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기준은 가산수당 적용과도 맞물립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틀리면 3년 치 소급 청구 당합니다에서 이어집니다.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15화 | 2막 노무
← 제14화 근로계약서 없이 첫 직원 쓰면, 500만 원부터 샙니다 · → 제16화 주휴수당
“주 15시간 아래로 쓰면 4대보험 안 들어도 된다면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틀린 반쪽이 사장의 지갑을 엽니다. 산재보험은 하루 1시간 알바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일할 예정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이 두 줄을 몰라서 내는 돈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여기에 최대 3년 치 보험료 소급입니다.
미가입은 조용히 있다가, 퇴사할 때 터집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나갈 때 시작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퇴사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을 신고합니다. 공단 점검에서 걸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 사장 앞에 세 장의 청구서가 옵니다. 과태료, 최대 3년 치 소급 보험료, 그리고 산재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급여액의 50%까지 사업주가 물어냅니다.
사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입 기준 5가지

1. 기준선은 ‘월 60시간(주 15시간)’ — 하지만 보험마다 다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은 월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입니다. 문제는 60시간 미만입니다. “전부 면제”가 아니라 보험마다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 세 개가 그 예외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만 따로 놓고 계산한 글은 주 15시간 미만 알바, 한 시간 차이로 연 215만 원이 갈립니다입니다.
2.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 하루 1시간도 가입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전 직원 적용입니다. 주말 3시간 알바도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2026년 평균 요율은 1.47%입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직원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산재 치료비가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이 사장 몫입니다.
3. 고용보험의 함정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면 15시간 미만도 가입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고용보험 제외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계속 일할 예정이면 의무 가입으로 바뀝니다. 주말 알바를 반년째 쓰고 있다면 이미 가입 대상입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반복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4. 국민연금의 함정 —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시간과 무관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시급이 높은 단시간 전문 인력을 쓸 때 걸리는 조항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하는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 미가입 청구서는 세 장이 한꺼번에 옵니다
과태료는 국민연금 최대 50만 원, 고용·산재보험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 최대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대 3년 치 보험료가 소급 청구되는데, 직원 부담분까지 일단 사업주가 냅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돌려받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미가입 기간에는 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금 신청 자격도 사라집니다.
2026년 요율 — 직원 월급 220만 원이면 사장 부담 약 25만 원
| 보험 | 총 요율 | 사업주 부담 | 220만 원 기준 |
|---|---|---|---|
| 국민연금 | 9.5% (인상) | 4.75% | 104,500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79,090원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3.14% | 절반 | 약 10,400원 |
| 고용보험 | — | 1.15~1.65% | 약 25,300원 |
| 산재보험 | 평균 1.47% | 전액 | 약 32,300원 |
합치면 월 약 25만 원, 급여의 약 11.4%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노사 각 4.75%). 인건비를 설계할 때 월급에 11~12%를 더한 금액을 ‘진짜 인건비’로 잡아야 합니다.
해결책 — 채용 당일 3분 판단 루틴
직원이 들어오는 날,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같이 판단하십시오.
- 몇 시간 일하는가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전부 가입. 끝.
- 60시간 미만이라면 — 산재는 무조건 가입. 3개월 이상 일할 예정이면 고용보험 추가.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추가.
- 판단이 애매하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통합 전자신고와 가입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득 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복지공단)입니다. ’14일 이내’는 건강보험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사장의 노트 — ‘3.3%로 해 달라’는 말을 믿었던 1년
저 역시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정확히 몰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1년 가까이 3.3% 사업소득 처리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관행처럼 느껴졌고, 실수령액이 늘어나니 근무자 쪽에서 먼저 3.3%를 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구조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였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3.3%로 처리해 달라던 사람이 나중에 돈이 필요해지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미가입은 퇴사할 때 터진다”를 제 돈으로 배운 셈입니다.
그 후 제 원칙은 하나입니다.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무자가 “3.3%만 떼 달라”고 요청해도 가입 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원의 동의나 요청은 법 앞에서 사장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매달 보험료 몇만 원을 아끼려다 3년 치 소급과 과태료를 감수하는 것만큼 밑지는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닫아야 할 구멍 — 실행 체크리스트
- 전 직원(알바 포함)의 주당 근로시간을 적어 본다
- 주 15시간 미만인데 3개월 넘게 일한 알바가 있는지 확인한다
- 산재보험 미가입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한다
-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의 단시간 인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신규 입사자의 취득 신고를 보험별 기한 내에 했는지 확인한다 —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애매한 인원은 담당 기관에 문의한다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노동관계·고용보험 일반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통합 전자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다음 이야기
16화에서는 2막 노무의 최대 뇌관, 주휴수당을 다룹니다. 주 15시간이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면책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요율·과태료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년 7월)
※ 이 글의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