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31 |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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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명 이상이면 — 야간 가산은 연장·휴일 가산에 더해 붙습니다 목차 ↑
평소 직원이 5명 이상인 가게의 법정 기준은 하나입니다. 밤에 일한 시간이 연장이나 휴일과 겹치면, 야간 가산을 하나 더 얹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에도 야간 가산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개별 상담 답변).
가산은 기본 시급 위에 얹어 주는 돈입니다. 법이 정한 가산은 세 가지입니다.
- 연장근로(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통상임금의 50% 이상
-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통상임금의 50% 이상
- 휴일근로(법에서 휴일로 보는 날에 일한 시간): 8시간까지 50% 이상,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 이상
통상임금은 정해진 일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주기로 한 돈입니다.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시급을 그대로 통상시급(통상임금을 시간당으로 나눈 값)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예시 가정입니다.
겹치면 몇 배인가 —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목차 ↑
법에 적힌 최저 기준으로 더하면, 연장과 야간이 겹칠 때 2배입니다. 휴일 8시간을 넘긴 시간과 야간이 겹치면 2.5배입니다. 법이 ‘이상’이라고 적어서 이 금액은 최소로 줘야 하는 선이고, 법에 적힌 가산율을 더한 값이지 고용노동부가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잡았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고시(공식 발표)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표의 금액이 달라집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 일한 시간 | 법에 적힌 최저 가산율을 더하면 | 1시간에 |
|---|---|---|
| 야간만 | 1 + 0.5 = 1.5배 | 15,480원 |
| 연장만 | 1 + 0.5 = 1.5배 | 15,480원 |
| 연장 + 야간 | 1 + 0.5 + 0.5 = 2배 | 20,640원 |
| 휴일 8시간 넘긴 시간 + 야간 | 1 + 1 + 0.5 = 2.5배 | 25,800원 |
내 가게라면 ① 마감이 길어진 날
낮에 8시간을 일한 직원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이 2시간은 연장이면서 야간입니다. 2시간 × 20,640원 = 41,280원입니다.
내 가게라면 ② 휴일 영업이 길어진 날
법에서 휴일로 보는 날에 10시간을 일했습니다(쉬는 시간 제외). 마지막 2시간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였습니다. 이 2시간은 휴일 8시간을 넘긴 시간이면서 야간입니다. 2시간 × 25,800원 = 51,600원입니다.
직원이 4명 이하라면 법에 정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차 ↑
평소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에 적용하는 조문 목록에 제56조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법에 정한 가산이 없을 뿐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 주기로 한 임금은 그대로 나갑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가게의 근무 규칙)에 가산을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은 별개로 지켜야 합니다. 약정(따로 한 약속) 여부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평소 직원 수(상시 근로자 수)는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같이 사는 친족(가까운 일가)만 쓰는 가게 등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겹친 시간은 근무표에서 먼저 찾으십시오 목차 ↑
저는 겹친 시간을 찾으면 계산은 절반 끝났다고 봅니다. 아래 세 경우는 직원 5명 이상 가게 기준입니다.
마감이 밤 10시를 넘긴다면. 근무표에 밤 10시 전과 후를 나눠 적으십시오. 밤 10시 뒤는 1시간마다 5,160원이 더 붙습니다.
휴일에 길게 여는 날이 있다면. 8시간째 시각을 근무표에 적어 두십시오. 그 뒤부터 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바뀝니다. 1시간에 15,480원이 20,640원이 됩니다(낮 시간 기준).
낮 근무자에게 밤 마감까지 맡긴다면. 8시간을 채운 뒤의 밤 마감은 연장과 야간이 겹칩니다. 밤 마감을 누가 맡든 겹친 시간은 위 표대로 계산합니다. 근무표를 짤 때 미리 계산해 두면 급여 때 놀라지 않습니다. 근무표는 실제 일한 시간대로 적고, 가산을 줄이려고 기록을 바꾸지 않습니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목차 ↑
[직원 안내문 예시 — 직원 5명 이상 가게용]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밤과 겹치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일한 시간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시간이 기록과 다르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직원 5명 이상 가게 기준 안내문입니다. 4명 이하 가게는 가산 문장을 빼거나, 따로 약속한 내용으로 고쳐 쓰십시오.
이러면 어긋납니다 목차 ↑
직원 5명 이상 가게 기준입니다.
- 겹친 시간에 가산을 하나만 붙이는 경우. 연장과 야간이 겹쳤는데 1.5배로 끝내면 야간 가산이 빠집니다. 1시간에 5,160원이 모자랍니다.
- 휴일과 연장이 겹치는 날을 혼자 계산하는 경우. 어떤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휴일 일이 연장에도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글 한 편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근무표만 보고 계산하는 경우. 마감이 늦어진 날은 근무표와 실제가 어긋납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몇 시까지 일했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저는 이 빈칸이 급여 다툼의 출발점이 되기 쉽다고 봅니다.
- 짧게 일하기로 계약한 알바가 계약 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 하루 8시간 안이어도 별도 법(기간제법)에 따라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연장 풀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글과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이번 달 급여 전에 할 일 목차 ↑
- □ [이번 달 급여 계산 전] 직원별로 밤 10시~새벽 6시에 일한 시간 합계 내기 — 출퇴근 기록
- □ [이번 달 급여 계산 전]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표시하기 — 출퇴근 기록
- □ [급여 계산 때] 두 표시가 겹친 시간은 가산을 더해 계산하기(5명 이상이면) — 급여대장
- □ [상시] 평소 직원이 5명 이상인지 확인 —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지금] 이미 빠뜨린 달이 있다면 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기 — 지난 급여대장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가산율과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기준법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 야간 가산 추가 지급: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토요일 근무 질의 · 평일 밤샘 근무 질의. 토요일 근무 질의 답변에는 인터넷 질의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통상임금의 뜻: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 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분 · 2027년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12 확인)
- 2배·2.5배와 예시 금액: 위 가산율을 더한 산술(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놓은 예시 가정)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 휴일·연장 겹침, 통상임금 계산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십시오.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계산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노무사·세무사가 아닌 운영자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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