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가 안 와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확인일 2026-10-10

사장의 서재 · 부록 No.05 | 제도·정책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기한은 매년 8월 31일
관련 부록 → 카드 매출 세액공제 · 취업규칙 신고 대상

세 줄 요약

  •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이 대상입니다. 매출 기준이 넘으면 세무서장이 그 명단을 시·군·구청에 넘깁니다.
  •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방식은 고지가 아니라 신고납부입니다. 고지서(납부서)가 오지 않아도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기본세율은 개인 5만 원이지만 지자체 조례로 ±50%까지 조정됩니다. 사업장 연면적(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을 더한 넓이)이 330㎡를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1㎡당 250원이 더 붙고, 330㎡ 이하면 연면적분은 없고 기본세율만 냅니다(지방교육세는 따로 붙습니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1. 8월에만 있는, 사장님이 직접 신고하는 세금
  2. 내가 대상인가 — 기준은 8,000만 원입니다
  3. 얼마인가 — 기본세율 + 연면적, 그리고 조례
  4. 직원이 많아지면 종업원분이 붙습니다
  5. 함정 네 가지
  6. 직원·알바에게는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7. 실행 체크리스트
  8. 마무리 — 금액이 작아서 더 위험한 세금입니다

8월에만 있는, 사장님이 직접 신고하는 세금 목차 ↑

주민세는 이름이 하나인데 종류가 셋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내는 개인분,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내는 사업소분, 종업원 급여에 매기는 종업원분입니다. 이 중 사장님이 8월에 신경 쓸 것은 사업소분이고, 규모가 커지면 종업원분이 추가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분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징수이고 납기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79조). 반면 사업소분은 사장님이 스스로 계산해 내는 신고납부이고 납기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제83조). 집으로 온 주민세 고지서를 냈다고 해서 사업소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1년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금의 방식(개정 2020. 12. 29.)으로 바뀌어 8월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세금으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내가 대상인가 — 기준은 8,000만 원입니다 목차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판별 인포그래픽 — 모든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이 대상이며, 1년 이상 휴업자와 담배·연탄·양곡 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는 제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판별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대상입니다(과세기준일과 휴업 제외는 아래에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는 조건이 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이 기준 금액은 2023년에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제83조 제2항), 그날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같은 조문에 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 경영자, 어린이집 경영자입니다. 다만 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제외에서 빠집니다. 어린이집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자료를 사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자료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은 금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6항).

얼마인가 — 기본세율 + 연면적, 그리고 조례 목차 ↑

주민세 사업소분 평수별 세액 표 — 기본세율 5만 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1제곱미터당 250원을 더해 30평 50,000원, 50평 50,000원, 100평 132,645원, 200평 215,289원
평수별 세액 — 지방세법 제81조·제82조, 조례로 ±50% 조정, 연면적 330㎡ 이하는 연면적분 없음
사업장 규모연면적분(330㎡ 넘을 때 ㎡당 250원)기본세율합계(지방교육세 별도)
30평 (약 99.17㎡)0원 (330㎡ 이하)50,000원50,000원
50평 (약 165.29㎡)0원 (330㎡ 이하)50,000원50,000원
100평 (약 330.58㎡, 330㎡ 초과)82,645원50,000원132,645원
200평 (약 661.16㎡)165,289원50,000원215,289원
지방세법 제81조·제82조 기준이며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는 따로 붙습니다. 연면적이 330㎡ 이하면 연면적분이 없습니다. 조례로 ±50% 조정되므로 지역에 따라 기본세율이 25,000~75,000원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수·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당 5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81조가 정한 사업소분 세율은 두 덩어리입니다.

  • 기본세율 — 개인 사업소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30억 원 이하 5만 원, 30억 초과~50억 이하 10만 원, 50억 초과 20만 원.
  • 연면적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폐수·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당 500원.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연면적 세율은 붙지 않습니다(제82조).

평수로 환산하면 감이 옵니다. 330㎡는 약 100평입니다. 30평(약 99㎡)과 50평(약 165㎡)은 330㎡ 이하라 연면적분이 없고 기본세율 5만 원만 냅니다. 330㎡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250원이 붙는 것으로 안내돼서, 100평(약 330.58㎡)은 132,645원, 200평은 215,289원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을 짚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연면적 330㎡ 이하는 연면적 세금이 없다”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지방세법 제82조 단서가 연면적 330㎡ 이하이면 연면적에 따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기본세율(개인 5만 원)은 그대로 냅니다. 330㎡를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1㎡당 250원이 붙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한편 제81조 제2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각각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개인 5만 원이 지역에 따라 2만 5천 원이 될 수도, 7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주민세에 덧붙여 내는 교육용 세금)가 따로 붙습니다. 기본세율 5만 원의 10%인 5천 원이 보통이고,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는 25%인 1만 2,500원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납부서나 위택스에 나온 금액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금은 “얼마”를 외우는 것보다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직원이 많아지면 종업원분이 붙습니다 목차 ↑

종업원분은 급여에 매기는 주민세입니다.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즉 0.5%입니다(제84조의3). 여기에도 조례로 ±50%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000만 원 이하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360만 원 × 50, 2026년 확인 기준이며 시행령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직원 모두가 2026년 최저임금(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략 83명, 한 사람이 월 360만 원씩 받는다면 50명 선에서 갈립니다. 실제 판단은 사업소의 급여총액으로 합니다.

규모가 그 언저리라면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8조의2는 급여총액에서 빼는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비과세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1년간의 급여, 그리고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려고 기간을 정해 채용한 대체인력의 급여가 빠집니다. 수도권 밖 지역의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주는 근속수당도 월 급여의 10% 한도(최대 36만 원)로 제외됩니다(2026년 시행분). 수도권 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준 경우에만 같습니다. 제도가 육아휴직과 대체인력을 세금에서까지 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함정 네 가지 목차 ↑

  1.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 사업소분은 신고납부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납부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제83조 제4·5항). 납부서가 왔다면 내면 되지만,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르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개인분 고지서와 헷갈리는 것. 8월 중순에 오는 주민세 고지서는 개인분입니다. 사업소분과는 별개입니다.
  3.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각 지자체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1조).
  4. 임차인이 안 내면 건물주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를 때,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제75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0조). 임대인과의 관계까지 생각하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직원·알바에게는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목차 ↑

직원들도 8월에 주민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건 개인분이고,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제75조 제1항).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은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므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주시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목차 ↑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다
□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하인지 확인했다 (이하면 기본세율만, 넘으면 연면적분이 더해집니다)
□ 8월 1일~31일이 신고·납부 기간임을 달력에 표시했다 (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서 발송 여부를 확인했다
□ 우리 지역 조례의 세율 가감 여부를 확인했다
□ 사업장 연면적(㎡)을 정확히 알고 있다
□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지자체별로 나누어 신고할 준비를 했다
□ 급여총액 월평균이 1억 8,000만 원을 넘는다면 종업원분도 함께 검토했다

돈이 새는 지점, 머니릭 자가진단으로 직접 점검해 보세요

신청 한 번이면 머니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2개 항목 기입형 워크시트 PDF, 세무 신고·납부 기한 캘린더 수록)를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워크시트는 임대차·계약, 자금·세무, 노무·인건비, 운영·고정비, 매출·원가 5개 영역을 한 번에 점검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갱신본을 같은 메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 주소로는 신청하신 자료, 제도 변경 안내, 사장의 서재가 새로 만든 자료와 새 글 안내를 보냅니다. 그 밖의 메일은 보내기 전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수신 해지 시 주소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무리 — 금액이 작아서 더 위험한 세금입니다 목차 ↑

사업소분 주민세는 작은 가게라면 5만 원에 지방교육세 5천 원~1만 2,500원을 더한 5만 5천 원~6만 2,500원 안팎입니다(개인·표준세율·연면적 330㎡ 이하 기준, 지방교육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이 넓어지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잊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의 성격은 금액이 아니라 신고 의무에 있습니다. 세무서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지자체에 넘기는 구조라 누락이 확인될 수 있고, 그때는 가산세가 붙은 고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몇만 원짜리 세금에 가산세를 얹어 내는 것보다, 8월 달력에 하루를 표시해 두는 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매년 같은 달에 반복되는 일이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내년부터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근거 자료 · 확인일 · 적용 범위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 적용 범위: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8월 신고분에 맞춘 것이며 해마다 법과 시행령,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과 종업원분 면세점(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 원 이하)은 시행령 금액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일 현재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이며, 2026년 9월 30일 개정은 주민세 조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액 예시는 표준세율, 개인사업자, 연면적 산정이 끝난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연면적 330㎡ 이하는 연면적분이 없으며 기본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25%)가 지방교육세로 따로 붙습니다. 8,000만 원 기준의 종전 금액(4,800만 원)은 서울시 안내 기준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금액은 납부서나 위택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면적 계산(공용 면적 포함 여부), 건물 하나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의 구체 안분 계산,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 임대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정에 따라 달라져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의 구체적 세율(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우리 지역 조례의 세율 가감 여부, 연면적에 주차장·공용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기록(2026년 10월 10일): 이 글의 이전 판에 틀린 내용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①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연면적에 따른 세금(1㎡당 250원)이 붙지 않습니다. 이전 판은 이를 반대로 써서 「그런 면적 하한이 법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82조 단서에 이 하한이 있습니다. ② 그래서 30평 74,793원, 50평 91,322원이라던 예시 세액도 틀렸습니다. 바로잡은 금액은 둘 다 기본세율 5만 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따로 붙습니다. 본문 표와 요약 이미지도 함께 고쳤습니다. ③ 사업소분 주민세가 「십만 원 안팎」이라던 문장은 작은 가게 기준 5만 5천 원~6만 2,500원 안팎(지방교육세 포함)으로 고쳤습니다. ④ 단정으로 읽힐 수 있던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로 낮췄고, 운영자가 직접 겪은 것처럼 읽히던 문장 하나를 지웠습니다. 조문의 단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전 판을 보고 세금을 미리 계산하셨거나 이미 내신 분은, 납부서나 위택스(wetax.go.kr)의 실제 세액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더 내신 금액이 있는지는 사업소가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십시오. 연면적이 330㎡ 이하여도 기본세율은 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면책 안내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지방세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과 확인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조문과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정정 기록은 글 아래쪽). 세율은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이미지는 AI 도구로 제작했습니다.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과 머니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PDF(22개 항목 기입형 워크시트)를 이메일로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기준이 바뀌면 갱신본을 같은 메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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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소로는 신청하신 자료, 제도 변경 안내, 사장의 서재가 새로 만든 자료와 새 글 안내를 보냅니다. 그 밖의 메일은 보내기 전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수신 해지 시 주소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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