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원 한 명당 해마다 250만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25화 | 2막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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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퇴직금 조건은 두 개뿐입니다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알바든, 5인 미만 매장이든, 3.3% 계약이든 실질이 근로자면 예외가 없습니다.
  • 월 250만 원 직원 한 명은 해마다 250만 원씩 퇴직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직원 4명, 평균 3년이면 3,000만 원짜리 보이지 않는 부채입니다.
  •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가 노사정 합의로 확정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건비를 월급으로만 계산하는 사장님께

직원 채용을 결정할 때 대부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급 250만 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약 27만 원, 그래서 월 277만 원. 여기서 한 줄이 빠져 있습니다. 매달 약 21만 원씩, 해마다 250만 원씩 쌓이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무서운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청구서가 늦게 온다는 데 있습니다. 3년을 잊고 지내다가 직원이 그만두는 날, 750만 원이 14일짜리 기한과 함께 도착합니다. 이번 화는 그 청구서를 미리 읽는 법입니다.

누가 받는가 — 조건은 딱 두 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지급 조건은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이 두 개를 넘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직원 1명인 매장도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이 조건보다 자주 틀리는 것이 ‘오해’ 쪽입니다.

사장님을 무너뜨리는 퇴직금 오해 5가지 인포그래픽 — 알바·5인 미만·3.3% 계약 제외, 기본급 기준, 월급 포함 지급이 모두 틀린 이유
  1.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 —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넘긴 아르바이트는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 15시간의 경계 설계는 23화에서 다뤘습니다.
  2. “5인 미만이라 해당 없다” — 퇴직급여는 5인 경계와 무관하게 전 사업장 적용입니다.
  3. “3.3% 계약이라 해당 없다” —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도 소급됩니다. 바로 지난 24화의 구조입니다.
  4. “기본급 기준으로 주면 된다” —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상여금·연차수당 연간분의 3/12이 들어갑니다. 기본급만 계산하면 미달 지급입니다.
  5.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 —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매달 얹어 줬어도 퇴직 시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얼마인가 —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이 가산됩니다. 월 보수 250만 원을 단순 적용하면 이렇게 쌓입니다.

근속퇴직금 (단순 계산)비고
11개월0원1년 미만 — 발생 전
1년약 250만 원하루 차이로 0원 → 250만 원
3년약 750만 원14일 내 지급 의무
5년약 1,250만 원연장·상여 포함 시 증가

직원 4명에 평균 근속 3년이면 잠재 부채는 3,000만 원. 매출 장부에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참고로 이 의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 가입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4대보험 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4일 — 그다음부터는 이자와 형사처벌입니다

월 250만 원 기준 근속별 퇴직금 적립액과 퇴사 후 14일 기한·연 20% 지연이자·벌칙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15일째부터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750만 원 기준 하루 약 4,110원씩입니다. 그리고 미지급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 문제입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대상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55세 미만 퇴직자에게는 현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번호로 보내 줄게”가 아니라 IRP 계좌를 받아서 지급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판이 바뀝니다 —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2026년 2월 6일,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퇴직급여를 회사 금고에 쌓아 두지 말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라는 것. 시행 시기와 단계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후 확정될 예정이라 아직 미정이고 법 개정도 남아 있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에 불과합니다 — 바꿔 말하면, 이 글을 읽는 사장님 대부분이 앞으로 제도 전환의 당사자가 됩니다.

소규모 매장 기준으로 선택지를 한 줄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퇴직금 제도(현행 유지) — 퇴사 시점에 목돈이 한 번에 나갑니다. 적립 습관이 없으면 사고가 나는 구조입니다.
  • DC형 퇴직연금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끝. 목돈 리스크가 매년 분산되고, 납입액은 비용처리됩니다.
  •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30인 이하 사업장용 공적 기금형. 이번 합의에서 300인 이하까지 단계 확대가 예고됐고, 영세 사업장 지원이 붙는 제도라 소규모 매장의 유력한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 — 부채를 장부에 올리십시오

  1. 퇴직금 부채표를 만듭니다. 직원·알바 전원의 입사일과 주당 시간을 적고, 1년 경과자마다 ‘월 보수 × 근속연수’를 적으면 끝. 10분이면 우리 매장의 숨은 부채가 보입니다.
  2. 매월 1/12을 떼어 둡니다. 별도 통장이든 DC 납입이든, 퇴직금을 ‘나중의 목돈’이 아니라 ‘매월의 인건비’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퇴사가 확정되면 달력에 14일을 표시합니다. IRP 계좌 안내까지 퇴사 면담 때 같이 처리하면 지연이 없습니다.
  4. 평균임금 계산 전 상여·연차수당을 확인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미달 지급 — 나중에 차액 청구로 돌아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직원·알바 전원의 입사일·주당 근로시간을 표로 만들었다
□ 1년 경과 인원의 잠재 퇴직금을 계산해 봤다 (월 보수 × 근속연수)
□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퇴직금 대상에서 빠뜨리지 않았다
□ ‘월급 포함 지급’ 약정이 있다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정리했다
□ 평균임금에 상여·연차수당 3/12 가산을 반영한다
□ 퇴사 예정자의 IRP 계좌와 14일 기한을 관리하고 있다
□ DC·푸른씨앗 등 외부 적립 전환을 검토했다 (의무화 대비)

퇴직금 앞에서, 제가 겪은 일

저 역시 퇴직금을 예산으로 잡지 않던 사장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장님이 같으실 겁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는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오해 1번을, 저는 몇 년 동안 사실로 믿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1년을 조금 넘긴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매출은 평범했지만 외부로 나가 있는 돈이 많아 여유 자금이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직원과 파트타이머가 빠지면서 노무사 사무실에서 퇴직금 정산서가 왔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외부에 나가 있던 자금을 다시 회수해야 했고, 그 바람에 외부 업무 전체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장부에 없던 부채가 14일짜리 기한으로 도착한다는 말은, 제가 겪은 일 그대로입니다.

그 후 저는 지출을 계산할 때 무조건 퇴직금까지 함께 계산되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의 인건비를 ‘월급’이 아니라 ‘월급 + 쌓이는 퇴직금’으로 보는 것 — 위에서 말씀드린 퇴직금 부채표가 바로 그 파일입니다. 퇴사 통보를 받고 계산하면 늦고, 채용하는 날 계산하면 그저 비용 항목 하나일 뿐입니다.

마무리 — 퇴직금은 나중의 목돈이 아니라 매월의 인건비입니다

퇴직금 사고의 원인은 악의가 아니라 회계입니다. 장부에 없던 부채가 14일짜리 기한으로 도착할 때 사고가 됩니다. 오늘 부채표 한 장으로 그 청구서를 미리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화에서는 그 직원과 헤어지는 방식 — 해고와 권고사직의 경계를 다룰 예정입니다.


면책 안내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급여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기준은 2026년 7월 현재이며,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사정 합의 단계로 시행 시기·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이미지는 AI 도구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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