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58화 | 4막 세무
← 57화 가산세 · → 59화 세무사 기장
글 · 사장의 서재 — 노무사·세무사가 아닌 운영자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 줄 요약
-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질문 두 개로 먼저 살펴봅니다. 실제 거래와 서류가 같은가, 숨기려는 행동이 있는가입니다.
- 신고를 놓친 것만으로 곧바로 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숨기거나 속이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 숨기거나 속여 세금을 피한 부분에는 가산세 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스스로 고쳐 신고하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입니다. 내 거래가 어느 쪽인지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일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절세와 탈세는 어디서 갈립니까 목차 ↑
먼저 질문 두 개를 던져 봅니다.
절세는 법이 정한 요건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탈세는 세금을 피하려고 숨기거나 속이는 것입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 가게 일이 되면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 질문 ① 실제 거래와 서류가 같은가
- 질문 ② 세금을 피하려고 숨기거나 꾸미는 행동이 있는가
①은 “같다”, ②는 “없다”여야 절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은 절세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탈세 위험을 먼저 거르는 질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자신이 없으면 멈춥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묻습니다.
절세는 어떤 길입니까 목차 ↑
법이 열어 둔 문을 요건대로 쓰는 것입니다.
세법에는 사장님이 쓸 수 있는 장치가 여럿 있습니다. 요건을 맞추면 쓰라고 만든 문입니다. 이 연재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장치 | 한 줄 뜻 | 더 보기 |
|---|---|---|
| 필요경비 | 사업에 쓴 돈을 증빙과 함께 비용으로 넣기 | 47화 |
| 감가상각 | 오래 쓰는 물건값을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넣기 | 48화 |
| 간이과세·일반과세 | 내 가게에 맞는 부가세 방식 알아보기 | 52화 |
| 노란우산공제 | 사장님을 위한 공제 제도 (소득공제 요건 있음) | 부록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 카드 매출과 관련된 부가세 공제 | 부록 |
다섯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가 그 거래와 같아야 합니다.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가게마다 다릅니다. 각 글의 요건을 보고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탈세는 법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목차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피한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조세 포탈이라고 부릅니다. 포탈은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세금을 돌려받거나 공제받은 것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거나 거두는 일을 못 하게 하거나 아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조문은 그런 행위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적어 둡니다.
- 장부를 거짓으로 적는 것 (이중장부 등)
- 사실과 다른 증빙이나 문서를 만들거나 받는 것
- 장부와 기록을 없애는 것
-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거래를 꾸미거나 감추는 것
- 일부러 장부를 만들지 않거나 두지 않는 것, 세금계산서·계산서나 그 합계표를 조작하는 것
- 회사 회계 전산 설비(법에 적힌 이름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것
- 그 밖에 속임수를 쓰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일곱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거짓 기록이나 숨기기처럼 손을 써서 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점입니다.
신고를 놓친 것도 탈세입니까 목차 ↑
놓친 것만으로 곧바로 탈세는 아닙니다. 숨기려는 행동이 더해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놓친 것’은 신고를 깜빡했거나 실수로 적게 적은 것을 말합니다. 일부러 빼거나 줄인 것은 ‘놓친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놓친 것만으로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놓친 것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은 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적게 한 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돈을 늦게 냈다면, 밀린 날수에 따라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57화에 정리했습니다.
어디까지가 놓친 것이고 어디부터가 숨긴 것인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내 경우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숨긴 것으로 보면 세금 쪽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목차 ↑
가산세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먼저 가산세입니다. 보통 무신고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입니다. 숨기거나 속인 부분에는 둘 다 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40%의 계산 방법은 57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입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입니다.
| 경우 |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
|---|---|
| 보통 | 5년 |
|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 7년 |
|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돌려받거나 공제받았을 때 | 10년 |
※ 위 기간은 해외 거래 등 별도 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뺀, 국내 일반 사례입니다.
기간 쪽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앞에서 본 일곱 가지 유형을 가리킵니다. 시행령(법을 쓰기 위해 정부가 정한 세부 규칙)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가산세 40%와 기간 10년은 법 안에서 같은 ‘부정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다만 40%의 계산 방법은 57화에서 다룹니다.
내 가게라면 이렇게 읽습니다. 숨기거나 속여서 세금을 피했다면, 세무서가 그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처벌은 법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목차 ↑
기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세금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적힌 내용을 옮깁니다. 실제 처벌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구분 | 법에 적힌 내용 |
|---|---|
| 기본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세금의 2배 이하 벌금 |
| 금액이 클 때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세금의 3배 이하 벌금 |
| 함께 줄 때 | 징역과 벌금을 함께 줄 수 있음 |
| 되풀이할 때(상습) | 형을 2분의 1(절반) 더 무겁게 함 |
“금액이 클 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포탈한 세금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원래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의 30% 이상일 때입니다. 이 두 조건은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둘째, 포탈한 세금이 5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포탈한 세금에는 부정하게 돌려받거나 공제받은 세금도 들어갑니다.
※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일은 세무사와 함께 변호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까 목차 ↑
유죄가 확정되고 한 해 포탈한 세금이 2억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조세 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등’에는 포탈 말고도 같은 법에 적힌 몇 가지 죄가 들어갑니다. 기준은 한 해 포탈한 세금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금을 못 내 밀린 사람(체납자)의 명단 공개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체납자 명단의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내 가게라면 숫자로 어떻게 됩니까 목차 ↑
원래 낼 세금에 가산세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가상 예시).
일반과세 음식점이 현금 매출 1,000만 원을 신고에서 뺐다고 해 봅시다. 1,000만 원은 부가세를 뺀 금액(공급가액)입니다. 매출 일부를 숨기는 행동도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그 행동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됐다고도 가정합니다. 실제로 부정한 행위인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나머지 가정은 이렇습니다.
- 이 매출에 맞는 경비는 없다고 봅니다.
- 소득세는 늘어난 소득에 15%가 붙는다고 봅니다. 실제 세율은 소득 전체에 따라 다릅니다.
- 빠진 매출을 나중에 신고하면서 세금을 함께 냈다고 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밀린 날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원래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 365일로 봅니다.
- 가산세 감면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감면 전 금액입니다. 감면 조건은 57화에 있습니다.
| 구분 | 부가세 | 소득세 | 합계 |
|---|---|---|---|
| 원래 낼 세금 | 1,000,000원 | 1,500,000원 | 2,500,000원 |
| 가산세 40% | 4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 납부지연 (하루 0.022% × 365일) | 80,300원 | 120,450원 | 200,750원 |
| 합계 | 1,480,300원 | 2,220,450원 | 3,700,750원 |
맨 아래 합계 줄은 원래 낼 세금, 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 세 줄을 더한 값입니다.
이 중 250만 원은 원래 냈어야 할 세금입니다. 가산세 40%와 납부지연가산세로 약 120만 원(1,200,75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는 숨겨서 아끼려던 세금 250만 원보다, 내는 돈이 더 많은 구조입니다.
형사 절차(벌금·징역)는 이 표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와 별도)도 빠져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세무서 계산이 기준입니다.
이미 잘못했다면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까 목차 ↑
있습니다. 탈세(조세 포탈)가 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스스로 고쳐 신고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감경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은 법이 정한 원래 신고 마감일입니다. 이 날이 지난 뒤에도 길이 있습니다.
| 이럴 때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 법에 적힌 내용 |
|---|---|---|
| 적게 신고했다면 → 수정신고 | 2년 안 |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 신고를 안 했다면 → 기한후신고 | 6개월 안 |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감경은 형을 줄이는 것입니다. 법에 적힌 말은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꼭 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고,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형을 줄이는 것과 가산세를 깎는 것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한후신고·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은 57화에 정리했습니다.
57화의 가산세 감면이 ‘숨긴 부분’에도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계라면 세무사와 함께 가야 합니다.
고쳐 신고할 때는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형사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면 변호사 확인도 필요합니다.
헷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목차 ↑
혼자 정하지 말고 서류를 들고 세무사에게 묻습니다.
거래와 서류가 같고 숨긴 것도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법의 취지에 맞는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은 글 한 편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을 때는 세 가지를 챙기면 묻기 쉽습니다.
- 그 거래의 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
- 돈이 오간 기록 (통장·카드 내역)
- 장부에 어떻게 적었는지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됩니까 목차 ↑
- □ 이번 달 매출이 장부와 신고 자료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본다 (현금 매출 포함)
- □ 경비로 넣은 지출마다 실제 거래와 증빙이 같은지 본다 (47화)
- □ 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이 실제 거래와 같은지 본다
- □ 장부와 증빙은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 □ 신고를 놓치거나 적게 한 것을 알았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를 세무사와 확인한다 (57화)
- □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자신이 없는 거래는, 서류를 들고 세무사에게 묻는다
- □ 절세 장치가 내 가게에 맞는지는 각 글의 요건을 보고 세무사와 확인한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기본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2배 이하 벌금 / 포탈세액등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징역과 벌금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형 감경 가능: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 상습범 형의 2분의 1 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뜻(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과 일곱 가지 유형: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제7호
- 부과제척기간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해외 거래를 이용한 경우 7년·10년·1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 부정행위 10년의 요건(“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행위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가산세 40%의 “부정행위”는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같은 정의어(“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40: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57화와 같은 조문)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57화와 같은 조문)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국세청장이 공개할 수 있음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4조·제5조 유죄판결 확정, 연간 포탈세액등 2억 원 이상):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명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6호가 가리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그 조문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1,000,000원·1,500,000원·2,500,000원·400,000원·600,000원·80,300원·120,450원·200,750원·1,480,300원·2,220,450원·3,700,750원: 위 비율과 가정(소득세 15%, 365일)에 따른 산술(가상 예시)
- 다루지 않은 것: 다른 법률의 가중 처벌, 조세범 처벌법의 다른 조항, 고발과 공소시효 등 형사 절차, 판례, 가산세 쪽 부정행위 범위의 세부, 부정행위분 가산세 감면 여부, 부과제척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소득세, 법인
확인일 · 적용 범위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정행위’ 정의 연결도 이날(2026년 10월 12일) 확인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현행 국세기본법(법률 제2198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가산세 비율과 납부지연 계산 조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은 57화 확인일(2026-10-10)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을 적용받는 국내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읽는 시점에 아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 조세범 처벌법(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B%B2%94%EC%B2%98%EB%B2%8C%EB%B2%95
-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
- 국세기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는 법령 전체 화면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페이지 안에서 조 번호(제3조 등)로 찾으십시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법률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형 감경과 명단 공개 대상인지는 사건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금액은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홈택스·세무서 계산이 기준입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사,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일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나 처벌을 피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
| 일자 | 내용 |
|---|---|
| 2026-10-12 | 최초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일 2026-10-12 기준, 현행 법령) |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 59화 세무사 기장 맡길까 직접 할까 — 내 가게에 먼저 물어볼 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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