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56화 | 4막 세무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 55화 세무조사 대비 · 짝 글: 50화 부가세 예정고지 · → 57화 가산세 종류와 감면
글 · 사장의 서재 — 노무사·세무사가 아닌 운영자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 줄 요약
- 11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한 번 더 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의 절반이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
-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기준 금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안에 직접 신고해 11월에 낼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월에 낼 돈을 올해 실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한 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나라가 걷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입니다. 내 가게에 맞는지는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11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왜 또 옵니까 목차 ↑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올해 세금 일부를 미리 내라는 고지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다음 해 5월에 한 해 치를 신고하고 냅니다. 그런데 나라는 그 사이 11월에 한 번 미리 걷습니다.
이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한 해 세금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낸다는 뜻입니다. 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닙니다. 한 해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입니다.
10월에 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 고지서도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걷는 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0화 부가세 예정고지에 정리했습니다. 10월은 부가세, 11월은 종합소득세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목차 ↑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법에서는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쉽게 “기준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옵니다.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고지 금액은 올해 장사가 아니라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장사가 크게 꺾였다면, 조건에 따라 11월에 낼 돈을 올해 실적에 맞출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봅니다.
내 가게라면 이렇게 봅니다(가상 예시).
| 구분 | 금액·날짜 |
|---|---|
| 기준 금액 (지난해 종합소득세) | 300만 원 |
| 11월 고지서 (절반) | 150만 원 |
| 납부 기한 | 11월 30일 |
실제로 낼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상과 다르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11월에 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목차 ↑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낸 돈으로 빼 줍니다.
위 예시에서 11월에 150만 원을 냈다고 해 봅시다. 다음 해 신고 때 한 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거기서 미리 낸 150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11월 고지서는 세금이 한 번 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낼 돈의 일부를 앞당겨 내는 것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사장님도 있습니까 목차 ↑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지난해 낸 종합소득세가 없는 경우입니다.
첫째, 금액이 작은 경우입니다. 중간예납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나라가 걷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액 부징수라고 합니다. 금액이 작아서 걷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기준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절반이 50만 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세금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신고 때 한 해 치를 한 번에 정산합니다.
둘째, 지난해 낸 종합소득세가 없는 경우입니다. 기준 금액이 없으니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처음 가게를 연 사장님은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일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11월에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더 자세한 방식(복식부기)으로 써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장부 방식은 46화에 정리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신고하거나 낼 것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고지서를 받으면 고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목차 ↑
세 가지입니다. 그대로 내기, 조건이 맞으면 줄여서 신고하기, 금액이 크면 나눠 내기입니다.
| 길 | 이럴 때 | 언제까지 |
|---|---|---|
| ⓐ 그대로 낸다 | 조건 없음 (기본) | 11월 30일까지 납부 |
| ⓑ 줄여서 신고한다 |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기준 금액의 30%에 못 미칠 때 | 11월 1일~30일에 신고 |
| ⓒ 나눠 낸다 |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을 때 | 나눈 몫은 11월 30일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납부 |
조건이 없는 기본은 ⓐ입니다. ⓑ와 ⓒ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장사가 크게 꺾였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내야 합니까 목차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올해 실적으로 줄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 1~6월 실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봅니다. 이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미리 계산해 본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 금액의 30%에 못 미치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신고한 금액을 냅니다.
내 가게라면 이렇게 봅니다(가상 예시).
- 기준 금액이 300만 원이면, 그 30%는 90만 원입니다.
- 1~6월로 계산한 세금이 60만 원이면, 90만 원보다 적습니다. 150만 원 대신 60만 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한 세금이 120만 원이면, 90만 원보다 많습니다. 이 길은 쓸 수 없습니다. 고지된 150만 원을 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매출이 아닙니다. 계산한 세금이 기준 금액의 30%에 못 미치는지입니다.
둘, 한 해 세금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리 낼 돈을 올해 실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한 해 세금은 다음 해 신고 때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하려면 1~6월 장부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경비로 인정받는 증빙의 종류는 49화에 정리했습니다.
※ 신고할지, 계산이 맞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까 목차 ↑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납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나눠 낸다는 뜻입니다. 나눈 몫은 납부 기한(11월 30일)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냅니다.
얼마까지 나눌 수 있는지는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함께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11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목차 ↑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더 붙는 세금입니다. 늦으면 먼저 일정 비율이 붙고, 시간이 지나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내는 돈이어도 고지서는 내야 할 의무입니다. “다음 해에 정산되니 괜찮다”며 미뤄 두면, 그사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얼마가 붙는지는 늦은 기간과 내지 않은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는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미루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11월에 무엇을 하면 됩니까 목차 ↑
- □ 11월 1~15일 사이 우편이나 홈택스로 고지서가 왔는지 보고, 금액과 11월 30일을 달력에 적는다
- □ 고지서가 없다면 이유를 본다 —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지난해 낸 종합소득세가 없는지. 둘 다 아니거나 모르겠으면 관할 세무서에 묻는다
- □ 올해 처음 문을 열었다면, 11월에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세무사에게 묻는다
- □ 올해 장사가 크게 꺾였다면, 1~6월로 계산한 세금이 기준 금액의 30%에 못 미치는지 세무사와 확인한다 (신고는 11월 1일~30일)
- □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 □ 11월에 낸 금액을 적어 두고, 다음 해 신고 때 빠졌는지 확인한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중간예납(기준 금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1월 1일~15일 고지서 발급, 11월 30일까지 납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에 신고 가능):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 일부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액 신고 의무: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 분할납부(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제77조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소액 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 다음 해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 줌(미리 낸 돈 공제):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
- 종합소득세를 보통 다음 해 5월에 신고: 국세청 안내
- 300만 원 → 150만 원, 30% = 90만 원, 60만 원·120만 원 비교, 100만 원(50만 원 기준의 역산): 위 비율에 따른 산술(가상 예시)
- 다루지 않은 것: 납부지연가산세 요율, 분납 가능 금액의 세부 범위, 추계액 계산식,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 고지 제외 대상 전체 목록
확인일 · 적용 범위 —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위 조문은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국내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이 글을 읽는 시점에는 아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링크는 법령 전체 화면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페이지 안에서 조 번호(제65조 등)로 찾으십시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대상 여부, 고지 금액, 추계액 신고 요건과 계산, 신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분납 가능 금액, 가산세는 사업장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
| 일자 | 내용 |
|---|---|
| 2026-10-06 | 최초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일 2026-10-06 기준, 현행 법령) |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 57화 가산세 종류와 감면 — 신고를 놓쳤어도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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