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스터디카페 — 사람을 뺐는데 왜 줄일 게 없습니까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43화 | 3막 업종별 응용
42화 미용실·네일 · → 44화 헬스장

세 줄 요약

  • 사람을 빼면 인건비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장사가 안 될 때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던 칸이기도 했습니다.
  • 무인매장이 바꾼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나가는 시점입니다. 매달 내는 돈은 조절할 수 있고, 개업일에 이미 낸 돈은 조절할 수 없습니다.
  • 그러니 이 업종의 셈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순서는 내 몫을 먼저 정하고, 회수 기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불이 켜진 채로 비어 있는 매장

밤 열한 시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문을 여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손님은 없습니다. 낮에 팔린 자리를 채우고, 냉동고 문에 남은 손자국을 닦고, 유통기한이 가까운 것을 앞으로 당겨 놓습니다. 사십 분쯤 걸립니다. 나오면서 불은 끄지 않습니다. 스물네 시간 여는 매장이니까요.

이 사장님이 이 매장을 연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아침에 나와 저녁까지 서 있지 않아도 되고,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4대보험도 없습니다. 지난 편에서 본 배분제의 19%, 그러니까 디자이너에게 매출을 나눠 주면서 뒤로 함께 쌓이던 몫 같은 것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매출이 조금 빠졌는데 줄일 것을 찾지 못합니다. 유인 매장이었다면 시간을 줄이거나 사람을 하루 덜 쓰면 됐을 텐데, 여기서는 그럴 칸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칸이 왜 없어졌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빼면 무엇이 같이 빠집니까

인건비에는 얼굴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매달 나가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이 흔들릴 때 돌릴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앞의 얼굴만 봅니다.

40화에서 세운 카페를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그 매장에서 직원 인건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 가운데 가장 큰 축이었고, 장사가 안 되는 달이 오면 사장님은 그 안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료와 공과금에는 손을 못 대지만 그 칸은 손잡이였습니다.

무인매장은 그 칸이 통째로 0이 됩니다. 비용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손잡이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손을 못 대는 항목뿐입니다.

이것이 이 편에서 새는 돈의 정체입니다. 어느 한 항목이 크게 새는 것이 아니라, 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 자체가 비용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무인매장은 비용을 줄인 것이 아니라 굳혀 놓은 것입니다.

무인매장이 정말로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기기 쉽습니다. 「사람 값이 설비 값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무인 스터디카페를 열든 관리자를 두는 유인 스터디카페를 열든 설비 값은 비슷하게 듭니다. 좌석 칸막이, 조명, 냉난방, 방음, 소방 — 사람이 있든 없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설비비 전체를 「사람 대신 낸 돈」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입니다. 어디까지가 사람 대신인지는 정보공개서로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 두는 서류인데, 창업비가 얼마 드는지와 가맹점이 평균 얼마를 파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대부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무인매장이 정말로 바꾼 것은 금액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 시점입니다. 유인 매장은 사람 값을 매달 냅니다. 무인매장은 그 자리를 채울 것들을 개업일에 한꺼번에 냅니다. 매달 내는 돈은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고, 이미 낸 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손잡이가 사라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 쓰는 매장은 사람 값을 매달 내고, 무인매장은 설비 값 3억 6,520만 원을 개업일에 한꺼번에 낸다는 비교 막대그래프
같은 돈이라도 언제 나가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그 돈이 언제 돌아오는가가 이 업종의 전부가 됩니다. 무인 업종 가운데 창업비용과 매출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은 스터디카페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밀키트 쪽은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산은 스터디카페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아이스크림·밀키트를 보고 계시다면 한 가지를 더 얹으셔야 합니다. 팔린 만큼 물건값이 다시 나갑니다. 아래 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나오면 거기서 매입 원가를 한 번 더 빼고 보십시오. 스터디카페는 그 칸이 거의 없어서 이 계산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항목금액
가입비 + 교육비1,100만 원
기타비용1억 8,810만 원
인테리어비1억 6,610만 원
개업일에 한꺼번에 나간 돈3억 6,520만 원
(참고) 들어오는 돈 — 가맹점 평균 연매출1억 1,858만 원 = 월 988만 원
※ 나가는 돈이 아니라 들어오는 돈입니다

※ 작심스터디카페 정보공개서(공정거래위원회, 최종등록 2025년 10월 14일 · 가맹점 현황과 평균매출액은 2024년 기준). 기준 점포는 231㎡, 70평입니다. 임차보증금·권리금(자리를 넘겨받으며 앞 사장님께 드리는 돈)·월세·초도 물품(문 여는 날 채워 넣을 첫 재고와 소모품)은 이 3억 6,520만 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매출은 부가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지 않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이 표에서 가장 큰 항목의 이름이 하필 「기타비용」입니다. 책상·의자·칸막이·간판·키오스크·출입통제 장비처럼 공사가 아니라 물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 묶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에는 한 덩어리로만 적혀 있어 무엇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담 때 항목별 견적을 따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의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테리어비는 기준 점포 70평의 표준 시공비이고 평균매출은 전 가맹점 평균이라, 엄밀히는 같은 매장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는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나란히 놓겠습니다.

그 돈은 몇 해 만에 돌아옵니까

계산은 나눗셈 하나입니다. 3억 6,520만 원을 되찾고 싶은 개월 수로 나눕니다. 그 금액이 매달 남아야 합니다. 아래는 월 매출 988만 원(브랜드 평균)일 때의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뜨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매달 가져갈 돈입니다. 이 매장은 직원이 없으니 인건비가 0원인데, 재고를 채우고 청소를 하고 민원을 받는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그 몫을 먼저 떼지 않으면 「남는 돈」이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원금을 몇 해 만에원금 갚는 데 먼저 떼야 할 돈떼고 나서 쓸 수 있는 돈 — 사장님 몫 0원일 때사장님 몫 월 200만일 때사장님 몫 월 300만일 때
3년1,014만 원26만 원 모자랍니다226만 원 모자랍니다326만 원 모자랍니다
5년609만 원379만 원179만 원79만 원
7년435만 원553만 원353만 원253만 원
10년304만 원684만 원484만 원384만 원
원금 3억 6,520만 원을 3·5·7·10년에 되찾으려면 매달 얼마가 남아야 하는지, 사장님 몫 0원·200만·300만일 때로 나눈 표
원금을 몇 해 만에 되찾을지가 이 업종의 첫 결정입니다

오른쪽 세 칸이 월세·전기·통신·관제·세금, 대출이 있으면 이자까지 합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월세만이 아닙니다. 이 점을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가장 후하게 잡은 것입니다. 앞 ※에서 적었듯 월 988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숫자일 수도 있고, 3억 6,520만 원에는 보증금·권리금·월세·초도 비품이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둘 다 실제를 이 표보다 나쁜 쪽으로 밉니다. 좋은 쪽으로 미는 항목은 없습니다.

맨 윗줄부터 보십시오. 3년 안에 원금을 되찾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달 1,014만 원이 남아야 하는데 월 매출이 988만 원입니다. 월세를 0원으로 놓고 사장님이 한 푼도 안 가져가도 안 됩니다.

다만 이건 이 업종이 유독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3억 6천을 넣고 월 988만 원을 버는 장사는 3년 안에 본전이 안 됩니다. 설비가 커서가 아니라 3억 6,520만 원과 월 988만 원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서입니다. 문제는 그 비율이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이 비율이 정보공개서에는 있습니다. 창업비와 평균매출이 나란히 적혀 있으니 두 숫자를 이 글처럼 놓고 보시면 사장님이 보시는 브랜드의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몇 해로 잡아야 합니까

계약서가 답을 좁혀 줍니다. 가맹계약에는 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속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입니다.

이 10년은 사장님이 회수를 몇 해로 잡든 똑같이 계약 첫날부터 흐릅니다. 사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본전이 되는 시점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를 10년 끝에 딱 맞춰 두면 본전이 되는 달과 요구할 권리가 끝나는 달이 같은 달이 됩니다. 본전을 넘긴 뒤에 벌 구간이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표의 맨 아랫줄은 목표가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선이고, 회수는 그보다 앞에 두셔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뒤라도 가맹본부가 그동안 해 오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게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한 거절로 보고 다툴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남는 것이 「권리」에서 「다툴 여지」로 바뀝니다. 그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이미 8년, 9년째이신 사장님이라면 만료 한 해쯤 전에 「이후 재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를 서면으로 먼저 물어 두십시오. 그 문서 자체가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갱신요구권 10년·묵시적 갱신)와 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2019다289495 판결(요구권 기한이 지난 뒤의 갱신 거절).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때는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90일 동안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10년 안이라도 요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가 거절하려면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금 미지급, 통상적인 거래조건 거부, 점포·설비·자격 확보 같은 중요 영업방침 위반 등입니다. 거절할 때는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묵시적 갱신에도 예외가 있어, 사장님이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했거나 천재지변·파산·어음 부도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산에 쓴 브랜드의 최초 계약기간은 5년, 연장은 2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5+2+2로 9년에서 끊깁니다. 다음 연장은 11년이 되어 10년을 넘기니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보시는 계약서의 연장 단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실제 상한이 몇 해인지 나옵니다. 스터디카페 브랜드 중에는 최초 3년짜리도 있습니다.

이 표에 아직 안 들어간 것 — 이자

위 표는 이자가 0원일 때의 계산입니다. 3억 6,520만 원을 대출로 마련하셨다면 「매달 남아야 할 돈」이 곧 원금 갚는 몫이고, 거기에 이자가 얹혀 원리금이 됩니다.

상환 기간이자 없을 때 월 상환 (앞 표에서 먼저 뗀 금액과 같습니다)연 5%일 때 월 상환다 갚을 때까지 나가는 총액그중 이자
5년609만 원689만 원4억 1,351만 원4,831만 원
7년435만 원516만 원4억 3,358만 원6,838만 원
10년304만 원387만 원4억 6,482만 원9,962만 원

연 5%로 5년에 갚으면 사장님이 매달 200만 원을 가져갈 때 남는 돈이 99만 원이 됩니다(988만 − 689만 − 200만). 70평 매장의 월세와 운영비를 99만 원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립시키려면 셋 중 하나를 움직여야 합니다.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 빌리는 금액을 줄이거나, 사장님 몫을 줄이거나. 예를 들어 연 5%로 10년에 갚으면서 사장님이 200만 원을 가져가면 401만 원이 남습니다. 70평 월세와 운영비를 그 안에서 맞출 수 있는 자리라면 성립합니다. 대신 10년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의 끝이라 벌 구간이 없습니다. 이 맞바꿈이 이 절의 결론입니다.

이 업종에서 회수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자리를 좁게 골라야 하고, 길게 잡을수록 계약 갱신 방패가 먼저 끝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창업 결정의 실체입니다.

※ 원리금균등, 즉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초기에 이자를 많이 내고 뒤로 갈수록 원금이 많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연 5%는 예시로 잡은 값이고, 실제 금리와 상환 방식은 대출 상품마다 다릅니다. 사장님께 적용될 금리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과 주거래 은행 두 곳에 각각 물어보시고, 그 두 숫자로 위 표를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줄일 수 있는 칸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이제 매달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항목만 놓고, 「매출이 20% 빠진 달에 이걸 줄일 수 있는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장사가 안 될 때 줄일 수 있습니까
대출 원리금 (자기 돈으로 여셨다면 이 줄 대신 그 돈이 묶입니다)못 줄입니다. 앞 표에서 먼저 뗀 금액에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
임차료못 줄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관제·보안(CCTV와 출입문을 밖에서 대신 지켜봐 주는 서비스), 통신못 줄입니다. 약정이 걸려 있습니다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그달에는 못 줄입니다. 쓴 만큼이 아니라 계약한 전력에 붙는 값입니다
전기요금 중 쓴 만큼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을 끄면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가맹 로열티·브랜드 관리비못 줄입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곳도 정액인 곳도 있고,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습니다
세금 (부가세·소득세)못 줄입니다. 매출에 붙는 부분은 매출이 줄면 같이 줄지만,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소모품 (휴지·물티슈·청소용품)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아 티가 안 납니다
카드 수수료매출이 줄면 같이 줄지만,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인건비0원입니다. 줄일 것이 애초에 없습니다

첫 줄이 헷갈리실 수 있어 짚어 둡니다. 앞 표의 「매달 남아야 할 돈」은 원금분입니다. 대출로 마련하셨다면 여기에 이자가 붙어 원리금이 되고, 그 원리금이 이 줄입니다. 원금분과 원리금을 각각 한 번씩 두 번 빼시면 안 됩니다. 자기 돈으로 여셨다면 이 줄은 통장에서 나가지 않지만, 대신 3억 6,520만 원이 그 기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달 매출과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 앞의 두 표는 갚는 기간과 되찾는 기간을 같게 놓고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대출 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고, 창업비 전부를 빌리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달라집니다.

전기요금 줄에서도 사장님들이 많이 헷갈리십니다. 전기요금은 쓴 만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전력만큼 먼저 나옵니다. 한 달 내내 불을 꺼 두어도 그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건 「그달에 못 줄인다」는 뜻이지 영영 못 고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전력 자체를 낮추는 것은 한 번 손보는 일이고, 뒤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었습니다.

※ 일반용전력(갑) 저압 기준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1kW당 6,160원입니다(한국전력, 2025년 4월 1일 시행). 계약전력을 얼마로 잡았느냐에 따라 매장마다 달라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매장 값은 전기요금 고지서 맨 윗줄에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이 업종에서 논점이 아닙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면 영세 가맹점이라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입니다. 월 4만 원이 안 됩니다. 수수료를 아끼려 애쓰는 동안 진짜 큰 칸은 손도 못 대고 지나갑니다.

결국 이 매장에서 사장님이 매달 돌릴 수 있는 손잡이는 비용 쪽에 없고 매출 쪽에만 있습니다.

무인매장은 정말 무인입니까

여기까지가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인매장에는 장부에 아예 올라가지 않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장님이 매장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앞 표에서 「사장님 몫」 열을 따로 만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정부도 연구기관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숫자를 만들지 않고, 확인된 사실 세 가지만 놓겠습니다.

무엇을 보았나결과
수도·충청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 현장조사30곳 모두 스물네 시간 운영이고 출입에 아무 제한이 없었다
같은 기관에 3년간 접수된 관련 상담 45건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샀다는 신고가 11건 (결제 오류·거스름돈 미반환과 공동 최다)
식품 판매 무인점포 6,284곳 점검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진열해 둔 곳 147곳 적발 (2.3%)

※ 앞의 두 줄은 한국소비자원 무인점포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현장조사 2023년 8~9월, 공표 2024년 2월 28일). 현장조사 30곳과 상담 45건은 서로 다른 조사입니다. 「30곳 중 11건」처럼 나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점검(2026년 4월 점검 · 5월 발표)이며, 분모를 밝히면 백 곳 중 두세 곳 꼴입니다.

세 번째 줄을 놓고 「그러니 무인매장은 위험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머지 아흔일곱여덟 곳은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스물네 시간 열려 있고 출입에 제한이 없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사람은 사장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 한 분이 못 가는 날이 며칠 이어지면 진열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지런함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규칙 하나로 풉니다. 새 물건은 반드시 뒤로 넣고 남은 것을 앞으로 당기는 것, 이것 하나만 습관으로 만드시면 못 가는 날이 며칠 생겨도 앞줄부터 팔립니다. 여기에 요일을 하나 정해(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그날은 반드시 나가서 앞줄만 확인하시면, 하루도 안 빠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래갑니다.

그럼 도난은 어떻습니까

절도 이야기를 기대하셨다면 여기서는 점포당 숫자를 못 내놓습니다. 신고 건수도 늘었고 점포 수도 늘었는데, 두 숫자는 애초에 나눌 수 있는 짝이 아니어서 「점포당 몇 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점포당으로는 늘었다고도 줄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 절도 건수는 경찰청 자료(2021년 3,514건 → 2025년 11,015건)로 국회의원실 제출분을 언론이 인용한 것이고, 점포 수 증가율은 같은 기사가 인용한 삼성카드 집계(2020년 이후 약 314% 증가)입니다. 분자는 경찰 접수 건수, 분모는 카드사 가맹점 수이고 기간도 어긋나 나눌 수 없습니다. 점포당 평균 손실액은 공표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도난을 비용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지 않는 것과 대비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볼 수 있는 화면 한 장입니다. 계산대와 출입문 두 곳이 얼굴 높이에서 또렷하게 찍히는지 오늘 한 번 보시고, 안 찍히면 카메라를 늘리기 전에 그 두 대의 각도부터 낮추십시오.

업계가 이미 내놓은 답

사람을 다 빼는 것이 되는 일인지는, 돈이 훨씬 많은 회사들이 먼저 해 봤습니다. 편의점 네 곳이 무인 설비를 넣은 점포는 3,481곳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1년 사이 428곳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중 사람을 완전히 뺀 곳은 71곳, 백 곳 중 두 곳입니다. 나머지는 낮에는 사람을 두고 밤에만 무인으로 돌립니다.

업계가 완전 무인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꼽는 것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주류와 담배를 정상적으로 팔 수 없으면 편의점 매출의 큰 축이 빠집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 2025년 말 기준 편의점 4사 집계로, 비즈워치 2026년 1월 7일 보도입니다. 전년 대비 10.9% 감소했고, 완전 무인 71곳 중 69곳이 한 브랜드에 몰려 있습니다.

업계도 사람을 다 빼지는 못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무인매장의 인건비는 0원이 아니라 장부 밖에 있습니다. 앞 회수 표에서 「사장님 몫」을 0원으로 놓은 첫 칸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200만·300만 칸은 그 무급을 장부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 무엇이 남는지를 보여 준 것입니다.

요금제를 바꾸면 법도 따라옵니까

앞에서 이 업종의 손잡이는 매출 쪽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스터디카페에서 그 손잡이는 요금제입니다. 시간권을 줄이고 정기권을 길게 팔면 매출이 안정됩니다. 누구나 떠올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손잡이를 끝까지 돌리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학원 등록음식 판매입니다. 차례로 보고, 무인 편의점형 매장을 보고 계신 분을 위해 주류·담배를 마지막에 덧붙이겠습니다.

먼저 법적 지위가 흔들립니다. 그냥 사업자등록만 하고 여는 공간대여업인지, 교육청에 독서실로 등록해야 하는 학원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등록 없이 스터디카페를 운영해 벌금을 선고받았던 사장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보고 「이 매장은 학원으로 보기 어렵다」 쪽으로 판단한 것인데, 그러니 오른쪽 칸은 잘못한 목록이 아니라 이 사장님에게 도움이 된 사정입니다.

대법원이 따진 것그 매장의 사정
이용 목적을 제한했는가학습 외 이용을 막는 규정이 없었다
구조와 비품이 학습 전용인가PC존·스터디룸·간식 구매 공간이 있었다
누구에게 어떻게 빌려준다고 알렸는가전단지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대여한다」고 적어 두었다
정기권 기간이 얼마인가28일짜리 4주 정기권으로 30일보다 짧았다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가95석 가운데 고정석은 6석뿐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세운 잣대 자체입니다. 정기권이 30일을 넘느냐 마느냐가 전부가 아니라, 그 시설의 기능과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보고, 그것도 엄격하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30일을 넘겨도 가르치는 시설에 준하지 않으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심할 지점은 「30일」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와 함께 다른 것들이 같이 움직일 때입니다. 학습 전용으로 꾸미고, 학습 외 이용을 막고, 고정석 위주로 장기 정기권을 팔고, 관리와 지도를 붙이면 — 위 표의 다섯 줄이 한꺼번에 반대편으로 갑니다. 「관리형 스터디카페」라고 부르는 형태가 정확히 그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그 학습장소형 학원을 독서실이라고 부릅니다. 환송 뒤 하급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전화하셔서 좌석 수·정기권 최장 기간·학습 외 이용 제한 규정 유무·관리자 상주 여부 네 가지를 그대로 말씀하시고 등록 대상인지 물어보십시오. 답해 준 담당자 이름과 날짜를 적어 두시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음료와 간식을 어디까지 팔 수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 팔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매장이 있는 시·군·구청 위생과에 내는 것이고,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인테리어 도면을 확정하기 전에 위생과에 전화해 「이 자리에 휴게음식점이 되느냐」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공사가 끝난 뒤에 알면 다시 뜯습니다.

반대로 컵라면이나 일회용 커피에 물만 부어 주는 정도는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 예외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라는 전제 위에 붙은 것이라 매장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판기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고, 소비기한이 한 달 이상인 완제품만 넣어 파는 자판기는 빠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참고로 소방시설을 더 갖추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업종 목록(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는 독서실도 스터디카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원으로 등록하더라도 곧바로 다중이용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용인원 300명 이상 같은 요건을 따로 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 제한 업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인매장에서 그냥은 팔 수 없는 것

스터디카페만 보고 계시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무인 편의점형 매장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는 미리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앞에서 편의점 업계가 완전 무인을 못 늘린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주류는 소매점에서는 안 됩니다. 주류소매업자는 대면으로 팔아야 하고, 자동판매기로는 팔 수 없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 담배는 조건이 붙습니다. 성인인증장치를 붙인 자동판매기여야 하고,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 담배소매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영업장 내부, 열아홉 살 미만 출입이 금지된 장소, 그리고 열아홉 살 미만 이용을 막을 수 있는 흡연실입니다.

※ 주류는 국세청고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다만 음식점 영업장 안에서는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가 허용되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시범 운영되는 무인 주류 자판기도 있습니다. 소매점 무인판매가 막혀 있다는 뜻이지 모든 형태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담배 자판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이며, 담배사업법에는 자판기 조항이 없습니다. 허용 장소를 벗어나 설치하면 500만 원 이하, 성인인증장치를 안 붙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인증을 우회해 청소년에게 팔리면 그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59조). 다만 인증장치를 정상적으로 갖춰 두셨는데 손님이 남의 신분증을 쓴 경우와, 장치를 꺼 두거나 무력화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닫을 때도 값이 붙습니까

설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 매장은 닫을 때 그 돈을 얼마나 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지는 금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중고로 얼마에 넘어가는지를 정부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나가는 돈은 조사돼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물었더니 점포정리(철거·원상복구)에만 평균 559만 원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본 3억 6,520만 원을 넣고, 접을 때 이 돈을 또 씁니다.

이건 계약할 때 손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쓰실 때 「원상복구의 범위」 조항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임차 당시 상태로」인지 「골조만 남기고 전부 철거」인지에 따라 이 돈이 두 배로 벌어집니다. 계약 전에 빈 점포 사진을 찍어 두시고 그 사진을 계약서에 붙여 두시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2026년 6월 30일 발표, 2026년 5월 조사,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 1,500명 대상). 같은 조사의 평균 폐업비용은 1,286만 원인데 여기에는 종업원 퇴직금 205만 원이 들어 있어 직원이 없는 무인매장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원상복구 항목만 옮겼습니다.

브랜드 쪽 숫자도 같은 방향입니다. 앞에서 본 그 브랜드는 2024년 한 해에 스무 곳이 새로 열리는 동안 열아홉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계약종료 15곳, 계약해지 4곳). 다른 두 브랜드는 가맹점 수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중이라기보다 자리가 교체되는 중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도 정보공개서 안에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시는 브랜드의 최근 3년 개점·폐점 표를 같은 눈으로 보십시오. 새로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많은 해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됩니까

아직 계약 전이신 사장님과 이미 열고 계신 사장님이 할 일이 다릅니다.

아직 계약 전이시라면 — 부동산에 가기 전에 종이 한 장

먼저 되찾아야 할 돈부터 확정하십시오. 정보공개서의 창업비 + 임차보증금 + 권리금 + 첫 재고와 소모품입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알아보시는 자리 근처 부동산에 전화 한 통이면 대략 나옵니다. 이 합계가 아래 계산의 출발 숫자입니다. 이 글의 예시에서는 3억 6,520만 원이지만, 사장님 숫자는 보증금과 권리금이 붙어 이보다 큽니다.

그다음 빈 종이에 네 줄을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리를 먼저 보고 숫자를 맞추면 반드시 자리 쪽으로 끌려갑니다.

  1. 내가 매달 가져갈 돈을 적습니다. 0원이라고 적지 마십시오. 이 매장에 나가는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2. 원금을 몇 해에 되찾을지 정하고, 그 개월 수로 위 합계를 나눠 「매달 갚아야 할 돈」을 적습니다. (이 글의 예시 숫자로 해 보면 7년은 84개월이니 3억 6,520만 ÷ 84 = 435만 원. 사장님 합계에는 여기에 보증금과 권리금이 더 붙습니다.) 대출이시면 여기에 이자를 더하십시오. 가맹계약이라면 기간은 10년보다 앞에 두십시오. 이유는 앞의 「그럼 몇 해로 잡아야 합니까」 절에 적어 두었습니다.
  3. 월 매출에서 앞의 두 줄을 뺍니다. 아직 문을 안 여셨으면 월 매출은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12로 나눈 값을 쓰십시오. 그것도 평균이라 사장님 매장은 더 낮을 수 있으니, 거기에 0.8을 곱한 숫자로도 한 번 더 계산해 보십시오. 남은 금액이 운영비 전부입니다.
  4. 거기서 전기·통신·관제·세금을 뺍니다. 그러고 남은 것이 월세 상한입니다. 이 마지막 숫자만 들고 부동산에 가십시오. 그 숫자로 1층이 안 되면 그때 2층을 보는 것이지, 2층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참고로 전국 집합상가 임대료는 3.3㎡당 8만 9천 원 수준입니다(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다만 이 값은 1층 기준이고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며 관리비와 부가세가 빠져 있습니다. 사장님 매장에 그대로 곱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 단가로 예시 매장의 월세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 브랜드를 정하셨다면 정보공개서를 먼저 받아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주는 홍보 책자가 아니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여야 합니다.
  • □ 그 안에서 볼 것은 네 줄입니다. 가맹점 평균매출액, 기준점포면적(창업비가 이 넓이를 전제로 계산된 값입니다. 보시는 자리가 좁으면 공사비가 줄고 넓으면 늡니다), 최초 계약기간과 연장 단위, 그리고 최근 3년 개점·폐점 수.
  • □ 상담 자리에서 「이 평균매출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를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답을 적어 오십시오. 포함이라면 실제 매출은 여기서 약 10%를 뺀 금액으로 놓고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은 날짜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을 재촉한다면, 그 재촉 자체가 법이 막아 둔 일입니다. 다만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드니, 「7일이면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자문을 실제로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 낸 돈을 계약기간 개월 수로 나눈 값이 월 매출을 넘으면 그 기간 안에는 확실히 본전이 안 됩니다. 넘지 않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와 운영비와 사장님 몫이 아직 안 빠졌으니까요.
  • □ 2층 이상을 보게 되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이 업종에서 1층을 고집하는 것은 가장 비싼 칸을 가장 안 쓰는 방식으로 사는 일입니다. 조건을 바꾸는 순서는 임대료 협상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2층 이상은 건물 용도와 피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부동산이 아니라 시·군·구청 건축과에 「이 건물 이 층에 이 업종이 되느냐」를 먼저 물어보시고, 된다고 하면 관할 소방서에 비상구와 피난 조건을 이어서 물어보십시오.

이미 열고 계시다면

  • □ 지난 석 달 동안 매장에 몇 번, 몇 시간 나가셨는지 세어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시면 매장 CCTV 녹화 목록을 날짜순으로 넘겨 보시면 들어온 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으면 휴대폰 사진첩이나 차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으로도 나옵니다. 그 시간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만 곱해도 이 매장의 진짜 인건비가 나옵니다.
  • □ 전기요금 고지서 맨 윗줄의 계약전력을 보십시오. 실제로 쓰는 것보다 크게 잡혀 있으면 쓰지도 않은 기본요금을 매달 내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해 낮출 수 있습니다.
  • □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이 진열대에 남아 있는지 오늘 한 번 훑어보십시오. 이건 손실이 아니라 행정처분 항목이고, 처분의 무게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커피를 내리는 등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매장이라면 진열해 둔 것만으로 1차부터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무인 소매점이라면 과태료 선이지만 적발이 쌓이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한 번이 이미 무겁다는 쪽으로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새것을 뒤로 넣고 남은 것을 앞으로 당기는 규칙, 그리고 요일 하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 □ CCTV 안내판이 붙어 있는지 보십시오.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관제 업체를 쓰고 계시면 그 업체의 이름과 연락처도 같이 적으셔야 합니다. 없으시면 A4 한 장에 적어 출입문 안쪽 눈높이에 붙이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고, 손님이 들어오면서 읽을 수 있는 자리면 됩니다.
  • □ 가맹계약이시라면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찾아, 그 날짜의 180일 전과 90일 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그 90일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창입니다. 요구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창구에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시면 되고, 같은 문서 세 부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문자나 메일도 증거는 되지만 못 받았다고 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 □ 요금제를 장기 정기권 중심으로 바꾸실 생각이라면, 요금만 바꾸고 구조·비품·이용 제한은 그대로 두십시오. 앞 절의 다섯 줄이 함께 움직일 때 등록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세고 나서도 남는 돈이 안 보이면, 그다음은 접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익분기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양도와 폐업 편을 함께 보십시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숫자출처기준
창업비용·평균매출·기준점포면적·계약기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최종등록 2025-10-14 · 가맹점 현황 2024년
갱신요구권 10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현행
집합상가 임대료 3.3㎡당 8만 9천 원 (1층 기준)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2026년 2분기 · 본문 참고값이며 계산에는 쓰지 않음
전기 기본요금 1kW당 6,160원한국전력 일반용전력(갑) 저압2025-04-01 시행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0.40% / 0.15%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2026년 상반기 적용 · 하반기 요율 변동 없음
무인점포 30곳 현장조사 · 상담 45건한국소비자원 무인점포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현장조사 2023년 8~9월 · 2024-02-28 공표
식품 무인점포 6,284곳 중 147곳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점검2026년 4월 점검 · 5월 발표
무인점포 절도 건수경찰청 자료 (국회의원실 제출분, 언론 인용)2021년·2025년
철거·원상복구 559만 원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2026-06-30 발표 · 표본 1,500명
편의점 4사 무인점포 3,481곳 · 완전 무인 71곳비즈워치 보도 (편의점 4사 집계)2025년 말 기준 · 2026-01-07 보도
갱신요구 기한 경과 후 갱신 거절대법원 2019다289495 판결2020-07-23 선고
학원 해당 여부 판단 기준대법원 2021도16198 판결2023-02-02 선고
주류 무인판매 금지 · 담배 자판기국세청고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시행령 제15조현행

확인하지 못한 것도 함께 적어 둡니다. 무인 아이스크림·밀키트 브랜드의 개별 창업비용, 키오스크·CCTV·쇼케이스의 항목별 공적 단가, 스터디카페 한 곳의 평균 좌석 수, 좌석 점유율, 점주가 매장에 나가는 빈도와 시간, 점포당 평균 도난 손실액, 폐업 시 설비 회수율 — 이 일곱 가지는 공표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중 좌석 수와 좌석 점유율, 폐업할 때 설비를 얼마나 건지는지는 가맹 상담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답을 안 주거나 말로만 하겠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판단 재료입니다.

쓰지 않기로 한 숫자도 하나 밝혀 둡니다. 국세청 통계의 「독서실」 항목은 2022년부터 스터디카페에도 같은 업종코드가 부여되면서 두 업종이 섞였습니다. 이 숫자로 「독서실이 줄고 있다」고 읽으면 틀리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업장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창업비용·임대료·전기요금·금리는 매장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고시는 개정됩니다.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과 세무사·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다음 44화는 헬스장입니다. 무인매장이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매장」이었다면, 헬스장은 반대로 먼저 받고 나중에 갚는 매장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직 사장님 것이 아닌 업종을 어떻게 세는지 다루겠습니다.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장님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 PDF)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도가 바뀌면 바뀐 것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체크리스트 5종 이메일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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