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23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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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크게 내렸는데 매장 원가는 아직 그대로인 것은 거래처가 버티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수입 물건값에 붙는 환율은 「오늘 환율」이 아니라 「지난주 평균」으로 계산되고, 그 뒤로 통관과 창고를 거쳐 납품가에 닿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할 일은 값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를 알고 거래처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율 내렸다는데 왜 그대로입니까
환율 하락분이 매장 원가에 닿기까지는 통관·재고·계약이라는 세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올여름 1,50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8월 들어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한국경제매거진》 보도 기준). 거래처에 「그럼 단가도 좀 내려가는 거죠」라고 물으면 대개 「아직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 대답이 늘 핑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구조이고 어디부터가 협상 여지인지를 가르지 못하면, 사장님은 물어볼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 가게 원가에서 환율이 붙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수입 물건은 「물건값 → 관세 → 부가세」 순서로 세금이 얹히고, 환율은 그 맨 앞의 물건값을 정합니다.
수입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물건값을 과세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달러로 산 물건이니 원화로 바꿔야 하고, 그 환산에 쓰는 환율이 과세환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붙고, 수입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까지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즉 환율이 내려가면 관세가 줄고, 관세가 줄면 부가세를 매기는 바닥도 같이 낮아집니다. 한 번 움직인 환율이 두 군데를 건드리는 셈입니다.
※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라면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으므로, 실제로 남는 부담은 관세 쪽입니다.
오늘 환율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까
오늘 통관하는 물건에는 오늘 환율이 아니라 지난주 평균 환율이 붙습니다.
시차의 정체 가운데 눈에 잘 띄지 않는 쪽이 이것입니다. 관세청은 매주 환율을 정해 고시하는데, 그 값은 그 주가 시작되기 전주(前週)의 평균입니다. 이번 주에 통관하는 물건은 지난주 시장이 만들어 놓은 환율로 계산됩니다.
| 구분 | 값 |
|---|---|
| 수입 과세환율(미국 달러) | 1,343원 |
| 적용 기간 | 9월 13일 ~ 9월 19일 |
| 9월 14일 시장 종가 | 1,347.3원 |
이 값은 매주 바뀝니다. 위 숫자는 이 글을 쓴 주의 고시값입니다.

환율이 빠르게 내리는 국면에서는 이 구조가 사장님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시장은 이미 내려갔는데 통관에는 아직 지난주 값이 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튀어 오를 때는 같은 구조가 완충 장치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환율 기사를 본 날과 그 환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날은 다릅니다.
※ 과세환율을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세법 제18조입니다. 시장 종가는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보도값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달라집니까
환율이 100원 내리면, 미화 1만 달러어치 수입에서 계산 바닥이 100만 원 낮아집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달러 금액에 환율 차이를 곱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 한 번에 들여오는 금액 | 환율이 100원 내려갈 때 줄어드는 과세가격 |
|---|---|
| 미화 5,000달러 | 50만 원 |
| 미화 1만 달러 | 100만 원 |
| 미화 3만 달러 | 300만 원 |
이 금액이 곧바로 통장에 남는 돈은 아닙니다. 줄어드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바닥이고, 덜 내는 세금은 그 바닥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다만 물건값 자체가 원화로 그만큼 싸게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원가율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는 원가율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관세가 0원인 품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는 지금 관세가 0%이고, 수량 제한도 없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흔들릴 때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깎아 줍니다. 이것을 할당관세라고 부릅니다. 올해 목록에는 커피 생두, 코코아두, 설탕, 사료용 옥수수와 대두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 생두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0%이고, 볶은 원두에는 8%가 그대로 붙습니다. 카페를 하신다면 아래 표를 한 번 보실 만합니다.
| 품목 | 원래 관세율 | 지금 적용되는 율 |
|---|---|---|
| 커피 생두(볶지 않은 것) | 2% | 0% (수량 제한 없음) |
| 볶은 커피 원두 | 8% | 그대로 8% |
| 코코아두(볶지 않은 것) | — | 0% (수량 제한 없음) |
깎아 준 것은 「볶지 않은 것」뿐입니다. 원가 구조가 다른 두 물건을 같은 「수입 원두」로 뭉뚱그리면, 거래처가 어느 쪽 이야기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어디서 새는지는 카페 원가율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할당관세의 근거는 관세법 제71조이고, 품목·세율·수량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별표에 실려 있습니다. 원래 관세율은 관세청 관세율표(한국, 2026년) 기준입니다. 코코아두의 원래 세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었습니다.
이 혜택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목록은 전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내년 몫은 12월 말에 다시 정해집니다.
할당관세는 한 번 정해 두고 두는 제도가 아니라, 표마다 적용 기간이 따로 박혀 있는 한시 조치입니다.
| 표 | 적용 기간 |
|---|---|
| 별표 1 | 1월 1일 ~ 3월 31일 (종료) |
| 별표 2 | 1월 1일 ~ 6월 30일 (종료) |
| 별표 3 | 1월 1일 ~ 12월 31일 |
| 별표 5 | 7월 1일 ~ 12월 31일 |
| 그 밖의 표 | 모두 12월 31일 이전 종료 |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가 실린 것은 12월 31일까지 짜인 표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최근 다섯 해 동안 해마다 12월 말에 개정됐습니다. 내년에 어떤 품목이 남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그때 정해집니다. 환율이 내려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이 서면 목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관세를 깎아 주는 사유 가운데 하나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 원가에 좋은 소식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간 만큼 관세 감면의 명분도 같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거래처에 물을 때 「내려 주세요」가 아니라 「어느 항목이 언제 반영됩니까」로 물으십시오.
- 직접 소량이라도 수입하고 계시다면 — 통관 예정일을 그 주 과세환율과 맞춰 보십시오. 환율이 빠르게 내리는 국면이면 며칠 늦추는 쪽이 유리할 수 있고, 오르는 국면이면 반대입니다. 주간 환율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첫 화면에 공개돼 있습니다.
- 볶은 원두를 사서 쓰고 계시다면 — 생두를 들여와 국내에서 볶는 경로와 원가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 차이만으로도 구조가 다릅니다. 소량이면 위탁 로스팅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 연말을 넘기는 납품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 계약 기간이 12월 31일을 넘어간다면 「관세율 변동 시 단가를 다시 본다」는 한 줄을 넣어 두십시오. 지금 값이 관세 0%를 전제로 만들어진 값일 수 있습니다.
- 연말에 재고를 잡는 품목이 있다면 — 할당관세는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통관 기준이지 판매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재고를 앞당겨 쌓는 것은 창고비와 자금이 같이 묶이는 일이라, 관세 몇 퍼센트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재고·발주 관리).
손님과 직원에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환율 내렸다는데 커피값은 왜 그대로냐」는 말은 계산대 앞에서 나옵니다. 직원이 답을 못 하면 사장님이 야박한 사람이 됩니다. 아래 문안을 그대로 보내 두셔도 됩니다.
[직원 안내문]
환율이 내려도 매장 원재료 가격은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입 물건에 적용되는 환율은 그 주가 아니라 지난주 평균으로 계산되고,
통관과 창고를 거쳐 우리 매장 납품가에 닿기까지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손님이 물어보시면 「지금 들어오는 재료는 몇 달 전 값으로 계약된 것」이라고 안내해 주십시오.
발주 담당이라면, 단가표가 바뀌는 달에 저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단가표가 언제 바뀌는지는 발주하는 직원이 먼저 알아챕니다. 그 신호를 올려 달라고 부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환율이 내렸다고 관세율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은 계산 바닥을 낮추고, 관세율은 따로 정해집니다. 둘을 섞어 「다 싸졌겠지」로 넘기면 협상 근거가 흐려집니다.
- 관세 0%가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나중에 공제받지만, 통관 시점에는 현금이 먼저 나갑니다.
- 원산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오는 물건은 협정세율이 따로 있고, 할당관세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품목·원산지마다 다릅니다. 이 판단은 관세사나 관할 세관에 물어야 합니다.
- 거래처가 「관세 때문에」라고 하면 품목번호를 물어보십시오. 품목번호는 물건마다 붙는 세관용 번호이고, 생두와 볶은 것은 번호가 다릅니다. 번호가 다르면 세율도 다릅니다.
오늘 하실 것
- □ [상시] 주로 쓰는 수입 원재료가 올해 할당관세 목록에 있는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조회
- □ [상시] 그 품목의 원래 관세율 확인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율표
- □ [D-108, 12월 31일] 연말을 넘기는 납품 계약에 관세율 변동 조항 넣기
- □ [상시] 직접 수입 시 통관 주간의 과세환율 확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첫 화면
- □ [관할 확인] 원산지별 협정세율과 할당관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 관세사 또는 관할 세관
- □ [관할 확인] 코코아두 등 개별 품목의 원래 관세율과 수량 한도 — 관세청
제도·정책 부록은 제도·정책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고시 내용은 예산·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 수입·통관 결정 전 관할 세관과 관세청 공식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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