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55화 | 4막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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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장의 서재 — 노무사·세무사가 아닌 운영자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 줄 요약
-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세목·기간·사유가 통지됩니다. 증거인멸 등 예외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장부와 증빙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해외와 한 거래인 역외거래는 7년, 이월결손금 공제 등 예외). 조사 때 신고 내용을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 조사를 마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결과 통지가 옵니다(예외 있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아래 기간과 조문은 일반 정보입니다.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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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순서를 모르면 무엇을 잃습니까
준비할 시간과, 결과를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신고한 내용 등을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증빙은 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음식점·카페 같은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오면 법이 정한 기간이 차례로 붙습니다. 조사 전 준비 기간, 조사 기간, 결과 통지 기한, 청구 기간입니다.
이 중 준비 기간과 청구 기간은 사장님이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순서를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장부를 찾느라 준비 기간을 쓸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지난 뒤에야 제도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조사를 피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남긴 기록을 정해진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통지서를 받기 전에 무엇을 갖춰 둡니까
보존기간 안의 장부와 증빙을 바로 꺼낼 수 있게 둡니다.
장부와 증빙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정신고기한은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날입니다. 해외와 한 거래(역외거래)는 7년입니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등에는 더 오래 보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앞선 해의 손실을 뒤의 해 소득에서 빼는 것입니다.
내 가게라면 영수증 상자에 연도별로 칸막이를 해 두는 식으로 순서만 잡아 둡니다. 어느 해 자료인지 바로 가려낼 수 있어야 보존기간 안의 자료를 꺼내기 쉽습니다.
조사는 결국 장부와 증빙으로 신고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영수증이 상자에 섞여 있으면, 통지 뒤 준비 기간을 정리하는 데 쓰게 됩니다.
대비는 통지서가 온 뒤가 아니라 평소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장부를 쓰는 방식은 46화에, 경비 증빙을 남기는 기준은 49화에 정리했습니다.
※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사유가 내게 있는지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조문 번호와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2026-10-03)을 거쳤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원칙은 5년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더 깁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세는 이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쉽게 말해 나라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세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황 | 부과제척기간 |
|---|---|
| 일반적인 경우 | 5년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 7년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10년 |
역외거래 등에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장부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과 나라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다릅니다. 보관 의무가 끝났는데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게라면 “보관 기간이 끝났으니 정리해도 된다”고 바로 정하지 않습니다. 버리기 전에 먼저 묻는 순서를 정해 둡니다.
※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를 정리할지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세목별로 언제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고를 수 있습니까
정기조사 대상자라면 안내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2026년 4월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조사받을 시기를 대상자가 고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정기조사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은 뒤 고릅니다.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1순위와 2순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조사 대상자에게 안내되는 제도입니다. 그 밖의 조사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기선택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안내문, 관할 세무서,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세목·조사 기간·사유를 먼저 보고, 세무대리인과 상의합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통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이것을 사전통지라고 합니다. 조사 전에 미리 알려 준다는 뜻입니다. 통지서에는 조사할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가 적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증거를 없애는 일)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어떤 세금인지(세목),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조사 기간), 왜 조사하는지(사유)입니다. 이 셋을 보면 어떤 장부와 증빙을 먼저 찾아 둘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출 범위와 방식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혼자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세금 일을 맡아 도와줍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받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의 권리를 적은 문서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사정이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문에 적힌 사유는 천재지변 피해,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등입니다.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통지됩니다.
※ 내 사정이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조사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까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면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받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조사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한 해 수입금액이 가장 큰 해를 봅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조사 기간 자체가 20일 이내입니다.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내 가게라면 100억 원 미만인지는 내 수입금액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래처·금융 현지확인(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일)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납세자의 20일 조사 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0일 이내씩이며, 조문에 횟수 상한은 없습니다.
이 연장은 처음에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2회 이후는 상급 세무관서장이 승인합니다.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립니다.
연장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새 기간을 확인하고 통지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언제 받습니까
조사를 마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설명과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예외 있음).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이 기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다음 절의 30일은 이처럼 청구 대상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내 가게라면 통지서를 받은 날, 조사를 시작한 날, 조사를 마친 날,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한 장에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청구했다면 청구한 날도 적습니다. 기간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마감일 계산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받은 통지의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이 정해지기 전에 통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통지는 두 가지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예고통지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미리 알려 주는 통지입니다.
둘 중 하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 줍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청구할 수 없는 예외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에는 대상 요건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지, 무엇을 준비할지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상의하십시오. 청구한다고 결과가 바뀐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부터 심사 결과까지를 한 줄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기간을 세는 기준 | 기간 |
|---|---|---|
| 사전통지 | 조사를 시작하는 날 | 20일 전 (생략 예외 있음) |
| 조사 기간 | 기간의 길이 (기준일 아님) |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납세자 20일 이내, 연장 시 승인받아 한 번에 20일 이내·사유·기간 문서 통지 (예외 있음) |
| 결과 통지 | 조사를 마친 날 | 20일 이내 (예외 있음)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청구 대상 통지를 받은 날 | 30일 이내 (적용 제외 있음) |
| 심사 결과 통지 | 청구를 받은 날 | 30일 이내 |
같은 20일, 같은 30일이라도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표의 가운데 열을 함께 보십시오.
※ 표의 기간은 원칙입니다. 날짜 계산과 예외 적용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 □ 보존기간(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의 장부·증빙이 어디 있는지 확인한다
- □ 상의할 세무대리인 연락처를 정해 둔다
- □ 통지서가 오면 세목·조사 기간·사유부터 적는다
- □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라면, 준비 일정을 그 안에 잡는다
- □ 정기조사 안내문을 받으면 시기선택 대상인지 확인한다
- □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는다. 30일 청구 기한은 이날을 기준으로 센다(날짜 계산은 세무서 확인)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 세목·기간·사유 통지,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생략 예외), 조사 연기 신청(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 천재지변 피해,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도산 우려 등, 승인 여부는 조사 개시 전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조사 기간 최소화,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납세자 조사 기간 20일 이내, 100억 원 미만 납세자의 20일 기간 연장 시 최초 관할 세무관서장·2회 이후 상급 세무관서장 승인으로 각 20일 이내(횟수 상한 없음), 연장 사유(조사 기피, 거래처·금융 현지확인 등)와 연장 시 사유·기간 문서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정기조사 대상자, 안내문 수령 후 3개월 범위, 월 단위 1·2순위, 2026년 4월 전면 시행): 정책브리핑
- 결과 통지(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설명·서면 통지, 예외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과세예고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적용 제외 있음,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장부·증빙 보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역외거래 7년, 이월결손금 공제 등 예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6조의2
-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반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 역외거래 등 예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조사를 시작할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세무대리인 조력: 국세청 안내
확인일 · 적용 범위 —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위 조문과 수치는 이날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대한민국 국세기본법을 적용받는 국내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조문 번호와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2026-10-03)을 거쳤습니다. 시기선택제는 정책브리핑 기준입니다. 세법과 국세청 운영 방침은 자주 바뀌므로, 이 글을 읽는 시점에는 아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세무조사 개요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999&cntntsId=239048
- 정책브리핑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138
- 정책브리핑 국세청 2026년 업무보고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4699
-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링크는 접속 후 화면이 법령 전체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페이지 안에서 조 번호로 검색해 찾으십시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여부, 사전통지 생략 예외, 조사 연기 사유 해당 여부, 조사 기간과 연장, 시기선택제 해당 여부, 결과 통지 기한의 예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와 준비는 사업장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대응하기 전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본문의 표는 기간 구조를 보여 주는 정리이며 실제 날짜 계산이 아닙니다. 세법과 국세청 운영 방침은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거나 조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
| 일자 | 내용 |
|---|---|
| 2026-10-03 | 최초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일 2026-10-03 기준, 현행 법령) |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 56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에 날아오는 두 번째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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