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을 넘기던 가게라면, 10월 8일부터 셈이 다릅니다 — 상한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확인일 2026-10-08(벌칙 조문·부칙) · 09-26(그 밖) 2회 검수 완료

사장의 서재 · 부록 No.28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8일(벌칙 조문·부칙) · 2026년 9월 26일(그 밖의 수치) (정정 기록은 글 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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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1. 3월에 통과, 10월 8일 시행
  2. 내 가게엔 뭐가 달라집니까
  3. 네 가지 상황에 붙여 보기
  4. 직원·알바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5. 이러면 손해 봅니다
  6. 지금 할 일
  7.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3월에 통과, 10월 8일 시행 목차 ↑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됐습니다. 법률 제21533호로 4월 7일 공포됐고, 임금체불 벌칙 조항은 10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형량이 올랐습니다. 법정형 상한(법이 정한 처벌의 최대치)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스핌은 이 소식을 “임금체불 최고 형량 3년→5년”이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지금은 시행 중입니다.

내 가게엔 뭐가 달라집니까 목차 ↑

바뀐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벌의 상한이 올랐습니다. 조문 번호도 옮겨졌습니다. 퇴사자 금품청산(제36조)과 임금 지급(제43조)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그 처벌 조항의 번호가 제109조 제1항에서 제107조 제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분10월 7일까지10월 8일부터
징역3년 이하5년 이하
벌금3천만 원 이하5천만 원 이하
조문제109조 제1항제107조 제1항

상한은 상한입니다. 모든 사건에 그 형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며칠 늦어도 괜찮겠지”라는 계산이 이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처벌만이 아닙니다. 돈도 붙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은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제36조).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기준부터 밝힙니다. 퇴직 직원 미지급 임금 300만 원, 14일 기한을 넘겨 한 달 늦게 지급, 한 달은 1년의 12분의 1로 단순화했습니다.

300만 원 × 연 20% ÷ 12개월 = 5만 원

이자만 보면 작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연장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금품청산 위반이고, 위 표의 조항이 바로 그 위반을 다룹니다.

※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이 밀린 경우에도 같은 이율이 붙는지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한 줄로 정리하면, 10월 8일부터 늦은 급여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입니다.

네 가지 상황에 붙여 보기 목차 ↑

급여일을 넘기곤 하는 가게

  • 상황: 카드 매출 정산이 급여일 뒤에 들어와 지급이 며칠씩 밀립니다.
  • 접목: 급여일을 입금일 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날짜를 바꾸는 일이라 절차는 공인노무사와 먼저 확인하십시오.
  • 효과: 매달 반복되는 지연의 구조를 없앱니다.

퇴사자가 생긴 가게

  • 상황: 퇴사자 정산을 다음 급여일에 몰아서 합니다. 급여일이 퇴사일에서 14일 넘게 떨어지면 그대로 기한을 넘깁니다.
  • 접목: 퇴사 당일, 14일째 날짜를 달력에 먼저 적습니다. 그 안에 어렵다면 직원과 연장 합의를 받아 둡니다.
  • 효과: 지연이자와 금품청산 위반을 함께 피합니다.

분쟁 중인 체불 건이 있는 가게

  • 상황: 이미 진정이 들어갔거나 다툼이 있습니다.
  • 접목: 10월 8일 전에 생긴 체불에 새 형량이 적용되는지, 이 글은 답하지 않습니다. 부칙(법 끝의 경과 규정)에는 이 벌칙 상향에 대한 별도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원문, 2026년 10월 8일 확인). 보통은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 건이 어느 쪽인지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효과: 추측으로 합의 조건을 정하는 일을 막습니다.

수당 계산이 불분명한 가게

  • 상황: 기본급만 제때 주면 된다고 봅니다.
  • 접목: 주휴수당·연장근로 수당도 임금에 들어갑니다. 5인 미만 가게는 가산수당 적용이 다릅니다. 범위는 어디까지가 임금 체불입니까에서 확인하십시오.
  • 효과: 기본급은 줬는데 체불로 잡히는 경우를 막습니다.

직원·알바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목차 ↑

[직원 안내문 예시]
매달 급여명세서로 지급 항목과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계산이 다르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퇴사 정산은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드립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원 본인이 합니다. 사장님이 대신할 일은 아닙니다. 숨길 일도 아닙니다. 저는 진정 경로를 먼저 알려 주는 가게가 오히려 신뢰를 얻는다고 봅니다. 날짜를 적어 보낸 약속은 사장님 스스로를 붙잡아 두기도 합니다.

이러면 손해 봅니다 목차 ↑

  • 3배 배상을 10월 8일 새 제도로 읽는 경우.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와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10월 8일에 오른 것은 형량입니다. 3배 배상 청구는 형량과 별개로, 그보다 먼저 시작된 제도입니다.
  • 5인 미만이라 괜찮다고 보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지급·청산·처벌 조항은 적용 대상입니다. 직원 수만 믿고 기한을 넘기면 위반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 합의하면 끝이라고 보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조항(반의사불벌)은 남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109조 제2항에서 제107조 제2항으로 옮겨졌고(제109조 제2항은 삭제), 예외가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동안 같은 임금 조항을 다시 어긴 사업주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가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인노무사에게 물으십시오.
  • 시행일을 합쳐 읽는 경우. 같은 개정에 든 공공 발주 도급의 임금 구분지급(제44조의4 신설)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저는 기사 제목만 보고 날짜를 합치는 실수를 가장 경계합니다. 준비 일정이 틀어집니다.

지금 할 일 목차 ↑

  • □ [다음 급여일 전] 급여일과 매출 입금일을 나란히 적기 — 급여대장·통장 입금 내역
  • □ [퇴사 당일] 퇴사일부터 14일째 날짜를 달력에 기록 — 정산할 금품 목록
  • □ [14일이 빠듯하면] 직원과 지급일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기 — 연장 합의서
  • □ [급여일마다] 급여명세서 사본 보관 — 지급 내역
  • □ [지금] 분쟁 중인 건이 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공인노무사에 적용 형량 확인 — 진정 관련 서류·지급 내역
  • □ [상시] 관할 노동청·공인노무사에 재직 중 체불의 지연이자 적용 여부 확인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정정 기록(2026년 10월 8일): 이전 판은 벌칙 조문 번호가 그대로(제109조)라고, 반의사불벌 조항(제109조 제2항)도 유지된다고 적었으나 둘 다 잘못된 서술이었습니다. 시행된 개정법 원문을 확인하니 임금 관련 벌칙은 제107조 제1항으로 옮겨졌고, 제109조 제2항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취지의 조항이 제107조 제2항에 새로 규정됐습니다(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 예외 포함). 이에 맞춰 바로잡고 「시행 예정」 표현도 「시행됨」으로 고쳤습니다. 형량 숫자(5년·5천만 원)와 시행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메모에 제109조로 적어 두셨다면 제107조로 고쳐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해석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 체불의 적용, 반복 체불의 처리, 지연이자 적용 범위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조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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