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21화 | 2막 노무 알바 한 명 쓰는 순간 휴게시간은 ‘배려’가 아니라 ‘법’이 됩니다. 연차는 다섯 명부터입니다. ← 20화 · 근로시간·연장수당 | → 22화 · 상시근로자 5인 기준 계산법 — 연장수당·연차 적용이 달라지는 기준
매출은 사장이 만들지만, 벌금은 사장이 몰라서 냅니다.
연차와 휴게시간은 자영업자가 가장 만만하게 보는 두 항목입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니까”, “바쁠 때 30분 쉬는 게 말이 되냐”, “연차는 회사원들 얘기지.” 이 세 마디가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 소급 청구서와 2천만 원짜리 벌칙 조항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둘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먼저 이것부터 갈라 놓고 읽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휴게시간은 직원이 한 명이어도 지켜야 하고, 연차는 상시 다섯 명부터 생깁니다. 다섯 명이 안 되는 가게라면 연차 부분은 「우리 얘기가 아니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화는 감정이 아니라 조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사장들이 가장 헷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계선까지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왜 여기서 돈이 새는가 — 문제의 구조
연차와 휴게시간은 “안 지켰다는 증거가 사장에게 유리하게 남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카톡 지시 내역을 들고 노동청에 가면 — 쉰 적 없다는 사실, 연차를 못 썼다는 사실은 사장이 반증해야 합니다. 법이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 말이 맞다」고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록을 남길 의무가 사장에게 있어서, 기록이 없으면 사장 쪽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함께 없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불리해지는 쪽은 대개 기록이 없는 쪽입니다. 즉, “안 준 돈”이 아니라 “못 줬다고 증명 못 한 돈”까지 새어 나갑니다. 첫 직원을 쓸 때 근로계약서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없이 첫 직원 쓰면 500만 원부터 샙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핵심 1 —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5인 미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명확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장들이 놓치는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도중에” 줘야 합니다. 마감 후 30분 일찍 보내는 것은 휴게가 아닙니다. 근무 중간에 실제로 쉬게 해야 인정됩니다.
둘째, “자유 이용”입니다. 홀에 앉아 대기하며 손님 오면 바로 응대하는 30분은 휴게가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입니다. 이 경우 임금을 줘야 하고, 휴게는 별도로 또 줘야 합니다. 대기·연장이 겹칠 때의 수당 계산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틀리면 3년 치 소급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 휴게시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4명이라 노동법에서 빠진다”는 착각의 대표 사례가 바로 여기입니다. 위반 시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2 — 연차: 15일에서 시작해 최대 25일까지 쌓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의 유급휴가
-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 3년 이상 계속 근무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상한 25일
즉, 신입 직원도 한 달 개근하면 하루가 생깁니다. 1년 미만 직원에게 “너는 연차 없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핵심 함정은 소멸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사장)의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아무 조치 없이 “바빠서 못 썼네” 하고 넘기면, 그 미사용 연차는 미사용수당(통상임금 기준)으로 현금 청구됩니다. 그리고 이 수당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이라 3년입니다. 3년 치가 한꺼번에 쌓여 청구되는 순간이 사장에게 가장 아픈 날입니다.
핵심 3 — ‘연차 사용 촉진’을 해야 수당 부담이 사라집니다
여기가 사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방어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장이 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 남은 연차 일수 통보 → 근로자 사용 시기 지정 요청 → 미지정 시 2개월 전 사장이 시기 지정 통보)를 밟았는데도 직원이 안 쓰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 절차를 안 밟으면 — 아무리 “쉬라고 했는데 안 쉬었다”고 해도 수당은 그대로 살아 있다. 말로 하는 촉진은 법적으로 0점입니다. 서면·기록만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경계선을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새는 오해가 여기 뭉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5인 미만 사업장 |
|---|---|
| 휴게시간(제54조) | ✅ 적용 — 안 주면 처벌 |
| 주휴수당(제55조) | ✅ 적용 |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 ❌ 미적용 |
즉 4인 이하 가게라면 연차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휴게시간은 무조건 줘야 합니다. 이 둘을 한 묶음으로 “우린 작으니 다 빠져”라고 처리하는 순간, 휴게시간 위반으로 그대로 걸립니다. 5인 미만 경계의 대표 함정은 주휴수당,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된다는 착각에서 짚었습니다.
사장의 기록 — 벌금 한 장으로 배운 것
자영업은 늘 그렇습니다. 한가한 날이 있으면 반드시 바쁜 날이 옵니다. 인원이 고정된 가게라면 바쁜 날도 한가한 날도 같은 사람으로 버텨야 합니다. 저 역시 직원들과 함께 홀을 뛰며 이렇게 말하던 사장이었습니다. “바쁜 날은 조금 일찍 보내줄 테니,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가자.”
흡연 한 대, 화장실 몇 분 — 중간중간 짬을 주면 그걸로 휴게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 마음 같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며 노동청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 벌금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날의 서늘함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뒤로 원칙을 바꿨습니다. 바쁘든 안 바쁘든, 휴게시간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매출이 아니라 휴게를 먼저 근무표에 박습니다. 일찍 보내주는 배려가 아니라 근무 도중의 30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직원도 저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벌금 한 장으로 배웠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오늘 바로 점검
- 근무표에 휴게시간을 시각(예: 15:00~15:30)으로 명시하고, 실제로 쉬게 하는가
- 홀 대기·호출 대기 시간을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으로 구분해 임금을 지급하는가
- 직원별 연차 발생일·잔여일수 대장을 (엑셀이든 노무 앱이든) 관리하는가
- 1년 미만 직원에게도 월 개근 시 1일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가
- 연차 소멸 전 서면 사용 촉진 절차(6개월 전 통보 등)를 기록으로 남기는가
-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아는가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연차 관련 조항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가
이번 화의 한 줄
연차와 휴게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준 것보다 증명한 것이 사장을 지킵니다.
다음 22화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 직원이 4명과 5명을 오갈 때 어느 규정이 붙고 어느 규정이 빠지는지를 다룹니다.
사장님 머니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무료 PDF)
오늘 다룬 것은 돈이 새는 여러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대차·자금·세무·인건비·고정비·원가까지 22개 항목을 한 장씩 기입해 가며 점검하는 워크시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무 신고·납부 기한 캘린더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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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확인일 · 적용 범위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적용 범위: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은 5인 미만 포함 전 사업장 적용 ·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책 안내
이 글은 자영업·소상공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차·휴게시간의 적용은 상시근로자 수, 근로 형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근로기준법 및 관련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조문(제54조·제60조·제61조·제110조)과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실제 적용 전 공인노무사·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록
→ 부록 — 추석에 문을 닫을 때, 직원 연차를 깎아도 되나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장님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 PDF)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도가 바뀌면 바뀐 것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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