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 인정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인정 대기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개정을 다룬 부록 No.15 대표이미지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열면 그동안은 3년이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준) 창업기업만 받는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6년 9월 1일부터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미 다시 문을 연 사장님도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안 됐으면 해당될 수 있어,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