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30화 | 2막 노무 · 마지막 편
← 29화 근로기준법 위반, 바빠서 놓친 세 가지가 2,224만 원입니다 · → 31화 3막 운영·창업 (예정)
세 줄 요약
- 노무 관리를 지탱하는 것은 조문 암기가 아니라 네 가지 기준입니다. 기록 · 시간 · 계산 · 절차입니다.
- 노무 사고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이 넷 중 하나가 비어 있을 때, 늘 같은 순서로 옵니다.
- 조문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네 가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15편을 다 못 읽으셔도 이것만 남기십시오.
2막을 시작할 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사장님이 노무사가 되실 필요는 없지만, 노무사를 언제 불러야 하는지는 아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휴수당부터 자가진단까지 열다섯 편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과 나지 않은 사업장의 차이는 사장님이 법을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네 가지 기준 중 무엇이 비어 있는가였습니다.
2막의 마지막 편입니다. 조문은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신 노무 관리에서 다시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것만 남기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시간으로 곱해지고, 곱해진 금액을 절차 없이 처리하면 사건이 됩니다. 사고는 이 순서로 옵니다. 그래서 기준도 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하나 — 기록이 없으면, 상대의 기억이 사실이 됩니다
노동청 조사는 사장님의 선의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서류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억울해하십니다. 분명히 말로 다 설명했고, 서로 합의했고, 오히려 잘해 줬는데도 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근로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지 않은 쪽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근로자의 말을 더 믿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임금 지급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으면 사장님 쪽에서 반박할 재료가 없어집니다. 상대는 기억으로 주장하고, 사장님도 기억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근무표 사진 한 장, 메신저 대화 한 줄뿐입니다. 그런 조각은 사장님보다 상대가 챙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막에서 다룬 서류는 세 가지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 서면 작성과 교부까지가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쓰기만 하고 안 주면 위반이고,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알바처럼 기간제·단시간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첫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법
- 임금명세서 — 이체 내역은 금액이고, 명세서는 계산입니다. 계산이 없으면 명세서가 아닙니다(제48조 제2항). → 임금명세서, 안 주면 직원 3명에 1,080만 원입니다
- 근로자명부·임금대장 — 3년 보존 의무입니다(제42조). 분쟁은 언제나 퇴사 이후에 시작되는데, 서류는 대개 퇴사할 때 버려집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많이 쓴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사장님을 지키려고 넣은 조항이 오히려 무효가 되거나 사장님을 찌르는 경우를 따로 다뤘습니다. →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기준 둘 — 금액은 위반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 곱하기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노무 관리에서 나오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위반이 심각해서가 아닙니다. 쌓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3년은 상대가 되돌아볼 수 있는 최대 거리이고, 동시에 사장님이 감당해야 할 최대 거리입니다.
여기에 항목별로 쌓이는 단위가 붙습니다.
| 항목 | 쌓이는 단위 | 예시 |
|---|---|---|
| 임금명세서 | 근로자 1명 × 임금 지급일마다 | 직원 3명 × 12개월 × 30만 원 = 1,080만 원 (과태료, 1차 기준) |
| 주휴수당 | 주 단위 | 주 20시간 알바 1명 × 3년 = 644만 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 4대보험 | 월 단위 소급 | 월 250만 원 1명 × 2년 = 보험료만 약 1,181만 원 |
| 퇴직금 | 연 단위 적립 | 근속 1년마다 30일분씩 |
한 가지만 구분해 두십시오. 임금명세서는 임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3년 시효가 아니라 위반이 끝난 날부터 5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그리고 표의 4대보험 금액은 보험료만 본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잘못 계약했다가 실질이 직원으로 판정되면 여기에 퇴직금·연차수당이 더해져 같은 조건에서 약 1,97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표를 보시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실수라도 오늘 발견하면 한 달 치, 3년 뒤에 발견하면 3년 치라는 것입니다. 노무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위반이 아니라 발견이 늦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시면 더 분명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직원 3명에게 빠뜨린 사업장이 한 달 만에 알아채면 90만 원이지만, 1년을 지나 알아채면 1,080만 원입니다. 잘못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시간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3일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의 체불에도 붙습니다. 다만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도산이나 법원에서 다투는 중처럼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가 있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청구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계산됩니다. 그러니 “안 걸리면 그만”이 아니라 “나중에 청구되면 원금보다 커진다”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퇴직금 계산과 준비 · 프리랜서 3.3% 계약의 경계
기준 셋 — 5명도 10명도, 인원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시는 지점입니다. 직원이 몇 명인지를 머릿수로 세시는 것입니다.
법이 보는 숫자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이렇게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의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
연인원은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1개월간 모두 더한 값이고, 가동일수는 실제로 영업한 날의 수입니다. 휴업일과 휴일은 가동일에서 빠집니다.
누구를 세는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본인과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정규직·계약직·알바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전부 들어갑니다. 배우자나 자녀처럼 함께 사는 가족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가족 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도 함께 셉니다. 부부가 일하고 알바 세 명을 쓰는 매장은 머릿수 3명이 아니라 4명에서 출발합니다.
주 7일 문을 여시는 매장은 하나를 더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그날 인원에서 빼라고 봤습니다(2020도16228). 가게 문은 열었지만 그 직원이 쉬는 날이었다면 그날 머릿수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붙습니다.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가동일의 절반에 못 미치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말로만 보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6일 영업, 한 달 가동일 26일인 매장 두 곳입니다.

| A매장 | B매장 | |
|---|---|---|
| 구성 | 평일 22일 4명 · 토요일 4일 12명 | 20일 5명 · 6일 3명 |
| 연인원 | 136명 | 118명 |
| 평균(연인원 ÷ 26) | 5.23명 | 4.54명 |
| 계산만 보면 | 5인 이상 | 5인 미만 |
| 5명 미만이었던 날 | 22일 (85%) | 6일 (23%) |
| 최종 판정 | 5인 미만 | 5인 이상 |
두 매장 모두 계산 결과와 최종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A매장은 토요일에 인원을 몰아 써서 평균은 5명을 넘겼지만, 5명 미만이었던 날이 85%라 5인 미만입니다. B매장은 평균이 4.54명인데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23%뿐이라 5인 이상입니다.
사장님이 체감하시는 ‘우리는 네 명짜리 가게’와 법정 판정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판정은 한 번 받아 두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연차를 청구받은 날, 해고를 통보한 날처럼 사유가 생길 때마다 그 직전 1개월로 다시 계산합니다. 지난달에 5인 미만이었어도 이번 달 사유에는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매달 계산해서 남겨 두시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말에만 알바를 더 쓰는 매장, 성수기에 사람을 늘리는 매장이 정확히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무 관리에서 사람 수는 세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5인 미만이라고 노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가 가르는 것은 일부 조항뿐입니다.
-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서류 3년 보존, 4대보험
- 5인 이상부터 추가되는 것 —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 52시간 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
- 10인 이상부터 — 취업규칙 작성·신고
같은 원리가 10명에서도 반복됩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인데, 평균이 9.7명이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5명을 세는 법 · 평균 9.7명인데 취업규칙 신고 대상입니다
주 15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차이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적용이 갈립니다. → 주 15시간 미만 알바,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
기준 넷 — 사람 문제는 금액보다 절차로 끝납니다
앞의 세 가지는 계산으로 정리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계산이 안 됩니다.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이 그렇습니다. 이 둘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장님이 옳았는가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밟았는가입니다.
- 해고 — “그만 나오시라”는 말은 권유가 아니라 통보로 기록됩니다. 사장님 의도가 권고사직이어도 상대가 해고로 신고하면, 남는 것은 그날의 말과 그 뒤의 서류뿐입니다. 인원과 무관하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은 나갑니다(제26조).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주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제27조). → 권고사직과 해고, 말 한마디 차이
- 직장 내 괴롭힘 —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당하신다면, 신고가 들어온 순간 쟁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가 아니라 조사하고 조치했는가입니다. 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별도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민사 손해배상과 산재 인정은 인원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본인 사업장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십시오. → 직장 내 괴롭힘, 사장님이 가해자면
두 경우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기록하고, 알리고, 남깁니다. 문제 상황을 사실 위주로 적어 두고, 상대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고받은 것을 보관합니다.
다만 괴롭힘 신고에서는 이 셋만으로 부족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확인 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조사 내용의 비밀유지까지입니다(제76조의3). 이 단계에서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절차가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절차는 감정을 문서로 바꿔 주는 장치입니다. 감정으로 주고받으면 서로 상하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남기면 그날의 감정과 무관하게 사실만 남습니다.
사장님 상황에서 어디부터 보실지
전부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막 노무 편과, 앞뒤로 이어지는 글들을 상황별로 묶었습니다. 지금 걸리는 것부터 보십시오.
| 지금 상황 | 먼저 보실 글 |
|---|---|
| 직원을 처음 쓰려고 합니다 | 첫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법 · 4대보험 가입 기준 |
| 알바 급여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 수습 기간 급여를 깎고 있습니다 | 수습 3개월 90% 급여의 조건 |
| 연장근로가 잦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 연차와 휴게시간 |
| 직원 수가 5명 근처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주 15시간 미만 기준 |
| 프리랜서 계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 3.3% 계약의 경계 |
| 오래 일한 직원이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과 준비 |
| 내보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 |
| 직원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
| 서류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
| 어디가 비었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 노무 리스크 자가진단 15문항 |
저는 돈을 내가면서 배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제 마음대로 일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쓴 서른 편은 대부분 제가 몰라서 겪은 일들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넘어가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돈을 냈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이 시리즈에 적힌 금액들이 제게 남의 이야기로 읽히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장을 오픈하면서 생겼던 일들을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일들을 쓰려고 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된 것도, 제가 그 순서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게 있었던 일이 다른 사장님께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3막으로 넘어가며
3막에서는 원가율, 메뉴 가격, 손익분기점처럼 사장님이 매일 계산하지만 정확히 세어 본 적은 드문 숫자들을 다루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2막을 닫는 다섯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 ☐ 전 직원·알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사본 교부 완료
- ☐ 매 급여일 임금명세서 동시 발송 설정
- ☐ 최근 1개월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로 계산 (머릿수 아님)
- ☐ 근로자명부·임금대장 3년 보존 상태 확인
- ☐ 월 1회 고정 점검일 캘린더 등록
노무 관리의 네 가지 기준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달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도구가 필요하시면 이걸 쓰십시오.
사장님 머니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무료 PDF)
노무만이 아니라 임대차·자금·세무·고정비·원가까지 22개 항목을 한 장씩 기입해 가며 점검하는 워크시트입니다. 그중 C영역이 2막에서 다룬 노무 항목이고, 세무 신고·납부 기한 캘린더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근거 자료 · 확인일 ·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교부)·제49조(임금의 시효)·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114조·제11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연인원 ÷ 가동일수, 제2항 2분의 1 예외, 제4항 산정 대상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의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9조(퇴직금의 지급)·제10조(퇴직금의 시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제24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5년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2025년 10월 23일 시행) — 지연이자 연 20% 재직자 확대,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시 신용제재·정부지원 배제, 명단공개 기간 중 재차 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명단공개와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 본문에 인용한 금액 사례는 각 회차에서 개별 검증한 수치이며, 산출 근거는 해당 회차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적용 범위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가 생길 때마다 다시 산정하므로 사업장·시점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5인·10인 경계에 걸리신다면 계산 결과를 근거 자료와 함께 보관하시고, 실제 적용 전에 확인을 받으십시오.
면책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행정해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 이 글의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 다음 편: 31화 3막 운영·창업 — 원가율, 사장님 매장은 몇 퍼센트입니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