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46화 | 4막 세무 · 첫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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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는 사장님 숫자 대신 국세청이 정해 둔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 그 경비율은 사장님이 실제로 쓴 돈보다 적게 인정해 주는 쪽일 때가 많고, 매출이 클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 그래서 4막의 첫 숙제는 절세가 아니라 내 매장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건 작년 매출이 정합니다.
같은 장사를 하는데 세금이 달랐습니다
한 상가에서 같은 규모로 밥집을 하는 사장님이 두 분 계신다고 해 보겠습니다. 매출도 비슷하고, 재료도 같은 곳에서 받고, 직원도 두 분씩 씁니다.
그런데 5월이 지나고 두 분이 낸 세금이 크게 달랐습니다. 한 분은 몇십만 원을 냈고, 한 분은 몇백만 원을 냈습니다. 매출을 숨긴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
갈린 자리는 하나였습니다. 한 분은 장부가 있었고, 한 분은 없었습니다.
장부가 없던 사장님이 억울해할 만도 합니다. 그분도 재료값을 냈고 월세를 냈고 직원 급여를 줬습니다. 쓴 돈이 적어서 세금이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쓴 것은 같은데 인정받은 것이 적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5월에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지나간 일 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3막에서 다섯 업종을 돌며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 세십시오. 원가를 세고, 시간을 세고, 남은 개월 수를 세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센 숫자가 세금에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적혀 있어야 합니다.
4막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첫 편이니 가장 큰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기장 사무실에 맡기고 있으니 해당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판단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맡겼다고 장부가 저절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맡기고 계신 사장님이 이 글에서 가져가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구간인지, 그리고 지금 새고 있는 증빙이 무엇인지. 기장 사무실에 오늘 물어볼 다섯 가지는 뒤쪽에 따로 묶어 두었습니다.
세무서는 내 가게를 어떻게 봅니까
세금은 매출에 붙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쓴 돈을 뺀 나머지에 붙습니다. 그 나머지를 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일 년 동안 남은 돈입니다.
문제는 「쓴 돈」을 누가 아느냐입니다. 사장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길이 둘로 갈립니다.
| 쓴 돈을 무엇으로 봅니까 | 누가 정합니까 | |
|---|---|---|
| 장부가 있으면 | 사장님이 적어 둔 실제 지출 | 사장님 |
| 장부가 없으면 | 업종별로 미리 정해 둔 경비율 | 국세청 |
장부 없이 경비율로 계산하는 것을 추계라고 합니다. 「어림해서 정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이 업종마다 「이 업종은 대개 매출의 몇 퍼센트가 경비로 나간다」를 미리 정해 두고, 장부가 없으면 그 비율을 대신 씁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경비를 빼 주니 편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숫자를 봐야 합니다. 그 전에 내 매장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경비율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국세청이 업종마다 표본을 모아 「이 업종은 대개 매출의 몇 퍼센트가 경비로 나간다」를 계산해 해마다 고시합니다. 전국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비율은 사장님 매장과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료가 비싼 상권이면 실제 경비율이 평균보다 높고, 직원을 많이 쓰면 또 높습니다. 반대로 사장님 혼자 하는 작은 가게면 평균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긋나도 사장님이 고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비가 평균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없는 것이 되고, 반대로 적으면 그때는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숫자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내 매장은 어느 구간입니까
구간을 정하는 것은 작년 수입금액입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업종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은 같은 그룹이라 기준이 같습니다.
다만 경비율 한 가지는 올해 매출도 함께 봅니다. 작년이 3,600만 원 미만이어도 올해 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못 씁니다. 작년에 작았다가 올해 크게 늘어난 매장은 이 줄을 꼭 보십시오.
「부가세를 뺀 금액」이 헷갈리시면, 통장 입금액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카드사와 배달앱은 수수료를 뗀 뒤 입금하는데, 세무서가 보는 매출은 수수료를 떼기 전, 손님이 결제한 금액 전부입니다. 통장으로 어림하면 실제보다 작게 나와 구간을 아래로 잘못 짚습니다. 배달 비중이 큰 매장일수록 크게 어긋납니다.
정확한 숫자가 있는 곳은 둘입니다.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첫 장의 「수입금액」 칸이 가장 빠르고, 없으시면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그 칸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서 대신 2월에 낸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매출이 적혀 있습니다.

| 작년 수입금액 (부가세 제외) | 장부 의무 | 장부가 없으면 | 가산세 |
|---|---|---|---|
| 3,6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 수입의 89.7%를 경비로 인정 단 올해 매출이 1억 5,000만 원 미만일 때 | 없음 |
| 3,600만 원 이상 ~ 1억 5,0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증빙 있는 주요경비만 빼고 나머지는 9.7% | 산출세액의 20% 단 4,800만 원 미만이면 없음 |
| 1억 5,0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을 절반만 적용 — 그리고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 무신고가산세 |
※ 위 경비율은 한식 일반음식점(업종코드 552101)의 2025년 귀속 값입니다(단순 89.7% · 기준 9.7%).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해마다 새로 고시되며,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4월 이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업종 값은 홈택스에서 직접 보실 수 있는데, 경로는 뒤에 적어 두었습니다.
※ 기준 금액은 업종 그룹마다 다릅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음식점·숙박·제조업은 1억 5,000만 원, 서비스업·임대업은 7,500만 원이 장부 의무의 경계입니다. 경비율 경계도 각각 6,000만·3,600만·2,400만 원으로 갈립니다.
표에서 가장 무거운 줄은 맨 아랫줄입니다. 작년 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법이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를 냈어도 그렇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89.7%와 9.7%는 같은 종류의 숫자가 아닙니다
표를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89.7%나 빼 주는데 기준경비율은 9.7%밖에 안 빼 주나? 그럼 단순 쪽이 아홉 배 유리한 거네.」
아닙니다. 두 숫자는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 무엇을 빼 줍니까 | 식 | |
|---|---|---|
| 단순경비율 89.7% | 경비 전부를 이 비율로 갈음 | 수입 × 89.7% |
| 기준경비율 9.7% | 증빙 있는 주요경비를 먼저 빼고, 그 나머지만 | 주요경비 + (수입 × 9.7%) |
단순경비율은 재료값도 월세도 급여도 전부 그 안에 들어 있는 한 덩어리입니다. 기준경비율은 큰 것 세 가지를 증빙으로 따로 빼고 남은 잔돈을 갈음하는 보충 비율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은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비교하실 것은 비율이 아니라 결과로 나온 소득금액입니다. 3막의 김치찌개집(부가세 뺀 연 수입금액 2억 2,691만 원)에 세 가지 자를 대 보면 이렇게 됩니다.
| 같은 매장, 같은 지출 | 소득금액 | 쓸 수 있습니까 |
|---|---|---|
| 장부를 쓴 경우 | 1,082만 원 | 언제나 |
| 단순경비율로 추계 2억 2,691만 × 10.3% | 2,337만 원 | 못 씁니다 — 매출이 커서 해당 없음 |
| 기준경비율로 추계 | 4,870만 원 | 이 매장에 적용되는 값 |
가운데 줄이 중요합니다. 이 매장은 단순경비율을 고를 수 없습니다. 작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을 한참 넘었기 때문입니다. 「추계하면 대충 10%만 소득으로 잡힌다더라」는 이야기는 아주 작은 매장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같은 매장을 두 가지로 계산하면 얼마가 다릅니까
3막에서 계속 써 온 김치찌개집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여든 그릇, 월말에 남는 돈이 90만 원인 그 매장입니다. 부가세를 뺀 일 년 수입금액이 2억 2,691만 원이니 맨 아랫줄,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장부를 쓴 경우 | 장부가 없는 경우 | |
|---|---|---|
| 수입금액 | 2억 2,691만 원 | 2억 2,691만 원 |
| 빼 주는 것 | 실제로 쓴 돈 전부 | 증빙 있는 주요경비 1억 6,721만 원 + 기준경비율 몫 1,101만 원 |
| 소득금액 | 1,082만 원 | 4,870만 원 |
| 산출세액 | 34만 9천 원 | 529만 4천 원 |
| 가산세 | 없음 | 105만 9천 원 |
|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 38만 원 | 699만 원 |
표에서 기준경비율 몫이 1,101만 원인 것이 이상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2억 2,691만의 9.7%는 2,201만 원이니까요. 이 매장은 복식부기 의무자라 기준경비율을 절반만 적용받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절에서 보겠습니다.
차이가 연 660만 원입니다. 이 매장이 일 년 내내 남긴 돈이 1,082만 원이니, 남은 돈의 예순 퍼센트가 넘는 금액이 장부 한 권 때문에 갈립니다.
※ 소득공제를 500만 원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본인 기본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정도). 실제 공제는 부양가족·보험료·노란우산 가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세액 자체보다 두 칸의 간격을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추계에서 빼 주는 주요경비는 세 가지뿐입니다. 재료 같은 매입비용, 사업장 임차료, 그리고 직원 급여. 이 셋도 증빙이 있어야 빼 줍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나가는 돈은 그 셋만이 아닙니다. 이 매장의 경우 한 달에 나가는 고정비 1,000만 원 중 주요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임차료와 급여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준경비율 몫 안에 들어갑니다.
| 추계에서도 빼 주는 것 | 기준경비율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
|---|---|
| 재료 매입비용 (세금계산서·계산서) | 공과금 · 관리비 · 통신비 |
| 사업장 임차료 (증빙) | 광고비 · 보험료 · 포스 사용료 |
| 직원 급여와 임금 (증빙) |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부담분 |
| 설비·인테리어 감가상각 | |
| 카드 수수료 · 배달앱 수수료 |
오른쪽 칸처럼 주요경비에 못 들어가는 지출이 이 매장에서 연 4,889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이 대신 빼 주는 금액은 1,101만 원입니다. 3,788만 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사라진 만큼이 소득으로 잡히고, 그 위에 세율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3,788만 원이 앞에서 소득금액이 벌어진 금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4,870만에서 1,082만을 빼면 3,788만입니다. 새어 나간 자리가 딱 한 군데였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을 절반만 적용받습니다. 9.7%가 아니라 4.85%입니다. 매출이 클수록 장부를 꼭 쓰라는 뜻으로 만들어 둔 장치입니다.
※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부담분이 주요경비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아 이 글은 빠지는 쪽으로 계산했습니다. 장부를 쓰면 전액 경비라 이 논쟁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추계는 경비를 어림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증빙이 없는 경비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막과 4막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3막에서 센 숫자들 — 원가율, 문 여는 값, 사장님 시급 — 은 매장을 굴리려고 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만들려면 어차피 지출을 기록해야 하고, 기록해 두면 세금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두 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문을 연 매장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수입금액이 없으니 구간을 정할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첫해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복식부기 의무는 없습니다.
- 첫해는 무기장가산세도 없습니다. 신규 개업자는 소규모사업자로 봐서 제외합니다.
- 다만 단순경비율은 조건이 붙습니다. 첫해라도 그해 매출이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못 쓰고 기준경비율로 갑니다.
※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예외입니다.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첫해에 크게 시작하신 매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첫해니까 괜찮겠지」가 통하는 것은 가산세뿐이고, 경비율은 그해 매출이 정합니다. 그리고 둘째 해부터는 첫해 매출이 그대로 구간이 됩니다.
내 매장은 얼마로 잡힐지 직접 계산해 보려면
예시 매장 숫자는 참고일 뿐입니다. 사장님 매장이 궁금하시면 종이에 네 줄이면 나옵니다. 작년 숫자로 해 보십시오.
- 작년 수입금액(부가세 제외)을 적습니다. 이 숫자를 어디서 받는지는 뒤쪽 「오늘 — 내 구간 확인하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 세 가지를 더합니다 — 재료·상품 매입, 사업장 임차료, 직원 급여.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원천세 신고가 남아 있는 것만 넣으십시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을 안 받으신 재료는 여기 못 넣습니다. 그걸 넣으면 계산이 실제보다 좋게 나와 판단을 그르칩니다. 그리고 사장님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 조문이 「종업원의 급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 1번 × 내 업종 기준경비율을 구합니다. 사장님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여기에 다시 2분의 1을 곱합니다(음식점·숙박·제조는 작년 1억 5,000만 원 이상, 도소매는 3억 원 이상, 서비스·임대는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로 갈음하는 몫만 절반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주요경비 세 가지는 그대로 다 빼 줍니다.
- 1번 − 2번 − 3번이 추계했을 때의 소득금액입니다. 이걸 실제로 남은 돈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그 숫자를 모르신다면 통장 출금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 거기엔 부가세 납부액, 사장님 생활비, 대출 원금처럼 경비가 아닌 것이 섞여 있습니다. 대신 1번에서 2번을 뺀 뒤, 공과금·보험료·수수료처럼 매달 나가는 나머지 지출을 한 해 치로 어림해 더 빼십시오. 그 어림조차 안 되신다면, 그것 자체가 장부가 필요하다는 답입니다.
두 숫자의 간격이 장부가 벌어 주는 돈입니다. 거기에 사장님 세율을 곱하면 한 해에 얼마가 갈리는지가 나옵니다. 세율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보는데, 구간을 어림잡는 데는 소득금액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 추계 소득금액이 끝없이 커지지는 않도록 상한이 있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값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3.4배(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를 넘으면 그 상한으로 낮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배율은 2027년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한시이고, 주요경비 증빙이 거의 없는 매장에서만 닿는 선이라 대부분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간격 1,000만 원당 (지방소득세 별도) |
|---|---|---|
| 1,400만 원 이하 | 6% | 60만 원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50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240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350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380만 원 |
※ 지방소득세가 여기에 10% 더 붙습니다. 세율이 15%면 실제로는 16.5%인 셈입니다. 3억 원을 넘는 구간은 40%·42%·45%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간격이 2,000만 원이고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한 해 30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30만 원이 갈립니다. 기장료가 그보다 적으면 장부 쪽이 남습니다.
그러면 장부는 무조건 써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매장은 추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구간을 보십시오. 한식 일반음식점의 단순경비율은 89.7%입니다. 수입금액의 아홉 할 가까이를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남는 것은 수입의 10.3%뿐이고, 그게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 작년 수입금액 3,000만 원인 매장 | 소득금액 |
|---|---|
| 단순경비율로 추계하면 | 309만 원 |
| 실제로 일 년에 500만 원이 남았다면 장부로는 | 500만 원 |
| 실제로 일 년에 200만 원이 남았다면 장부로는 | 200만 원 |
실제로 남은 돈이 309만 원보다 많으면 추계가 유리하고, 적으면 장부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작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 장부를 안 써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매출이 작을 때는 고를 수 있고, 커지면 고를 수 없게 됩니다. 경계는 두 개 — 작년 매출 3,600만 원에서 경비율이 단순에서 기준으로 바뀌고, 1억 5,000만 원에서 장부가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 구간에는 오히려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입니다. 의무가 아닌데 한 단계 더 했다고 세금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만 받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 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을 20% 이상 누락해 신고했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됩니다.
매출은 이미 세무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추계를 선택지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매출을 좀 줄여 신고하면 되지 않나」를 함께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은 이미 막혀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적는 수입금액은 부가세 신고서에 적은 매출과 맞춰집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화면에 그대로 쌓이고, 배달앱 정산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는 선택지는 매출을 줄이는 쪽이 아니라 경비를 인정받는 쪽뿐입니다. 매출은 이미 정해져 있고, 사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빼는 칸입니다. 그 칸을 여는 열쇠가 장부와 증빙입니다.
가산세는 두 개가 겹쳐 붙지 않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 이름이 두 개 나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둘 다 20%라 「합쳐서 40%」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합쳐지지 않습니다. 두 가산세가 동시에 걸리면 금액이 큰 것 하나만 냅니다. 국세기본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누구에게 | 붙는 가산세 | 제외되는 경우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신고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작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이면 없음 |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없음 |
| 둘 다 걸리는 경우 | 큰 것 하나만 | — |
그래도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시 매장은 가산세만 105만 원이었고, 이건 세금을 다 내고 나서 추가로 붙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 단위로 또 붙습니다.
장부는 무엇을 적는 것입니까
「장부」라는 말이 무겁게 들리지만, 간편장부는 이름 그대로 간단합니다. 날짜 · 거래처 · 내용 · 금액 · 비고 정도를 줄 단위로 적는 것이고, 국세청이 양식을 공개해 두었습니다.
두 장부의 차이는 한 거래를 몇 줄로 적느냐입니다. 간편장부는 「9월 3일, ○○청과, 배추 매입, 32만 원」처럼 한 줄이면 끝납니다. 복식부기는 같은 거래를 돈이 나간 쪽과 물건이 들어온 쪽 두 줄로 적고, 그것들을 모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복식부기는 그보다 손이 많이 가서 대부분 기장 사무실에 맡기십니다. 그런데 맡기신다고 해서 사장님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 사무실은 사장님이 보내 준 증빙만 장부에 넣습니다. 안 보낸 지출은 장부에 없고, 장부에 없으면 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새는 자리는 장부 자체가 아니라 증빙이 사장님 손에서 멈추는 자리입니다. 가장 많이 멈추는 것들을 적어 둡니다.
- 현금으로 낸 것. 시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재료, 현금으로 준 수리비. 계산서 봉투를 따로 두는 습관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영수증을 안 받으면 아무 데도 안 남습니다.
- 사장님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지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모아 줍니다. 등록은 한 번이면 됩니다.
- 간이영수증만 받은 것. 건당 3만 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직원에게 현금으로 준 급여. 원천세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인건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기장 사무실에 안 보낸 것. 임차료 이체 내역, 보험료, 포스 사용료처럼 매달 자동이체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빠집니다.
※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 의무와 증빙불비가산세 2%는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금액이 크면 기장 사무실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장 사무실에 맡기고 계신다면 오늘 물어볼 다섯 가지
맡기고 계셔도 확인은 사장님 몫입니다. 문자 한 통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것들만 적었습니다.
- 「우리 가게는 지금 복식부기입니까, 간편장부입니까?」 — 이 한 줄이면 사장님이 어느 구간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 「작년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같이 들어갔습니까?」 —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게 안 들어갔으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금 기장료에 5월 신고까지 포함입니까, 조정료가 따로 있습니까?」 — 5월에 예상 못 한 청구서를 받는 자리입니다.
- 「제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가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까?」 — 등록이 빠진 카드나 계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카드로 쓴 지출은 통째로 장부 밖에 있습니다.
- 「현금으로 사는 재료는 지금 경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 안 들어가고 있다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올해 소득세는 내년 5월에 냅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일 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올해가 아직 석 달 넘게 남은 시점입니다.
오늘 — 내 구간 확인하기
- 작년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니라, 작년 5월에 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장 사무실에 맡기셨다면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달라고 하시면 한 장으로 보내 줍니다. 신고서 첫 장 위쪽에 「수입금액」이라고 적힌 칸이 있습니다. 그 숫자입니다.
- 그 금액을 앞의 표에 대 보십시오. 3,6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두 선 중 어디에 계신지가 오늘 확인할 전부입니다.
- 내 업종의 경비율을 봅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귀속연도를 2025로 바꾸고 업종코드 여섯 자리를 넣으면 됩니다. 코드를 모르시면 옆 검색 버튼에서 업종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귀속연도 칸에 기본값이 2026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조회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2025로 바꾸셔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이번 주 — 증빙이 멈추는 자리 막기
-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십시오. 사업에 쓰는 개인 카드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면 그 카드로 쓴 지출이 국세청 화면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한 번 등록하면 끝입니다.
- □ 현금 결제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십시오.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가 아니라 사장님 개인 소득공제로 들어갑니다. 같은 영수증인데 용도가 다릅니다.
- □ 기장 사무실에 「자동이체로 나가는 것 목록」을 한 번 보내십시오. 임차료·보험료·포스·정수기·인터넷처럼 매달 조용히 나가는 것들이 빠져 있기 쉽습니다.
- □ 작년 매출이 3,6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라면 기장 사무실에 「복식부기로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십시오. 공제가 최대 100만 원이니, 한 해 기장료가 그보다 적으면 공제만으로 값이 나옵니다. 절세분은 그 위에 얹힙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 내년 구간 미리 보기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면 내년에 구간이 바뀝니다. 특히 올해 1억 5,000만 원을 넘기셨다면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 상태로 장부 없이 5월을 맞으면 앞의 맨 아랫줄이 그대로 사장님 이야기가 됩니다.
올해 남은 석 달 동안 하실 수 있는 일은 기장 사무실을 알아보거나, 간편장부라도 오늘부터 적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 년 치를 몰아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증빙이 없는 달은 나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달도 전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신 것은 지금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도 과거 사용분까지 조회되는 경우가 있고,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일 년 치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고, 안 되는 것은 내년부터 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 숫자 | 출처 | 기준 |
|---|---|---|
| 장부 의무 기준 3억 · 1억 5,000만 · 7,500만 원 | 소득세법 제16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경비율 기준 6,000만 · 3,600만 · 2,400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 요건 |
| 기준경비율 계산식 · 복식부기 의무자 2분의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 현행 |
| 소득상한배율 3.4 / 2.8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2027년 귀속까지 한시 |
| 무기장가산세 20% · 소규모사업자 제외 | 소득세법 제81조의5 · 시행령 제132조 제4항 | 직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 |
| 기장세액공제 20% · 한도 100만 원 | 소득세법 제56조의2 | 간편장부 대상자만 |
| 복식부기 의무자의 추계 = 무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 | 재무제표 미첨부 시 |
|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수입금액 0.07%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둘 중 큰 금액 |
| 한식 일반음식점 단순 89.7% · 기준 9.7% |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 2025년 귀속 · 2026-03-30 발령 · 업종코드 552101 |
|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현행 |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국세청 안내상 2027년 4월 이후 조회). 주요경비 증빙서류의 구체적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그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가 주요경비에 들어가는지도 조문만으로는 갈리지 않아 빠지는 쪽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세액은 소득공제를 500만 원으로 놓은 예시입니다. 사장님 매장의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보험료·노란우산·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두 칸의 간격만 가져가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업장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경비율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고, 기장 의무와 가산세는 업종·수입금액·신고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방식을 정하거나 장부를 바꾸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다음 47화는 무엇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편이 「적어야 인정받는다」였다면, 다음 편은 적어도 인정 안 되는 것과, 안 적어서 놓치고 있는 것을 가릅니다. 사장님이 가장 많이 묻는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예정)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장님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 PDF)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도가 바뀌면 바뀐 것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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