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임금 체불입니까

사장의 서재 · 부록 No.20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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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만둔 직원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밀린 월급만 체불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그건 수당이지 월급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같은 칸에 들어 있습니다.

그만둔 직원이 몇 주 뒤에 문자를 보내옵니다. 마감 때 남아서 정리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 덜 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월급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매달 날짜 맞춰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담당자가 보는 것은 「월급을 보냈는가」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만큼을 다 보냈는가」입니다. 늦게까지 남은 시간에 붙는 웃돈, 가게를 닫은 날에 주게 되어 있는 돈, 그만둔 사람에게 열나흘 안에 넘겨야 하는 정산금이 전부 한 묶음입니다.

그 묶음의 처벌 수위가 10월 8일부터 올라갑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형량이 오르는 것보다, 어느 칸으로 옮겨 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바뀌는 것은 벌칙 조문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임금 관련 위반은 가벼운 칸에 있었는데, 10월 8일부터 폭행·강제근로·중간착취가 있던 칸으로 옮겨 갑니다.

2026년 10월 7일까지10월 8일부터
형량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칸에 있는 것임산부 사용 금지 위반 등폭행·강제근로·중간착취·취업 방해 등

2026년 10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관련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09조,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어떤 것들이 그 칸에 함께 들어갑니까

월급을 밀린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옮겨 가는 항목입니다. 사장님이 「체불」이라고 부르지 않던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무엇사장님 말로 하면
퇴사자 정산그만둔 사람에게 열나흘 안에 남은 돈 전부
임금 지급매달 정해진 날에, 깎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가산수당늦게까지·밤에·쉬는 날 일한 시간에 붙는 웃돈
휴업수당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 일을 못 시킨 날의 최소 보전액
도급 임금공사·용역을 맡겼을 때 아래 업체 직원 몫
유연근무 정산탄력·선택근무를 쓴 뒤 모자란 시간분 정산

※ 순서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56조·제46조·제44조와 제44조의2·제51조의3과 제52조제2항제2호입니다.

「퇴사자 정산」과 「가산수당」 두 줄이 실제 분쟁의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건설·용역이나 유연근무제를 쓰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벌칙 개정으로 5년 5천만 원 칸으로 옮겨 가는 여덟 조문과 5명 미만 적용 여부 정리표
10월 8일부터 같은 칸으로 옮겨 가는 여덟 가지

우리 가게는 직원이 넷인데요

직원 수에 따라 절반은 해당되고 절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갈리는 지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상시 다섯 명이 안 되는 가게에는 가산수당과 휴업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으니 안 줘도 위반이 아니고, 위반이 아니니 처벌도 없습니다.

항목다섯 명 미만다섯 명 이상
퇴사자 열나흘 정산해당해당
임금 전액·매달 지급해당해당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해당 없음해당
휴업수당해당 없음해당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별표 1은 벌칙 조문도 「다섯 명 미만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네 명인 가게에서 「법정 야간수당을 안 줬다」는 항의는 그 자체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법이 시키지 않아도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건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 시간대는 시급의 1.5배」라고 적었거나, 채용 공고에 그렇게 써서 뽑았거나, 몇 년째 그렇게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 돈은 법정 가산수당이 아니라 약정 임금입니다.

약정 임금을 빼면 위반 조문이 제56조에서 제43조(임금 전액 지급)로 옮겨 갑니다. 그리고 제43조는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조문만 바뀌고 벌칙은 같은 칸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다섯 명 미만이라는 사실이 면제해 주는 것은 법이 새로 얹은 의무뿐이고, 사장님이 스스로 약속한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에 어긋나는 약정만 무효로 하고 법보다 유리한 약정은 그대로 유효하게 둡니다. 제3조도 이 법의 기준을 이유로 종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다섯 명 미만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조문(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 직원에게 적용해 온 규정은 근로조건 약정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5인 미만이니 야간수당은 없다」로 정리하시려면 법을 근거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해 계약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정산과 전액 지급은 인원과 무관하게 똑같이 5년짜리 칸에 있습니다. 작은 가게라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상시 다섯 명」은 오늘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한 달치를 평균 낸 값이고, 알바도 셉니다. 계산법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 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업종은 어디를 먼저 봐야 합니까

늦은 시간이 있는 업종부터 봅니다.

업종먼저 볼 곳
식당·주점마감 정리 시간이 밤 시간대에 걸치는지
카페·베이커리새벽 준비 시간이 오전 6시 전에 시작하는지
편의점·무인매장야간 전담자의 웃돈이 급여에 반영돼 있는지
미용실·학원3.3%로 계약한 사람이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지
공사·용역을 맡기는 곳아래 업체가 직원 급여를 제때 줬는지

마지막 두 줄이 뒤늦게 커지는 자리입니다. 세금을 3.3%로 떼고 있어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사장님이 정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생기고, 그렇게 판정되면 그동안의 웃돈이 한꺼번에 밀린 돈이 됩니다.

급여에서 깎은 것도 체불입니까

깎을 근거가 법이나 단체협약에 없으면 그렇습니다.

접시를 깨서, 지각을 해서 — 그 금액을 급여에서 빼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임금을 전액 주라고 되어 있고, 뺄 수 있는 것은 세금·4대보험처럼 법에 적힌 것과 단체협약에 적힌 것뿐입니다.

물어내야 할 사정이 실제로 있더라도 급여에서 빼는 방식은 별개입니다. 받을 것은 따로 청구하고, 급여는 급여대로 다 나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직원과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임금 관련 위반은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10월 8일 이후에도 그대로입니다.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 정리는 앞서간 표현입니다.

예외는 이름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입니다. 최근 3년 안에 체불로 두 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고용노동부가 이름과 사업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그 공개 기간 중에 또 어기면 합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한 사장님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외는 이번 개정에서 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앞선 개정에서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번에는 조문 위치만 따라 옮겨졌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명단 공개 요건은 제43조의2제1항.

지금까지 밀린 것도 무거워집니까

아닙니다. 언제 어긴 일인지로 갈립니다.

형벌은 그 일을 저지른 시점의 법으로 판단합니다. 10월 7일까지 벌어진 일은 옛 형량, 그 뒤는 새 형량입니다. 개정법 부칙에도 지난 일에 소급한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퇴사자 정산입니다. 이 의무는 퇴사한 날이 아니라 열나흘이 지나는 날에 어긴 것이 됩니다. 시행일 직전에 그만둔 직원이라면 그 열나흘째가 시행일 뒤로 넘어갑니다. 그만둔 달과 판단 기준이 되는 달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1조제1항. 개별 사안의 적용 시점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아래 문장을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급여 관련 안내입니다.

① 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합니다. 공제는 세금과 4대보험뿐입니다.

② 늦게까지 남거나 밤 시간대에 일한 기록은 그날 바로 알려 주십시오. 나중에 기억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③ 그만두게 되면 남은 급여와 정산금을 열나흘 안에 보내 드립니다.

④ 급여 명세에서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은 그달 안에 물어봐 주십시오.

⑤ 물어보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하나, 사장님이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월급을 밀린 적이 없는 가게에서도 가산수당 계산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마감 정리 시간이 그렇습니다.

둘, 기록이 없으면 직원의 주장이 기준이 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 사장님이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종이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 웃돈이 붙는 밤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셋, 퇴사자 정산 기한은 협의로 늘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문자 한 통이라도 남기십시오. ※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실행 체크리스트

  • [오늘] 최근 석 달 급여대장에서 가산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 — 다섯 명 이상인 가게만
  • [오늘] 밤 열 시 이후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시간이 기록되는지 확인
  • [이번 주] 최근 그만둔 사람의 정산일과 실제 송금일 대조
  • [이번 주] 급여에서 세금·4대보험 말고 다른 항목을 뺀 적이 있는지 확인
  • [이번 달] 출퇴근 기록 방법을 앱이든 종이든 하나로 정하기 — 인원이 다섯 명 경계면 한 달 평균도 함께

마무리 — 급여대장 한 장이면 확인됩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의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의무의 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새 제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던 것이 맞는지 한 번 보는 것입니다.

급여대장 석 달치와 출퇴근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대부분 십 분 안에 끝납니다. 시행일 전에 정리해 두는 것과 뒤에 지적받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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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정, 가산수당 계산, 개별 사안의 적용 시점은 사업장마다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적용 전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제36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6조·제56조·제107조·제109조 및 부칙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제7조·별표 1, 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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