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15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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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업종 재창업이란 폐업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이것을 일정 기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2026년 9월 1일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열 때 「창업」으로 인정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줄짜리 개정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깔린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열면 3년 동안 「창업」이 아니었습니다.
「창업이 아니다」가 무슨 뜻입니까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창업지원사업에는 「창업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말하는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그런데 법은 모든 새 사업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지원금을 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창업에서 빼는 경우를 정해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접은 쪽이 개인사업자면, 다시 여는 것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을 접고 다시 식당을 엽니다. 사장님에게는 새 출발이지만 제도상으로는 창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사업 창구에서 서류가 되돌아옵니다.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창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3년이 1년이 됩니다. 두 해가 줄어듭니다.
| 구분 | 2026년 8월까지 | 현행 (2026년 9월 1일~) |
|---|---|---|
|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 | 폐업일부터 3년 | 폐업일부터 1년 |
|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 폐업일부터 2년 | 1년으로 통합 (별도 규정 없어짐) |
|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경우 | 기간 제한 없음 | 그대로 |
| 업종을 바꿔 재창업 | 기간 제한 없음 | 그대로 |
※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8월 25일 보도자료.
그래서 내 가게엔 뭐가 달라지나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났으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폐업일만 알면 됩니다.
| 폐업일 | 예전 기준(3년)이었다면 | 현행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날 |
|---|---|---|
| 2024년 3월 15일 | 2027년 3월 15일 | 2025년 3월 15일 (이미 지남) |
| 2025년 6월 1일 | 2028년 6월 1일 | 2026년 6월 1일 (이미 지남) |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 2026년 2월 10일 | 2029년 2월 10일 | 2027년 2월 10일 |
위 두 줄을 보십시오. 개정 기준으로는 이미 자격이 생긴 상태입니다. 3년을 기다리는 줄 알고 신청조차 안 하셨다면, 9월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기부가 밝힌 개정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실제 재창업 준비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8개월인데 규제는 36개월이었습니다. 25개월가량의 공백을 제도가 강제한 셈입니다.
이미 다시 문을 열었으면 해당이 안 됩니까?
사업 개시 후 7년이 안 지났으면 해당됩니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정 내용에는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더라도,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7년은 앞에서 본 그 7년입니다. 창업기업 지위가 7년까지니까, 그 지위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새 기준으로 다시 따져 준다는 뜻입니다.
9월 시행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 하반기 이후에 다시 문을 연 사장님까지 범위에 들어옵니다. 「나는 이미 열었으니 상관없다」가 아니라, 지금 다시 자격을 확인해 볼 값어치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1년도 안 기다려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사유별로 달랐던 기간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도나 파산으로 폐업하면 3년이 아니라 2년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폐업이 똑같이 1년입니다. 부도·파산이라고 해서 더 짧아지지 않고, 대신 일반 폐업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1년조차 안 기다려도 되는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조항인데, 아는 분이 드뭅니다.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는 경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창업 전 경영을 평가해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데 실패한 경우로 인정하면, 재창업을 막는 규제를 풀어 줍니다. 여기에 새 사업 모델이나 신기술 적용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는 판정까지 받으면 같은 업종이어도 기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대통령령 제36640호, 2026년 9월 1일 시행). 성실경영 평가 절차와 재기역량 판정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고시합니다.

내 사업에 접목하는 법
① 폐업한 지 1~3년 사이라면 — 9월 시행 이후 창업지원사업 자격이 새로 생깁니다. 폐업일을 확인하고 관심 있던 공고를 다시 열어 보십시오. 예전에 「창업기업이 아님」으로 반려됐어도 지금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지금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 다시 같은 업종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폐업일이 곧 시계의 시작점입니다. 정리를 미루면 재창업 자격 시점도 그만큼 밀립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처럼 폐업 시점이 조건을 가르는 제도가 여럿이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③ 업종을 바꿀 생각이 있다면 — 같은 종류가 아니면 이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과세유형 판단도 다시 해야 하니 함께 보십시오. 다만 「같은 종류」를 어디까지로 보는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식당에서 카페로 가는 것이 업종 변경인지, 음식점업 안에서의 이동인지는 창구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④ 부도·파산을 겪으셨다면 — 2년 기준이 따로 있고, 성실경영 평가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두 갈래를 모르면 가장 긴 기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가게를 접었다가 다시 열 계획인 지인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직원에게 그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업을 접었다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열 계획이라면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①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창업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데,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은 일정 기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그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2026년 9월 1일 시행).
③ 이미 다시 창업하셨더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안 지났으면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④ 예전에 따로 있던 부도·파산 2년 기준은 1년으로 통합됐습니다.
⑤ 자세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또는 K-Startup에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지점
하나,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9월 1일 공포·시행됐습니다(대통령령 제36640호). 기다리실 것 없이 폐업일만 세어 보시면 됩니다.
둘,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이 관건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보다 내 재창업이 동종인지가 먼저입니다. 업종 코드가 기준인지 실제 영업 내용이 기준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셋, 창업 인정과 지원금 수급은 다릅니다. 창업으로 인정받아도 사업별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출발선에 설 자격을 앞당길 뿐 지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넷, 폐업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보십시오. 기준이 폐업일이라 신고가 늦거나 누락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지금] 사업자등록 폐업일 확인 — 홈택스 「폐업사실증명」으로 날짜 확정
□ [지금] 폐업일 + 1년을 계산해 달력에 표시
□ [지금] 이미 재창업했다면 사업 개시일 + 7년이 남았는지 확인 (경과조치 대상)
□ [9월] 개정 시행령 공포·시행 여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중기부
□ [9월] 관심 있는 창업지원사업 공고의 「창업기업」 정의·연차 요건 대조
□ [해당 시] 부도·파산 폐업이면 2년 기준 적용 여부 문의
□ [해당 시] 성실경영 평가 신청 가능한지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확인 항목] 개정 후 부도·파산 폐업의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
□ [확인 항목] 내 재창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 신청 창구에 사전 문의
마무리 — 날짜 하나가 자격을 가릅니다
사장님이 판단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폐업일과 사업 개시일, 숫자 두 개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두 숫자를 정확히 아는 사장님이 의외로 적습니다. 폐업은 정리하고 싶은 기억이라 날짜까지 챙겨 두지 않게 됩니다. 3년이라 믿고 신청을 접은 분들이 있고, 1년이 된 뒤에도 모르실 분들이 있습니다.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폐업사실증명 한 장이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종이부터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정책 관련 글은 제도·정책 카테고리에 모아 두고 있습니다. 바뀌는 숫자는 그때그때 갱신합니다.
※ 개정 시행령은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공포·시행됐습니다(대통령령 제36640호). 본문의 「1년」과 부도·파산 기준 통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경과조치(사업 개시 후 7년)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른 것으로, 개별 적용 여부는 신청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부와 해당 사업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대통령령 제36640호, 2026. 9. 1.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2026. 8. 25. 보도자료.
※ 이 글의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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