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기한을 놓치면 붙는 가산세 계산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54화 | 4막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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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30 2회 검수 완료 2026-10-10 일부 정정

글 · 사장의 서재 — 노무사·세무사가 아닌 운영자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 줄 요약

  • 일반 음식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일반유흥·무도유흥 주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만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를 요청 없이도 발급하고, 어기면 그 금액의 20%가 붙습니다(감경 조건은 본문 참조). 일반 음식점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고(지난해 수입 2,400만 원 이상이면 가맹점 가입 대상), 거부했을 때의 가산세는 본문에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 발급이 늦으면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아래 금액과 비율은 일반 정보이며,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은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1.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놓치면 무엇을 잃습니까
  2.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까
  3. 손님 인적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발급합니까
  4. 현금영수증을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입니까
  5.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합니까
  6.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고 전송합니까
  7.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입니까
  8. 그래서 이번 달부터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9.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놓치면 무엇을 잃습니까

매출 신고와 별도로, 발급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53화에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봤습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매출은 결국 증빙으로 남습니다. 증빙은 거래가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를 거쳐 자료가 남습니다.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 사업자 거래처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증빙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판매 금액)과 부가세를 적어 주고받는 증빙 서류입니다.

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사장님이 직접 발급해야 남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날이 생깁니다. 단체 예약을 현금으로 받은 날, 거래처 납품 증빙을 월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다 기한을 넘긴 달이 그렇습니다.

이때의 손해는 세금 자체가 아닙니다. 낼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발급 의무를 어긴 데 대한 가산세가 그 위에 얹힐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규칙을 어겼을 때 원래 세금에 더 얹어 내는 돈입니다. 얼마인지는 뒤에서 실제 숫자로 계산합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한식당·커피전문점 같은 일반 음식점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도 손님이 달라고 하면 발급해야 합니다(가맹점 기준 — 국세청 안내). 일반유흥·무도유흥 주점업과 출장 음식 서비스업(손님이 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차려 주는 일) 등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를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줘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 목록은 법에 업종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의 별표 — 아래 출처 절). 큰 분류가 통째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구분에 든 것은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 포함)·무도유흥 주점업·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출장 음식 서비스업·고시원 운영업(기숙사는 제외)·숙박공유업 여섯 가지입니다. 한식당·커피전문점 같은 일반 음식점은 여기에 없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내 가게가 일반 음식점이면 이 ‘요청 없이도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출장 뷔페처럼 의무발행업종에 드는 영업이라면, 행사 대금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종 목록은 조금씩 늘어 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념품·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개 업종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네 업종에도 일반 음식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소비자상대업종’입니다. 손님에게 직접 파는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지난해(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2,40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가입 기한은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다고 가입한 가게입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해 봅시다. 손님이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으면, 업종과 관계없이 거부한 금액의 5%가 붙습니다. 건당 5천 원 이상 거래가 대상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5천 원에 못 미치면 5천 원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20%가 붙는 거래에는 5%를 겹쳐 붙이지 않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합니다.

※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가는지는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손님 인적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발급합니까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에서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발급 의무는 남습니다.

방법은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지정번호는 손님 번호 대신 쓰라고 국세청이 정해 둔 번호입니다.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손님이 “영수증은 괜찮아요”라고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손님 쪽 선택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라면 발급 의무는 가게 쪽에 남습니다. 계산대 옆에 지정번호와 5일을 적어 두면, 마감 때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현금영수증을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입니까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이고, 착오·누락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 자진 발급 시 10%가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이와 별개로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감경은 가산세를 줄여 준다는 뜻입니다. 착오나 누락(일반적인 뜻은 실수로 잘못 처리하거나 빠뜨린 것)으로 발급하지 못했을 때, 현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가산세가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5일은 지정번호로 발급하는 기한이고, 10일은 가산세를 줄여 주는 기간입니다.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내 경우가 착오나 누락인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출장 음식 서비스업(의무발행업종)을 하는 가게가 행사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 봅시다. 손님은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계산가산세
5일 안에 010-000-1234로 발급의무 이행0원
착오·누락으로 빠뜨렸다가 현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 (감경 요건 충족 시)30만 × 10%3만 원
발급하지 않고 둠30만 × 20%6만 원

이 예시에서는 한 건에 6만 원입니다. 같은 일이 한 달에 네 번 있었다면 120만 원 × 20% = 2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산정은 건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매출은 가산세와 별개로 부가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53화).

※ 이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다른 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했고, 감경 행은 착오·누락 요건이 충족된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 세무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가맹점 가입 대상(일반 음식점 같은 소비자상대업종 포함)은 가입 상태도 봐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았거나 늦게 가입했다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내 가게가 가입 대상인지, 기한이 언제인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도 부가세 신고 때 발행 세액공제 계산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일부를 빼 주는 것입니다. 적용 요건과 구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내 사업장 해당 여부는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합니까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거래처와 거래할 때 주고받는 증빙입니다. 종이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홈택스 등)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보내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입니다. 정확히는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판매 금액입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서비스를 판 금액(면세공급가액)도 합계에 넣습니다.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국세청 안내).

내 가게라면 이렇게 봅니다. 2024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2025년 7월 1일부터 대상입니다. 같은 기준이 유지되면, 올해(2026년) 공급가액은 2027년 7월 1일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기준 금액은 2억 원, 1억 원을 거쳐 2024년 7월 1일부터 8천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만큼 대상 사업장이 넓어졌습니다. 가게가 두 곳이면 사업장마다 따로 봅니다.

※ 매출이 줄어 기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의무가 언제 끝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되면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간은 52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고 전송합니까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발급한 다음 날까지 전송합니다.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국세청 안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뒤 국세청에 보내는 전송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내 가게라면 이렇습니다. 10월 20일에 거래처에 도시락을 납품했다면 발급 기한은 11월 10일(화)입니다. 11월 10일에 발급했다면 11월 11일까지 전송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래처 쪽의 매입세액 공제 구조는 51화에서 다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입니까

공급가액의 1%이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

가산세 비율은 공급가액에 곱해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늦었는지 가르는 날이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반년치 부가세를 신고하는 마감일로,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기한이 밀리는 경우는 53화에 정리했습니다.

상황가산세율 (공급가액 기준)
발급 기한을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 (지연발급)1%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미발급)2%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1%
전송 기한을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 (지연전송)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미전송)0.5%

발급이 늦었거나 발급하지 않아서 1%나 2%가 붙은 같은 공급가액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를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앞의 도시락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월 20일 납품분의 공급가액이 500만 원입니다. 2기 거래라 확정신고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상황계산가산세
11월 10일 발급, 11월 11일 전송기한 준수0원
12월에 발급500만 × 1%5만 원
2027년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음500만 × 2%10만 원
기한 안에 발급, 12월에 전송500만 × 0.3%15,000원
기한 안에 발급, 1월 25일까지 전송하지 않음500만 × 0.5%25,000원

이 예시에서는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5만 원, 끝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한을 놓친 것을 알았다면 발급 시점에 따라 적용 비율이 1%와 2%로 갈립니다. 개별 사정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 이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감면 규정이 따로 있어 실제 금액은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도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아래 7가지를 이번 달 마감 때 한 번씩 대조해 보십시오.

  • □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한다 (유흥주점·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
  • □ 계산대 옆에 010-000-1234와 5일을 적어 둔다
  • □ 의무발행업종이면 마감 때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의 발급 여부를 대조한다
  • □ 일반 음식점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고,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한다
  • □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달력에 적는다
  •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다음 날 전송 여부를 확인한다
  • □ 연말에 올해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천만 원에 닿는지 본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별표에 업종별 열거(‘숙박 및 음식점업’ 구분은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출장 음식 서비스업·고시원 운영업(기숙사 제외)·숙박공유업 6개, 일반 음식점 미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국세청 안내
  • 일반 음식점 등 소비자상대업종의 가맹점 가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 2,400만 원 이상, 가입 기한 그 다음 해 3월 31일: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발급(2010년 4월 1일부터): 국세청 안내
  • 2026년 1월 1일 시행 신규 의무발행업종 4개: 정책브리핑
  •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요청 시 발급 의무, 요청에도 발급을 거부해 손님의 신고로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 5% 가산세(업종 무관, 건당 5천 원 이상 거래, 건별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 20%가 적용되는 미발급 거래 제외):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국세청 안내
  • 인적사항을 모를 때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010-000-1234로 발급: 국세청 안내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 착오나 누락으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시 10%: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정책브리핑
  • 가맹점 미가입·지연가입 시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소득세법 제81조의9, 정책브리핑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포함, 8천만 원 이상, 다음 해 7월 1일부터), 8천만 원 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종전 2억 원·1억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국세청 안내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발급일 다음 날): 국세청 안내
  • 세금계산서 가산세(지연발급 1%, 미발급 2%, 전자 발급 의무자의 종이 발급 1%,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공급가액 기준)와 발급 가산세 적용분의 전송 가산세 중복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확정신고기한(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9조(53화 출처와 같음)
  • 계산 예시(현금 30만 원 미발급·감경, 공급가액 500만 원 지연·미발급·지연전송·미전송): 위 법정 비율에 따른 산술 (예시 사업장 가정)

확인일 · 적용 범위 — 확인일: 2026년 9월 30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범위·가맹점 가입 기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세청 안내로 재확인). 위 조문과 수치는 확인일 기준의 내용이며, 대한민국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 국내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이 글을 읽는 시점에는 아래 원출처에서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간, 가산세 금액과 감경·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거래 상대·사업장 규모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발급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본문의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세법과 홈택스 화면은 개정·개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산세 면제나 세액 절감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

일자내용
2026-09-30최초 작성 (리서치 확인일 2026-09-30 기준, 현행 법령)
2026-10-10정정 — 일반 음식점을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으로 잘못 적었던 부분을 바로잡음(국세청 안내·법령 별표 2026-10-10 재확인, 최초 확인일 2026-09-30). 일반 음식점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한다는 점과 가맹점 가입 기준(지난해 수입 2,400만 원 이상)을 추가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 55화 세무조사 대비, 통지서 순서를 모르면 잃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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