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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5천만 원, 절반이 ‘증발하는 돈’입니다 — 주기 전에 이것부터
권리금은 ‘내는 돈’이 아니라 ‘회수하는 돈’이다 가게를 인수할 때 사장님이 가장 크게, 가장 빨리 묻는 돈이 권리금입니다. 서울 상가 평균 권리금이 4,915만 원(2024년 기준). 그런데 이 돈의 절반 이상은, 줄 때 한 번 검증을 못 해서 그냥 증발하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잘 주고, 잘 받아야 살아남는 돈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서 돈이 새는 5가지 구멍을 막습니다. 왜 권리금에서 가장 조용히 털리는가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를 보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장님의 34.2%**가 그 이유로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못 구해서”를 꼽았습니다. 들어올 땐 1억을 내고, 나갈 땐 0원을 받는 구조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문제는 권리금이 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양도인은 “여기 단골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