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29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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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은 넣을 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지만, 정작 금액이 크게 갈리는 쪽은 뺄 때입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가게를 접고 받으면 퇴직금처럼 계산되고 그냥 해지하면 다른 항목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얼마를 더 넣을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유로 받게 될지입니다.
급하다고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노란우산은 「왜 그만두는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장사가 어려워지면 묶어 둔 돈부터 떠오릅니다. 노란우산에 몇 년 넣어 뒀으니 그걸 빼서 버텨 보자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빼는 사유를 따집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을 받아도 어떤 사유로 받았느냐에 따라 붙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지 신청서를 쓰기 전에 5분만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노란우산이 뭡니까
사장님이 매달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가게를 접을 때 목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정식 이름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이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직장인의 퇴직금 자리를 사장님에게 만들어 준 제도라고 보시면 가깝습니다.
넣는 동안에는 그 금액만큼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재산이 묶여도, 이 공제금을 받을 권리까지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계약 대출(내 공제금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빌린 돈)이 남아 있으면 공제금을 받을 때 그 돈을 먼저 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을 전용 수급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의 예금도 압류하지 못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은 뒤의 사정은 경우에 따라 달라서, 걱정되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소득공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압류 금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입니다(양도·압류·담보 제공 모두 불가).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천800만 원까지이고, 이 금액은 2026년 2월에 개정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넣는 돈부터 적용됩니다(그 전에 넣은 돈은 종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얼마까지 공제됩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빼 줍니다. 한 해 6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네 구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넣는 한도와 공제받는 한도가 다릅니다. 한 해 1천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 그해 사업소득금액 |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소득입니다. 매출 3억 원짜리 가게라도 남은 소득이 4천만 원이면 첫 줄에 들어갑니다.
※ 구간과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그해 납입액과 위 한도 중 적은 쪽이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빠집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버리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해 공제는 못 받지만, 나중에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빼 줍니다.
두 번째 오해가 여기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세법은 그 금액을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정산해 줍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어 한도가 200만 원인 사장님이, 한 해 600만 원씩 다섯 해를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다섯 해 동안 넣은 돈 | 3,000만 원 |
| 실제로 공제받은 누계 | 1,000만 원 |
| 한도를 넘겨 넣은 누계 | 2,000만 원 |
나중에 3,200만 원을 받게 되면,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3,2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2,000만 원을 뺀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 한도 초과 납입은 세금 면에서는 손해가 아니라 세금 혜택만 없는 저축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해 세금이 줄지는 않으므로, 절세가 목적이라면 한도까지만 넣는 편이 맞습니다.
※ 계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제4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받은 금액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것이 과세 대상입니다.
뺄 때 무엇이 갈립니까
폐업해서 받으면 퇴직소득, 그냥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폐업·사망·60세 이상 장기가입 같은 정해진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그 밖의 사유로 해지해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한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두 항목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가입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쳐 줍니다. 오래 넣었을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반면 그냥 해지해서 받는 돈은 그런 계산을 받지 못합니다.
퇴직소득으로 보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중 흔한 경우만 추린 것입니다.
| 이런 경우 | 세금 계산 |
|---|---|
|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때 | 퇴직소득 |
| 가입자가 사망한 때 | 퇴직소득 |
| 60세 이상이고 120개월 이상 넣은 뒤 청구한 때 | 퇴직소득 |
| 정해진 사유 없이 해지한 때 | 기타소득 |
표에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가 그만둔 경우
- 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 공제금을 받는 사유의 기준입니다
-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내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해지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물어보십시오.
세금 계산에서는 이런 경우도 폐업으로 봅니다. 사업에 쓰던 재산을 내고 법인을 세우면서 폐업한 경우(이렇게 재산을 내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넘기고 폐업한 경우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을 내주는 폐업의 범위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지하기 전에 중앙회에 「내 폐업이 공제금 지급 사유에 들어가나요?」라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 퇴직소득·기타소득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제4항, 사유 목록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입니다. 근속연수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눠 계산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칩니다.

그냥 해지해도 퇴직소득으로 봐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10년 이상 넣었고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해지해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2025년에 새로 들어온 예외입니다. 조건이 둘입니다. 넣은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경영악화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영악화의 기준도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하는 해는 해지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해의 총수입금액(비용을 빼기 전에 들어온 돈)이 그 앞 세 해 평균보다 20% 이상 줄었으면 됩니다. 어느 해를 비교하는지는 해지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하십시오. 다섯 중 하나가 날아간 수준입니다.
3년 평균 매출이 3억 원인 가게라면 2억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해당합니다.
그래서 10년을 채운 사장님이라면, 해지 전에 이 요건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요건에 맞는데 모르고 일반 해지로 처리하면 계산 방식이 불리한 쪽으로 갑니다.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입니다. 해외이주나 석 달 이상 입원·요양처럼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이 석 달 기준은 해지해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유의 기준으로, 앞에서 말한 6개월(공제금을 받는 사유)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해지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해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화해 내 사유가 무엇으로 처리되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 당장 돈이 급하시다면 — 해지 전에 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계약 대출을 먼저 알아보십시오. 해지하면 계산 방식이 바뀌지만, 대출은 계약을 유지한 채 돈을 쓰는 방법입니다.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 폐업 신고와 공제금 청구의 순서를 맞추셔야 합니다. 접는 날짜를 정하는 문제는 폐업·양도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10년 가까이 넣으셨다면 — 납입월수를 먼저 세어 보십시오. 120개월을 몇 달 앞두고 해지하면 예외를 못 받습니다.
- 올해 절세가 목적이시라면 — 연말까지 남은 기간 안에 그해 한도만큼 채우면 됩니다. 넘겨 넣어도 그해 세금은 더 줄지 않습니다.
가족과 직원에게는 무엇을 알려 둬야 합니까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데, 가입 사실 자체를 가족이 모르면 찾아가지 못합니다. 아래 문안을 가족에게 남겨 두시면 됩니다.
[가족 안내문]
제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공제금은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확인과 청구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통장과 함께 이 내용을 보관해 주십시오.
직원에게는 다르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장님 본인을 위한 것이고 직원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사장님도 퇴직금 같은 걸 든다더라」는 이야기가 직원 퇴직금 적립을 대신한다는 오해로 번지지 않게 선을 그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넣는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른 숫자입니다. 한 해 1천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은 최대 600만 원입니다.
- 공제 한도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장사가 잘된 해에는 오히려 한도가 줄어듭니다.
-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그해 공제는 받습니다. 다만 해가 넘어가면 그해 몫은 끝입니다.
- 부동산임대 소득이 섞여 있으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상가를 함께 놓고 계신 경우 계산이 달라집니다.
- 내야 할 세금은 받는 환급금을 넘지 않습니다. 세금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실 것
- □ [오늘] 내 납입월수 확인 —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 □ [이번 주] 지난해 사업소득금액 확인(올해 한도를 가늠하는 참고, 실제 한도는 올해 소득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또는 세무대리인
- □ [12월 31일까지] 올해 공제 한도까지 채울지 결정 — 해가 넘어가면 올해 몫은 소멸
- □ [해지 전] 내 사유가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 [해지 전] 공제계약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확인 — 중소기업중앙회
- □ [관할 확인]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을 때의 공제액 계산 — 세무대리인
한 줄로 정리하면, 넣는 일은 연말까지 정하면 되고 빼는 일은 사유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제도·정책 부록은 제도·정책에 모여 있습니다.
해지 전 확인 3가지
- 내 해지 사유가 퇴직소득 사유에 들어가는지
- 경영악화 특례라면 비교하는 해가 어느 해인지
- 법인 전환·가족 승계 폐업이라면 공제금 지급 사유로도 인정되는지
세 가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확인일 · 적용 범위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와 공제금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납입 한도, 퇴직소득 사유, 경영악화 기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공제금 지급 사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도 운영과 가입·해지·공제금 청구 안내: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고객센터
- 세금 상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 관할 세무서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확인일 기준 현행 조문(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모두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을 따랐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소득공제 기준이 달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500만·400만·200만 원의 네 구간입니다. 연 납입 한도 1천800만 원은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졌고,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경영악화 해지 특례(120개월 이상 납입, 총수입금액이 비교하는 해 기준 그 앞 세 해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는 2025년에 도입된 뒤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50%에서 20%로 완화됐고, 비교하는 해는 해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 사유는 표에 담은 것 외에도 법인 대표자 퇴임, 재난 피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 폐업의 인정 범위는 세금 계산 기준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을 내주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시행령은 바뀔 수 있으니 해지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폐업·승계 인정 범위, 부동산임대 소득이 섞인 경우의 공제액, 해지 시기별 비교 연도, 실제 세액, 공제금을 받은 뒤의 압류 보호 범위, 사망 시 상속세와의 관계는 사정에 따라 달라져 세무사(압류·파산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정 기록(2026년 10월 9일): 이전 판은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을 「이자가 붙지 않는 저축」이라고 적었으나 잘못된 서술이었습니다. 노란우산 부금에는 공제금 이율이 적용되며, 한도를 넘긴 부분에 없는 것은 그해 소득공제(세금 혜택)입니다. 또 퇴직소득 사유 표는 흔한 경우만 담았는데 「표에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읽힐 수 있어 문구와 아래 문단을 고쳤고, 경영악화 기준의 비교 연도도 「해지하는 해」로 읽히지 않게 바로잡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가입과 해지는 사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야 하며, 세액은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신청 전 중소기업중앙회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정정 기록은 글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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