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양도 — 접는 날짜는 언제 정해야 합니까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39화 | 3막 운영·창업
← 38화 배달 수수료 구조 — 만 원짜리 한 그릇은 얼마가 남습니까 · → 40화 카페 원가율 — 커피 한 잔은 원가가 낮은데 왜 남는 게 없습니까

세 줄 요약

  • 문을 닫기로 마음먹은 날과 실제로 닫는 날 사이가 평균 일곱 달입니다. 그 사이에도 가게는 계속 돌아가고,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 나갑니다.
  • 예시 매장으로 세어 보면 그 일곱 달에 나가는 돈이 접는 데 드는 돈의 두 배입니다. 접는 비용이 무서워서 미루면, 미루는 값이 더 큽니다.
  • 게다가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문은 임대차 종료 여섯 달 전에 열려 종료일에 닫힙니다. 그 문이 열린 뒤에 마음을 정하면, 일곱 달이 걸리는 절차가 문이 닫힌 뒤에야 끝납니다.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밤이 옵니다. 마감하고 포스를 닫는데 오늘 숫자가 어제보다 또 낮습니다. 그게 한 주가 아니라 석 달째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만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그날 밤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다음 달에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가게 문은 계속 열립니다.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넘길 사람을 기다리거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거나, 접는 데 드는 돈이 무서워서입니다. 셋 다 이상한 이유가 아닙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돈은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는 돈보다 더 아까운 것이 있습니다 — 날짜가 지나면 다시는 못 받는 것들입니다. 이 편은 그 이야기입니다.

※ 이 편은 「접으십시오」라는 글이 아닙니다. 접을지 말지는 사장님이 정하실 일이고, 이 글은 「정하기로 했다면 그다음에 무엇이 시간에 걸려 있는지」만 다룹니다. 38화 끝에서 「접는 데도 값이 있다」고만 적고 넘어간 것을 여기서 셉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문을 닫는 일은 결정 하나가 아니라 날짜가 걸린 여러 개의 문입니다. 그 문들이 각각 언제 닫히는지를 아는 것이 이 편의 전부입니다.

생각한 날과 닫는 날 사이가 일곱 달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문을 닫은 소상공인 1,500분께 물어본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폐업을 결심하고 실제로 폐업하기까지 평균 7.7개월.

왜 그렇게 걸리는지도 같이 물었습니다. 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 넘길 사람을 찾느라(30.6%), 그리고 폐업 절차를 몰라서(26.1%)입니다. 셋 중 한 분이 인수자를 기다리다 늦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폐업 절차를 밟을 때 가장 힘든 것」을 묻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 대출금 상환 45.5%, 폐업 시점을 정하는 것 37.3%, 보증금·권리금 회수 30.7%. 둘째와 셋째가 전부 날짜 문제입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만 열리는데 결심에서 실제 폐업까지는 평균 7.7개월이 걸려 끄는 기간이 문보다 길다는 타임라인
문이 열린 날에 정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이 편의 요지입니다.

여기가 이 편의 핵심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기간은 여섯 달입니다. 그런데 결심에서 폐업까지는 일곱 달이 걸립니다. 두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버틴 보람 없이 문이 먼저 닫힙니다.

7.7개월은 평균입니다. 사장님이 그만큼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답한 분들의 64.4%가 「정상 매출의 40% 이상이 빠졌을 때」 폐업을 결심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많이 빠진 뒤에 생각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문을 닫는 일은 마음먹는 날이 아니라 절차가 끝나는 날에 끝납니다. 그 사이가 평균 일곱 달입니다.

그 일곱 달에 얼마가 나갑니까

숫자를 대 보겠습니다. 33화부터 써 온 예시 매장입니다 — 10,000원짜리 정식을 하루 80그릇, 월 26일 팔고 월 고정비가 1,000만 원인 매장입니다. 재료값과 수수료를 빼고 한 그릇에 5,241원이 남습니다. 정상일 때는 월말에 9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매출이 정상의 40%만큼 빠졌다고 놓겠습니다. 앞에서 본 「폐업을 결심하는 지점」입니다. 하루 80그릇이 48그릇이 됩니다.

매출이하루 그릇 수월말에 남는 돈
그대로일 때80그릇+90만 원
10% 빠지면72그릇−19만 원
20% 빠지면64그릇−128만 원
30% 빠지면56그릇−237만 원
40% 빠지면48그릇−346만 원

이 상태로 일곱 달 남짓을 끌면 2,664만 원이 나갑니다. 346만 원 × 7.7개월입니다. 한 달 26일 문을 연다고 놓으면 하루에 13만 3천 원, 홀 손님 스물다섯 분어치입니다.

이건 「40% 빠진 채로 일곱 달을 그대로 간다」고 놓은 값입니다. 조사에서 40%는 「폐업을 결심하는 지점」이었지 그 뒤 일곱 달 내내 그 상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빠지는 매장도 있고 돌아오는 매장도 있습니다. 「고정비를 하나도 안 줄이고 그대로 끌 때」의 상한으로 보십시오.

한 달 더 버티면 346만 원 접는 데 드는 돈은 1286만 원 일곱 달을 끌면 2664만 원이라는 막대 비교
접는 값보다 미루는 값이 큽니다.

그리고 접는 데 드는 돈은 평균 1,286만 원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나온 값입니다. 그 1,286만 원은 이 매장이 석 달 스무날만 더 끌면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넉 달째에는 접는 값이 이미 다 나간 뒤입니다.

이 매장은 매출이 8.2%만 빠져도 월말이 0원이 됩니다. 매출 2,080만 원에서 고정비 1,000만 원을 다 갚고 남는 것이 90만 원뿐이라, 무엇이든 8% 남짓이 흔들리면 그 90만 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앞의 두 편에서도 같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 37화의 「이익에 해당하는 방문 8%」, 38화의 「배달이 열세 그릇 중 한 그릇(7.7%)을 넘으면 적자」. 같은 매장의 얇은 마진이 세 번 다른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40%까지 안 빠지셨다면 오히려 그게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사람들이 결심을 시작한 지점이 40%였습니다. 20~30%에 계시면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고, 이 편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여유를 두고 준비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뒤에서 볼 「문이 열리는 날」도 미리 잡아 두실 수 있습니다.

이건 「빨리 접으라」는 계산이 아닙니다. 매출이 돌아올 이유가 있으면 버티는 게 맞습니다. 다만 「돌아올 이유」가 무엇인지 한 줄로 못 쓰시겠으면, 그 버팀에는 위 금액이 매달 붙는다는 것을 아시고 버티셔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한 달 미루는 값이 346만 원이면, 접는 데 드는 1,286만 원은 석 달 스무날치입니다. 미루는 값이 접는 값보다 큽니다.

접는 데는 무엇이 얼마씩 듭니까

1,286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항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가는 곳평균 금액어떤 돈입니까
점포정리비559만 원철거와 원상복구. 가장 큰 덩어리
원재료비221만 원남은 재료를 못 쓰고 버리는 몫
직원 퇴직금205만 원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그 밖301만 원세금·정리 비용 등

여기서 많은 분이 미리 안 세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

하나 — 남은 시설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폐업하는 날 가게에 남아 있는 재고와 시설은, 세법상 사장님이 사장님 자신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처음 살 때 부가세를 돌려받으셨던 것만 해당됩니다.

돌려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설비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신고에 넣으셨으면 돌려받으신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홈택스에서 그해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항목을 열어 보시거나, 기장을 맡기셨던 곳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붙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줄어드는 기준이 「산 날로부터 몇 달」이 아닙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이 몇 번 지났느냐로 셉니다. 과세기간은 1월~6월7월~12월 두 개로 달력에 고정돼 있습니다.

무엇이한 과세기간 지날 때마다몇 번 지나면 0원
주방설비·집기 등25%씩 깎아 줍니다네 번 (대체로 만 2년 안팎)
건물·구축물5%씩 깎아 줍니다스무 번 (대체로 10년 안팎)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000만 원짜리 주방설비를 사면서 부가세를 돌려받으셨고 그 뒤로 과세기간이 세 번 지났다면 — 남은 값을 750만 원으로 보고 부가세 75만 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네 번 지났으면 0원입니다.

여기서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산 날이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 같은 「1년 반」이 두 번일 수도, 세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날짜를 며칠 옮기는 것만으로 부가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설비를 여러 번에 나눠 사셨으면 각각 따로 셉니다.

남은 재료와 식자재는 안 깎입니다. 위의 25%·5%는 설비처럼 오래 쓰는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재고는 그대로 값을 매겨 붙습니다. 그래서 접기로 정하셨으면 발주부터 줄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둘 — 폐업이라고 해고예고수당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을 내보내실 때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 주시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가게를 접는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에 예외가 있긴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사가 안돼서 접는 것은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확정된 판례는 아니라 개별 사정을 따져야 하지만, 예산에는 넣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30일분을 넣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개월 미만 일한 직원은 예외라 빼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별도이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셔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접는 값의 열에 넷 이상가 철거와 원상복구입니다. 남은 시설의 부가세와 해고예고수당은 미리 안 세면 나중에 청구됩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 쪽입니다. 접는 것과 넘기는 것의 차이는 결국 권리금입니다.

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웁니다. 사장님이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그 사람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부르면 손해배상을 물게 됩니다.

다만 그 의무는 정해진 기간에만 있습니다.

무엇이언제·얼마
문이 열려 있는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 이 안에서만 방해하지 말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한도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종료 당시 권리금낮은 쪽
이미 방해당했을 때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여섯 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대로 결심에서 폐업까지는 평균 일곱 달입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한 날이 계약 종료 여섯 달 전보다 이르면, 그때는 아직 문이 안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끝나고 나서 움직이시면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이 보호는 보증금이 크든 작든 똑같이 받습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보증금이 이보다 크면 이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선이 있는데, 권리금 조항은 그 선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 슈퍼마켓 안 매장, 나라나 지자체 소유 건물, 그리고 전대차(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빌린 경우)는 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전통시장 안 점포는 대형점포 예외의 예외라 보호받습니다.

「10년을 다 채웠으니 이제 아무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약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쓰셨어도 권리금을 받고 나갈 권리는 따로 살아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그 기간이 5년이던 옛 법 사건이고 10년으로 늘어난 지금 사안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연장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는 다른 제도」라는 것이 그 판결의 논거라 지금도 같게 본다는 것이 실무의 해석입니다.

임대인이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그것만으로는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6개월 이상 그 자리를 영업에 쓰지 않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았으면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장님이 여기 계실 겁니다. 계약이 1년, 2년 남았는데 생각은 지금 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문은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곱 달이 걸리는 그 절차 중에 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데려가 주선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문 밖에서 미리 해 둘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는 일무엇을
문 밖에서 미리숫자 세기 · 폐업 절차 파악 · 인수자 물색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계약서 확인
문 안에서만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일 — 이것 하나

그러니 역산은 이렇게 하십시오. 종료일 여섯 달 전이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 주선할 사람이 손에 있으려면 찾기 시작하는 것은 그보다 앞이어야 합니다. 앞의 조사에서 미뤄진 이유 1위가 인수자를 찾느라였다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계약이 2년 남으셨다면 지금 하실 일은 접는 일이 아닙니다. 달력에 종료일과 그 여섯 달 전을 적어 두는 일과, 앞 절에서 본 「한 달 미루는 값」을 제 매장 숫자로 세어 두는 일입니다. 그 둘만 해 두시면 정해야 할 때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권리금 문은 임대차 종료 여섯 달 전에 열려 종료일에 닫힙니다. 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주선」 하나이고, 나머지는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이 아예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조심하실 부분입니다. 차임을 합쳐서 석 달치 밀리면 위의 보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한 번도 밀리신 적이 없으면 이 절은 넘기셔도 됩니다.

연속으로 세 달이 아니라 밀린 금액을 다 합쳐서 석 달치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도 있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더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법에 적힌 말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다 갚으셔도 그 사실은 남습니다. 한 번 석 달치에 닿았으면, 그 뒤에 정산하셔도 임대인은 그 사실을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밀리는 것이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그 밀림이 바로 권리금을 받을 자격을 없애는 조건입니다. 버티느라 밀렸는데, 밀린 탓에 나갈 때 받을 것을 못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상가 임차인 7,000분을 조사한 결과, 권리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8%였습니다. 받지 못했다는 답이 19.0%, 애초에 권리금이 걸린 상황이 아니었다는 답이 77.2%입니다. 권리금이 걸려 있던 곳만 놓고 보면 여섯 곳 중 한 곳이 받은 셈입니다.

못 받은 이유 1위가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34.2%)였습니다. 이건 앞에서 본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다투려면 새 임차인을 데려간 사실과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가 종이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은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고, 계산에서 빼 두시라는 뜻입니다. 접을지 말지를 정하실 때 「권리금을 받으면 그걸로 메운다」를 전제에 넣지 마십시오. 받으면 더 좋은 것이지 기대하고 버틸 값은 아닙니다. 대신 받을 확률을 올리는 일은 있습니다 — 차임을 안 밀리는 것, 그리고 문이 열리는 날을 놓치지 않는 것 둘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차임이 합쳐서 석 달치에 한 번이라도 닿으면 권리금 보호가 사라지고, 갚아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과 밀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날짜가 지나면 못 받는 것들

권리금 말고도 날짜에 걸린 것이 더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대부분 「지나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무엇이언제까지지나면
철거 전 사진뜯기 전에점포철거비 지원 서류에 철거 전·후 사진이 들어갑니다. 이미 뜯으면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폐업하기 전폐업일 기준 앞 2년 안에 1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고, 매출 감소·적자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접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심하고 나서 드시면 대개 1년을 못 채웁니다 — 절차에 평균 일곱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소송으로도 못 받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안 하면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미납분에는 매일 이자가 붙습니다
영업 폐업신고법에 며칠이라는 기한은 없습니다다만 음식점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징역이 걸린 조항이라, 닫는 날 같이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5년(2026년 6월에 3년에서 늘었습니다)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아까운 것이 위의 둘입니다. 나머지는 늦어도 돈이나 벌을 물면 되는데, 사진과 실업급여 자격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늦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겁만 드리면 안 되니 반대쪽도 적겠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은 이미 문을 닫으신 뒤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도 신청 자체는 열려 있지만 정산 서류에 철거 전·후 사진이 들어가서, 이미 뜯으셨으면 어렵습니다. 순서가 「사진 → 철거 → 신청」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얼마조건
점포철거비전용면적 3.3㎡당 20만 원금액은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 원, 그 전이면 400만 원. 평생 한 번
사업정리 컨설팅무료 (분야 최대 3개)세무·부동산·재기전략 등
법률자문무료임대차·신용·노무 등

다만 여기에도 날짜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신청 자격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신청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끝납니다. 철거는 등록된 시공업자가 해야 인정되고, 직접 뜯으시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으로 빌린 자리도 제외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들어 두셨다면 폐업이 공제금을 받는 사유가 됩니다. 이 돈은 압류가 되지 않아, 빚이 있으실 때 손에 남는 거의 유일한 목돈입니다. 다만 세금은 붙습니다 —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사진과 실업급여 자격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고, 지원금 신청은 폐업 뒤에도 됩니다. 순서를 아는 것이 돈입니다.

넘길 수 있는 매장과 없는 매장은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서 본 대로 미루는 이유 1위가 「넘길 사람을 찾느라」였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매장과 안 넘어가는 매장이 무엇이 다른지 미리 아셔야 기다릴지 말지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넘기기 어려워지는 조건
차임이 석 달치 밀렸다권리금 보호가 사라집니다. 가장 치명적
임대차 종료 여섯 달 창을 이미 지났다방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 사장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재건축 계획을 계약할 때 고지받았다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대형점포 안이거나 전대차다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를 특히 조심하십시오. 넘겨받는 쪽이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면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제대로 하는 인수자는 구청에서 처분 이력을 먼저 떼어 봅니다. 이력이 있으면 값이 깎이거나 거래가 깨집니다.

넘길 때 같이 넘어가는 것

권리금만 주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어떻게
직원원칙적으로 고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전 사장 시절부터 통산됩니다
영업신고 지위넘겨받은 뒤 1개월 안에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위에서 본 대로 1년간 따라옵니다

「우리는 직원 승계 안 합니다」라고 계약서에 써도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일부 근로자만 빼는 특약을 사실상 해고로 봅니다. 직원을 정리하실 거면 넘기기 전에 양도인이 적법하게 하셔야 하고, 그 비용은 접는 값에 넣으셔야 합니다.

권리금에 붙는 세금

권리금을 받으시면 세금이 붙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부가 사장님 돈이 아닙니다.

누가무엇을
받는 쪽받은 금액의 40%가 소득으로 잡힙니다(나머지 60%는 비용으로 인정). 그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 권리금 750만 원이 그 경계입니다
주는 쪽줄 때 일부를 떼어 세무서에 대신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는 양쪽 다 손해입니다. 받는 쪽은 나중에 드러나면 가산세까지 물고, 주는 쪽은 그 돈을 비용으로 못 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그 기준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라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자금 부담이 줄어 인수자가 선호합니다. 다만 「모든 의무」에는 빚과 미지급금도 들어갑니다. 부가세를 아끼려다 안 넘겨도 될 것까지 넘기는 일이 없도록, 이건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기장을 맡기신 곳이 없으시면 뒤에 나오는 사업정리 컨설팅에 세무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 무료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차임 연체와 행정처분 이력이 매장을 못 넘기게 만듭니다. 넘길 때는 직원과 처분 이력이 같이 갑니다.

남의 숫자와 견주실 때

「우리만 어려운가」 싶으실 때 보실 만한 숫자가 몇 개 있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은 문을 연 지 1년 뒤에 66.9%가 남아 있고, 5년 뒤에는 27.2%가 남습니다. 셋 중 한 곳이 첫 해를 못 넘기고, 넷 중 셋은 5년을 못 넘긴다는 뜻입니다. 폐업 사유 1위는 사업부진으로 절반(50.2%)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3년 이상 버틴 가게의 폐업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43.9%에서 2025년 49.2%가 됐습니다. 짧게 하고 접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티다 접는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접는다」는 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이 글에서 계속 본 대로 버티는 데도 값이 붙습니다. 남과 견주실 것은 폐업률이 아니라 지난달의 사장님 매장입니다.

없는 통계도 알려 드립니다. 음식업 평균 존속연수, 폐업 대비 양도 성사율, 평균 권리금 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공표된 대표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그런 숫자를 보시면 출처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 줄로 정리하면 — 숙박·음식점업은 넷 중 셋이 5년을 못 넘깁니다. 접는 것은 흔한 일이고, 문제는 언제 정하느냐입니다.

이번 달에 하실 것

접으라는 목록이 아닙니다. 아래는 「정해야 할 때 정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계셔도 ①②는 오늘 5분이면 됩니다.

오늘 — 셋

  • ① ☐ 임대차계약서를 꺼내 종료일을 달력에 적는다. 그리고 그 6개월 전 날짜에도 표시한다 — 권리금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 ② ☐ 밀린 차임이 있는지, 합쳐서 몇 달치인지 센다. 석 달치에 가까우면 이것부터 막으십시오
  • ③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고객센터(1588-007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계약이 1년 넘게 남았으면 지금 드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폐업한 뒤에는 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 둘

  • ④ ☐ 지금 상태로 한 달 더 하면 월말에 얼마가 남는지 구한다. (홀 한 그릇 남는 돈 × 이번 달 그릇 수) − 월 고정비. 마이너스면 그 금액이 한 달 미루는 값입니다
  • ⑤ ☐ 주방설비를 몇 년 몇 월에 샀는지 확인한다. 산 해의 상반기·하반기부터 세어 과세기간이 네 번(대체로 만 2년 안팎) 지나기 전이면 폐업할 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경계에 걸리시면 폐업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달라집니다

이번 달 — 하나

  • ⑥ ☐ 아래 순서표를 한 장 인쇄해 계약서와 같이 넣어 둔다. 앞의 조사에서 넷 중 한 분이 「절차를 몰라서」 미뤄졌습니다. 순서만 알아도 몇 달이 줄어듭니다

접기로 정하셨을 때의 순서입니다. 이 글에 흩어져 있던 날짜를 한 줄로 세운 것입니다.

언제무엇을놓치면
정하기 전숫자 세기 · 계약서 종료일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인수자 물색시간이 늘어납니다
종료 6개월 전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권리금을 못 받습니다
닫기 30일 전직원에게 해고 예고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철거 시작 전철거 전 사진 찍기 · 등록 시공업자 확인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닫는 날영업 폐업신고(구청) · 사업자 폐업신고(세무서·홈택스)벌칙이 붙습니다
닫고 14일 안퇴직금 지급 · 건강보험 상실신고체불이 됩니다
다음 달 15일국민연금·고용보험 상실신고과태료가 붙습니다
다음 달 25일부가세 확정신고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그 뒤점포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 신청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결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폐업신고에는 「며칠 안에」라는 기한이 법에 없습니다. 「지체 없이」라고만 되어 있고,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은 다음 달 2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음식점 영업 폐업신고는 별개이고, 그쪽은 안 하면 벌금·징역이 걸린 조항입니다.

④의 「홀 한 그릇 남는 돈」을 모르시면 31화34화에서 구하십시오. 대충이라도 보시려면 (지난달 매출 ÷ 1.1 − 지난달 재료·부자재 매입액 − 카드·플랫폼 수수료) ÷ 지난달 주문 건수한 건당 남는 돈을 구하시면 됩니다. 33화에 있는 방법입니다.

3막에서는 같은 매장을 한 그릇·날짜·그램·좌석·주문 한 건으로 나눠 봤습니다. 이번 편의 단위는 달력의 날짜입니다. 앞의 단위들은 돈이 어디서 새는지를 보여 줬는데, 날짜는 언제까지 손을 쓸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오늘 하실 것은 임대차계약서를 꺼내 종료일과 그 6개월 전을 달력에 적는 일 하나입니다.

사장님 머니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무료 PDF)

머니릭은 머니 리크(money leak), 돈이 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확인해 본 임대차·폐업 항목을 포함해 자금·세무·인건비·원가까지 22개 항목을 한 장씩 기입해 가며 점검하는 워크시트입니다. 세무 신고·납부 기한 캘린더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만 남기시면 바로 보내 드립니다. 22개 항목 기입형 워크시트 · 세무 기한 캘린더 수록. 받으신 주소는 자료 발송에 씁니다. 소식 안내 수신은 선택이며 동의하지 않으셔도 자료는 그대로 보내 드립니다. 수신거부는 메일 아래 링크로 언제든 하실 수 있고, 보관 기간과 파기 시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습니다.

3막에서 매장을 굴리고 정리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의 숫자를 다시 보고 싶으시면 이 글들이 이어집니다. → 33화 손익분기점, 이번 달 며칠째부터 버는 날입니까 · 38화 배달 수수료 구조 — 만 원짜리 한 그릇은 얼마가 남습니까

근거 자료 · 확인일 · 적용 범위

  • 폐업 결심에서 실제 폐업까지 평균 7.7개월, 지연 사유(양도 물색 30.6% · 절차 파악 26.1%), 폐업 절차 최대 고충(대출금 상환 45.5% · 폐업 시점 결정 37.3% · 보증금·권리금 회수 30.7%), 평균 폐업비용 1,286만 원(점포정리비 559 · 원재료비 221 · 종업원 퇴직금 205만 원), 부채 보유율 68.5% · 평균 부채 8,531만 원, 폐업 이유 수익성 악화 70.9%, 정상 매출 대비 40% 이상 감소 시 폐업 결심 64.4%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폐업자 실태조사, 2026년 6월 30일 발표. 2025년 5월~2026년 4월 폐업자, 유효표본 1,500개, 2026년 5월 조사. 중기부 원문 페이지는 접근이 막혀 보도자료 전재본과 KDI 수록본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방해행위 4유형(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손해배상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 · 시효 3년(같은 조 제3·4항), 정당한 사유 4가지(제2항). 보호기간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 차임 3기 연체 시 보호 배제 — 제10조의4 제1항 단서가 제10조 제1항 각 호를 준용. 헌법재판소 2023년 6월 29일 2021헌바264 합헌(「3기분 차임 연체는 신뢰관계 파탄을 의미」)
  • 환산보증금 초과 점포도 권리금 조항은 적용(제2조 제3항).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와 국·공유재산은 적용 제외(제10조의5). 전대차는 권리금 조항이 준용 목록에 없어 보호 대상이 아님(제13조 제1항)
  • 갱신요구권을 다 써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 — 대법원 2019년 5월 16일 2017다225312·225329(갱신요구권 상한이 5년이던 구법 사안이며, 10년 개정 후 사안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개 제도」라는 판시 논거는 개정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 대법원 2020년 9월 3일 2018다252441·252458.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은 그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정당 —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2019다285257.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면 신규임차인 주선 없이도 청구 가능 — 대법원 2019년 7월 25일 2018다252823·252830
  • 권리금 회수 실태 — 받은 경험 3.8% / 못 받음 19.0% / 해당 없음 77.2%, 미회수 사유 1위 34.2%(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42006호, 임차인 7,000·임대인 1,000 표본, 2년 주기), 2026년 5월 17일 발표. 통계 승인번호·작성기관·표본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정보보고서 원문으로 확인했으나, 개별 수치는 보도자료 원문 접근이 막혀 독립 언론 2곳의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평균 권리금 금액은 이번 회차 공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 폐업일 현재 남은 재고·감가상각자산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만 해당). 건물·구축물은 경과 과세기간마다 5%씩(상한 20기),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상한 4기) 차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과세기간은 반기이므로 설비는 2년, 건물은 10년이면 0이 됩니다. 본문 예시(3,000만 원 설비·경과 3기 → 750만 원·부가세 75만 원)는 이 산식으로 직접 산출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연 약 8.03%).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일부 구간에 월 1만분의 67이 신설되었으므로 사장님 사안의 적용 구간은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법에 며칠이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종합소득세는 폐업해도 다음 해 5월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결손이어도 신고 대상)
  • 음식점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제97조 제1호). 영업자 지위승계는 1개월 이내 신고(제39조 제3항), 미신고 시 같은 벌칙.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수인이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면합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제78조)
  • 4대보험 상실신고 — 국민연금은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시행규칙 제6조), 건강보험은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미신고 과태료는 각각 50만원·500만원·300만원 이하
  •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는 ①계속근로 3개월 미만 ②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막대한 손해. 단순한 경영난만으로는 ②가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제처 상담 답변입니다(확정 판례가 아니므로 개별 확인 필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원상회복 범위 — 원칙은 「임대차 개시 당시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까지 제거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23년 11월 2일 2023다249661, 1990년 10월 30일 90다카12035). 다만 영업양수로 시설을 인수하고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철거비용 공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년 8월 30일 2017다268142). 계약서 특약이 갈림길입니다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고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4년 6월 28일 93다33173). 퇴직금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은 통산됩니다(대법원 2001년 11월 13일 2000다18608). 근로자는 승계에 반대해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년 5월 10일 2011다45217)
  • 권리금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영업권에 점포 임차권 포함), 필요경비 60% 인정(시행령 제87조), 원천징수 20%(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제127조 제1항).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제14조 제3항 제8호). 권리금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2조),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제39조 제1항 제2호).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제10조 제9항 제2호·시행령 제23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한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2019년 2월 12일 개정으로 대상이 좁아져 포괄승계이면서 동시에 ①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②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자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2026년) — 점포철거비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폐업일 2025년 7월 11일 이후 최대 600만원 / 그 이전 최대 400만원,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기준 평생 1회.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정산 제출서류에 철거 전·후 사진이 포함됩니다. 등록 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하고 자가 철거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 건물·무상임차·주거용도·비영리사업자는 제외.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은 기폐업자도 신청 가능.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공단 원본 페이지는 접근이 막혀 공고문 전재본으로 확인했고, 수정 공고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본을 확인하십시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 그리고 매출액 감소·지속적 적자·자연재해·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을 것(전직·사업 재개 목적의 자발적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기준보수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본문의 「폐업 뒤에는 정할 수 없다」는 수급요건이 폐업일 이전 기간을 보기 때문이며, 「폐업 후 소급 가입 금지」를 명시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 폐업이 공제금 지급사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제119조), 퇴직소득으로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 2016년 이후 가입분 적용 여부는 부칙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2026년 6월 3일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이미 시효가 완성된 건도 시행일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 언론 보도로 확인했으며 개정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숙박·음식점업 1년 생존율 66.9% · 5년 생존율 27.2%(2023년 기준, 전산업 1년 64.4% · 5년 36.4%), 2023년 활동기업 중 소멸기업 비율 숙박·음식점업 14.7%로 전 산업 1위 — 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2025년 10월 23일 발표. 보도자료 PDF 원문 확인. 산업별 3년 생존율은 이 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4년 폐업자 100만 8,282명(음식업 15만 3,017명), 폐업 사유 1위 사업부진 50.2% — 국세청 국세통계. 3년 이상 존속 후 폐업 비중 2023년 43.9% → 2025년 49.2% — 중기부 2026년 6월 발표. 국세통계포털은 접근이 막혀 언론 인용으로 확인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음식업 평균 사업존속연수, 폐업 대비 양도 성사율, 2025년 회차 평균 권리금 금액,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법인은 5년으로 확정), 전직장려수당의 2026년 지급요건(폐업신고 후 취업이어야 하는지).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본문 계산은 31~34화의 김치찌개 정식 예시(판매가 10,000원 · 재료값 3,460원 · 로스 290원 · 홀 카드수수료 1% · 홀 한 그릇 남는 돈 5,241원 · 월 고정비 1,000만 원 · 월 26일 · 하루 80그릇)를 그대로 이어받아 직접 산출했습니다. 매출 40% 감소는 위 실태조사의 「폐업 결심 지점」을 놓은 가정이고, 7.7개월 × 월 적자로 누적액을 냈습니다. 홀 한 그릇 5,241원은 재료값·로스·수수료를 이미 뺀 값이라, 그릇 수가 줄면 그만큼 자동으로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월 고정비 1,000만 원 쪽(인건비·임차료)이고, 인건비를 건드리면 이 글의 「접는 값」이 앞당겨 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고정비를 하나도 안 줄이고 그대로 끌 때」의 상한으로 보십시오

2차 출처로 교차 확인한 자료 —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세통계포털의 원문 페이지는 기계적 접근이 차단되어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위의 폐업자 실태조사·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희망리턴패키지 공고·국세통계 수치는 보도자료 전재본, KDI 수록본, 공고문 전재본, 독립 언론 2곳 이상으로 교차 확인한 값입니다. 법령과 판례, 기업생멸행정통계는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적용 범위 폐업·양도는 계약 형태·업종·지역·사업자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문 숫자는 예시 매장을 놓은 값이며 사장님 매장 값이 아닙니다. 지원사업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면책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차 분쟁, 권리금 손해배상, 포괄양수도 적용, 직원 정리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변호사·세무 대리인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무료 법률자문을 이용하십시오.

관련 부록

부록 — 폐업신고, 어디 한 곳만 가면 됩니다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장님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 PDF)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도가 바뀌면 바뀐 것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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