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 번에 끝납니까
사장의 서재 · 부록 No.21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 관련 본편: 인테리어 견적서에 숨어 있는 것들 · 관련 부록: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 3년이 1년으로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구청에서 나와 세무서로 가던 길 끝납니다. 다만 그날 끝내려면 그 전에 갖춰 둘 것이 셋 있습니다. … 더 읽기
사장의 서재 · 부록 No.21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 관련 본편: 인테리어 견적서에 숨어 있는 것들 · 관련 부록: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 3년이 1년으로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구청에서 나와 세무서로 가던 길 끝납니다. 다만 그날 끝내려면 그 전에 갖춰 둘 것이 셋 있습니다. … 더 읽기
음식점 오픈은 영업신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문은 아홉 개이고, 그중 건축물 용도·정화조·다중이용업 세 가지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해야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났다고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영업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 하는 것. 신고를 반려시키는 건축물 용도·정화조·소방 3대 함정과 준비물·순서를 정리합니다. 영업신고증 한 장 없이 문을 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모르면 오픈이 통째로 밀립니다. 문 여는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인테리어가 끝나고 집기가 들어오면 이제 문만 열면 될 것 같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