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45화 | 3막 업종별 응용 · 마지막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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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업종이 다섯이면 세야 할 숫자도 다섯입니다. 카페에서 쓰던 자를 헬스장에 대면 답이 안 나옵니다.
- 그런데 숫자가 새어 나간 자리는 다섯이 아니라 세 군데였습니다. 업종이 달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 그래서 이 글은 다섯 편을 요약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업종의 자를 사장님이 직접 고르는 순서를 드립니다.
같은 이야기인 줄 모르는 두 사장님
카페 사장님과 헬스장 사장님이 나란히 앉아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힘든 이야기를 꺼냅니다.
카페 사장님이 먼저 말합니다. 「손님이 없어서 그래요. 오후 세 시부터 다섯 시까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헬스장 사장님이 답합니다. 「저희는 반대예요. 1월에 돈이 잔뜩 들어왔는데 여름이 되니까 통장이 비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들립니다. 한 분은 손님이 없어서 힘들고, 한 분은 손님이 이미 돈을 다 내서 힘듭니다. 그런데 두 분이 놓치고 있는 자리는 같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텅 빈 두 시간」에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세어 본 적이 없습니다. 헬스장 사장님은 「1월에 들어온 돈」 중 얼마가 자기 것인지 세어 본 적이 없습니다. 둘 다 장부에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3막에서 다섯 업종을 돌았습니다. 카페, 주점, 미용실, 무인매장, 헬스장. 매 편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업종에서 세야 할 숫자 하나는 무엇인가. 답은 매번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섯을 나란히 놓고 보니, 답이 달랐을 뿐 답이 앉아 있던 자리는 크게 세 군데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그 세 자리를 보여 드리고, 사장님 업종의 자를 직접 고르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업종을 나누기 전에 쓰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3막은 업종편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앞쪽 절반은 한 업종(음식점) 안에서 자를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원가율, 메뉴 가격, 손익분기점, 재고, 인건비율, 객단가와 회전율. 그 자들은 전부 한 그릇 또는 한 자리를 단위로 삼았습니다.
뒤쪽 절반에서 업종을 바꾸자 그 단위가 흔들렸습니다. 카페에서는 한 잔이 차지하는 것이 그릇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미용실에서는 파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었으며, 헬스장에서는 아예 아직 제공하지 않은 미래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쪽 절반의 자를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업종이 음식점에 가까울수록 그 자가 그대로 맞습니다. 이 글은 거기서 멀어질 때 무엇으로 갈아 끼우는지를 다룹니다.
다섯 업종은 저마다 다른 숫자를 셌습니다
먼저 무엇을 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업종마다 나누는 분모가 달랐습니다. 이게 3막의 결론 절반입니다.
| 업종 | 이 업종에서 센 숫자 | 예시 매장에서 나온 값 |
|---|---|---|
| 카페 | 문을 한 시간 여는 값 | 시간당 24,564원 · 사장님 시급 4,278원 |
| 주점·호프 | 문을 한 시간 여는 값 | 시간당 48,120원 · 사장님 시급 7,436원 |
| 미용실·네일 | 배분액에 따라붙는 비율 | 배분액의 19.2% · 매달 114만 9천 원 |
| 무인매장 | 선불로 낸 돈을 되찾는 기간 | 3억 6,520만 원 · 5년에 되찾으려면 월 매출 988만 원 중 609만 원 |
| 헬스장 | 회원 명단에 남아 있는 개월 수 | 월 매출의 여섯 배 · 6,970만 원 |
※ 예시 매장은 편마다 다릅니다.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점 평균, 주점은 24석 매장, 미용실은 경대 4대에 배분율 40%, 무인매장은 231제곱미터(70평) 가맹점, 헬스장은 전국 평균 연매출 매장입니다. 각 편에 근거와 계산 과정이 있습니다.
표를 세로로 읽어 보시면 단위가 전부 다릅니다. 금액, 비율, 개월 수, 배수. 그래서 카페에서 쓰던 「문 여는 값」을 헬스장에 대면 답이 안 나옵니다. 헬스장은 문을 여는 것보다 이미 받아 둔 돈이 훨씬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서 쓰던 「남은 개월 수」를 카페에 대면 거의 0이 나옵니다. 카페는 대개 손님이 그 자리에서 돈을 내고 그 자리에서 받아 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불 충전카드나 쿠폰, 기프티콘을 팔고 계시다면 그만큼은 카페에서도 미제공분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업종이 다르면 자가 다릅니다. 남의 업종 자를 빌려 오면 자기 매장에서 0이 나오거나 엉뚱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돈이 앉은 자리는 세 군데로 모였습니다
자는 다섯인데 자리는 셋입니다. 다섯 편에서 찾아낸 구멍을 성질별로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 자리 | 무슨 뜻입니까 | 이 자리가 주연이었던 편 |
|---|---|---|
| ① 사장님 노동이 장부 밖에 있습니다 | 사장님이 서 계신 시간에 값이 매겨져 있지 않아, 적자인 매장이 흑자로 보입니다 | 카페 |
| ② 오늘 통장에 없는 돈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돈이 오가는 시점과 그 돈의 임자가 정해지는 시점이 어긋나 있습니다 | 미용실 · 헬스장 |
| ③ 줄일 수 있다고 믿은 칸이 안 줄어듭니다 | 장사가 안 될 때 줄이려고 손을 뻗으면, 그 칸이 이미 잠겨 있습니다 | 주점 · 무인매장 (카페도 걸칩니다) |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세 자리는 법이나 통계가 정한 분류가 아니라 다섯 편을 쓰고 나서 묶어 본 것입니다. 다르게 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묶어 보는 값은 있습니다 — 사장님 매장에서 어느 자리가 제일 큰지가 그제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편이 한 자리에만 앉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는 첫째와 셋째에 걸치고, 무인매장은 둘째와 셋째에 걸칩니다. 위 표의 오른쪽 칸은 그 편에서 가장 크게 다뤄진 자리일 뿐입니다.그러면 사장님 매장은 어느 자리입니까. 상세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부터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내 업종이 다섯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이 글의 쓸모입니다. 세탁소, 학원, 정비소, 펫샵, 사진관 — 3막에서 안 다룬 업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셋으로 추리고 나면 자를 고르는 것도 질문 몇 개로 끝납니다.
종이에 다섯 줄을 적고 하나씩 답해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 물어볼 것 | 그렇다면 | 세야 할 숫자 |
|---|---|---|
| 사장님이 매장 일에 직접 시간을 쓰십니까 | 거의 모든 매장 | 월말에 남은 돈 ÷ 일에 쓰신 시간 = 사장님 시급 |
| 손님이 미리 돈을 냅니까 (회원권·정기권·선결제·예치금·쿠폰) | 선불 업종 | 아직 안 드린 몫의 합계 — 기간제면 받은 금액 ÷ 계약 개월 수 × 남은 개월 수, 회수권이면 남은 횟수 × 회당 단가 |
| 내가 큰돈을 먼저 냈습니까 (설비·인테리어·가맹비·권리금) | 선투자 업종 | 아직 못 되찾은 금액. 몇 해에 되찾을지 정하시면 ÷ 그 개월 수 = 매달 먼저 떼어 둘 돈이 나옵니다. 개업한 지 몇 해 되셨다면 처음 낸 전액이 아니라 남은 몫으로 세십시오 |
| 사람에게 매출의 몇 퍼센트를 드립니까 (배분·수수료·인센티브) | 배분 업종 | 그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배분액 × 19.2% |
| 줄일 수 있는 것이 영업시간뿐입니까 | 시간 업종 | 문을 한 시간 여는 값 |
맨 윗줄은 거의 모든 사장님께 걸립니다. 그 아래 네 줄 중에서는 두 줄 이상에 「그렇다」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헬스장은 선불에, 미용실은 배분에 걸리고, 무인매장은 선투자와 시간에 함께 걸립니다.
한 줄도 안 걸리신다면 대개 물건을 떼어다 그 자리에서 파는 업종입니다. 그때는 3막이 아니라 33화 손익분기점의 자가 맞습니다. 고정비를 한 건이 남기는 돈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맨 아랫줄은 답을 정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세탁소·정비소·인쇄소·사진관처럼 손님을 받는 시간과 물건을 만드는 시간이 갈라진 업종이 그렇습니다. 접수를 일찍 닫아도 밀린 일은 그대로 남으니, 문 여는 시간을 줄여도 일하는 시간은 안 줄어듭니다. 그런 매장이시면 맨 아랫줄은 건너뛰십시오. 「문 여는 값」은 그 시간에 닫으면 그만큼 비용이 안 나간다는 것이 전제인데, 접수를 닫아도 일이 남는 매장에서는 그 전제가 깨집니다. 대신 맨 윗줄의 분모에 「문 연 시간」이 아니라 「일한 시간 전부」를 넣어 사장님 시급부터 내시고, 고정비는 33화 손익분기점의 자로 한 건이 남기는 돈에 대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네 줄 중 어디에 걸리는지는 업종 이름이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세탁소라도 정기권을 파시면 둘째 줄이고 안 파시면 아닙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월납이면 맨 아랫줄에 가깝고, 분기납이나 연납이면 둘째 줄입니다.
그러니 업종명으로 찾지 마시고 돈이 언제 오가는지로 찾으십시오. 그게 이 다섯 줄의 전부입니다.
자리를 고르셨으면 이제 걸린 자리만 골라 읽으셔도 됩니다. 아래는 세 묶음입니다. 한 묶음이 한 자리씩입니다.
첫째 자리 — 사장님 노동이 장부 밖에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장부에는 직원 급여만 적힙니다. 사장님이 하루 열두 시간 서 계셔도 그 칸은 0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노동을 공짜로 쓴 만큼 매장이 실제보다 좋아 보입니다.
이걸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말에 남은 돈을 사장님이 서 계신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게 사장님 시급입니다.
| 카페 | 주점·호프 | 사장님 매장 | |
|---|---|---|---|
| 월말에 남은 돈 | 143만 7천 원 | 174만 원 | ① |
| 사장님이 일에 쓰신 시간 | 월 336시간 | 월 234시간 | ② |
| 사장님 시급 | 4,278원 | 7,436원 | ① ÷ ② |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의 | 41.5% | 72.1% | % |
| 사장님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세면 월말 | −203만 원 | −67만 원 | ① − (10,320 × ②) |
| 본전이 되는 시간 | 월 139시간 | 월 169시간 | ① ÷ 10,320 |
오른쪽 끝 칸은 비워 두었습니다. 종이에 옮겨 적고 사장님 숫자를 넣어 보십시오. 필요한 것은 두 개뿐입니다. 다만 왼쪽 두 칸의 4,278원·7,436원은 40·41화에서 고정비로 뽑은 값이라 사장님이 통장으로 내신 숫자와 소수점까지 맞지는 않습니다. 견주실 상대는 옆 칸이 아니라 맨 아랫줄의 최저임금입니다.
두 업종 모두 월말에는 돈이 남았는데 사장님 시간을 값으로 세는 순간 적자로 뒤집힙니다. 「남긴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의 정체가 이것입니다. 남은 것이 이익이 아니라 사장님 품삯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어디에 씁니까
사장님 시급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쓸모는 셋을 결정할 때 나옵니다.
- 사람을 더 쓸지 말지. 직원 한 분을 더 쓰면 사장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때 시급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른다면 그 사람 값은 이미 벌고 있는 것입니다.
- 값을 올릴지 말지. 최저임금까지 모자란 금액을 판매 단위로 나누면 얼마를 올려야 메워지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카페 예시에서는 잔당 몇백 원 선이었습니다.
- 이 매장을 계속할지 말지. 가장 무거운 쓸모입니다. 사장님 시급이 몇 해째 최저임금의 절반 언저리라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그 이상을 못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월말에 남은 돈에는 사장님 노동의 대가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인테리어·보증금으로 넣으신 돈에 대한 보상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노동 대가는 위 표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신다면 사실은 아직 못 넘긴 것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점 시급이 카페보다 높으니 주점이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말에 남은 돈은 두 업종이 2할쯤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나누는 시간이 336시간과 234시간으로 크게 다릅니다. 시급이 높게 나온 것은 주점이 잘 벌어서가 아니라 문을 짧게 열어서입니다. 업종끼리 시급을 비교하실 때는 반드시 분모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2027년 1월에는 이 표가 저절로 나빠집니다
올해 8월에 내년 최저임금이 고시됐습니다. 시간급이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오릅니다. 사장님 시급은 그대로인데 대는 자가 길어지니, 같은 매장의 같은 숫자가 내년 1월에 저절로 한 칸 내려갑니다.
| 카페 | 주점·호프 | |
|---|---|---|
| 사장님 시급(변동 없음) | 4,278원 | 7,436원 |
| 2026년 최저임금 대비 | 41.5% | 72.1% |
| 2027년 최저임금 대비 | 40.0% | 69.5% |
| 최저임금까지 모자란 돈 (2026년) | 월 203만 원 | 월 67만 원 |
| 최저임금까지 모자란 돈 (2027년) | 월 216만 원 | 월 76만 원 |
|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더 모자라지는 돈 | 월 13만 원 | 월 9만 원 |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발령, 2027년 1월 1일 시행). 주휴수당을 포함해 환산하면 12,840원입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위 표는 10,700원으로 비교했고, 직원 시간을 역산하실 때는 12,840원을 쓰셔야 합니다.
이 두 칸은 날짜가 이미 정해진 숫자입니다. 매출을 늘리거나 값을 올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내년 1월에 벌어집니다. 카페라면 잔당 값을 얼마 올려야 이 칸이 메워지는지는 40화에 계산이 있습니다.
둘째 자리 — 오늘 통장에 없는 돈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리는 성질이 다릅니다. 돈이 오가는 날짜와 그 돈의 임자가 정해지는 날짜가 어긋나 있습니다. 통장 잔액만 보시면 절대 안 보입니다.
세 업종이 여기 앉습니다. 그런데 어긋나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 업종 | 언제 정해집니까 | 무엇이 정해집니까 | 언제 돌아옵니까 |
|---|---|---|---|
| 미용실 | 배분액을 드리는 그달에 | 배분액의 19.2%가 부채로 쌓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하실 때 한꺼번에, 보험료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지난 3년 치가 한꺼번에 (근속 3년 합계 4,137만 원) |
| 헬스장 | 회원권 값을 받는 그달에 | 받은 돈의 열두 조각 중 열한 조각이 빚입니다 | 회원이 그만두겠다고 할 때 |
| 무인매장 | 개업하는 그날에 | 3억 6,520만 원이 이미 나갔습니다 | 몇 해에 걸쳐 조금씩 (반대 방향) |
미용실과 헬스장은 먼저 받고 나중에 내놓습니다. 미용실은 퇴직금과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만큼 지금 통장이 두툼하고, 헬스장은 일 년 치를 미리 받아서 1월 통장이 두툼합니다. 둘 다 두툼한 것이 신호가 아니라 착시입니다.
무인매장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개업일에 큰돈이 나가고 그 뒤로 몇 해에 걸쳐 조금씩 회수됩니다. 그래서 무인매장 사장님은 통장이 얇은 것을 보고 겁을 내시는데, 실은 이미 낸 돈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속도가 몇 해짜리인지 세어 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이 자리에서는 통장 잔액이 거짓말을 합니다. 두툼하면 남의 돈이 섞여 있고, 얇으면 내 돈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어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 자리는 통장을 나누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 자리는 세기만 해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둘째 자리는 세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돈이 이미 통장에 들어와 있고, 통장에 있는 돈은 결국 섞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업종의 처방이 전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온 그 자리에서 임자별로 갈라 놓는 것입니다.
| 업종 | 무엇을 어디로 옮깁니까 |
|---|---|
| 미용실 | 배분액을 드릴 때마다 그 금액의 19.2%를 별도 통장으로 옮깁니다(2027년 1월분부터는 19.4%) |
| 헬스장 | 회원권 값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11분의 1을(일반과세자 기준) 부가세 통장으로, 나머지 장기 계약분을 별도 통장으로 옮깁니다 |
| 무인매장 | 매달 회수해야 할 금액을 먼저 떼어 두고, 남은 것으로 월세와 운영비를 잡습니다 |
세 경우 모두 체크카드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드가 없어야 안 씁니다. 같은 통장에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이미 다 써 버리신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때 통장을 채우려 하시면 시작도 못 하십니다. 지난 돈은 두고 오늘 이후 들어오는 돈부터 가르십시오. 처음 몇 달은 절반만 떼셔도 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로 하시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2027년 1월에는 이 자리도 조금 무거워집니다
미용실 편에서 쓴 19.2%는 퇴직금 적립분과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를 합친 값입니다. 그중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이 내년에 오릅니다. 인상 일정은 이미 법률에 적혀 있어서 따로 결정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 2026년 | 2027년 | |
|---|---|---|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 4.75% | 5.00% |
|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 3.595% | 3.595%(동결 결정) |
| 배분액에 따라붙는 비율 합계 | 19.15% | 19.40% |
| 배분액 600만 원이면 매달 쌓이는 돈 | 114만 9천 원 | 116만 4천 원 |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법 부칙에 2026년 4.75%부터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 2033년 6.5%에 이르는 일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이 결정됐습니다(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2027년 값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사업주 0.9%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이 2026년 9월 1일 발표됐으나 법 개정이 필요한 단계라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이 함께 오르면 합계는 19.5% 언저리가 됩니다. 위 표는 확정된 것만 넣었습니다.
한 달에 1만 5천 원입니다. 근속별 누적액은 요율이 해마다 달라져 한 숫자로 못 적습니다. 42화의 근속 3년 4,137만 원은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값이고, 앞으로 3년을 새로 채우시면 그보다 커집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말 무거운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보험료는 지나간 3년 치까지 따라오는 데 그치지만, 퇴직금은 액수를 계산할 때 일한 기간 전부가 들어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부터 3년이지만, 그 3년 안에 청구되면 근속 10년인 분은 10년 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셋째 자리 — 줄일 수 있다고 믿은 칸이 안 줄어듭니다
장사가 안 되면 사장님은 줄일 곳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손을 뻗어 보면 그 칸이 이미 잠겨 있습니다. 세 업종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 업종 | 줄이려고 한 칸 | 실제로 아껴지는 것 | 그대로 나가는 것 |
|---|---|---|---|
| 카페 | 한산한 시간에 문 닫기 | 그 시간에 서 계시던 분의 값과 전기·수도 | 임차료와 감가 — 고정비의 열에 일곱 |
| 주점 | 마감 두 시간 단축 | 직원 한 분의 52시간, 월 54만 원 | 임차료·감가·관리비 — 고정비는 5%도 안 줄었는데 영업시간은 22% 줄어, 문 여는 값이 오히려 오릅니다 |
| 무인매장 | 사람을 아예 안 쓰기 | 인건비 전부 | 그 자리를 개업일에 선불로 냈으니, 줄일 손잡이 자체가 없습니다 |
주점 편의 결과가 특히 반직관적이었습니다. 두 시간을 줄였는데 문을 한 시간 여는 값은 올랐습니다. 나누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고정비가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닫았는데 왜 더 힘들어졌나」가 됩니다.
무인매장은 이 자리의 극단입니다. 사람을 뺀 대가로 인건비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설비 값을 개업일에 한꺼번에 냈습니다. 비용은 줄었는데 비용을 조절하는 손잡이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줄입니까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갈라 놓고 손을 뻗으면 됩니다. 이 구분을 안 하고 「고정비를 줄이자」고 하시면 대개 줄지 않는 칸에 힘을 쓰시게 됩니다.
| 성질 | 무엇이 여기 들어갑니까 | 어떻게 다룹니까 |
|---|---|---|
| 닫으면 안 나가는 것 | 그 시간에 서 계신 분의 값, 전기·수도·가스 | 오늘 결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문턱 계산에 쓰는 칸이 이것뿐입니다 |
| 닫아도 나가는 것 | 임차료, 감가, 관리비, 통신, 보험 | 오늘은 못 줄입니다. 계약을 다시 쓸 때만 줄어듭니다 |
| 이미 나간 것 | 설비·인테리어·권리금·가맹비 | 줄일 수 없습니다. 되찾는 속도만 정할 수 있습니다 |
카페 예시에서는 임차료와 감가만으로도 고정비의 열에 일곱이었습니다. 관리비·통신·보험까지 더하면 더 커집니다. 그러니 한산한 시간에 문을 닫아서 아끼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다시 쓰실 때는 열에 일곱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같은 노력을 들이신다면 재계약 자리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 언제 닫고 언제 여는 것이 맞습니까
두 편에서 같은 규칙이 나왔습니다. 닫아서 아끼는 돈은 그 시간에 실제로 서 계신 분의 값과 전기뿐입니다. 임차료는 닫아도 나갑니다. 그래서 문턱이 두 개 생깁니다.
| 카페 | 주점·호프 | |
|---|---|---|
| 닫는 문턱 — 이보다 덜 벌면 닫는 편이 낫습니다 | 시간당 네다섯 잔 | 시간당 매출 1만 6천 원 |
| 제 몫 문턱 — 이보다 더 벌어야 그 시간이 제값을 합니다 | 시간당 아홉 잔 | 시간당 매출 7만 4천 원 |
| 그 사이 구간 | 네다섯 잔에서 아홉 잔 | 1만 6천 원에서 7만 4천 원 |
가운데 구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시간은 제 몫은 못 하지만 여는 편이 낫습니다. 닫으면 아끼는 돈보다 잃는 돈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점 예시에서는 영업시간의 다섯 중 넷이 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 닫는 문턱을 구하실 때는 그 시간에 실제로 몇 분이 서 계신지를 세야 합니다. 월 인건비를 영업시간으로 나눈 값을 쓰면 안 됩니다. 그 값은 평균 인원이라, 한 분만 계시는 마감 시간에 대면 문턱이 두 배 넘게 부풀려집니다. 사장님 혼자 계신 시간은 닫아도 현금이 덜 나가서 문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도 사장님 시급을 넣어 문턱을 같게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첫째 자리에서 본 대로, 사장님 시간을 0원으로 세면 매장이 실제보다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 닫는 문턱의 분자는 그 시간에 서 계신 분의 시급에 그 시간 전기·수도·가스를 더한 값입니다. 카페의 「네다섯 잔」이 한 숫자가 아니라 범위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 인건비만 보면 네 잔에 못 미치고, 전기·수도까지 넣으면 다섯 잔을 넘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면 주점 문턱은 1만 6천 원대 중반으로 4% 가까이 올라가고, 카페는 범위 안에서 조금 올라가되 반올림하면 여전히 네다섯 잔입니다. 인건비가 오른 만큼 문턱도 따라 오릅니다. 첫째 자리처럼 적자 폭이 커지는 방식이 아니라 열어 둘 만한 시간대가 조금 좁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세 자리가 한 매장에 다 있으면 어디부터 봅니까
대부분의 매장에 두 자리 이상이 함께 있습니다. 무인매장 편에는 둘째와 셋째가, 헬스장 편에는 첫째와 둘째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순서가 필요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둘입니다. 세는 데 드는 시간과 되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한 시간이면 끝나는 첫째 자리를 먼저 세고, 그 위에서 둘째 자리를 가르십시오.
| 이 자리는 | 자리 | 왜 그렇습니까 |
|---|---|---|
| 2. 가장 먼저 손대는 것 | ② 오늘 통장에 없는 돈 | 쌓인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되고, 그때 가서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속만큼 자라고, 회원권 잔액은 새로 파는 속도가 제공하는 속도보다 빠르면 계속 불어납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문을 닫아도 이 빚이 사장님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
| 1. 가장 먼저 세는 것 | ① 사장님 노동 | 모든 판단의 기준선이라서입니다. 이 숫자가 없으면 「사람을 더 쓸까」도 「값을 올릴까」도 감으로 정하시게 됩니다 |
| 3. 마지막 | ③ 줄일 수 있다고 믿은 칸 | 오늘의 판단을 내일 다시 하실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임차 재계약만은 예외입니다 — 만료일을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몇 해를 기다리셔야 하니, 만료가 1년 안이라면 둘째 자리와 나란히 놓으십시오 |
금액으로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자리는 지금 쌓여 있는 잔액이고 첫째 자리는 매달 되풀이되는 흐름이라, 6,970만 원과 월 몇십만 원을 나란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금액이 아니라 세는 데 드는 시간과 되돌릴 수 있느냐로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세기는 첫째 자리부터, 손대기는 둘째 자리부터입니다. 매일 다시 정하는 셋째 자리가 마지막이고, 그 안에서 임차 재계약만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됩니까
3막을 닫으면서 드리는 것은 요약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위에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 사장님 시급 한 번 내기
한 시간이면 됩니다. 계산기 하나로 끝납니다.
- 지난달 통장에서 실제로 오간 돈으로 셉니다. 매출(카드·현금·배달 정산금 전부, 부가세 포함해 들어온 금액)에서 그달에 통장에서 나간 것을 뺍니다. 재료비, 외주비, 직원 급여, 임차료, 공과금, 카드수수료, 그리고 설비 할부와 대출의 이자까지 넣으십시오. 부가세는 떼어 두셨든 아니든 반드시 빼십시오 — 떼어 두셨으면 그 금액을, 안 떼어 두셨으면 지난번 신고 때 내신 금액을 여섯으로 나눈 몫을 매달 빼시면 됩니다.
- 두 가지는 빼지 마십시오. 할부와 대출의 원금 상환액, 그리고 사장님 본인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입니다. 원금 상환은 빚이 줄어드는 것이라 비용이 아니고(그 설비는 개업할 때 이미 나간 돈입니다), 비교하실 10,700원도 본인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라 그래야 기준이 같아집니다. 다만 통장에 현금이 도는지를 보실 때는 원금 상환도 당연히 함께 보셔야 합니다 — 그건 다른 질문입니다.
- 지난달에 사장님이 이 일에 쓰신 시간을 적습니다. 매장 밖에서 하신 일도 넣으십시오 — 수거·배달, 장 보기, 마감 정산, 집에서 하신 서류 작업까지 이 일이 없으면 안 했을 시간입니다.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몇 시간에 한 달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 1번을 2번으로 나눕니다. 그게 사장님 시급입니다.
- 10,700원과 비교하십시오. 내년 1월부터의 법정 최저 시간급입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 이 값으로 견주시면 되고, 직원 한 분을 더 쓰실 때 실제로 나가는 시간당 금액은 주휴수당까지 더해 12,840원입니다.
※ 기장 사무실의 손익계산서와는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고 할부 원금은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서는 통장 기준이 사장님 시급에 맞습니다. 감가상각은 통장에서 안 나가고, 할부금은 실제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세금을 볼 때 쓰시고, 이 계산은 통장으로 하십시오. 매달 오르내림이 크면 최근 석 달 평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와도 오늘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장님이 매장에 무엇을 얼마나 넣고 계신지가 처음으로 숫자로 보입니다. 그 뒤의 모든 판단이 이 숫자 위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주 — 내 업종의 자 하나 고르기
앞의 다섯 줄에서 걸린 줄의 숫자를 한 번 세십시오. 대부분 반나절 안에 끝납니다.
- □ 선불 업종이면 — 아직 기간이나 횟수가 남은 손님만 걸러 기간제는 「받은 금액 ÷ 계약 개월 수 × 남은 개월 수」, 회수권은 「남은 횟수 × 회당 단가」로 각자 계산해 더하십시오. 그 합계가 오늘 문을 닫으면 내놓아야 할 금액입니다. 월 매출로 나눠 몇 배인지도 같이 보십시오. 명단 뽑는 법과 부가세 처리는 44화에 있습니다.
- □ 선투자 업종이면 — 개업할 때 낸 돈에서 그동안 회수한 몫을 빼 아직 못 되찾은 금액을 구하십시오. 회수한 몫은 월말에 남긴 돈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사장님 품삯(사장님 시급 × 일하신 시간)을 뺀 나머지입니다. 계산이 번거로우시면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 사장님 시급이 그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면 회수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몇 해에 되찾을지 정하시고 남은 개월 수로 나누십시오. 그게 매달 먼저 떼어 둬야 할 돈입니다. 여기에 사장님 몫을 더해야 비로소 월세 예산이 나옵니다. 가맹점이시면 계약 기간이 회수 기간의 상한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43화에 있습니다.
- □ 배분 업종이면 — 지난달 배분액 합계에 0.192를 곱하십시오. 2027년 1월분부터는 0.194입니다. 그게 그 달에 쌓인 금액입니다. 다만 그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일 때 붙는 값입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고 다른 데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3.3%로 드리고 있어도 근로자로 봅니다. 판단 기준과 근속별 누적액은 42화에 있습니다.
- □ 시간 업종이면 — 한 달 고정비를 한 달 영업시간으로 나누십시오. 그게 문을 한 시간 여는 값입니다. 그다음 (그 시간에 실제로 서 계신 분의 시급 + 그 시간 전기·수도·가스) ÷ 공헌이익률로 닫는 문턱을, 문 여는 값 ÷ 공헌이익률로 제 몫 문턱을 구하시면 됩니다. 공헌이익률은 매출에서 재료비와 카드·배달수수료처럼 팔릴 때마다 같이 나가는 돈을 뺀 몫의 비율입니다. 업종별 예시는 40화와 41화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 날짜가 정해진 것들 대비하기
- □ 최저임금이 10,700원이 됩니다. 직원을 두고 계시면 1월 급여부터 오릅니다. 지금 시급이 10,320원인 분이 계시면 얼마가 더 나가는지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은 주휴수당까지 있어 체감액이 더 큽니다.
-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이 5.00%가 됩니다. 급여 대장에 사람이 여럿이면 이것도 1월부터 오릅니다.
- □ 계약서와 급여 대장을 한 번 맞춰 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넘던 분이 미달로 바뀝니다. 특히 배분제나 포괄임금으로 드리는 경우 최저임금 문턱 매출이 함께 올라갑니다.
- □ 임금 체불에 대한 벌칙이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3년·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임금체불 벌칙 상향은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문이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지면서 형량이 올라갑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옮겨 갑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는 그 예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세고 나서 어느 자리에서도 답이 안 나오신다면, 그때는 숫자를 더 세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접거나 넘기는 쪽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그 결정에도 날짜가 있습니다 — 늦을수록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줄어듭니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이 글의 업종별 숫자는 전부 앞선 다섯 편에서 가져왔고, 각 편에 원자료와 계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글에서 새로 넣은 값의 출처만 적습니다.
| 숫자 | 출처 | 기준 |
|---|---|---|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6-08-05 발령 · 2027-01-01 시행 |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2026년 4.75% → 2027년 5.00% | 국민연금법 부칙(2025년 개정) | 2033년까지 연도별 요율 명시 |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2026년 9월 의결 |
| 임금체불 벌칙 5년·5천만 원 상향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 제107조 | 2026-04-07 공포 · 2026-10-08 시행 |
| 카페·주점·미용실·무인매장·헬스장 업종별 수치 | 각 회차 본문의 출처 표 | 40~44화 |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예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은 발표됐으나 법 개정 전이라 둘 다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오르면 배분액에 따라붙는 비율은 19.4%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대로 이 글의 「세 자리」는 법이나 통계가 정한 분류가 아닙니다. 다섯 편을 쓰고 나서 묶어 본 것이고, 다르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검산해 보실 수 있는 것은 각 편의 숫자이고, 묶음은 그 숫자를 읽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업장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고, 업종별 수치는 매장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 설계나 계약서를 바꾸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3막은 여기서 닫습니다. 다음 46화부터는 4막 세무입니다. 3막이 「내 매장에서 무엇을 세는가」였다면, 4막은 그렇게 센 숫자를 세무서에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같은 매출인데 세금이 다르게 나오는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예정)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장님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 PDF)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도가 바뀌면 바뀐 것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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