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쓴 돈, 어디까지 경비로 남습니까
명절에 나간 돈은 금액이 같아도 거래처에 줬는지 직원에게 줬는지에 따라 세법상 항목이 갈립니다.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직원에게 준 떡값은 경비로 인정되는 대신 급여로 잡혀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따라붙습니다.
명절에 나간 돈은 금액이 같아도 거래처에 줬는지 직원에게 줬는지에 따라 세법상 항목이 갈립니다.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직원에게 준 떡값은 경비로 인정되는 대신 급여로 잡혀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따라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