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49화 | 4막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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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 요약
- 세법이 경비 증빙으로 인정하는 종이는 네 가지입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나머지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 건당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됩니다. 넘는데 넷 중 하나가 없으면 경비는 인정되지만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경비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세금이 얹히는 것입니다.
- 이건 받는 쪽 이야기이고, 발급하는 쪽은 규칙이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안 하면 거래대금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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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칸에 적었는데 왜 세금이 늘었습니까 목차 ↑
지난 화에서는 “올해 다는 못 빼는 돈”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앞 단계입니다 — 빼도 되는 돈인데, 종이가 틀려서 값을 치르는 경우.
간판 수리비 8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고 손으로 쓴 영수증 한 장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 80만 원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일한 것도 사실이고 돈이 나간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신고서에는 경비 80만 원과 함께 가산세 1만 6천 원이 같이 적힙니다. 세무서가 지출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서류 중 하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값입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종이는 몇 종류입니까 목차 ↑
네 종류입니다. 이 넷을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 적격증빙 | 어떤 거래에서 받습니까 |
|---|---|
| 세금계산서 | 부가세가 붙는 거래에서 사업자가 발급 |
| 계산서 | 면세 재화·용역 거래에서 발급 |
|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
| 현금영수증 | 현금으로 결제할 때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을 것) |
제목의 답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이 표에 없는 종이는 전부 “그 외”입니다. 손글씨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증, 카톡으로 받은 입금 캡처는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는 되지만 적격증빙 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값이 붙습니다.
※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개인사업자)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법인)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네 가지 목록은 같은 취지이며, 업종별 적용은 신고 전 세무대리인 확인을 권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발급 화면에서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을 골라야 사업 경비 증빙이 됩니다. 휴대폰 번호로 받아 두면 개인 소득공제로 넘어갑니다.
3만 원 아래는 왜 그냥 영수증도 됩니까 목차 ↑
작은 지출까지 전부 세금계산서를 챙기라면 장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건당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도 경비 증빙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3만 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공급가 29,000원에 부가세 2,900원이면 거래액은 31,900원 — 3만 원을 넘긴 것입니다. 영수증 맨 아래 총액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준은 한 건이 기준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한 달에 열 번 사서 합계 30만 원이 되는 것과, 한 번에 30만 원어치를 사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밥값·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증빙 없이 됩니까 목차 ↑
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되는 기준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본 3만 원과 숫자가 겹쳐 헷갈리기 쉬우니, 지금 적용되는 기준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야기를 갈라서 보겠습니다.
① 지금 장부에 적용되는 기준 (확정된 것)
| 구분 | 현행 기준 |
|---|---|
| 일반 업무추진비 | 건당 3만 원 이하 |
|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 이하 |
이 금액을 넘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준 이하라면 청첩장·부고장·문자 내역·계좌이체 내역처럼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기준 이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챙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자료는 남겨야 합니다.
②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국회에 달린 것)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준을 일반 업무추진비 5만 원, 경조사비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제안입니다. 국회 의결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기준이 바뀝니다. 이 글을 쓴 시점에는 그 전 단계이고, 시행 여부도 시행 시기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부에 적용할 기준은 ①번 표입니다. “곧 5만 원으로 오른다더라”를 듣고 미리 그 기준으로 정리하면, 확정되지 않은 숫자로 한 해 치를 정리하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면 그때부터 바꾸면 됩니다.
③ 확정됐는지는 어디서 봅니까 — 기획재정부 누리집(moef.go.kr)의 보도·참고자료에서 세제개편 관련 발표를 확인하십시오.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법률·시행령 부칙에 적힙니다.
※ 현행 기준(3만 원·20만 원)의 근거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이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대응 규정을 따릅니다. 5만 원·30만 원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의 제안 사항으로, 확정 전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되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날아갑니까 목차 ↑
아닙니다. 이 오해가 사장님들 사이에 제일 흔합니다.
법은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매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장 안에 답이 있습니다 — 경비 인정은 살아 있고, 그 위에 2%가 얹힙니다. 실제로 쓴 돈이라는 것을 자료로 보일 수 있다면 경비 칸은 지켜집니다.
계산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지출 | 증빙 | 경비 인정 | 가산세 |
|---|---|---|---|
| 8만 원 소모품, 간이영수증 | 적격증빙 아님 | 8만 원 | 1,600원 |
| 80만 원 수리비, 손글씨 영수증 | 적격증빙 아님 | 80만 원 | 1만 6,000원 |
| 300만 원 공사대금, 계좌이체만 | 적격증빙 아님 | 300만 원 | 6만 원 |
금액이 커질수록 벌어집니다. 300만 원짜리 한 건에서 6만 원이면, 큰 지출 앞에서 세금계산서 한 장을 요구하는 통화 1분이 6만 원짜리 통화인 셈입니다.
※ 2% 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5로 법인세액에 가산). 또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2항은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등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지출이 어느 쪽인지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여기부터는 받는 종이가 아니라 주는 종이입니다 목차 ↑
지금까지는 사장님이 돈을 쓰고 받는 증빙이었습니다.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 사장님이 돈을 받고 발급하는 증빙, 현금영수증입니다.
두 이야기는 기준 금액도 다르고 가산세율도 다릅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나누십시오.
| 받는 쪽 (경비) | 발급하는 쪽 (매출 — 의무발행업종만) | |
|---|---|---|
| 언제 문제입니까 |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매출 |
| 무엇이 필요합니까 | 적격증빙 4종 중 하나 | 현금영수증 발급 |
| 없으면 | 거래금액의 2% | 거래대금의 20% |
단, 오른쪽 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규칙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스터디카페·여행사·애견호텔·수영장·볼링장·의료기관·법무사·세무사·변호사·건축사·호텔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내 업종이 그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손님이 안 달라고 해도 끊어야 합니까 목차 ↑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그렇습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현금영수증과 다릅니다 — 평소에는 손님이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손님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받기를 거부해도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못 끊고 지나갔으면 이제 끝입니까 목차 ↑
아닙니다.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거래대금의 20%입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10%로 경감됩니다.
현금 50만 원을 받고 발급하지 못한 경우로 보겠습니다.
- 그대로 두면: 50만 원 × 20% = 10만 원
-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50만 원 × 10% = 5만 원
50만 원 매출에서 10만 원이면 그 거래로 남긴 이익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 그 자리에서 끊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고, 놓쳤다면 10일이 남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됩니까 목차 ↑
- □ 지난달 지출 중 건당 3만 원(부가세 포함)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는 건을 찾아 목록으로 적는다
- □ 자주 거래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안 되는 곳은 카드 결제로 바꿀 수 있는지 본다
- □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으로 받는다
- □ 업무추진비(밥값·경조사비)는 현행 기준(일반 3만 원·경조사 20만 원)으로 정리한다 — 상향안은 발표만 된 상태이므로 확정 전까지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 □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인지 먼저 확인한다 — 여기 해당할 때만 아래 항목이 내 일이다
- □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현금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는 절차를 정하고 직원에게 공유한다 (손님 정보를 못 받으면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 발급)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적격증빙 4종(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개인사업자)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법인) — 조문 대조는 신고 전 세무대리인 확인 권장
- 건당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 인정,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판정: 소득세법 제160조의2 단서 및 관련 규정, 국세청 해석례
- 증빙 미수취 가산세 2%, 경비(손금) 인정은 유지: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개인 —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 /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법인 — 법인세액에 가산), 같은 조 제2항(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분 등 적용 제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건당 10만 원 이상·요청 없어도 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3
- 지정코드 010-000-1234·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nts.go.kr) — 근거 시행령의 구체 항·호는 확인 중이며, 신고 전 세무대리인 확인 권장
- 미발급 가산세 20%, 대금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10%로 경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관련 규정 및 국세청 안내·해석례
- 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 현행 일반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대응 규정)
- 일반 5만 원·경조사비 30만 원 상향안: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제안 사항 — 국회 의결·시행령 개정 전이므로 시행 여부와 시행일은 미확정 (확인 경로: 기획재정부 누리집 보도·참고자료)
- 1,600원 / 1만 6,000원 / 6만 원 / 10만 원 / 5만 원 등 예시 계산: 위 세율(2%·20%·10%)에 따른 산술 (예시 매장 가정)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요건·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가산세 적용과 예외는 업종과 신고 유형(개인·법인, 간편장부·복식부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되며, 발표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 발행일이 늦어지면 이 날짜와 수치, 특히 업무추진비 기준의 확정 여부를 발행 직전 재확인)
다음 이야기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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