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50화 | 4막 세무
← 49화 적격증빙 · → 51화 매입세액 공제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 요약
- 10월에 오는 부가세 고지서는 새 세금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10월 고지라면 올해 상반기)에 낸 부가세의 50%를 미리 떼는 예정고지이고, 다음 확정신고 때 낸 만큼 차감됩니다.
- 매출이 줄었는데도 지난 실적 기준으로 나옵니다.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10월 25일(2026년은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예정신고를 선택해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냥 두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가 먼저 붙고, 시간이 지나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차감되는 돈이라도, 미납 기간에 붙는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신고한 적도 없는데 10월에 고지서가 왜 옵니까 목차 ↑
지난 화에서는 증빙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모아야 매입세액이 되고, 그것이 빠진 자리가 납부세액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납부세액이 사장님이 신고하기도 전에 고지서 형태로 먼저 오는 경우입니다.
10월 초, 우편함이나 홈택스 알림에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한 장 들어옵니다. 신고서를 낸 적도 없고 계산기를 두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장님들이 하는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이 또 생겼다”는 오해, 다른 하나는 “일단 두고 보자”는 미룸입니다. 둘 다 값이 붙습니다. 앞의 오해는 안 내도 될 걱정을 만들고, 뒤의 미룸은 실제로 돈이 늘어납니다.
이 고지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목차 ↑
예정고지입니다. 세무서가 사장님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서 먼저 통지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부가세는 1년을 두 덩어리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예정(4월·10월) | 확정 신고·납부 기한 |
|---|---|---|---|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4월 25일 | 7월 25일 |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10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
10월에 오는 고지서는 이 표의 2기 예정 칸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가 한 과세기간인데, 국가가 그 절반 지점에서 한 번 끊어 미리 걷는 것입니다.
금액은 사장님의 지금 장사와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 그 숫자가 그대로 고지서에 찍힙니다. 1기에 320만 원을 냈다면 10월 고지서는 160만 원입니다.
여기서 제목의 답이 나옵니다. 고지서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금이 늘어서가 아니라, 기준 시점이 지난 상반기이기 때문입니다.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예정고지 금액은 위 계산이 기본이지만, 실제 산정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옆집은 받았는데 나는 왜 안 왔습니까 목차 ↑
세 가지 경우로 갈립니다.
첫째,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가 대상입니다. 정확히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세무서가 대신 고지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고지액은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이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면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세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4월·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반기에 대해 7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연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나는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가 신고 횟수가 늘어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간이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시점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홈택스 사업자 정보와 세무대리인 확인을 권합니다.
장사가 반 토막인데 10월 고지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내야 합니까 목차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사장님이 지금 나갈 현금을 실제 실적에 맞출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의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지난 상반기 실적이 아니라 7~9월 실제 실적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2항, 제59조 제2항).
| 사유 | 조건 |
|---|---|
| 사업 부진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 |
| 휴업 | 과세기간 중 휴업한 경우 |
| 조기환급 | 설비투자·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320만 원이었다면 10월 고지서는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7~9월 장사가 꺾여 이 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고지된 160만 원이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기한 안입니다. 2기는 10월 25일입니다(2026년은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이 날짜를 넘기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닫히고, 고지된 금액이 그대로 납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49화가 다시 걸립니다. 실적으로 신고하려면 7~9월 매입세액을 증명할 종이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챙겨두지 않았다면, 매출은 잡히고 매입은 못 빼는 상태로 신고서를 쓰게 됩니다. 증빙을 모아둔 사장님만 이 선택지를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 3분의 1 요건은 공급가액 기준과 납부세액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판정할지와 계산 방식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 전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습니까 목차 ↑
예정고지는 안내문이 아니라 납부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기본: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
- 추가: 고지서 납부기한(원칙 10월 25일 — 2026년은 11월 2일, 아래 ‘2026년 기한 안내’ 참조)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않은 세액의 0.67%(1만분의 67)가 더 붙습니다(2026년 7월 1일 이후 납부기한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예외: 내지 않은 세액이 고지서 한 장, 세금 종류 하나 기준으로 150만 원 미만이면 1개월마다 붙는 0.67%는 붙지 않습니다(3%는 그대로 붙습니다)
※ 2026년 기한 안내(확인일 2026-10-10):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월)까지,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10월 초 연휴로 국세청이 고지분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이 11월 2일이 됐습니다.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피해 사업자는 별도로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받은 고지서와 홈택스의 날짜가 기준입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10-05)
160만 원 고지분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기본분만 계산해도 4만 8천 원이 얹힙니다. 이 가게는 내지 않은 세액이 160만 원이라 150만 원 이상이어서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 720원(160만 원 × 0.67%)씩 더 붙습니다.
많이 하는 오해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니까 미리 안 내도 손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립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내지 않아도 확정신고 때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세금은 그대로인데 가산세만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낼 사정이 안 된다면 그냥 두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0조·제21조에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신청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 1개월마다 붙는 0.67%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지서 납부기한이 돌아오는 세금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인터넷에 하루 0.022%로 적힌 글은 고지서를 받기 전 기간에 쓰이는 다른 계산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계산액은 고지서·세무서 안내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4만 8천 원과 1만 720원은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목차 ↑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10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시점 |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
|---|---|
| 10월 25일 |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 |
| 7~12월 | 실제 매출·매입이 쌓임 |
| 다음 해 1월 25일 | 2기 전체로 확정 계산 → 이미 낸 예정고지세액 차감 → 차액만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
그래서 예정고지는 세금이 두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갈 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입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나갈 금액을 10월이 미리 덜어낸다고 보면 방향이 맞습니다.
관리 관점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 낫습니다. 10월 고지액을 확인한 순간, 그 금액이 1월에 나갈 돈의 대략적인 크기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고지서가 160만 원이라면 직전기 기준으로 1년에 대략 그 규모의 부가세가 두 번 나가는 사업 구조라는 뜻이고, 1월 자금 계획은 그때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무엇을 하면 됩니까 목차 ↑
- □ 홈택스나 우편으로 온 10월 고지서의 금액과 납부기한(2026년은 11월 2일 — 본문 ‘2026년 기한 안내’ 참조, 받은 고지서의 날짜가 기준)을 확인해 달력에 적는다
- □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이유를 확인한다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대상 아님 중 어디인지
- □ 7~9월 실적을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한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예정신고 선택지를 검토한다
- □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10월 25일(2026년은 10월 26일)까지 신청한다 — 기한을 넘기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닫힌다
- □ 예정신고로 갈 경우에 대비해 7~9월 매입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먼저 모은다 — 증빙이 없으면 실적 신고를 해도 매입세액을 못 뺀다
- □ 납부가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미납 상태로 두면 3%가 먼저 붙고, 시간이 지나면 더 붙을 수 있다)
- □ 고지액을 1월 확정신고 때 나갈 금액의 가늠자로 적어두고 자금 일정에 반영한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확정신고 기한(4월 25일·7월 25일·10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 2026년 2기 기한 — 예정신고·납부 10월 26일(월),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월)·10월 말일 일괄 연장(피해 사업자는 별도 12월 28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2026-10-05) — 보도자료 링크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예정고지 제도·대상자(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고지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국세청 공시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시 고지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 예정신고 전환 사유(휴업 /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 /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2항, 제59조 제2항
- 예정신고 시 해당 기간 예정고지 취소, 예정고지세액의 확정신고 시 차감: 국세청 실무 안내
- 납부지연가산세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마다 1만분의 67(0.6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2026년 2월 27일 신설)
- 고지서를 받기 전 구간의 1일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내지 않은 세액이 납부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 원 미만이면 1개월마다 붙는 몫 미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지서 납부기한이 돌아오는 세금부터 적용: 개정 안내 자료 기준 — 적용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법령 부칙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 160만 원 × 0.67% = 1만 720원: 위 비율에 따른 산술 (예시 사업장 가정)
-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제도: 국세징수법 제20조·제21조 (요건·한도는 관할 세무서 확인 — 감면율은 본문 미기재)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4월·10월 예정고지 비대상,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월 신고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청 실무
- 320만 원 → 160만 원, 160만 원 × 3% = 4만 8천 원, 100만 원(50만 원 고지 제외 기준의 역산) 등 예시 계산: 위 법정 비율에 따른 산술 (예시 사업장 가정)
- 2026년 세제개편 중 예정고지 제도 자체의 변경 여부는 공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편 추이는 기획재정부 누리집(moef.go.kr)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일 · 적용 범위 — 위 조문과 수치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2026년 10월 6일에 다시 확인),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적용받는 국내 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이 글을 읽는 시점에는 아래 원출처에서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에 사용한 원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예정고지) —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law.go.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law.go.kr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및 납부 안내 — nts.go.kr (cntntsId=7694)
-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Q&A — call.nts.go.kr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 고지 금액, 예정신고 전환 요건(3분의 1 판정 기준), 가산세 계산과 감면·예외는 업종·과세 유형(일반·간이, 개인·법인)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되며, 발표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글은 절세 결과나 세액 감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
| 일자 | 내용 |
|---|---|
| 2026-09-24 | 최초 작성 (리서치 확인일 2026-09-24 기준, 현행 법령) |
| 2026-10-06 | 납부지연가산세 서술 정정 —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7%, 내지 않은 세액 150만 원 미만 예외 반영. 이전 판의 “2개월 안에 내면 일부 면제”와 “상한 50%” 서술은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삭제 (국세기본법·시행령 2026-10-06 확인) |
| 2026-10-10 | 제목·소제목의 ‘지난해’를 ‘올해 상반기(10월 고지 기준)’로 정정, 2026년 연장 기한(예정신고 10/26·고지 납부 11/2) 반영, 기준 기간 풀이 추가 |
다음 이야기 목차 ↑
51화 (4막 세무 계속, 주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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