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24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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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는 늘었는데, 늘어난 이자가 전부 경비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에 넣어 둔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경비로 쳐 주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수록 이 규정에 걸리는 금액도 같이 커지고,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대출 금리가 아니라 내 장부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이자는 늘었는데 세금은 왜 안 줄었습니까
개인사업자의 대출 이자에는 「경비로 쳐 주지 않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 올랐습니다. 대출을 끼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이미 통장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늘면 그만큼 경비가 늘고 세금은 줄어야 정상인데, 막상 계산해 보면 생각만큼 줄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에게 걸리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법인에는 이런 이름의 규정이 없고, 사장님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만 붙습니다. 이 글은 그 장치를 설명하고, 금리가 오를수록 왜 더 불리해지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내 이자는 얼마나 오릅니까
대출 1억 원마다, 금리가 0.5%p 오르면 한 해 이자가 50만 원 늘어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50%까지 내려간 뒤 한동안 그대로였다가, 올해 7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3.00%가 됐습니다. 두 달 사이 0.50%p입니다.
| 대출 원금 | 0.50%p일 때 연간 이자 증가 | 월 환산 |
|---|---|---|
| 5,000만 원 | 25만 원 | 약 2만 원 |
| 1억 원 | 50만 원 | 약 4만 원 |
| 2억 원 | 100만 원 | 약 8만 원 |
| 3억 원 | 150만 원 | 약 13만 원 |
물론 기준금리가 그대로 내 대출 금리에 옮겨 붙지는 않습니다. 대출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가 따로 있어서, 오늘 오른 기준금리가 내 이자에 닿는 것은 몇 달 뒤입니다. 표는 「다 반영되면 이만큼」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 기준금리 변경일과 수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기준입니다. 올해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0월 22일과 11월 26일 두 번입니다.
이자는 원래 전부 경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에 남아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는 경비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그 차액(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법은 이것을 「가사 관련 경비」로 봅니다. 쉽게 말해 사업이 아니라 사장님 개인이 쓴 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업에 쓰라고 빌린 돈이라면 그 돈은 가게 안에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열어 보니 빚이 자산보다 많다면, 빌린 돈의 일부는 가게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 나간 만큼의 이자까지 경비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이 규정입니다.
※ 근거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문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초과인출금이라는 게 뭡니까
부채에서 사업용 자산을 뺀 차액입니다. 「가게에 남은 것보다 더 빌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계산은 뺄셈 하나입니다. 가게 장부에 적힌 사업용 자산이 6,000만 원인데 부채가 1억 원이라면, 차액 4,000만 원이 초과인출금입니다.
실제로 이 차액이 생기는 경로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용 통장에서 생활비를 빼 쓰거나, 사업자 대출로 개인 빚을 갚거나, 번 돈을 장부에 남기지 않고 계속 인출한 경우입니다. 가게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통장을 하나로 쓰다가 이 지경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부채에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충당금과 준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그래서 얼마가 빠집니까
이자 전체에 「초과인출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만큼이 빠집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경비에서 빠지는 금액 = 한 해 지급이자 × (초과인출금의 적수 ÷ 차입금의 적수)
적수라는 말이 낯설 텐데, 금액에 그 금액이 유지된 날수를 곱한 것입니다. 1년 내내 금액이 같았다면 비중은 그냥 금액의 비율이 됩니다. 아래는 앞서 든 가게를 1년 내내 같은 상태로 놓고 계산한 것입니다.
| 구분 | 금리 6.0%일 때 | 금리 6.5%일 때 |
|---|---|---|
| 한 해 이자 | 600만 원 | 650만 원 |
| 경비에서 빠지는 금액 | 240만 원 | 260만 원 |
| 경비로 인정되는 이자 | 360만 원 | 390만 원 |
※ 기준: 사업용 자산 6,000만 원, 부채와 차입금 각 1억 원, 초과인출금 4,000만 원(비중 40%).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경비에서 빠지는 금액이 이자 전액을 넘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항).

금리가 오르면 왜 더 손해입니까
이자는 50만 원 늘었는데 경비로 떨 수 있는 것은 30만 원뿐입니다.
위 표의 두 칸을 나란히 놓으면 보입니다. 금리가 0.5%p 오르자 이자는 5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비로 인정되는 이자는 30만 원만 늘었습니다. 나머지 20만 원은 실제로 나간 돈인데 세금을 줄여 주지도 않습니다.
이 규정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초과인출금은 금리가 낮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금리가 오르면 그 비중만큼 손해를 확대하는 장치입니다. 비중이 40%라면 이자 인상분의 40%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세금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경비에서 240만 원이 빠졌다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인 사장님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63만 원을 더 냅니다.
※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24% 구간에 개인지방소득세 2.4%를 더한 26.4%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절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대출 금리를 깎는 것보다 장부의 자산과 부채를 맞추는 쪽이 빠릅니다.
-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이 섞여 있다면 — 오늘부터 나누십시오. 이미 섞인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 쌓이는 인출을 멈추면 내년 초과인출금은 줄어듭니다. 금액보다 언제 멈췄는지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 생활비를 사업용 통장에서 빼 쓰고 계시다면 — 매달 일정액을 정해 두고 그 금액만 옮기십시오. 액수를 줄이는 것보다 불규칙한 인출을 없애는 것이 장부에서 훨씬 낫습니다.
- 사업자 대출로 개인 빚을 갚으셨다면 — 그 대출의 이자는 상당 부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셔야 잘못된 신고를 막습니다.
- 대출을 새로 받으실 계획이라면 — 받은 돈이 가게 안에 자산으로 남는 용도인지 먼저 따져 보십시오. 설비·인테리어·재고로 남으면 자산이지만, 나가서 쓰면 남지 않습니다.
직원에게는 무엇을 부탁해야 합니까
사업용 카드나 통장을 직원이 다루는 가게라면, 아래 문안을 그대로 보내 두셔도 됩니다.
[직원 안내문]
매장 카드와 매장 통장은 가게 지출에만 사용합니다.
개인 물건을 잠깐 함께 결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장부에는 남습니다.
결제하신 건은 영수증을 그날 안에 올려 주십시오.
매장 카드로 결제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결제 전에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직원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 기록이 흐려지면 나중에 사장님이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가게 것인지 아닌지」를 그날 정해 두는 것이 1년 뒤의 세금을 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빚의 이자는 아예 경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빌렸는지 확인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전액 경비에서 빠집니다. 금리가 오를 때 급하게 사채를 쓰면 이자도 비싸고 경비도 못 떱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해·경영 안정 자금 창구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건물이나 설비를 짓는 동안 나간 이자는 그해 경비가 아닙니다. 그 자산의 값에 붙어서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 초과인출금은 연말 하루의 잔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날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12월에만 잠깐 메워 놓아도 한 해 전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사업용 자산에는 사업에 쓰는 것만 들어갑니다. 살고 계신 집이나 개인 차량은 이 계산에서 자산 쪽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이 이만큼인데」는 통하지 않습니다.
※ 근거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건설자금이자)와 같은 항 제11호(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입니다.
오늘 하실 것
- □ [오늘]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이 분리돼 있는지 확인 — 섞여 있으면 오늘 자로 분리
- □ [이번 주] 올해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나간 금액을 대략 합산
- □ [이번 달] 세무대리인에게 초과인출금 여부와 예상 불산입액 문의 — 장부, 대출 잔액, 이자 납입 내역
- □ [상시] 대출 계약서에서 금리가 바뀌는 주기 확인 — 은행 또는 대출 앱
- □ [D-36, 10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 추가 인상 시 이자 재계산
- □ [관할 확인] 내 지역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조례로 조정돼 있는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제도·정책 부록은 제도·정책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고시 내용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 신고 전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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