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와 감면 — 신고를 놓쳤어도 길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게 했을 때, 늦게 냈을 때처럼 갈래마다 따로 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만나는 가산세 다섯 갈래와, 늦었어도 스스로 고쳐 신고하면 신고 쪽 가산세가 깎이는 경로, 그리고 깎이지 않는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기한을 놓치면 붙는 가산세 계산

일반 음식점은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 의무인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의 기한과 가산세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붙는 돈과 줄이는 순서

부가세 확정신고는 반년 동안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매출이 없던 기간에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와 미리채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기한을 넘기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붙고 줄어드는 구조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경비로 넣었는데 왜 세금이 2% 더 나옵니까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은 네 가지뿐이고, 건당 3만 원을 넘기면 그 넷 중 하나가 없을 때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받는 증빙과 사장님이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갈라서, 기준 금액과 가산세율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