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을 다 챙겨도 못 빼는 매입 8가지, 그리고 토지
부가세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고 차액만 내는 구조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전 지출, 사업과 무관한 지출, 1,000cc를 넘는 승용차, 거래처 선물처럼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세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고 차액만 내는 구조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전 지출, 사업과 무관한 지출, 1,000cc를 넘는 승용차, 거래처 선물처럼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