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 다만 신청 날짜가 직원과 다릅니다 최초 작성 2026.08.04작성자: 양갱 | 소규모 사업장 운영·노무 실무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자도 대상입니다.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직원 반기신청은 9월 1~15일, 사장님 본인은 5월 정기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