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오픈, 메뉴판을 짜기 전에 정해졌어야 할 것들

확인일 2026-09-25 2회 검수 완료

사장의 서재 · 오픈 실무편 No.02 | 카페·디저트
확인일 2026-09-25 · 인허가·과태료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르며, 1회용 봉투·쇼핑백의 제과점업 관련 세부 단서는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편 → 임대차 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 사업자등록 시기와 과세유형 선택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1. 오픈 전 좌표 — 관문은 여덟 개입니다
  2. 인허가 관문표
  3. 돈이 새는 다섯 지점
  4. 오픈 후 30일 안에 끝내야 할 것
  5. 메뉴판보다 먼저 확인할 것들

오픈 전 좌표 — 관문은 여덟 개입니다 목차 ↑

카페는 음식점보다 인허가가 가볍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차만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떤 영업으로 신고할지를 계약 전에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메뉴판이 정해지면 영업 종류가 정해지고, 영업 종류가 정해지면 필요한 건축물 용도와 시설이 정해집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자리를 다시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점해야 할 일못 하면
계약 전메뉴 확정 → 영업 종류 결정(휴게 / 일반 / 제과점)자리 자체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건축물대장 용도 확인(300㎡ 경계)용도변경 비용과 기간을 떠안습니다
계약 전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정소방 공사와 기간이 통째로 추가됩니다
D-45식품위생교육 6시간 이수영업신고 접수가 밀립니다
D-40건강진단결과서 발급영업 시작 전 발급이 원칙입니다
D-30(해당 시) 안전시설등 설치 전 신고 → 공사 → 완비증명서영업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D-14영업신고무신고 영업입니다
D-7사업자등록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첫 세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뒤의 다섯 개는 일정 관리의 문제이지만, 앞의 세 개는 자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허가 관문표 목차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의 조문상 구분 기준
조문상 유일한 구분자는 음주행위 허용 여부입니다.
순서관문기관근거비고
1영업 종류 판정시·군·구 위생과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휴게 / 나목 일반 / 바목 제과점
2건축물 용도 확인시·군·구 건축과건축법 시행령 별표1300㎡ 경계
3다중이용업 해당 여부관할 소방서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100㎡·지하 66㎡ 기준
4식품위생교육동업자조합 등식품위생법 제41조신규 영업자 6시간
5건강진단결과서보건소·의료기관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영업 시작 전
6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본부장·소방서장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해당 업소만
7영업신고시·군·구 위생과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8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부가가치세법 제8조영업신고증 첨부

주 인허가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는 신규 기준 28,000원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6). 카페는 가스 사용 설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음식점보다 관문이 하나 적습니다. 다만 LPG 조리기구를 들일 계획이라면 액화석유가스법상 완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돈이 새는 다섯 지점 목차 ↑

1.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경계 — 기준은 메뉴가 아니라 술입니다

널리 퍼진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파스타나 브런치를 팔면 일반음식점이어야 한다”는 말에는 조문 근거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를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가목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나목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두 목의 문언상 유일한 구분자는 음주행위 허용 여부입니다. 조리 난이도나 화구 사용, 메뉴의 종류를 구분 기준으로 제시하는 자료는 조문을 근거로 대지 못합니다. 가목 자체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와인이나 맥주를 팔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십시오. 나중에 바꾸려면 건축물 용도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입니다.

※ 개별 매장의 메뉴 구성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 위생과가 판단합니다. 신고 전에 메뉴판 초안을 들고 문의하십시오.

2. 빵을 직접 구울 때 — 제과점영업은 바목입니다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시행령 제21조제8호 바목입니다. 마목으로 인용하는 자료가 많은데 마목은 위탁급식영업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조리·판매”, 제과점은 “제조·판매”로 문언이 다릅니다. 매장에서 직접 굽는 베이커리 카페라면 두 영업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흔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과점영업을 따로 내려면 매장을 벽으로 나눠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은 다른 업종과 분리·구획·구분되도록 정하면서, 단서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상호 간 겸업은 분리 의무의 예외입니다. 같은 영업장에서 복수로 신고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분리가 요구되는 것은 노래연습장업이나 동물 출입 영업 같은 경우입니다.

다만 “직접 제조하면 제과점영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부처 유권해석은 이번 검증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쓰지 않겠습니다. ※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메뉴와 제조 방식을 설명하고 사전 확인을 받으십시오.

원두를 직접 볶아 봉지로 팔거나 디저트를 포장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별도로 걸립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호입니다(제5호로 인용하는 자료가 많으나 제5호는 식품소분·판매업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규칙 별표14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를 구획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3. 건축물 용도와 다중이용업 — 숫자 두 개를 외우십시오

30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중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제4호아목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2종으로 규정합니다. 300㎡는 90.75평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이보다 작은 카페는 제1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점보다 자리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100제곱미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은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합니다. 100㎡는 30.25평, 66㎡는 약 19.96평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제외됩니다. 다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1층 로드숍 카페는 120㎡라도 다중이용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하 복층 카페는 66㎡만 넘어도 해당됩니다. 인테리어 도면을 그리기 전에 판정부터 받으십시오.

해당된다면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서에 신고하고, 공사를 마친 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3항·제5항). “소방완비증명서”는 법정 명칭이 아닙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공연권료 — 카페는 대상 업종입니다

음식점 쪽에서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카페는 다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목은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카페에서 배경음악을 트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는 약 15.12평입니다.

납부 대상이라면 영업허가면적별로 월 통합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월 공연권료(음악사용료 + 공연보상금)
50㎡ 이상 ~ 100㎡ 미만4,000원
100㎡ 이상 ~ 200㎡ 미만7,200원
200㎡ 이상 ~ 300㎡ 미만9,800원
300㎡ 이상 ~ 500㎡ 미만12,400원
500㎡ 이상 ~ 1,000㎡ 미만15,600원
1,000㎡ 이상20,000원

농어촌 읍·면 지역은 1등급씩 하향 적용됩니다(1등급은 제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몇 년을 지나는 경우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두겠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50㎡ 기준을 정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전문에는 면적을 뜻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시행령은 업종만 정하고, 면적 구간과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5. 일회용품 — 종이컵과 빨대는 상태가 다릅니다

이 항목은 카페 사장님에게 오정보가 자주 도달하는 영역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종이컵은 조문에서 빠졌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은 현재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이컵이 대상 품목에서 삭제됐습니다. 개정이유에도 “종이컵을 제외함으로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속 유예가 아니라 조문 자체가 바뀐 사안입니다.

빨대는 조문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같은 별표2 제1호 사목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는 준수사항이 여전히 사용억제입니다. 2023년 11월 발표는 계도기간 연장, 즉 행정 단속의 유예였을 뿐 법령 개정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는 계도 종료 시점을 “추후 결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2026-09-25 기준 추가 공지 확인되지 않음 — 발행 전 최신 공지 재확인 권장). 법적으로는 위반 상태이고, 단속 재개가 가능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또 조문은 재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이므로 종이 빨대도 1회용이면 사용억제 대상입니다.

봉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표2 제1호 자목은 봉투와 쇼핑백에 대해 “무상제공금지”를 정하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제과점업으로 분류되면 유상 판매도 안 되는 사용억제 대상입니다. (이 단서 문구는 원문 재대조 중입니다 — 확정 전까지는 무상제공금지 기준으로 운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 1천만 원이라는 설명이 돌지만 근거 조문은 300만 원입니다.

테이크아웃은 별개입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를 허용합니다. 다만 키오스크나 전자상거래로 주문받을 때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실제 단속과 계도 적용 범위는 관할 시·군·구 청소과(자원순환과)에 확인하십시오.


오픈 후 30일 안에 끝내야 할 것 목차 ↑

① 금연구역 표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가 대상입니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미지정 자체보다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 구조입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제2호는 사업장 규모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면서, 괄호에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순수 음료 중심 카페라면 제외될 여지가 있고, 디저트와 식사류 비중이 크면 달라집니다. 게다가 같은 조항이 시·군·구 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면 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청소행정과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③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을 생각하면 미리 내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 학교 주변이라면 한 가지 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구역 안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널리 퍼진 오해가 있습니다. “학교 200m 안에서는 커피를 못 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카페인 식품에 대한 판매 제한·금지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한합니다(학교는 단서에 따라 판매 금지가 의무이고, 우수판매업소는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 사항입니다). 우수판매업소는 사업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⑤ 현금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의무발행업종에 커피 전문점과 음료점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자동 발급 의무와 미발급 20%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는 별개이고,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5% 가산세가 붙습니다.


메뉴판보다 먼저 확인할 것들 목차 ↑

계약 전

  • ☐ 메뉴에 주류가 들어가는지 결정했다(들어가면 일반음식점입니다)
  • ☐ 빵·케이크를 매장에서 직접 제조할 것인지 결정했다
  • ☐ 원두 봉지 판매나 디저트 포장 판매 계획이 있는지 정리했다
  • ☐ 위 세 가지를 들고 관할 위생과에 영업 종류를 문의했다
  • ☐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를 확인했다
  •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지 확인했다
  • ☐ 영업장 층과 주된 출입구 구조로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정했다
  • ☐ 복층 구조라면 내부계단 연결 여부를 확인했다
  • ☐ 해당된다면 소방 공사 기간과 비용을 오픈 일정에 넣었다
  • ☐ LPG 조리기구를 쓸 계획인지 확인했다

계약 후 오픈까지

  • ☐ 식품위생교육 6시간 집합교육 일정을 예약했다
  • ☐ 본인과 종업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았다
  • ☐ (해당 시) 안전시설등 설치 전 신고를 마쳤다
  • ☐ (해당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았다
  • ☐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오픈 후 30일

  • ☐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이면 공연권료 납부 절차를 확인했다
  • ☐ 매장 내 사용 컵이 합성수지컵인지 종이컵인지 구분해 정리했다
  • ☐ 빨대 제공 방식을 정했다(조문은 여전히 사용억제입니다)
  • ☐ 제과점업으로 분류된다면 봉투를 유상으로도 제공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확인 필요)
  • ☐ 금연구역 표지를 규격에 맞게 설치했다
  • ☐ 사업장이 200㎡ 이상이면 폐기물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다

카페 인허가는 서류가 적은 대신 판정이 많습니다. 휴게냐 일반이냐, 제과점을 겸할 것이냐, 다중이용업이냐. 이 판정들은 전부 계약 전에 끝나 있어야 하고, 전부 관할 위생과와 소방서가 결정합니다. 도면을 그리기 전에 두 곳에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입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허가 기준·수수료·과태료는 관할 지자체 조례와 시행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관할 시·군·구 위생과·건축과·청소과 및 관할 소방서, 그리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한 값입니다(1회용 봉투·쇼핑백의 제과점업 단서는 원문 미확인으로 별도 후속 대조 예정).

개정 이력

  • 2026-08-03 최초 작성. 법령 원문 기준 최종 검증.
  • 2026-09-25 정확도 데스크 원출처 재대조(30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2항 인용 정밀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 봉투·쇼핑백 제과점업 단서는 원문 미확인으로 대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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