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가 늘 싼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0.5%만 빼 주는 구조의 대가

확인일 2026-09-25 2회 검수 완료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52화 | 4막 세무
← 51화 매입세액 공제 · → 53화 부가세 확정신고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 요약

  • 간이과세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가볍게 매깁니다.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매입액의 0.5%만 빼 주고, 낼 세금보다 많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기준이고,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바뀝니다.
  • 예시 계산에서는 간이과세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설비를 크게 들이는 해처럼 매입이 매출을 넘으면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받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매입 계획을 들고 세무사와 따져 보십시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1. 매입세액을 10% 빼던 가게가 간이과세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2. 간이과세자는 누구이고, 1억 400만 원은 언제부터입니까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4. 같은 매출 1억 원, 두 방식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5. 간이과세자에게 4,800만 원은 어떤 선입니까
  6. 과세 유형은 언제 바뀌고, 스스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7. 그래서 올해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8.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9. 다음 이야기

매입세액을 10% 빼던 가게가 간이과세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목차 ↑

지난 화(51화 매입세액 공제)에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만 내는 구조를 봤습니다. 재료·집기·임차료에 붙어 온 부가세 10%를 그대로 빼고, 뺄 것이 더 많으면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그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같은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똑같이 모아도 간이과세자가 빼는 금액은 매입액의 0.5%입니다. 10%와 0.5%, 스무 배 차이입니다.

그러면 간이과세가 손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출 쪽 세금이 훨씬 가볍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싼 쪽과 비싼 쪽”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제도이고, 어느 쪽이 덜 내는지는 사장님 가게의 매입 구조가 정합니다.

손해는 이 차이를 모를 때 납니다. 간이과세라서 세금이 적다고만 알고 있다가,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에 큰돈을 쓴 해에 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신고 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두 계산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간이과세자는 누구이고, 1억 400만 원은 언제부터입니까 목차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를 이렇게 정합니다(발췌).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이 문장에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직전 연도 매출로 판단합니다. 올해 매출이 아닙니다.
  • 기준은 공급대가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한 매출 합계를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 제109조가 1억 40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8,000만 원의 130%, 법이 열어 둔 범위의 위쪽 끝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져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기준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현행 기준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같은 선이 그어지지는 않습니다.

구분간이과세 적용 기준근거
일반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4,800만 원 미만법 제61조 제1항 단서
국세청 고시 지역의 사업장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국세청 고시(간이과세배제기준)

마지막 줄은 올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을 정하는데,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고시에는 64개 지역이 담겼습니다. 이 지역의 사업장은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아직 한 문장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지, 이미 간이과세자인 사업장도 전환되는지는 고시 원문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업이나 이전을 준비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지역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목차 ↑

일반과세자는 51화에서 본 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간이과세자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매깁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단계계산
① 매출에서 출발하는 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② 빼는 금액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은 매입액 × 0.5%
③ 낼 세금① − ② (음수가 되어도 환급 없음)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제111조의 주요 업종만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업종 (주요 업종 발췌)부가가치율공급대가 1억 원일 때 ① 세액
소매업·음식점업15%150만 원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전문운송업20%200만 원
숙박업25%250만 원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소화물전문운송업 제외)·정보통신업30%300만 원

※ 전기·가스·증기·수도업(5%)처럼 표에 없는 업종과 부동산임대업 등은 시행령 제111조 원문에서 본인 업종의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음식점이라면 매출의 1.5%가 ①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의 10%에서 출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출발선이 한참 낮습니다.

그런데 ②가 문제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빼는 금액은 매입액의 0.5%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3조 제3항). 그리고 이 0.5%가 ①보다 커도 차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넘치는 부분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크면 국가가 차액을 돌려줍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아무리 커도 낼 세금이 0원이 되는 데서 멈춥니다. 이 한 줄이 다음 절 계산의 결론을 가릅니다.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는 쪽의 발행 세액공제는 간이·일반 구분으로 적용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제외되는 구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 원입니다. 2027년부터는 연장 입법이 없으면 1.0%·500만 원으로 자동 축소되고,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500만 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이므로 내년 수치는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계획하십시오. 구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매출 1억 원, 두 방식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목차 ↑

연 매출 1억 원인 음식점을 놓고 매입이 3,000만 원인 경우와 7,000만 원인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간이과세 (음식점, 부가가치율 15%)일반과세
매출에서 출발하는 세액1억 × 15% × 10% = 150만 원1억 × 10% = 1,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일 때 빼는 금액3,000만 × 0.5% = 15만 원3,000만 × 10% = 3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일 때 낼 세금135만 원700만 원
매입 7,000만 원일 때 빼는 금액7,000만 × 0.5% = 35만 원7,000만 × 10% = 700만 원
매입 7,000만 원일 때 낼 세금115만 원300만 원

두 경우 모두 이 예시에서는 간이과세 세금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봐야 할 것은 결과보다 기울기입니다.

매입이 4,000만 원 늘었을 때 일반과세 세금은 400만 원 줄었고, 간이과세 세금은 20만 원 줄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56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일반과세는 매입 1원마다 10%가 빠지고, 간이과세는 0.5%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매입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이 매출을 넘는 해에는 방향이 확실히 갈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니 차액을 환급받고, 간이과세자는 낼 세금이 0원이 될 뿐 돌려받는 돈이 없습니다. 개업 첫해의 인테리어·주방 설비, 매장 이전이나 리모델링, 큰 장비 교체가 그런 해입니다.

유불리가 어느 지점에서 뒤집히는지는 업종 부가가치율, 매입 중 증빙을 받는 비중, 면세 매입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지점을 하나의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매출과 매입을 같은 기준 금액으로 놓았고, 매입 전부가 부가세 과세 매입이며 증빙을 받았다고 가정했습니다. 카드 발행 세액공제, 51화의 의제매입세액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음식점 매입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식자재가 섞여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 사업장의 유불리는 매출·매입 자료와 투자 계획을 들고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간이과세자에게 4,800만 원은 어떤 선입니까 목차 ↑

간이과세 제도 안에는 4,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같은 숫자지만 뜻과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선해당하면근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가 4,800만 원 이상간이과세 적용 안 됨법 제61조 제1항 단서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법 제36조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그 과세기간 납부의무 면제법 제69조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주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이지만, 4,800만 원 이상이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흔히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라고 부릅니다.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법 제60조). 소비자 상대 거래에서 영수증이 허용되는 범위 등 세부 요건은 업종에 따라 다르니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납부의무 면제. 반대 방향의 선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69조).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 과세기간 자체의 매출로 봅니다. 매출이 작은 가게에게 간이과세가 주는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세 줄 모두 숫자는 같지만, 첫째는 업종별 적용 기준, 둘째는 직전 연도, 셋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봅니다. 기준 시점을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과세 유형은 언제 바뀌고, 스스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목차 ↑

자동 전환은 7월 1일입니다. 과세 유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에 바뀝니다(시행령 제109조·제110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올해(2026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2027년 상반기까지는 간이과세이고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반대로 일반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배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올해 매출이 기준 근처라면 내년 7월부터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전제로 가격과 자금 계획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7월 1일은 통지를 받고 준비하기에는 짧은 날짜입니다.

스스로 일반과세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하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법 제70조). 앞 절에서 본 대로 설비 투자가 큰 해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가는 기간입니다.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됩니다(법 제70조·시행령 제116조). 환급 한 번을 위해 3년 동안의 계산 방식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이 제한은 한 차례 완화됐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포기 당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당시 기준금액 미만이었고 현재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간이과세 재적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신고 기한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전환하는 해에는 재고도 정산합니다. 과세 유형이 바뀌는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는 따로 정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환 방향제도방향근거
간이 → 일반재고매입세액공제간이 기간 매입분을 추가로 공제시행령 제113조
일반 → 간이재고납부세액이미 공제받은 세액 일부를 납부시행령 제112조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는 쪽은 사장님에게 유리한 방향이고, 일반에서 간이로 가는 쪽은 반납하는 방향입니다. 대상 재고와 금액 계산은 절차와 승인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전환 통지를 받으면 세무대리인과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 과세 유형 선택과 포기는 한번 정하면 일정 기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판단은 매출·매입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목차 ↑

  • □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공급대가 누적을 보고, 연말까지 1억 400만 원을 넘을지 가늠한다. 넘으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라는 전제로 계획한다
  • □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점검한다
  • □ 앞으로 1~2년 안에 인테리어·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면, 투자 전에 간이과세 유지와 포기를 세무사와 비교한다. 포기하면 3년 제한이 따른다
  • □ 개업·이전 예정지가 있다면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지역인지 계약 전에 확인한다
  • □ 과세 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남은 재고가 재고 정산 대상인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한다
  • □ 카드 매출 비중이 크다면 2027년 발행 세액공제 수치를 연말에 국회 처리 결과로 다시 확인한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간이과세자의 범위(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부터 8,000만 원의 130%까지의 범위, 개인사업자), 원문 발췌: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2024년 2월 개정(시행령 제34270호, 2024-02-29 공포), 2024년 7월 1일 시행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기준 4,8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 간이과세 배제 지역 64개, 2026년 1월 1일 시행: 국세청 고시(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국세청 행정예고. 적용 대상의 세부 범위(신규·기존 사업자)는 고시 원문 확인 전이라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세금계산서 등 수취 매입액의 0.5% 공제, 초과분 환급 불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농업·임업·어업·소화물전문운송업 20%, 숙박 25%, 건설·운수 및 창고(소화물전문운송업 제외)·정보통신 30%, 전기·가스·증기·수도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주요 업종 발췌이며 표에 없는 업종은 원문 확인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과세 유형 전환 시점 7월 1일, 자동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0조
  • 간이과세 포기, 3년 재적용 제한과 완화 요건(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 2023년 12월 31일 개정·2024년 7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시행령 제116조
  • 재고납부세액(일반 → 간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 재고매입세액공제(간이 → 일반): 시행령 제113조. 계산 방식은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1.3%·연 1,000만 원(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2027년 이후 발행 세액공제: 연장 입법이 없으면 기존 조항에 따라 1.0%·500만 원,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500만 원. 2026년 9월 25일 기준 국회 심의 중이며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
  • 일반과세 계산 구조(매출세액 − 매입세액, 음수이면 환급): 51화 본문과 근거 절 참조 (이 글에서 조문을 새로 인용하지 않음)
  • 부가가치율표 3열(공급대가 1억 원 × 부가가치율 × 10%), 매출 1억 원·매입 3,000만/7,000만 원 비교표와 차이(400만·20만·565만·185만 원), 2026년 매출 → 2027년 7월 1일 전환 예시: 위 법정 비율과 규칙에 따른 산술 (예시 사업장 가정)

확인일 · 적용 범위 — 위 조문과 수치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 국내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세법과 고시는 자주 개정되므로, 이 글을 읽는 시점에는 아래 원출처에서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에 사용한 원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발급)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의 범위)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law.go.kr (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6조도 같은 형식으로 열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링크는 접속 후 화면이 법령 전체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페이지 안에서 조 번호로 검색해 찾으십시오.
  • 국세청 행정예고 「’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 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간이과세 배제기준」 — law.go.kr
  • 기준금액 시행일 보도: 뉴시스 2024-02-08 — newsis.com
  • 간이과세 포기 완화 보도: 한국세정신문 — taxtimes.co.kr
  • 2027년 발행 세액공제 변동 해설: 창의회계법인 뉴스레터 — changeui.co.kr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간이과세 배제 지역 해당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 포기와 재적용, 전환 시 재고 정산 대상과 금액은 업종·매출 규모·매입 구성·투자 계획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유형을 정하거나 포기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본문의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세법과 고시는 해마다 개정되고,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글은 절세 결과나 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

일자내용
2026-09-25최초 작성 (정확도 데스크 원출처 대조 2026-09-25 기준, 현행 법령)
2026-10-10연재 안내 정비 — 다음 회차 ‘예정’ 표기를 실제 발행 글 링크로 교체(내용 변경 없음)

다음 이야기 목차 ↑

53화 부가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붙는 돈과 줄이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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