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53화 | 4막 세무
← 52화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 54화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글 · 사장의 서재 — 노무사·세무사가 아닌 운영자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 줄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고, 이번 2기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 매출이 0원이어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 미리채움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만 채우므로, 제출 전에 증빙과 맞춰 봐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줄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놓치면 무엇을 잃습니까 목차 ↑
세금은 그대로이고, 늦은 만큼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6개월 동안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앞의 세 화에서 이 계산의 부품을 하나씩 봤습니다. 10월에 먼저 나오는 예정고지(50화), 빼 주는 매입세액과 못 빼는 매입세액(51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계산 차이(52화)입니다.
확정신고는 그 부품을 신고서 한 장에 모으는 날입니다. 손해는 계산 실수에서만 나지 않습니다. 날짜를 놓쳐도 납니다.
신고서를 늦게 내면 낼 세금은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그 위에 가산세가 얹힙니다. 얼마가 얹히는지는 뒤에서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확정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합니까 목차 ↑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확정신고·납부 기한 |
|---|---|---|
| 일반과세자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연 1회) | 다음 해 1월 25일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미뤄집니다. 올해 1기가 그랬습니다.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기한은 7월 27일(월)이었습니다.
이번 2기 기한인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입니다. 미뤄지지 않습니다.
※ 공휴일 지정 등으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월 초에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상반기분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기준은 52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월·10월에 고지서로 먼저 낸 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예정고지의 구조는 50화에서 다뤘습니다.
매출이 없었어도 신고해야 합니까 목차 ↑
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출·매입이 0원이어도 신고합니다.
이것을 무실적 신고라고 부릅니다. 휴업 중이었거나 개업을 준비하느라 매출이 없던 기간도 신고 대상입니다.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같은 신고 절차를 밟고 매출·매입 칸을 0으로 두고 제출합니다.
“팔지 않았으니 낼 것도 없고, 그러니 신고도 필요 없다”는 계산은 앞의 두 단계만 맞습니다. 신고는 세금을 내는 절차이기 전에, 사업을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은 없어도 인테리어나 장비를 산 매입이 있었다면 0원 신고가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넣어 신고해야 51화에서 본 환급 계산이 성립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합니까 목차 ↑
로그인, 신고서 선택, 자료 불러오기, 확인, 제출, 납부 순서입니다.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확정신고를 고르고, 과세기간(1기·2기)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미리채움으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자료를 불러옵니다.
-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빠진 것을 채웁니다.
- 제출하면 화면에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기한 안에 홈택스 납부 메뉴나 은행에서 냅니다.
※ 홈택스 메뉴 이름과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 명칭이 다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안에서 확정신고를 찾으십시오.
손이 많이 가는 곳은 4단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붙는 발행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구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면 세금계산서 없이 산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51화).
미리채움 숫자를 그대로 제출해도 됩니까 목차 ↑
아닙니다. 미리채움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만 채웁니다.
미리채움은 편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신고서의 주인은 여전히 사장님입니다. 국세청에 들어오지 않은 거래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들어온 자료가 두 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 매출 | 국세청 자료에 없으니 미리채움에 나타나지 않음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카드로 결제받은 거래 | 세금계산서 매출과 카드매출에 중복으로 잡히지 않게 한쪽 조정 |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상태 | 등록된 카드의 매입 자료만 불러와짐 |
빠진 매출을 채우지 않으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이 됩니다. 중복된 매출을 그대로 두면 세금을 더 냅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는 제출 버튼을 누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습니까 목차 ↑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두 가산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 무신고가산세: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입니다. 신고했어야 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장부 조작처럼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납부지연가산세: 늦게 낸 기간만큼 붙습니다.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기한이 지난 뒤에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이때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이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를 깎아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아 주지 않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2기에 낼 세금이 200만 원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기한(2027년 1월 25일)을 놓쳤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같은 날 했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2월 15일 신고·납부 (경과 20일) | 3월 27일 신고·납부 (경과 60일) |
|---|---|---|
| 무신고가산세 (감면 전) | 200만 × 20% = 40만 원 | 200만 × 20% = 40만 원 |
| 기한 후 신고 감면 | 50% 감면 → 20만 원 | 30% 감면 → 28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 | 200만 × 0.022% × 20일 = 8,800원 | 200만 × 0.022% × 60일 = 26,400원 |
| 가산세 합계 | 208,800원 | 306,400원 |
기한 안에 냈다면 가산세는 0원입니다. 20일 늦으면 208,800원, 60일 늦으면 306,400원이 세금 위에 얹힙니다. 40일 차이로 97,600원이 더 나갑니다.
차이의 대부분은 감면율에서 납니다. 1개월을 넘기는 순간 감면이 50%에서 30%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는 것을 알았다면,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손해가 덜 커집니다.
※ 이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부정행위가 없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같은 다른 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날수는 법 문언대로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센 값입니다(예시는 그 날수가 20일·60일인 경우). 실제 가산세는 홈택스 계산 결과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신고하지 않고 두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마저 지나면, 그 뒤 체납분에 달마다 0.67%가 붙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의 흐름은 50화의 예정고지 미납 구조와 같은 축입니다.
※ 월 0.67%의 적용 시점과 대상 기간은 고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관할 세무서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적게 신고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목차 ↑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줄고, 빨리 할수록 많이 줄어듭니다.
기한 안에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거짓 기록이나 매출 숨기기처럼 숨기거나 속이는 적극적 행위(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부분은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틀린 것을 스스로 찾아 수정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이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30%를 깎아 줍니다. 1년을 넘기면 감면율이 더 낮아집니다(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앞 예시의 사장님이 기한 안에 신고는 했고, 현금 매출을 빠뜨려 세금을 100만 원 적게 신고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2월 15일에 수정신고하고 차액을 냈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전) | 100만 × 10% | 10만 원 |
| 수정신고 감면 (1개월 이내) | 10만 원의 90% 감면 | 1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 | 100만 × 0.022% × 20일 | 4,400원 |
| 가산세 합계 | 1만 원 + 4,400원 | 14,400원 |
같은 20일 늦음인데, 앞의 무신고 예시와 금액 차이가 큽니다. 빠진 세액 자체가 절반이기도 하지만, 수정신고 감면이 90%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낸 신고서가 있는 사람이 쓰는 절차입니다. 신고서 자체가 없으면 고칠 대상도 없어서,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부터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무신고가산세 20%입니다. 아는 만큼이라도 기한 안에 신고해 두면, 뒤에 실수를 찾았을 때 10%에서 시작해 90%까지 깎이는 길이 남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개별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입니다. 51화에서 다뤘습니다.
※ 수정신고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구간별 비율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감면 적용 여부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1월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목차 ↑
- □ 2027년 1월 25일을 달력에 적고, 1월 초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기한을 다시 확인한다
- □ 매출이 없던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무실적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 □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상태를 확인한다
- □ 미리채움 뒤 현금 매출 누락과 세금계산서·카드매출 중복을 대조한다
- □ 10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이 있으면 확정신고에서 차감됐는지 본다
- □ 제출 뒤 틀린 곳을 찾으면 1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검토한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과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국세청 안내
- 2026년 1기 실제 기한 7월 27일(월): 국세청 세무일정 / 2026년 2기 기한 2027년 1월 25일(월, 평일이라 순연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49조와 달력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상반기분 7월 25일 신고: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안내
- 무실적(0원)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국세청 안내
- 홈택스 신고 순서와 미리채움(국세청 보유 자료만 채움): 국세청 홈택스 안내
-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행위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체납분 월 0.67%(1만분의 67), 2026년 7월 1일 시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개정
- 기한 후 신고 감면(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제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수정신고 감면(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신고서 제출 전제(수정신고 주체는 기한 후 신고자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가산세 계산 예시(200만 원 무신고 20일·60일, 100만 원 과소신고 20일), 합계와 차이 97,600원: 위 법정 비율에 따른 산술 (예시 사업장 가정)
확인일 · 적용 범위 —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위 조문과 수치는 이날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 국내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이 글을 읽는 시점에는 아래 원출처에서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920200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9조(간이과세자)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92040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574865&chrClsCd=01020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574866&chrClsCd=01020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574867&chrClsCd=010202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574868&chrClsCd=01020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1696&chrClsCd=010202
-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링크는 접속 후 화면이 법령 전체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페이지 안에서 조 번호로 검색해 찾으십시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및 납부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 국세청 가산세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5&cntntsId=7697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 무실적 신고, 가산세 금액,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감면 적용 여부는 과세 유형·신고 내용·부정행위 여부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고치기 전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본문의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세법과 홈택스 화면은 개정·개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산세 면제나 세액 절감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
| 일자 | 내용 |
|---|---|
| 2026-09-29 | 최초 작성 (리서치 확인일 2026-09-29 기준, 현행 법령) |
| 2026-10-10 | 납부지연 날수 기준을 조문 문언(납부일 전날까지)에 맞춰 예시 날짜와 가정 설명을 보정 (금액 변동 없음) |
| 2026-10-10 | 연재 안내 정비 — 다음 회차 ‘예정’ 표기를 실제 발행 글 링크로 교체(내용 변경 없음) |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 54화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기한을 놓치면 붙는 가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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