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42화 | 3막 업종별 응용
← 41화 주점·호프 — 일찍 닫았는데 왜 더 힘들어졌습니까 · → 43화 무인매장·스터디카페 — 사람을 뺐는데 왜 줄일 게 없습니까
세 줄 요약
- 디자이너를 프리랜서로 두고 3.3%만 떼는 것은 미용실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가 아니라 매장이 돌아가는 방식이 정합니다.
- 직원으로 판정되면 지나간 몫이 한꺼번에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그 돈은 지금도 매달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장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오늘 하실 일은 계약서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배분액에 곱하기 한 번을 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지금 상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디자이너가 그만두던 날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삼 년을 함께 일한 디자이너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서운했지만 잘 보내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서로 얼굴 붉힌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달쯤 지나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고용노동청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계약서를 꺼내 보셨습니다. 맨 윗줄에 「업무위탁계약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달 3.3%를 떼고 드렸고, 그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국세청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서류는 전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물은 것은 계약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쉬는 날은 누가 정했습니까. 가격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편은 그 질문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매달 얼마씩 돈으로 쌓이고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용실은 무엇을 파는 장사입니까
카페는 잔을 팔고 주점은 자리와 시간을 팝니다. 둘 다 팔 물건이 눈앞에 있습니다. 미용실은 사람을 팝니다. 정확히는 사람의 손과 시간입니다. 재고가 거의 없고, 염색약과 펌약은 쓰는 만큼만 나갑니다.
그래서 미용실은 나가는 돈 대부분이 사람 값입니다. 인건비율을 재는 자를 대면 다른 업종보다 눈금이 훨씬 위로 갑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 큰 돈이 장부에 「인건비」로 안 적혀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디자이너에게 나가는 돈이 급여가 아니라 「배분」이나 「수수료」로 적히고,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사람 값이 매출 따라 오르내리는 돈이 됩니다. 매출이 반 토막 나도 임차료처럼 똑같이 나가지는 않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건부입니다. 조건이 깨지는 순간, 매출 따라 움직이던 돈이 임차료처럼 무조건 나가는 돈으로, 그것도 지나간 몫까지 한꺼번에 바뀝니다. 이 편은 그 조건이 무엇이고 깨졌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셉니다.
※ 네일숍도 계약 구조가 같습니다. 원장 한 분이 아트 담당을 두고 매출을 나누는 방식이면 이 글의 셈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네일숍만 따로 뽑은 통계는 거의 없어서 이 글의 예시 금액은 미용실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미용실에서 가장 큰 비용은 사람인데, 그 비용이 장부에 사람 값으로 안 적혀 있습니다.
3.3%는 세금 이름이 아니라 신분의 이름입니다
3.3%는 세율입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율을 쓴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분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우리와 거래하는 사업자입니다」
3.3%를 떼서 신고하는 순간 국세청에 그렇게 말한 것이 됩니다. 직원이면 이 칸이 아니라 근로소득 칸으로 갑니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고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을 정해서 신고한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신고된 사람은 2008년 326만 명에서 2022년 84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업이나 일회성 소득도 섞여 있어 전부가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이 대목을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의심되는 사업장만 골라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2026년 3월 발표) | 값 |
|---|---|
| 점검한 사업장 | 108곳 |
| 위반 적발 | 72곳 |
| 직원으로 확인된 인원 | 1,070명 |
| 체불 금액 | 약 6억 8,500만 원 |
골라서 나간 조사라 전체 비율은 아닙니다. 다만 추려서 나가면 열 곳 중 일곱 곳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적발되면 임금만 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알아서 보험에 가입시키고, 지나간 보험료를 소급해 부과합니다.
※ 3.3% 계약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일반론은 24화 프리랜서 3.3% — 어디까지가 프리랜서입니까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미용실에서 그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만 셉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3.3%는 절세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정해서 신고하는 일입니다.
법원은 계약서를 보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믿고 계신 방어선은 둘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다」와 「고정급을 한 푼도 안 줬다」입니다.
최근 판결은 이 둘을 모두 지나갔습니다.
기본급이 0원이어도 직원으로 봅니다
위촉계약을 맺고 기본급은 0원, 매출의 30~70%를 배분받던 사람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월급을 준 적이 없으니 직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한 구조입니다.
법원이 본 것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 출근 시각과 쉬는 날이 정해져 있었다
- 조회, 청소, 강연 참석이 의무였다
- 지각비가 있었다
- 단톡방으로 근태와 태도를 관리했다
- 배분율을 사장이 혼자 정했다
결론은 직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안 준 것이 형사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계약서를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삼 년을 일한 뒤 업무위탁계약서로 바꿔 썼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직원으로 봤습니다. 회의에 나와야 했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휴가를 쓰려면 사장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약 99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왼쪽 칸에 걸리는 항목이 많을수록 직원 쪽입니다.
| 직원으로 기우는 것 | 프리랜서로 기우는 것 |
|---|---|
| 출근 시각·쉬는 날이 정해져 있음 | 본인이 정함 |
| 가격표를 사장이 만듦 | 본인이 가격을 정함 |
| 배분율을 사장이 정함 | 협상해서 정함 |
| 손님 배정을 사장·실장이 함 | 본인이 손님을 데려옴 |
| 휴가 쓸 때 승인이 필요 | 승인 필요 없음 |
| 조회·청소·회의가 의무 | 의무 아님 |
| 재료와 기구를 매장이 댐 | 본인 부담 |
| 다른 데서 일하면 안 됨 | 겸업 자유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 하나. 4대보험에 안 넣었다는 사실은 직원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 넣은 것 자체가 따로 문제가 됩니다.
※ 기본급 0원 사건은 대법원 2023도18735(2025년 2월 20일 선고), 계약서를 바꾼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22나72939(2023년 9월 14일 선고)입니다. 앞의 사건이 미용실이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해 업종은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으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매장이 돌아가는 방식이 신분을 정합니다.
본인이 3.3%를 원하셨는데도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자이너 쪽에서 먼저 말씀하셔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떼면 손에 쥐는 게 줄어드니까요. 사장님은 그 말을 따랐을 뿐이고, 서로 좋자고 한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뭔가를 숨기거나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답은 아쉽게도 이렇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는 서로 합의해도 없앨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둘이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은 최저임금을 준 것으로 봅니다. 차액은 그대로 빚으로 남습니다.
4대보험도 같습니다. 요건을 채우면 가입 대상이 되는 구조라, 본인이 원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한 층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라는 의무는 합의로 못 없앱니다. 이건 조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단계인 「직원이냐 아니냐」는 조문이 아니라 실제 일하시는 모습으로 정해집니다.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계약이라는 사정도 판단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 표의 왼쪽 칸이 여러 개 걸려 있으면 그 사정 하나로 뒤집히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으로 받아 둔 동의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억울한 지점입니다. 서로 합의했고 아무도 속이지 않았는데, 책임은 사장님 쪽에만 남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입니다. 미달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이 가입 대상이 되는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합의로 없앨 수 있는 의무였다면 애초에 법으로 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매장은 한 달에 얼마씩 쌓이고 있습니까
이제 금액을 세겠습니다. 예시 매장을 하나 세우되, 사장님 매장 숫자로 바꿔 넣으실 수 있게 셈을 단순하게 유지하겠습니다.
| 예시 매장 | 값 |
|---|---|
| 규모 | 20평, 경대 4대 |
| 사람 | 사장님 + 디자이너 2 + 스태프 1 |
| 월 매출 | 2,400만 원 (부가세 뺀 금액) |
| 디자이너 배분율 | 매출의 40% |
| 디자이너 근무 | 하루 9시간 + 휴게 1시간 × 주 6일 |
| 스태프 근무 | 하루 8시간 × 주 5일, 월 220만 원 |
디자이너 두 분께 나가는 배분액이 한 달에 600만 원입니다. 사장님 장부에는 이 600만 원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직원으로 확정되면, 그 600만 원 옆에 따로 붙는 돈이 생깁니다. 지금은 안 내고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 배분액 600만 원 옆에 따로 붙는 것 (예시 매장 · 2026년 요율) | 한 달치 추정 |
|---|---|
| 퇴직금으로 쌓여야 할 몫 | 50만 원 |
| 사장님이 낼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60만 원 |
|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 5만 원 |
| 합계 | 115만 원 |

비율로 보면 배분액의 약 19%입니다. 이 비율은 예시 매장의 배분액이 아니라 2026년 보험 요율과 퇴직금 적립률(12분의 1)에서 나오는 값이라, 배분액이 달라도 요율이 그대로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외우기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디자이너께 100만 원을 드릴 때마다, 약 19만 원이 따로 쌓입니다.
이 숫자가 이 편의 자입니다. 지난달 배분 총액에 0.19를 곱하시면 그달에 새로 쌓인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기로 한 번이면 끝납니다.
※ 퇴직금은 한 해 일하면 한 달치 월급만큼 쌓이니까 월로 나누면 12분의 1입니다. 배분액처럼 본인 실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2011다23149), 배분액을 빼고 세실 수 없습니다.
※ 사장님이 낼 보험료 9.97%의 내역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1.15입니다(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2026년에 4.5%에서 4.75%로 올랐으니 지나간 기간까지 세실 때는 2025년 이전분에 4.5%를 쓰셔야 합니다 — 이 글의 3년 금액은 전 기간을 4.75%로 놓아 40만 원가량 높게 잡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달라 여기서는 0.7%로 놓았는데, 0.6%든 0.8%든 합계 19%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 0.09%는 사업주가 임금을 못 주게 됐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의 재원으로, 산재보험료와 함께 걷힙니다.
※ 예시 매장의 2,400만 원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사장님 카드매출로 대보실 때는 1.1로 나누고 넣으십시오. 다만 배분액 자체는 실제로 드린 금액이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배분액에 0.19를 곱하면, 그달에 새로 쌓인 금액이 나옵니다.
지나간 몫은 어디까지 돌아옵니까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3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절반만 맞습니다.
| 무엇 | 언제까지 청구되는가 |
|---|---|
| 보험료 | 지나간 3년치까지 |
| 못 드린 임금 | 지나간 3년치까지 |
| 퇴직금 | 일하신 기간 전부 (그만두신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
퇴직금이 다른 이유는 그만두셔야 청구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시는 동안에는 시계가 아예 안 돕니다. 그래서 오래 계신 분일수록 퇴직금 쪽이 계속 커집니다.
※ 아래 표는 예시 매장 기준 추정액입니다 — 디자이너 두 분, 배분액 월 600만 원, 2026년 요율을 전 기간에 적용.
| 함께 일하신 기간 | 퇴직금 | 보험료(사장님 부담분) | 사장님이 낼 몫 | 본인 부담분까지 |
|---|---|---|---|---|
| 1년 | 600만 원 | 779만 원 | 1,379만 원 | 2,079만 원 |
| 2년 | 1,200만 원 | 1,558만 원 | 2,758만 원 | 4,157만 원 |
| 3년 | 1,800만 원 | 2,337만 원 | 4,137만 원 | 6,236만 원 |
| 5년 | 3,000만 원 | 2,337만 원 | 5,337만 원 | 7,436만 원 |
| 10년 | 6,000만 원 | 2,337만 원 | 8,337만 원 | 1억 436만 원 |
보험료 칸이 3년째부터 멈춰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3년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퇴직금 칸은 계속 올라갑니다. 맨 오른쪽 칸은 원래 본인이 낼 보험료까지 사장님이 떠안게 되는 경우인데, 왜 그럴 수 있는지는 바로 다음에 적겠습니다.
※ 계속 일하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의 금액은 배분액이 계속 같았다고 놓은 값이고, 실제로는 그만두시기 직전 석 달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삼 년이면 얼마입니까
| 3년치 청구서 (예시 매장 추정액) | 금액 |
|---|---|
| 사장님이 낼 몫 (퇴직금 + 보험료) | 4,137만 원 |
| 원래 본인이 낼 몫 (보험료 본인 부담분) | 2,099만 원 |
| 합계 | 6,236만 원 |
두 번째 줄을 보시고 「저건 그분이 낼 돈 아닙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장님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계약 방식에 있습니다. 미용실 계약은 대개 「실수령 얼마」로 말을 맞춥니다. 3.3%를 떼고 손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놓고 합의했다면, 나중에 보험료를 소급해 내고서 「그때 못 뗀 본인 부담분을 돌려 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약속한 금액은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만두신 분이면 월급에서 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합계 쪽 숫자로 각오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매장에서 남는 돈과 나란히 놓아 보면 감이 옵니다. 예시 매장에서 사장님이 사업주로서 한 달에 남기시는 돈은 약 518만 원. 사장님 몫만 따지면 여덟 달치, 본인 부담분까지 떠안으면 열두 달치입니다.
다만 이 「몇 달치」라는 표현은 가정에 크게 흔들립니다. 같은 기준으로 배분율만 5%포인트 움직여도 여덟 달치 반에서 열여덟 달치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삼으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분액의 약 19%라는 비율로, 요율이 바뀌지 않는 한 어느 매장이든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6,236만 원이라는 3년치 추정액인데, 이것은 예시 매장의 조건(배분액 월 600만 원 · 두 분 · 3년 근속 · 2026년 요율)에서 나온 값이라 사장님 매장의 배분액과 근속 기간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로서 남기는 518만 원」은 매출에서 재료비·배분액·스태프 인건비·임차료·그 밖을 빼고, 사장님이 직접 시술해서 버신 몫까지 덜어낸 값입니다. 예시 매장의 매출·배분율·임차료는 모두 가정이고, 미용업만 따로 뽑은 영업이익률 통계는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518만 원 안에는 권리금과 인테리어에 넣으신 돈에 대한 보상도 섞여 있습니다.
※ 본인 부담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수령으로 말을 맞추셨다면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위 금액은 원금만이고, 보험료에는 공단별 연체금이, 퇴직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뒤에서 다룹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어느 매장에나 통하는 자는 「배분액의 약 19%」이고, 6,236만 원은 이 예시 조건에서 계산한 3년치 추정액입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달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기부터가 이 편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배분제의 장점은 손님이 없으면 나가는 돈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판정되는 순간, 이 장점이 그대로 위험으로 바뀝니다.
직원에게는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드려야 하는 하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달 매출이 얼마였든 상관없습니다.
이 하한선은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은 일주일을 빠짐없이 나오시면 하루치를 유급으로 더 쳐 드리는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면 생깁니다.
근무 형태별로 미리 내 두면 이렇습니다. 첫 칸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덟 시간 넘게 일하시면 휴게 한 시간을 빼고 찾으십시오. 아침 열 시에 열어 저녁 여덟 시에 닫으시면 하루 9시간 쪽입니다.
| 하루 근로시간(휴게 제외) × 주 며칠 | 한 달 법정 하한선 | 배분율 40%일 때 문턱 매출 |
|---|---|---|
| 하루 8시간 × 주 5일 | 216만 원 | 540만 원 |
| 하루 8시간 × 주 6일 | 251만 원 | 628만 원 |
| 하루 9시간 × 주 5일 | 238만 원 | 595만 원 |
| 하루 9시간 × 주 6일 | 278만 원 | 695만 원 |
| 하루 10시간 × 주 5일 | 260만 원 | 650만 원 |
| 하루 10시간 × 주 6일 | 305만 원 | 762만 원 |
사장님 매장 디자이너의 근무 형태를 이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칸이 문턱 매출입니다. 그분이 한 달에 그만큼을 못 파시면, 직원으로 판정되는 순간 그달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예시 매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자이너 두 분은 하루 9시간, 주 6일이라 하한선이 278만 원입니다.
| 이번 달 | 매출 | 배분액 (40%) | 하한선과의 차 |
|---|---|---|---|
| 디자이너 A | 800만 원 | 320만 원 | +42만 원 |
| 디자이너 B | 700만 원 | 280만 원 | +2만 원 |
B 디자이너는 2만 원이 채 안 되는 차이로 넘겼습니다. 이 금액은 커트 두 건에서 그분께 돌아가는 몫과 거의 같습니다. 이번 달에 커트 세 건만 덜 받으셨어도 하한선 아래였습니다.

사장님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손님이 덜 왔을 뿐인데 법 위반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표를 위아래로 보시면 또 하나가 보입니다. 오래 계시게 할수록 문턱이 올라갑니다. 하한선이 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주 5일을 6일로 늘리면 하루 여덟 시간 근무는 90만 원, 아홉 시간은 101만 원, 열 시간은 112만 원씩 문턱이 올라갑니다.
더 잘게 보면 이렇습니다. 주에 한 시간을 늘리면 문턱 매출이 11만 2천 원 올라갑니다. 그 시간에 그만큼을 못 파시면 늘릴수록 손해입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늘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월 환산액이 2,156,880원입니다. 표의 금액은 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으니 경계에 가까우시면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뺐습니다 — 여덟 시간 넘게 일하시면 한 시간 이상 쉬게 해 드려야 하고, 이건 다섯 명 미만 매장에도 적용됩니다. 다섯 명 미만이라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배분제는 매출이 떨어지는 달에 최저임금 위반을 자동으로 만들어 냅니다.
스태프에게 90%만 드려도 됩니까
디자이너 이야기를 하는 김에 스태프도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틀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1년 이상으로 계약한 사람만, 그중 처음 3개월까지만 90%를 드릴 수 있습니다.
스태프를 6개월이나 1년 미만으로 계약하셨다면 감액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100%를 드려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렇게 드리고 계셨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차액을 계산해서 지금 드리시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지금 1년 이상으로 고쳐 쓰셔도 지나간 기간이 소급해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드렸다고 해서 위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나중에 주면 된다」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태프에게 배분이나 팁만 주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두면, 법은 최저임금을 준 것으로 보고 차액을 빚으로 남깁니다. 안 드린 것이 아니라 미뤄 둔 것이 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2026년 수습 감액 하한은 9,288원이고,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참고로 미용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조사에서는 응답하신 스태프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고, 디자이너 중 4대보험에 들어 있는 분은 열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응답한 505명의 조사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청년유니온, 2021년 11월).
한 줄로 정리하면 — 수습 90%는 1년 이상으로 계약한 사람의 첫 3개월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이 되면 무엇이 바뀝니까
예시 매장은 지금 장부상 직원이 스태프 한 분뿐입니다. 디자이너 두 분이 직원으로 판정되면 세 명이 됩니다. 사장님은 직원이 아니니 사람 수에 안 들어갑니다. 세 명이어도 다섯 명 미만이라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 다섯 명 미만이어도 지켜야 하는 것 | 다섯 명이 되어야 붙는 것 |
|---|---|
| 최저임금 |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 퇴직금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휴게시간 | 주 52시간 상한 |
| 근로계약서·해고예고 | ― |
| 4대보험 | ― |
오른쪽 칸이 빠져 있어도 왼쪽 칸만으로 이미 앞의 청구서가 만들어집니다. 3년 근속을 놓고 센 4,137만 원이 바로 왼쪽 칸만 넣은 값입니다.
다섯 명이 되면 오른쪽 칸이 통째로 붙습니다. 디자이너를 두 분 더 쓰시는 순간 같은 사건에서 나올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계선을 어떻게 세는지는 22화 근로시간 — 다섯 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에 있습니다.
※ 다섯 명 미만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다섯 명 미만이어도 퇴직금과 4대보험은 그대로 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길은 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셋째 길인데, 그게 가장 비쌉니다. 매달 19%씩 쌓이는 쪽이니까요.
하나 — 진짜 프리랜서로 두는 길
먼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셔도 지금까지 일해 오신 기간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바꾸고 실제 운영이 같으면 판정은 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갑자기 바꿨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전까지는 직원이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그걸 감수하고 가신다면, 계약서 문구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매장이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앞 표의 왼쪽 칸에 걸린 항목을 오른쪽으로 실제로 옮기셔야 합니다.
- 가격을 그분이 정하게 합니다 — 이게 제일 무겁습니다
- 배분율을 협상해서 정하고, 그 과정을 남깁니다
- 출근 시각과 쉬는 날을 그분이 정하게 합니다
- 조회·청소·회의 참석을 의무로 두지 않습니다
- 겸업을 막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길을 끝까지 가는 미용실은 많지 않습니다. 가격을 각자 정하게 하는 순간 매장 브랜드가 흔들리고,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면 예약을 못 받습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하셔야 하는 구조입니다. 어중간하게 두면 결국 왼쪽 칸으로 판정됩니다.
둘 — 직원으로 돌리는 길
돈이 더 나갑니다. 배분액이 그대로라면 한 달에 19%가 새로 나갑니다. 대신 쌓이는 것이 멈춥니다.
많이 물으시는 것이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안 되겠습니까」입니다. 기다리면 지나간 보험료 맨 앞부분이 3년을 넘겨 빠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빠지는 바로 그 달에, 이번 달 몫이 똑같은 금액으로 새로 쌓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계신 동안에는 매달 새로 생기니까요.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이 같은 금액이라 보험료 쪽은 제자리입니다. 그사이 퇴직금만 매달 50만 원씩 자랍니다. 3년이 안 되신 분은 빠지는 것조차 없어서 매달 115만 원이 그냥 쌓이기만 합니다.
그러니 기다려서 줄어드는 금액은 0원입니다. 늘어나는 금액만 있습니다. 오늘 돌리시는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에 115만 원씩 벌어집니다 — 이 편에서 세신 그 19%가 바로 벌어지는 속도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그만두시는 시점은 사장님이 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가시는 순간 퇴직금은 일하신 기간 전부가 한꺼번에 청구 대상이 되고, 그때부터 열나흘이 지나면 연 20%가 붙기 시작합니다.
돌리실 때 배분액을 그대로 두고 보험만 붙이실지, 아니면 실수령을 유지하려고 배분율을 올리실지가 실제 협의 내용이 됩니다. 배분율을 올리면 앞의 문턱 매출은 내려가 최저임금 미달 위험이 줄어듭니다. 대신 나가는 돈과 쌓이는 19%가 같이 오르고, 무엇보다 배분율을 사장님이 조절하신다는 것 자체가 앞의 판정 표에서 왼쪽 칸입니다. 미달 위험을 줄이려다 판정 쪽을 키우는 길이라, 숫자만 보고 고르실 일이 아닙니다.
정하기 전까지 이번 달에 하실 최소한
둘 중 무엇을 고르실지 당장 못 정하시겠다면, 최소한 숫자만이라도 보이게 해 두십시오. 이건 선택지가 아니라 정할 때까지의 임시 조치입니다. 이렇게 해도 쌓이는 것은 그대로 쌓입니다.
지난달 배분 총액에 0.19를 곱해서 그 금액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그만큼 옮겨 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걸 하시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는 돈」이라고 보셨던 금액이 사실은 남는 돈이 아니었다는 게 보입니다. 예시 매장에서 이 115만 원은 사업주 몫 518만 원의 5분의 1이 넘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둘 중 하나는 고르셔야 하고, 정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세어 두십시오.
사장님 매장은 어떻게 재면 됩니까
오늘 저녁에 하실 수 있는 순서로 적겠습니다. 셋이면 됩니다.
- ① 지난달에 디자이너들께 드린 금액을 다 더하십시오. 사장님이 이미 아시는 숫자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기장 맡기신 세무사님께 「지난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주십니다. 여기에 0.19를 곱하십시오. 그게 지난달에 새로 쌓인 금액입니다.
- ② 그분들 근무 형태를 앞의 표에서 찾으십시오. 영업시간이 아니라 실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여덟 시간 넘으면 휴게 한 시간 빼기). 가운데 칸이 그분의 한 달 하한선입니다. 그리고 지난 열두 달 동안 실제로 드린 배분액이 그 하한선 아래였던 달이 몇 번인지 세어 보십시오. 매출이 아니라 드린 금액으로 보셔야 부가세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 ③ 판정 표를 다시 열고 몇 개나 걸리는지 세어 보십시오. 특히 가격표를 누가 만들었는지와 배분율을 누가 정했는지 두 줄을 먼저 보십시오. 판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항목입니다.
②번이 이 셋 중 가장 중요합니다. 하한선 아래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쪽은 걱정을 덜어 두셔도 됩니다. 절반이 넘는다면 배분율이나 근무시간 중 하나가 매장 매출과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셋을 다 하셨는데 판정 표 왼쪽 칸이 절반을 넘고 하한선 아래인 달도 있으시면, 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상담을 무료나 소액으로 해 주는 곳이 많으니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져가실 것은 셋입니다. 계약서 사본, 최근 석 달 배분 내역, 그분들 근무 형태. 이 셋이면 첫 상담은 충분합니다.
이미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앞의 사장님처럼 이미 진정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첫째, 혼자 가지 마십시오. 출석하시기 전에 노무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조사관 앞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기록에 남고, 근로자성 판단은 그 기록으로 갈립니다.
둘째,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배분 내역, 예약 장부, 단톡방 대화, 출퇴근 기록. 이 가운데 단톡방과 출퇴근 기록은 사장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앞의 판결에서 근로자성 근거로 든 것이 바로 그 둘입니다. 그래도 없애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같은 대화를 갖고 있고, 지운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훨씬 나쁘게 작용합니다. 있는 그대로 노무사에게 보여 드리십시오.
셋째, 금액을 먼저 세어 보십시오. 이 글의 셈이 그 자리에 쓰입니다.
넷째, 다투실지 정리하실지를 정하십시오. 퇴직금을 드리고 그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형사 쪽은 거기서 끝납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나중에 지급하고 정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쌓이고,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퇴직금 쪽이 정리돼도 4대보험 소급 부과는 따로 진행됩니다. 금액을 먼저 세어 보시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 퇴직 후 열나흘 안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 제2항 —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같은 규정이 제107조 제2항으로 옮겨 갑니다), 그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줄일 사람과 지킬 약속을 나누는 일
이 편은 「디자이너를 직원으로 돌리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매장마다 사정이 다르고, 사장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이 편이 드리려는 것은 자 하나입니다. 배분액에 0.19를 곱하는 그 곱셈이, 지금까지 장부에 없던 줄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40화에서는 카페의 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셌고, 41화에서는 주점의 마지막 한 시간을 열지 말지를 셌습니다. 이번 편에서 센 것은 시간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말로만 되어 있던 약속이 매달 얼마씩 금액으로 쌓이고 있었다는 것, 그게 오늘 새로 보이는 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인매장과 스터디카페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는 매장은 무엇을 세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 43화 무인매장·스터디카페 — 사람을 뺐는데 왜 줄일 게 없습니까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 항목 | 값 | 출처·기준 |
|---|---|---|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당 10,320원 / 월 2,156,880원 | 고용노동부 고시(2025-08-05), 2026-01-01 적용 |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 4.75% (2025년까지 4.5%) | 국민연금법 개정, 2026-01-01 시행 |
|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 3.595% (총 7.19%)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년 적용 |
| 장기요양 사업주 부담 | 0.4724% (건강보험료의 13.14%) | 장기요양위원회 2025-11-04 결정 |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 1.1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
| 산재 출퇴근재해 | 0.06% (전 업종 동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 보험료·임금 청구 기간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건강보험법 제91조 등 |
| 퇴직금 청구 기간 | 퇴직일부터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기본급 0원도 근로자 | 대법원 2023도18735 | 2025-02-20 선고 |
| 계약서 변경으로 안 바뀜 | 수원지방법원 2022나72939 | 2023-09-14 선고 |
| 실적 연동 배분액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 대법원 2011다23149 | 2011-07-14 선고 |
| 최저임금 미달 계약은 무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현행 |
| 수습 감액 요건 |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 가짜 3.3 기획감독 | 108곳 중 72곳 적발 | 고용노동부 2026-03-19 발표 |
| 3.3% 신고 인원 | 2008년 326만 → 2022년 847만 명 | 국세청 국세통계 |
| 미용실 종사자 실태 | 스태프 333명·디자이너 172명 응답 | 청년유니온 2021-11 발표 |
| 서울 여성 커트 가격 | 24,462원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2026년 6월 |
※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미용업만 따로 뽑은 영업이익률·인건비율·임차료율·재료비율은 공표된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용업의 산재보험 적용 업종과 정확한 요율, 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 금액, 공단별 연체금 요율, 미용업 디자이너 중 프리랜서 계약 비중, 업계 평균 배분율, 시술별 소요시간과 재방문 주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시 매장의 매출 2,400만 원·배분율 40%·임차료 200만 원·근무 형태는 모두 가정이고, 배분율은 30~70%라는 범위만 판결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네일숍은 별도 통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 확인일 — 위 표의 법령·요율·판결 번호는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원문 링크를 연결했습니다. 예시 매장 숫자는 가정이며, 추정액 표에는 그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직원인지 아닌지는 매장마다 사정이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고, 법령과 요율은 바뀝니다. 실제 판단과 신고는 노무사·세무사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장님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 PDF)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도가 바뀌면 바뀐 것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체크리스트 5종 이메일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