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이 숫자 하나 잘못 세면 수당 폭탄 맞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22화 | 2막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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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라는 선 하나에 수천만 원이 걸려 있다

직원이 4명일 때와 5명일 때, 사장님이 지켜야 할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선을 잘못 세면 안 줘도 될 수당을 주거나, 줘야 할 수당을 안 줘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맞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몇 명 사업장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알바까지 포함하면 5인이 넘는데 정직원만 세고 “우린 4명이라 괜찮다”고 넘어갑니다. 이 착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새게 하고 있습니다.


왜 5인이 마법의 숫자인가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 (통상임금의 1.5배)
  •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 연차유급휴가 (1년 근속 시 15일)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반대로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위 항목이 전부 강제 적용됩니다. 직원 한 명 더 뽑았을 뿐인데 인건비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은 정직원 숫자가 아닙니다. 알바, 파트타이머까지 포함해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합니다. 정직원 3명에 주말 알바 4명을 돌리면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일별로 4명·5명을 오간다면 — 계산의 진짜 규칙

가장 헷갈리는 경우가 이겁니다. “어떤 날은 4명, 어떤 날은 5명” 이면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일까 이상일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2단계로 판정합니다.

상시근로자 2단계 판정 절차와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수당 50%, 주 52시간, 연차, 부당해고 구제 적용 차이 비교 인포그래픽

1단계 — 평균부터 낸다.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간의 연인원 ÷ 가동일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가동일 23일 동안 매일 근무 인원을 더한 연인원이 127명이면, 127 ÷ 23 = 약 5.5명 → 5인 이상입니다.

2단계 — ‘5명 미만이었던 날’이 며칠인지 센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평균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하루 5명 미만이었던 날의 비율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½)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 평균 4.2명이지만 5명 미만인 날이 22일 중 10일, 45%뿐 → 5인 이상 취급)
  •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½)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 평균 6.7명이지만 5명 미만인 날이 22일 중 14일, 64% → 5인 미만 취급)

즉 “평균 4명대니까 우린 안전하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피크 때 자주 5명을 넘겼다면 평균이 낮아도 5인 이상으로 판정돼 가산수당·주52시간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절·비수기에 인원을 줄여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평균이 높아도 5인 미만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핵심은 날짜별 근무 인원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분쟁 시 사장님이 유리한 쪽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근태를 매일 남겨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몰랐다가 돈이 새는 3가지 지점

① 5인 넘는 줄 모르고 가산수당을 안 준 경우

상시근로자가 실제로는 5인 이상인데 4인으로 착각해 연장수당을 안 줬다면, 이건 임금체불입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인 직원이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가산분(50%)만 시간당 6,000원. 월 22일 기준 월 26만 원, 연 316만 원이 미지급 임금으로 쌓입니다. 직원 3명이면 연 900만 원대입니다.

② 주 52시간을 넘겨 운영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됐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수기라고 직원을 주 60시간씩 돌리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원이 동의했다”도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당사자 합의로도 넘길 수 없습니다.

③ 5인 미만인데 안 줘도 될 수당을 준 경우

반대 방향의 손해도 있습니다. 명백히 4인 이하 사업장인데 “남들 다 준다니까”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챙겨주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됩니다(단,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 몰라서 새는 돈은 안 받아야 할 곳에서도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것

  1. 우리 가게 상시근로자 수부터 계산하세요. 최근 1개월 연인원(알바 포함) ÷ 가동일수. 일별로 4~5명을 오간다면 평균만 보지 말고 ‘5명 미만이었던 날’이 가동일의 절반을 넘는지까지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1회 진단받는 비용이 벌금보다 쌉니다.
  2. 5인 이상이면 근태 기록을 남기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50% 가산을 반영해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세요.
  3. 주간 총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관리하세요. 성수기 인력은 추가 채용이나 교대로 풉니다.
  4. 5인 미만에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휴게시간 등 여러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 최근 1개월 상시근로자 수를 알바 포함해 계산했는가 (연인원 ÷ 가동일수)
  • □ 일별 4~5명을 오간다면 ‘5명 미만이었던 날’이 가동일의 절반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 날짜별 근무 인원 기록을 매일 남기고 있는가
  • □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 50%를 명세서에 반영했는가
  • □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직원이 없는가
  • □ 근태·근로시간 기록을 문서로 남기고 있는가
  • □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을 정확히 지급하는가
  • □ 애매한 경계라면 노무사 진단을 받았는가

어느 직원이 던진 질문, 그리고 5인의 경계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요일별로 인원이 계속 달라집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평일 5일은 4명, 주말인 토·일에만 5명, 많게는 6명까지 붙어서 돌아가는 구조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어떤 날은 5명, 6명까지 일하는데 왜 연장수당에 가산이 안 붙나요?”

그 질문을 받고 저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5명, 6명이 일하는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 주말이라고 항상 5~6명은 아니었습니다. 토·일에도 4명만 나오는 날이 적지 않았고, 평일은 계속 4명이었습니다. 결국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전체 가동일의 절반을 훌쩍 넘어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게도 이 기준을 그대로 설명해 주니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 경험에서 제가 얻은 원칙은 하나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노무사와 늘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것. 저는 평소에 담당 노무사와 인사를 나누고, 인원 구조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연락해 상담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달 달라질 수 있고, 어느 순간 경계를 넘으면 수당 구조 전체가 바뀝니다. 그때 “몰랐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장의 무기는 감이 아니라, 전문가와 쌓아둔 평소의 관계입니다.


요약: 5인이라는 선 하나가 수당·근로시간·처벌을 가릅니다. 오늘 우리 가게 상시근로자 수부터 정확히 세어 보세요.


⚠️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인노무사·변호사의 공식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가산수당 적용 여부, 근로시간 관리는 사업장의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조문을 반드시 최신 자료로 확인하고, 본인 사업장 상황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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