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30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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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0,700원 목차 ↑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지금 2026년은 10,320원입니다. 380원이 오릅니다. 비율로는 3.7%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고시했습니다. 고시는 나라가 정한 숫자를 공식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금액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씁니다.
내 가게라면 한 달에 얼마가 달라집니까 목차 ↑
주 40시간 직원 1명이면, 2027년 월급 최저선은 2,236,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9시간 안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날을 다 나온 직원에게 주는 ‘쉬는 날 하루치 돈’입니다. 일하는 시간 같은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 글에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지금)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수습 하한(90% — 감액 요건 충족 시) | 9,288원 | 9,630원 |
예시를 두 개 들겠습니다.
주 40시간 직원 1명: 월 최저선이 79,420원 오릅니다. 1년이면 953,040원입니다. 4대보험 사장님 몫은 이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루 5시간 알바 1명: 하루치가 51,600원에서 53,500원이 됩니다. 하루 1,900원 차이입니다. 주휴수당이 붙는지는 주휴수당 계산 글로 따로 확인하십시오.
한 줄로 정리하면, 주 40시간 직원의 월 최저선은 2,236,300원이고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12월까지 이 네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목차 ↑
1월 첫 근무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① 근로계약서 임금란을 고칩니다
임금 같은 근로조건은 글로 적어 직원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시급 10,320원으로 적힌 계약서는 12월 안에 고쳐 두기를 권합니다. 새 계약서를 쓸지, 변경 합의서 한 장으로 될지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② 10,700원보다 적게 적은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는 ‘없던 걸로 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최저임금이 대신 들어갑니다. 둘이 서명한 계약서여도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적게 주면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8조).
③ 수습 90%는 세 조건이 다 맞을 때만입니다
수습 직원은 2027년에 9,63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안입니다.
- 주방 보조·배달 같은 단순노무 일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10,700원 전액입니다. 어떤 일이 단순노무인지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 목록으로 봅니다.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수습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 글에 있습니다.
④ 12월 31일까지 새 최저임금을 직원에게 알립니다
사장님은 새 최저임금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새 금액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까지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알릴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 적용에서 빠지는 직원의 범위
- 새 금액이 적용되는 날
직원이 쉽게 보는 곳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릴 내용을 다 채웠는지, 다른 방법도 되는지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관청이 매기는 돈 벌칙입니다.
저는 12월 초에 미리 붙여 두기를 권합니다. 마지막 날에 몰리면 빠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는 시간당 돈은 따로 보십시오 목차 ↑
시급 10,700원은 일한 한 시간의 값입니다. 주휴수당이 붙는 직원이라면, 사장님이 실제로 내는 시간당 돈은 이보다 큽니다. 얼마인지는 최저임금 실질 시급 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직원·알바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목차 ↑
[직원 안내문 예시]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바뀝니다.
우리 가게 시급도 1월 1일 근무분부터 이 기준에 맞춥니다.
바뀐 금액은 서면으로 다시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의 시급이 다르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 안내문은 가게 사정에 맞게 고쳐 쓰십시오. 문자로 함께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안내문이 법에서 정한 알림을 모두 채우는지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가게 게시물은 따로 붙여 두십시오. 금액을 먼저 알리면, 1월 급여날 전에 서로 계산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이러면 손해 봅니다 목차 ↑
- 일한 시간만 곱하는 경우. 주 40시간 직원 월급을 일한 시간에만 맞추면 최저선보다 낮아집니다. 월 2,236,300원은 주휴수당까지 넣은 금액입니다.
- 수습이면 다 90%로 보는 경우. 3개월만 일하기로 한 알바는 계약이 1년이 안 됩니다. 이 경우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를 그대로 두는 경우. 적게 적은 부분은 무효라 최저임금이 대신 적용됩니다. 그래도 서류와 실제 지급액이 어긋납니다. 저는 이 어긋남이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된다고 봅니다.
- 식대·상여금을 넣어 계산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1월 1일 전에 할 일 목차 ↑
- □ [12월 중] 직원별 근로계약서 시급을 10,700원과 대조 — 근로계약서 사본
- □ [12월 중] 10,700원 미만이면 계약서 다시 쓰기 또는 변경 합의 — 노무사 확인
- □ [12월 중] 수습 직원의 계약 기간·수습 시작일·맡은 일 확인 — 근로계약서
- □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 알리기 — 게시물 붙이기 등(금액·넣지 않는 임금·적용에서 빠지는 직원·적용되는 날 4가지) — 고시 내용 출력물, 4가지를 다 채웠는지는 노무사 확인
- □ [1월 첫 급여 전] 급여 프로그램의 시급 단가 바꾸기 — 급여대장
- □ [상시] 식대·상여금 포함 계산은 노무사에게 확인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2027년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고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시간급 10,320원·월 2,156,88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도 현재(2026년) 시간급 10,32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 미만 계약 무효(제6조 제3항), 벌칙(제28조), 수습 감액(제5조 제2항·시행령 제3조), 알릴 의무(제11조·시행령 제11조)와 과태료(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 서면 명시(제17조), 주휴(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380원·3.7%, 수습 9,630원·9,288원, 월 79,420원·연 953,040원, 하루 51,600원·53,500원: 위 금액에 따른 산술(예시 가정)
- 다루는 범위: 2027년 적용 최저임금과 사장님 준비 사항. 최저임금에 넣는 수당의 범위와 업종별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변경 방식, 수습 감액 적용, 최저임금에 넣는 수당 계산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 조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노무사·세무사가 아닌 운영자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과 머니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PDF(22개 항목 기입형 워크시트)를 이메일로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기준이 바뀌면 갱신본을 같은 메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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