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51화 | 4막 세무
← 49화 적격증빙 · 50화 예정고지 · → 52화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 요약
- 부가세는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받은 매출세액에서 낸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만 냅니다. 뺄 것이 더 많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 그런데 증빙이 있어도 못 빼는 매입이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전 지출, 사업 무관 지출, 1,000cc를 넘는 승용차, 거래처 선물·접대가 대표적입니다.
- 음식점의 면세 농·축·수산물은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의제매입세액으로 뺍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9/109 우대율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매입세액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세금계산서는 다 모았는데 왜 부가세가 그대로입니까 목차 ↑
지난 화에서는 증빙 이야기를 했습니다(적격증빙 정리).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종이가 실제로 얼마를 깎아주는지, 그리고 어떤 종이는 아무리 잘 모아도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지를 봅니다.
신고 직전에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사장님은 1년 내내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차 기름값, 거래처 명절 선물, 개업 전에 미리 사둔 집기, 시장에서 산 채소값. 봉투가 두툼합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계산을 끝내고 알려준 금액이 예상보다 큽니다.
빠뜨려서가 아닙니다. 그 봉투 안에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닌 종이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에서 손해는 대개 두 군데에서 납니다. 하나는 받을 수 있는 증빙을 안 받아서 못 빼는 경우, 다른 하나는 못 빼는 지출을 뺄 수 있다고 계산해 두었다가 신고 직전에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앞의 것은 49화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뒤의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정확히 어떤 구조입니까 목차 ↑
부가세는 사장님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거래 단계마다 붙은 세금을 모아 두었다가, 사장님이 낸 몫을 빼고 차액만 국가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문장이 길지만 핵심은 두 개입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쓴 것일 것, 그리고 정해진 요건을 갖출 것. 이 두 개가 오늘 글의 전부이고, 뒤에 나올 목록은 대부분 이 둘 중 하나를 못 맞춘 경우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매출세액 | 손님에게 받은 공급가액의 10% |
| 매입세액 | 사장님이 물건·서비스를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 |
| 납부세액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
| 환급세액 | 뺀 결과가 음수일 때, 즉 매입세액이 더 클 때 |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한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5,000만 원이면 매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같은 기간 재료·집기·임차료 등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 320만 원이라면, 낼 돈은 500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국가가 돌려줍니다. 설비를 크게 들인 해나 개업 초기에 환급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잘 챙기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액 계산의 절반입니다. 절반을 비워 두고 신고서를 쓰면 나머지 절반만큼 그대로 냅니다.
빼려면 종이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49화에서 정리한 적격증빙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는 지점 하나.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이라도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구분되어 적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합계 금액만 찍힌 영수증과 세액이 갈라져 찍힌 전표는 같은 종이가 아닙니다.
※ 사장님이 카드로 결제를 받는 쪽일 때 적용되는 발행 세액공제는 이 글과 다른 제도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2027년 변경 예정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두 제도의 비율을 서로 바꿔 쓰면 신고액이 틀어지니 구분해서 보십시오.
증빙이 있어도 못 빼는 매입은 무엇입니까 목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증빙이 있어도, 실제로 돈을 썼어도, 이 목록에 들어가면 매출세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그 목록에,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아 뺄 세액 자체가 없는 면세 매입(8번)을 더해 정리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증빙 자체의 문제는 2·3번이고, 나머지 여섯은 증빙이 완벽해도 빠집니다.
| # | 못 빼는 매입 | 왜 안 됩니까 | 비고 |
|---|---|---|---|
| 1 | 사업자등록 신청 전 지출 | 아직 사업자가 아닌 상태의 매입 | 등록 신청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면 공제 가능 |
| 2 | 증빙을 받지 않은 매입 | 공제의 전제인 적격증빙 부재 | 간이영수증·거래명세서만으로는 불가 |
| 3 |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 종이는 있으나 요건 미충족 | 사업자번호·공급가액·작성일자 오기 포함 |
| 4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에 해당하지 않음 | 생활비·가정용 물품·가족 교육비 등 |
| 5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취득·임차·유지 |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는 제외 대상 | 다음 절에서 기준 정리 |
| 6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 접대·선물·행사 성격의 지출 | 명절 선물 실례는 별도 글 참조 |
| 7 | 면세사업에 쓴 지출 | 면세 매출에는 매출세액이 없음 | 과세·면세 겸업이면 안분 계산 |
| 8 |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은 면세 매입 | 낸 세금이 없으니 뺄 세액도 없음 | (제39조 목록과 별개 — 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음식점 농·축·수산물은 의제매입세액으로 별도 처리 |
여기에 토지가 한 줄 더 붙습니다.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토지의 취득·조성에 들어간 지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계약서 한 장 안에 건물값과 땅값이 같이 적혀 있어도 세법에서는 갈라서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6번입니다. 거래처에 보낸 명절 선물 세트, 감사 인사로 산 상품권, 접대 성격의 식사 — 영수증은 완벽하게 있는데 매입세액에서는 빠집니다. 소득세·법인세에서 경비로 얼마나 인정되는지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으로 빠지는지는 서로 다른 판정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경비 처리했으니 부가세도 줄겠지”라는 계산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사례는 명절 선물 경비 처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번도 개업 시기에 많이 놓칩니다. 인테리어·주방기기·초도 물품은 문을 열기 전에 나가는 돈인데, 사업자등록 신청이 늦으면 그 매입세액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긴 하나 등록 신청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관계로 판정되므로, 개업 준비 중이라면 등록 신청 시점부터 먼저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각 항목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예외는 업종·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과세·면세 겸업 사업장의 안분 계산과 토지·건물 구분은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제 차 기름값은 왜 공제가 안 됩니까 목차 ↑
차량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항목이라 따로 떼어 봅니다.
판정 기준은 “업무에 썼느냐”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차인가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취득도, 임차도, 유지도 전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차량 | 기준 | 매입세액 공제 |
|---|---|---|
| 일반 승용차 | 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 불가 |
| 경차 | 배기량 1,000cc 이하 | 가능 |
| 화물차 | 적재 목적 차량 | 가능 |
| 승합차 | 9인승 이상 | 가능 |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유지비까지 함께 빠진다는 점입니다. 차값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휘발유값, 정비비, 보험료, 리스·렌트료가 같이 빠집니다. 매달 카드로 긁는 주유비가 1년치로 쌓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전표를 전부 매입세액에 넣고 계산해 두었다가 신고 단계에서 걷어내면 예상액이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경차와 9인승 이상 차량이 공제된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달이나 납품으로 차를 쓰는 업종에서 차량을 새로 들일 때, 같은 가격대라도 이 기준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택시·렌터카·자동차판매업처럼 차량 자체가 영업 수단인 업종은 별도로 공제가 인정됩니다.
※ 차량의 공제 여부는 등록증상 차종·배기량·승차정원과 실제 사용 형태로 판정됩니다. 리스·장기렌트 계약은 계약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쌀값·채솟값에는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차 ↑
음식점 사장님들이 매번 걸리는 지점입니다. 매출에는 부가세가 붙는데, 정작 가장 큰 지출인 식자재는 면세 농·축·수산물이라 매입세액이 0입니다. 쌀·채소·정육·생선은 면세 품목이라 세금계산서에 세액이 찍히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음식점은 매출세액 전부를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실제로 낸 세금이 없어도,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에 법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본다(의제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음식점업뿐 아니라 면세 식자재를 가공해 파는 사업 — 정육점, 빵집, 떡집, 두부 가게, 면세 농산물을 취급하는 마트까지 포함됩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 9/109 |
| 연매출 4억 원 초과 음식점 | 8/108 |
| 유흥주점 | 2/102 |
| 그 밖의 업종 | 6/106 |
숫자로 보겠습니다. 한 달 면세 농산물 매입이 1,000만 원인 음식점이 9/109를 적용받으면, 공제 금액은 약 82만 6천 원입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 없이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음식점 사장님이 가져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9/109 우대율은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2026년 8월 3일 발표). 내년 신고부터 공제율이 내려간다고 알고 자금 계획을 세웠다면 그 부분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다만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구매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계산서나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의 매입 자료가 그것입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으면, 면세든 과세든 뺄 근거가 없습니다.
※ 공제율은 업종·매출 규모·개인과 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산정 방식도 다릅니다. 신고 전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비율을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매입세액은 되찾을 수 있습니까 목차 ↑
공제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의 신고 때 합니다. 1기(1~6월)는 7월 25일,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세금계산서가 나오거나, 서랍에서 안 넣은 증빙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그려 보면 이렇습니다.
| 신고 | 법정신고기한 | 경정청구 가능 기간 |
|---|---|---|
| 2024년 1기 | 2024년 7월 25일 | 2029년 7월까지 |
| 2024년 2기 | 2025년 1월 25일 | 2030년 1월까지 |
조건은 하나입니다.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든 카드전표든, 그때 그 거래가 있었다는 적격증빙이 남아 있어야 청구가 성립합니다. 기억이나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49화가 다시 걸립니다 — 증빙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는 일이 5년짜리 선택지를 살려 둡니다.
그리고 5년은 넘기면 닫힙니다. 법정 기한이라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나옵니다. 환급 시기는 신고 유형과 세무서 검토에 따라 달라지므로, 들어올 돈을 특정 날짜에 맞춰 자금 계획에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일정은 신고 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십시오.
※ 경정청구는 요건과 서식이 정해진 절차이고, 청구했다고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여부와 절차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목차 ↑
- □ 모아 둔 매입 증빙을 적격증빙 4종(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기준으로 먼저 분류한다
- □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찍혀 있는지 확인한다 — 합계만 찍힌 종이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 차량 지출은 배기량과 승차정원으로 갈라 적는다. 1,000cc 초과 8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지비까지 불공제 전제로 계산한다
- □ 거래처 선물·접대성 지출은 매입세액 계산에서 먼저 빼 놓는다 (경비 처리 여부와 별개다)
- □ 개업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을 먼저 잡는다 — 신청 전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 □ 음식점·식품 가공업이라면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을 따로 모으고, 구매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챙긴다
- □ 최근 5년 신고분 중 빠뜨린 증빙이 있는지 훑고, 있으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확인한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매입세액 공제의 정의와 요건(“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원문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음수일 때 환급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53조
- 매출세액 =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수출·면세는 별도)
- 공제 대상 증빙 4종(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카드전표·현금영수증에 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 인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등록 신청 전 지출과 20일 예외 / 증빙 미수취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사실과 다른 기재 / 사업 무관 지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취득·임차·유지 / 기업업무추진비 / 면세사업 관련 / 토지의 취득·조성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표 8번(면세 매입)은 제39조의 법정 불공제 사유가 아니라 매입 단계에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 뺄 세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본문 표 도입과 8번 비고에 별도 표기했습니다.
- 소형승용차 판정 기준(8인승 이하·1,000cc 초과 불공제 / 1,000cc 이하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 공제 가능 /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업종 예외), 판정 축이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개별소비세법, 국세청 공시
-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와 대상 업종(음식점업, 정육점·빵집·떡집·두부 가게, 면세 농산물 취급 마트 등), 구매 사실 증명 서류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공제율 9/109(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 8/108(4억 원 초과) · 2/102(유흥주점) · 6/106(그 밖의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9/109 우대율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2년 연장: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발표)
-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경정청구 기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적격증빙 보유 요건: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규정, 국세청 실무 안내 (조문 번호는 원문 대조 미완으로 미기재)
- 5,000만 원 → 매출세액 500만 원, 매입세액 320만 원 → 납부세액 180만 원 / 면세 농산물 1,000만 원 × 9/109 ≈ 82만 6천 원 / 2024년 신고분의 경정청구 만료 시점 등 예시 계산: 위 법정 비율에 따른 산술 (예시 사업장 가정)
- 2026년 세제개편에서 매입세액 공제 기본 제도(제38조·제39조) 자체의 개정 여부는 공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편 추이는 기획재정부 누리집(moef.go.kr)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십시오.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2027년 변경 예정 내용은 이 글의 소재가 아니므로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글을 보십시오.
확인일 · 적용 범위 — 위 조문과 수치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을 적용받는 국내 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이 글을 읽는 시점에는 아래 원출처에서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에 사용한 원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제매입세액 공제)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law.go.kr
- 국세청 매입세액 공제 안내 — nts.go.kr (cntntsId=7960)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nts.go.kr (cntntsId=7694)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26-08-03) — moef.go.kr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불공제 항목의 적용 범위, 과세·면세 겸업 시 안분 계산, 차량의 공제 판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산정 방식,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업종·과세 유형(일반·간이, 개인·법인)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경정청구 전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되며, 발표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글은 절세 결과나 환급을 약속하지 않으며, 공제를 신청한 금액이 전액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개정 이력
| 일자 | 내용 |
|---|---|
| 2026-09-25 | 최초 작성 (리서치 확인일 2026-09-25 기준, 현행 법령) |
| 2026-10-10 | 연재 안내 정비 — 다음 회차 ‘예정’ 표기를 실제 발행 글 링크로 교체(내용 변경 없음) |
다음 이야기 목차 ↑
52화 간이과세가 늘 싼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0.5%만 빼 주는 구조의 대가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과 머니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PDF(22개 항목 기입형 워크시트)를 이메일로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기준이 바뀌면 갱신본을 같은 메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체크리스트 5종 + 머니릭 PDF 받기이 주소로는 신청하신 자료, 제도 변경 안내, 사장의 서재가 새로 만든 자료와 새 글 안내를 보냅니다. 그 밖의 메일은 보내기 전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수신 해지 시 주소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