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 다만 신청 날짜가 직원과 다릅니다

사장의 서재 · 부록 No.07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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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 즉 사장님 본인도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 시기가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 사업소득이 섞인 사장님은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입니다.
  •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올라가지만 시행은 2027년입니다. 올해 9월 신청은 현행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8월 3일에 나온 발표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올렸습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갑니다. 최대 지급액은 165·285·330만 원에서 180·310·360만 원이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 상한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힙니다. 정부는 수혜 가구를 416만에서 489만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73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시행은 2027년입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가게엔 뭐가 달라지나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 즉 사장님 본인도 신청 대상입니다.

문제는 계산법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매출 1억 원이 그대로 소득 1억 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출이 커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미리 접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저는 이 판단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린다고 봅니다.

조정률이 얼마인지에 따라 통과할 수 있는 매출 상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정률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20%1억 1,000만 → 1억 3,000만1억 6,000만 → 1억 8,500만2억 2,000만 → 2억 6,000만
30%7,333만 → 8,667만1억 667만 → 1억 2,333만1억 4,667만 → 1억 7,333만
45%4,889만 → 5,778만7,111만 → 8,222만9,778만 → 1억 1,556만
60%3,667만 → 4,333만5,333만 → 6,167만7,333만 → 8,667만
75%2,933만 → 3,467만4,267만 → 4,933만5,867만 → 6,933만
90%2,444만 → 2,889만3,556만 → 4,111만4,889만 → 5,778만
내 업종 조정률별 · 통과 가능한 사업수입금액 상한 (현행 → 2027년 개편 후)

※ 소득요건을 조정률로 나눈 값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업종 구분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본인 업종의 조정률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료마다 수치가 엇갈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표를 세로로 보시면 감이 옵니다. 조정률이 낮은 업종일수록 매출이 커도 요건 안에 들어옵니다.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해 맞벌이가구로 잡히면 통로가 더 넓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비교와 소득요건·최대 지급액 현행 대비 2027년 개편 후 표
사장님과 직원은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 이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직원 쪽 계산은 더 아슬아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2,156,880원, 연 25,882,560원입니다.

현행 단독가구 요건은 2,20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풀타임 직원은 388만 원 초과로 탈락합니다. 그런데 개편 후 2,600만 원 기준으로는 11만 7,440원 차이로 통과합니다.

여기서 함정이 생깁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같은 계산이면 연 26,835,600원입니다. 확대된 2,600만 원 기준을 83만 5,600원 초과해 다시 탈락합니다.

요건을 400만 원 올려 줬는데, 최저임금 인상 두 해면 되돌아갑니다. 이게 이번 개편안의 실제 무게입니다.

주 20시간 파트타임은 사정이 다릅니다. 주휴 4시간을 포함해 주 24시간으로 보면 2026년 기준 연 12,879,360원입니다. 요건에 900만 원 넘게 여유가 있습니다. 알바 직원은 대체로 대상 안에 들어옵니다.

내 사업에 접목하는 법

① 매출은 나오는데 손에 남는 게 없는 사장님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조정률부터 확인하십시오. 위 표에서 해당 줄을 찾아 작년 사업수입금액과 비교하면 대상 여부가 5분 안에 나옵니다. 대상이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② 알바를 두 명 이상 쓰는 가게

직원들은 사장님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을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577,500원, 홑벌이는 997,500원 수준입니다.

③ 배우자와 둘이 운영하는 가족 경영

맞벌이가구로 잡히면 요건이 4,400만 원(개편 후 5,200만 원)까지 열립니다. 단독가구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넓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 신고 상태에 따라 가구 유형이 갈리므로, 판정은 신고 내역을 놓고 해야 합니다.

④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규모를 줄이는 사장님

사업을 접어도 그해 소득은 남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르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폐업 정리에 밀려 신고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신고와 신청은 한 묶음으로 보십시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사장님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아래 문장을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작년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에 들면 12월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9월 신청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섞여 있으면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지점

  •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9월 신청이 안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배달이나 프리랜서 3.3% 계약 일을 겸한 직원이라면 9월에 신청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아예 받지 못합니다.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반기신청은 35%만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때 맞춥니다. 정산 결과 많이 받은 것으로 나오면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12월에 들어온 돈이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확대된 기준은 2027년부터입니다. 올해 9월에 신청하는 건 현행 기준입니다. 뉴스에 나온 360만 원을 지금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확대분이 상쇄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대로 단독가구 풀타임 직원은 2027년에 다시 요건을 넘습니다. 제도가 넓어졌다고 계속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D-29 · 9월 1일] 직원들에게 반기신청 안내 발송 — 위 안내문 복사,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 대상
□ [9월 15일 마감] 직원 신청 완료 여부 확인 —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상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업종별 조정률 확인 — 국세상담센터 126
□ [상시] 작년 사업수입금액 × 조정률로 본인 대상 여부 계산 — 위 역산표 대조
□ [상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 1억 7,000만 원, 2억 4,000만 원 두 구간 기준
□ [상시] 국세청에 재산 합산 범위 확인 — 상가 임차보증금 포함 여부, 부채 차감 여부
□ [상시] 국세청에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전문직·고소득 상용근로자 기준
□ [상시] 국세청에 개편안의 정확한 적용 귀속연도 확인 — 2027년 귀속분인지 2027년 신청분인지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정기신청 — 신고를 거르면 신청이 막힙니다

마무리 — 기다릴 것과 지금 할 것을 나누십시오

이번 발표에서 기다릴 것은 2027년 기준이고, 지금 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직원에게 9월 15일을 알려 주는 일, 그리고 본인 업종의 조정률을 확인해 두는 일입니다. 조정률 한 줄이 사장님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릅니다. 확인에 드는 시간은 전화 한 통입니다.

확인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관련 본편

23화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의 경계
24화 프리랜서 3.3% 계약, 실질이 직원이면 소급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공고 내용은 예산·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3일 · 신청 전 국세청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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