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01 | 제도·정책
본편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면, 부록은 ‘해마다 바뀌는 숫자’를 다룹니다.
관련 본편 · 16화 주휴수당 · 17화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 제도 변경 시 갱신합니다
내년 걱정보다, 지금 지급 중인 시급부터 확인하십시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뉴스는 이 숫자 하나만 보도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오늘 지급하고 있는 급여의 기준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입니다. 내년 숫자를 걱정하기 전에, 올해 숫자가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미달이라면 미지급 임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해 모두, 사장님이 실제로 계산해야 하는 숫자는 뉴스에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두 해를 한 표에 놓고 봅니다
| 구분 | 2026년 (현재 적용) | 2027년 (내년 적용) | 차이 |
|---|---|---|---|
| 고시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12,384원 | 12,840원 | +456원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정직원 1명 연 인건비 증가 | — | — | +953,040원 |
월 환산액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52.14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즉 월급표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급제 직원과 아르바이트입니다. 여기에는 209시간이라는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놓치는 3가지
1. 실질 시급은 올해 12,384원, 내년 12,84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을 더 받습니다. 계산 구조는 두 해가 같습니다.
고시 시급 × (48시간 ÷ 40시간)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2026년 10,320원 → 12,384원 · 2027년 10,700원 → 12,840원
시급 10,320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았다면, 올해분부터 이미 미지급 임금입니다. 내년 대비보다 올해 정산이 먼저입니다.
주 15시간짜리 아르바이트 1명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2026년 월 임금: 약 807,127원
- 2027년 월 임금: 약 836,847원
- 월 29,720원 · 연 356,640원 증가
주휴수당 계산 구조 자체가 헷갈리신다면 주휴수당, 사장님이 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은 예외가 있습니다.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고, 하한은 2026년 9,288원 · 2027년 9,630원입니다.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분 전액이 체불이 되므로, 수습 3개월 90% 급여의 경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직원 1명당 연 95만 원, 실부담은 100만 원을 넘습니다
주 40시간 정직원 1명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갈 때의 증가분입니다.
380원 × 209시간 = 79,420원/월 → 연 953,040원
- 2명: 연 1,906,080원
- 3명: 연 2,859,120원
- 5명: 연 4,765,200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금이 오르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도 같이 오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9.5%(노사 각 4.75%), 건강보험은 7.19%(노사 각 3.595%)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업종별 산재보험이 더해집니다.
사업주 부담분을 대략 11% 안팎으로 잡으면 직원 1명당 연 105만 원 수준이 됩니다. 정확한 요율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고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12월은 두 해가 겹치는 유일한 달입니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2월 근무분은 2026년 기준, 1월 근무분은 2027년 기준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익월인 사업장은 이 경계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12월에 세 가지를 동시에 끝내야 합니다.
- 2026년분 정산 — 올해 미달분이 있었다면 먼저 정리합니다
- 근로계약서 갱신 — 시급이 명시된 계약서는 전부 갱신 대상이며, 고정수당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가격 결정 — 인건비 인상분 반영 시점은 12월에 정해야 1월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몰라서 틀린 것과 알고 틀린 것을 법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 자체가 불안하시다면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월에 이 질문부터 서면으로 받습니다
저도 해가 넘어가는 12월에 다음 해 예산을 짤 때 더 신중해집니다. 지금까지 지급해 오던 금액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예산이 생겨나고, 그 예산은 예기치 못한 지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노무사, 세무사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이 말을 붙입니다. 해당 시급 혹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 최저시급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근무를 한다면 앞으로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 하시나요?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1단계 — 올해분 먼저 확인. 급여대장을 열어 시급제 인원을 뽑고, 2026년 기준 12,384원(주휴 포함)에 미달한 달이 있는지 봅니다. 미달분이 있으면 내년 계획보다 이 정산이 우선입니다.
2단계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선 확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쪼개는 설계는 노무 리스크가 따로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서가 일치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3단계 — 2027년 12,840원 기준으로 재계산. 시급제 인원의 내년 월 인건비를 실질 시급으로 다시 뽑습니다.
4단계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추가. 3단계 금액에 사업주 부담분을 얹어 실부담을 확정합니다. 업종별 산재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5단계 — 12월 안에 계약서 갱신과 서면 확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새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끝냅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전문가 상담 결과는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4대보험 가입 기준 자체가 애매한 인원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기준에서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 급여대장에서 시급제 계약 인원을 전부 뽑았다
- □ 2026년분이 실질 시급 12,384원에 미달한 달이 없는지 확인했다
- □ 각 인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했다
- □ 2027년분을 실질 시급 12,840원으로 재계산했다
- □ 직원 수 × 연 953,040원으로 직접 인건비 증가분을 산출했다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더한 실부담액을 확인했다
- □ 2027년 1월 1일자 근로계약서 갱신본을 준비하고 교부했다
- □ 노무사·세무사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했다
- □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판매가격 조정 시점을 12월 중 결정했다
정리
10,320원과 10,700원은 뉴스의 숫자이고, 12,384원과 12,840원이 사장님의 숫자입니다. 올해 것을 먼저 맞추고 내년 것을 준비하는 순서만 지켜도, 1월에 당황할 일은 없습니다.
첫 직원을 채용하는 단계라면 첫 직원 근로계약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도표는 고용노동부 고시 수치를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면책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주휴수당 발생 요건, 4대보험 요율은 사업장의 근로 형태와 업종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급여 설계와 근로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수치는 2026년 7월 27일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과 각 공단의 최신 요율 공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