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25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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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퇴직금은 어차피 줘야 하는 돈인데, 그 돈을 통장에 묵혀 두면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에 넣으면 사장님이 낸 돈의 일부를 정부가 따로 보태 주는데, 다만 들어가는 문과 돈을 받는 문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가입 여부가 아니라 우리 가게가 두 문을 모두 통과하는지입니다.
그만두는 달에만 목돈이 나갑니다
퇴직금을 미리 쌓아 두지 않으면 사람이 나가는 그달에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직원이 1년을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때 목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출이 좋은 달이면 다행이고 아니면 대출을 봅니다. 많은 사장님이 겪는 순서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 반드시 줘야 합니다. 안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언제 나눠서 낼지만 고를 수 있는 돈입니다. 3.3%로 처리했으니 해당 없다고 보신다면 3.3% 계약과 퇴직금 편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미리 쌓아 두는 쪽을 고르면, 정부가 거기에 얹어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푸른씨앗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중소기업이 돈을 모아 만든 공동 기금에 퇴직금을 쌓아 두는 제도입니다.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이름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고 별명이 푸른씨앗입니다. 사장님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직원 한 사람의 연간 임금총액을 열둘로 나눈 금액 이상을, 1년에 한 번 이상 현금으로 그 사람 계정에 넣습니다.
퇴직연금 DC형과 구조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운용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공단이 맡고, 정부 지원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 부담금 수준과 납입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제1항에, 공단 운영은 제23조의2제1항에 있습니다.
우리 가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올해는 상시 50명 미만이면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100명 미만으로 넓어집니다.
원래는 30명 이하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 7월부터 문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한 번에 100명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시기 | 가입할 수 있는 규모 |
|---|---|
| 지금(7월 1일 이후) | 상시 50명 미만 |
| 내년 1월 1일 이후 | 상시 100명 미만 |
식당이나 카페를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문제는 다음 절입니다.
※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와 부칙 제2조(법률 제21475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7월 1일 시행)입니다.
정부가 얼마를 보태 줍니까
사장님이 낸 부담금의 10%입니다. 직원 한 사람당 한 해 최대 28만 1천 원입니다.
돈이 어떻게 붙는지 보겠습니다. 부담금이 월급 한 달치와 비슷하니, 그 10%가 그해 지원금이 됩니다.
| 직원 월평균보수 | 한 해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
| 220만 원 | 220만 원 | 22만 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25만 원 |
| 280만 원 | 280만 원 | 28만 원 |
직원 세 명이 각각 220만·250만·280만 원이라면 한 해 75만 원입니다. 지원은 처음 가입한 날부터 3년이므로 그대로 이어지면 225만 원이 됩니다.
작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은 어차피 나갈 퇴직금 위에 얹히는 것이지 새로 지출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돈을 어디에 두느냐만 바꿔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직원 한 명당 해마다 얼마가 더 나가는지를 함께 보시려면 국민연금 요율 인상 편과 나란히 놓고 계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지원 비율과 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 기간은 제4조입니다. 표는 상여 없이 월 보수가 한 해 내내 같다고 놓은 값입니다. 한도 28만 1천 원은 사업 한 곳당 30명까지만 적용됩니다.
직원 전원이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두 개의 문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푸른씨앗 지원금은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30명 이하이고 그 직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81만 원 미만일 때, 사용자부담금의 10%를 한 사람당 한 해 최대 28만 1천 원까지 3년간 지원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가입은 50명 미만이면 되지만, 돈을 받으려면 조건이 둘 더 붙습니다.
| 무엇을 보나 | 기준 |
|---|---|
| 사업장 규모 | 가입신청서 낸 날 기준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
| 직원 개인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81만 원 미만 |
즉 50명 미만이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31명이면 지원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30명 이하인 가게라도 월평균보수가 281만 원을 넘는 직원 몫에는 지원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원 대상이 되는 직원만 골라 가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 퇴직급여를 사람마다 다르게 다루면 차등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규모·보수 요건은 위 고시 제2조제1항·제3항, 차등 금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보수는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지난해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월로 나눈 값이라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먼저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그게 없으면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 아직 퇴직금을 통장에 두고 계시다면 — 퇴직급여제도를 바꾸는 일이라 직원 과반수 동의서가 먼저입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 지난해 보수총액 자료를 못 찾으시겠다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수총액 신고 내역을 열어 보십시오. 직원별 월평균보수가 281만 원 미만인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 직원이 서른 명 언저리라면 — 가입신청서를 내는 날의 인원으로 판정합니다. 며칠 차이로 지원 자격이 갈릴 수 있으니 날짜를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 연말에 사람을 더 뽑을 계획이라면 — 신청 시점을 채용 전으로 당길지 따져 보실 만합니다. 지원금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3년을 봅니다.
직원에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퇴직금 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직원은 대개 「내 돈이 줄어드나」부터 걱정합니다. 아래 문안을 그대로 보내 두셔도 됩니다.
[직원 안내문]
우리 매장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 기금(푸른씨앗)에 매년 쌓는 방식으로 바꾸려 합니다.
받으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가실 때 한꺼번에 주던 돈을 매년 미리 넣어 두는 것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그 돈은 공단에 있으므로 떼일 걱정이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서 동의서를 돌립니다. 읽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동의는 사장님이 대신 해 줄 수 없습니다. 서명을 받되 언제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함께 남겨 두셔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중간에 그만두면 받은 지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도산·파산·회생,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일단 받아 보고 아니면 말지」가 통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기한을 넘겨 낸 부담금에는 지원금이 붙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넣은 금액만 셉니다.
-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동 기금을 굴려 수익을 내는 구조라 구간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공시된 시점도 있었습니다. 운용 현황은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여기서 세는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의 5명 계산과 다릅니다. 전년도 매월 말일 인원의 합계를 조업 개월수로 나눕니다.
- 지원 조건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지금 고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예산이 모자라면 중단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환수 사유와 정당한 사유 목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7, 적용 기한은 위 고시 제7조입니다.
오늘 하실 것
- □ [오늘] 직원별 지난해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보수총액 신고 내역
- □ [이번 주] 가입신청서를 낼 날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계산 — 전년도 매월 말일 인원 ÷ 조업 개월수
- □ [이번 달] 퇴직급여제도 변경 동의서 준비 — 직원 과반수 서명, 설명한 날짜 함께 기록
- □ [D-104, 12월 31일] 올해 안에 가입할지 결정 — 지원 고시의 적용 기한이 연말
- □ [상시] 수수료 면제 조건과 기간 확인 — 푸른씨앗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
- □ [관할 확인] 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이 섞여 있을 때의 처리 방법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인노무사
제도·정책 부록은 제도·정책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노무·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가입 여부는 사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예산과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과 공식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장님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 PDF)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도가 바뀌면 바뀐 것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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