |
| ② 과소신고 | 신고는 했지만 적게 했을 때 | 모자란 세금의 10% |
| ③ 납부지연 | 세금을 늦게 냈을 때 | 하루 0.022% 등 |
| ④ 원천징수 납부지연 | 떼어 둔 세금을 늦게 냈을 때 | 3% + 하루 0.022% 등 |
| ⑤ 협력의무 | 증빙·장부·서류 의무를 놓쳤을 때 | 증빙 2% 등 |
아래에서 갈래별로 한 줄씩 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하면 얼마가 붙습니까 목차 ↑
하지 않았으면 20%, 적게 했으면 10%가 기본입니다.
무신고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고로 냈어야 할 세금의 20%가 붙습니다.
과소신고는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적은 것입니다. 환급을 더 받게 적은 것(초과환급)도 같은 갈래입니다. 모자란 세금의 10%가 붙습니다.
거짓 기록이나 매출 숨기기처럼 숨기거나 속이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면 비율이 다릅니다. 이것을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속이거나 숨긴 부분에는 두 갈래 모두 40%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무신고 때 계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더 자세한 방식으로 써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으로도 계산해 둘 중 큰 쪽이 붙습니다. 부가세 신고에는 이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장부 방식은 46화에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자체의 계산은 53화 부가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얼마가 붙습니까 목차 ↑
늦은 날수만큼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늦으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계산은 고지서 전과 후로 나뉩니다.
첫째, 고지서가 오기 전입니다. 안 낸 세금에 하루 0.022%씩 붙습니다. 날수는 원래 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고지서 전에 냈다면 낸 날 전날까지 셉니다. 하루 0.022%는 1년으로 치면 약 8%입니다(대략 계산이며 법에 적힌 숫자는 아닙니다).
둘째, 고지서를 받은 뒤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붙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달마다 0.67%가 더 붙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고지서 한 장의 세금 한 종류(세목)가 150만 원 미만이면, 달마다 붙는 0.67%와 독촉 비용은 붙지 않습니다. 독촉 비용은 내라고 다시 알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3%와 고지서 전 하루 계산은 그대로 붙습니다. 고지서 기한 뒤 늦은 기간은 5년까지만 셉니다.
내 가게라면 이렇게 봅니다(가상 예시). 고지서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2개월이 지났다고 해 봅시다. 개월 수 세는 법은 세무서 계산이 기준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늘어나는 몫만 봅니다.
| 고지된 세금 | 3% | 달마다 0.67% (2개월) | 늘어나는 몫 |
|---|---|---|---|
| 100만 원 | 30,000원 | 붙지 않음 (150만 원 미만) | 30,000원 |
| 200만 원 | 60,000원 | 26,800원 | 86,800원 + 독촉 비용 |
예정신고나 중간예납 때 붙은 납부지연가산세는 확정신고 쪽에서 또 붙이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은 56화에 정리했습니다.
직원 월급 등에서 뗀 세금은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세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대신 내는 것입니다. 떼어 둔 세금을 늦게 내면 3%에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고지서 기한이 지나면 달마다 0.67%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상한도 있습니다. 전체는 50%까지, 3%와 하루 계산 몫을 합친 것은 10%까지입니다.
서류나 증빙을 놓쳐도 가산세가 있습니까 목차 ↑
있습니다. 협력의무 가산세입니다.
협력의무는 세금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내는 의무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한 줄씩 봅니다.
| 의무 | 놓쳤을 때 | 더 보기 |
|---|---|---|
| 증빙 받기 | 법이 인정하는 영수증을 받지 않은 금액의 2% | 49화 |
| 장부 쓰기 | 장부 없는 소득 비중만큼, 산출세액(계산으로 나온 세금)의 20% | 46화 |
| 지급명세서 내기 | 내지 않은 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안이면 0.5%) | — |
| 현금영수증 발급 |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 | 54화 |
증빙은 한 건에 3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면 예외입니다. 증빙·장부 가산세는 일부 작은 사업자가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내는 서류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수로 빠뜨린 것을 현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10%입니다.
협력의무 가산세 중 일부는 종류마다 상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5천만 원, 그 밖은 1억 원입니다. 일부러 어긴 경우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부·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이 상한 대상이 아닙니다.
늦었어도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 있습니까 목차 ↑
있습니다. 스스로 고치는 길 셋, 사정을 따지는 길 둘입니다.
| 길 | 이럴 때 | 깎이는 폭 |
|---|---|---|
| ⓐ 기한후신고 | 신고를 놓쳤을 때 | 무신고가산세의 50~20% |
| ⓑ 수정신고 | 적게 신고했을 때 | 과소신고가산세의 90~10% |
| ⓒ 1개월 안 의무 이행 | 서류 제출 등 기한을 넘긴 지 1개월 안 | 그 가산세의 50% |
| ⓓ 정당한 사유 등 면제 |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때 | 개별 판단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
| ⓔ 과세전적부심사 지연 | 심사 결과가 늦게 나왔을 때 | 그 때문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의 50% |
ⓐ~ⓒ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길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빨리 움직일수록 많이 깎입니다. ⓓ·ⓔ는 사정을 따지는 길입니다.
ⓒ는 서류를 내야 하는 의무 등에 쓰는 길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이행하면 그 가산세의 50%를 깎습니다. 어느 서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놓쳤다면 언제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깎입니까 목차 ↑
기한후신고는 빨리 할수록 많이 깎입니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 기한을 넘긴 뒤에 하는 신고입니다.
| 신고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때 | 무신고가산세 깎이는 폭 |
|---|---|
| 1개월 안 | 50% |
| 1개월 넘고 3개월 안 | 30% |
| 3개월 넘고 6개월 안 | 20% |
6개월이 지나면 이 감면은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매길 것(결정)을 미리 안 뒤의 신고는 빠집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얼마나 깎입니까 목차 ↑
수정신고도 빨리 할수록 많이 깎입니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입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한 신고가 적었을 때 바로잡는 신고입니다.
| 신고 기한이 지난 뒤 고친 때 | 과소신고가산세 깎이는 폭 |
|---|---|
| 1개월 안 | 90% |
| 1개월 넘고 3개월 안 | 75% |
| 3개월 넘고 6개월 안 | 50% |
| 6개월 넘고 1년 안 | 30% |
| 1년 넘고 1년 6개월 안 | 20% |
| 1년 6개월 넘고 2년 안 | 10% |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신고된 세금을 고쳐 정할 것(경정)을 미리 안 뒤의 수정신고는 빠집니다.
예정신고나 중간예납 신고에서 놓친 것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바로잡으면 감면이 있습니다. 적게 한 것을 고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 하지 않은 것을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입니다. 내 경우에 맞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납부지연가산세도 깎입니까 목차 ↑
아닙니다. 두 감면은 신고 쪽 가산세만 깎습니다.
| 길 | 깎이는 가산세 | 깎이지 않는 가산세 |
|---|---|---|
| 기한후신고 감면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 수정신고 감면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 과세전적부심사 지연 감면 | 결과가 늦어져 붙은 납부지연가산세 | 그 밖의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수로 붙습니다. 고쳐 신고하면서 세금도 함께 내면, 날수는 거기서 멈춥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길은 아래 정당한 사유와 과세전적부심사 지연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내 가게라면 얼마가 됩니까 목차 ↑
가산세 합계가 204,180원에서 104,180원이 됩니다(가상 예시).
부가세 100만 원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 봅시다. 기한 다음 날부터 세어 20일째에 기한후신고를 했습니다. 세금도 같은 날 냈습니다.
| 가산세 | 계산 | 감면 전 | 감면 후 |
|---|---|---|---|
| 무신고 | 100만 원 × 20% | 200,000원 | 100,000원 (1개월 안 50% 감면) |
| 납부지연 | 100만 원 × 0.022% × 19일 | 4,180원 | 4,180원 (감면 대상 아님) |
| 합계 | — | 204,180원 | 104,180원 |
날수가 19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 세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고를 1개월을 넘겨 2개월째에 했다면 감면은 30%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140,000원이 됩니다. 납부지연 날수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세무서 계산이 기준입니다. 날짜 세는 법과 감면 해당 여부는 경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목차 ↑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마다 따로 판단하고,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둡니다.
- 천재지변처럼 기한을 늦춰 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법령이 따로 정한 경우 — 예를 들어 세법 해석을 물어 받은 답대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다르게 매겨진 경우, 땅 수용·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경우,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의료비를 확정신고 기한 안에 고쳐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경우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법에는 신청서를 내고 세무서장이 승인해 알려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절로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이 필요한지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 내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차 ↑
결과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나오면, 그 때문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의 50%를 깎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다시 봐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가 조사 결과나 매길 세금을 미리 알려 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그 결과를 30일 안에 알려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늦어져서 붙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절반을 깎습니다. 내가 늦춘 것이 아니라 결과가 늦게 나온 경우의 길입니다.
정부가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까 목차 ↑
있습니다. 다만 정부 발표안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로 확인한 발표안은 세 가지입니다.
- 기한후신고를 1주일 안에 하면 감면 폭을 더 키우는 안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늦을 때 감면 폭을 더 키우는 안
- 납부지연 날수를 “낸 날까지” 세도록 바꾸는 안(비율은 그대로)
법령이 바뀌어야 적용됩니다. 지금 신고와 납부는 현행 기준으로 하십시오. 확정되면 이 글의 개정 이력에 적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됩니까 목차 ↑
- □ 신고나 납부 기한을 놓친 것을 알았다면, 원래 기한과 오늘 날짜를 적어 둔다
- □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적게 했다면 수정신고를 세무사와 확인한다 (기한이 지난 뒤 짧을수록 감면 폭이 크다)
- □ 고쳐 신고할 때 낼 세금도 같은 날 낼 수 있는지 본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수로 붙고, 이 감면에서 빠진다)
- □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기한과 금액을 달력에 적는다
- □ 서류 제출을 놓쳤다면,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이행하는 길이 내 서류에도 되는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묻는다
- □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묻는다
- □ 최종 금액은 홈택스·세무서 계산으로 확인한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해외 거래를 이용한 부정행위 100분의 6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시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 부가세 신고는 대상 아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0분의 10, 부정행위분 100분의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고지서 전 하루 10만분의 22,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낸 세액의 100분의 3, 고지서 기한 뒤 월 1만분의 67, 독촉 비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고지서별·세목별 150만 원 미만 예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 5년 상한: 같은 조 제7항 / 중간예납·예정신고분 중복 배제: 같은 조 제5항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상한 100분의 50, 100분의 3과 하루 계산 몫 합계 상한 100분의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증빙 미수취 100분의 2: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 / 한 건 3만 원 이하 예외: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 장부 미기장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81조의5
- 지급명세서 미제출 100분의 1, 기한 후 3개월 안 제출 1천분의 5: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 현금영수증 미발급 100분의 20, 10일 안 자진 발급 100분의 10: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협력의무 가산세 상한(중소기업 5천만 원, 그 밖 1억 원, 고의 제외, 대상 열거):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 수정신고 감면 90·75·50·30·20·10%: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기한후신고 감면 50·30·20%: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기한 후 1개월 안 의무 이행 50%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
- 예정신고·중간예납 신고분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바로잡을 때 50%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라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 시 50%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 결정 기간 30일: 같은 법 제81조의15 제4항
- 가산세 면제 세 가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법령이 정한 면제 사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신청과 승인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4항
- 2026년 6월 30일 이전 고지서 기한분의 예전 규정 적용: 법률 제21212호 부칙
- 연 약 8%: 하루 0.022% × 365의 산술(법정 수치 아님)
- 30,000원·60,000원·26,800원·86,800원·200,000원·4,180원·204,180원·100,000원·104,180원·140,000원: 위 비율에 따른 산술(가상 예시)
- 정부 발표안 세 가지: 언론 보도(2차 자료). 법령 확정 전이라 비율 숫자는 적지 않음
- 다루지 않은 것: 영세율 관련 가산세, 일용·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가맹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54화), 고지서 기한 뒤 개월 수의 끝수 처리, 예전 규정의 내용, 정당한 사유 인정 사례, 가산세가 빠지는 작은 사업자의 범위,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 법인의 가산세
확인일 · 적용 범위 —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위 조문은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국세기본법(법률 제2198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으로 확인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지서 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인 세금에는 예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세법을 적용받는 국내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읽는 시점에 아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는 법령 전체 화면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페이지 안에서 조 번호(제48조 등)로 찾으십시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날수 계산, 감면과 면제 해당 여부(세무서의 결정·경정을 미리 알았는지 포함),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작은 사업자 제외 여부는 사업장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가산세는 홈택스·세무서 계산이 기준입니다. 신고·납부 전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산세가 줄어드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
| 일자 | 내용 |
|---|---|
| 2026-10-10 | 최초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일 2026-10-10 기준, 현행 법령) |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 58화 (4막 세무 계속, 주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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