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붙는 돈과 줄이는 순서

부가세 확정신고는 반년 동안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매출이 없던 기간에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와 미리채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기한을 넘기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붙고 줄어드는 구조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명절에 쓴 돈, 어디까지 경비로 남습니까

명절 지출이 거래처 몫과 직원 몫으로 갈려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루는 부록 표지

명절에 나간 돈은 금액이 같아도 거래처에 줬는지 직원에게 줬는지에 따라 세법상 항목이 갈립니다.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직원에게 준 떡값은 경비로 인정되는 대신 급여로 잡혀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따라붙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법대로면 2027년 한도 500만 원

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연말에 절반이 됩니다 — 부록 No.08 대표 이미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카드 매출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의 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이고, 법에 적힌 대로면 2027년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기준). 정부 개편안(1.2%)대로라면 연 카드매출 4억 1,667만 원(월 약 3,472만 원)부터 한도에 닿으니, 매출 구간별 표로 내 가게가 줄어드는 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