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59화 | 4막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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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장의 서재 — 노무사·세무사가 아닌 운영자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은 세무사에게 장부를 맡겼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지금까지 혼자 해 왔습니다. 계속 혼자 해도 되는지, 이제는 맡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 맡길지 직접 할지는 비용보다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내 장부 종류, 장부에 쓸 시간과 자료,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는 가게인지입니다.
- 식당은 지난해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올해 새로 연 식당은 간편장부 대상입니다(전문직 등 예외 업종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쓰면, 조건을 갖출 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은 4절).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새로 연 가게 등은 빠집니다. 누가 쓰든 장부를 갖추고 신고할 의무는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입니다. 내 가게의 장부 종류와 공제·가산세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세무사에게 맡길까, 직접 할까 — 무엇부터 봅니까 목차 ↑
비용보다 먼저 내 가게에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맡길지 직접 할지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게마다 장부 의무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세 질문부터 답해 봅니다.
| 질문 | 확인하는 법 | 답에 따라 |
|---|---|---|
| ① 내 장부는 간편장부인가, 복식부기인가 | 업종과 지난해 수입금액을 본다 (식당은 1억 5천만 원선) | 간편장부면 직접 쓰는 길도 따져 봅니다. 복식부기면 장부를 누가 쓸지부터 정합니다 |
| ② 장부에 쓸 시간과 자료가 있는가 | 영수증·카드 내역·통장 기록을 매달 모을 수 있는지 본다 | 맡겨도 영수증 같은 자료는 사장님 손에서 나옵니다 |
| ③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는 가게인가 | 올해 새로 열었는지, 지난해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인지 본다 (여기서도 ‘지난해’는 장부를 쓰는 해의 앞 해) | 둘 다 아니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맡기든 직접 하든 장부는 씁니다 |
내 가게라면 이렇게 읽습니다(가상 예시). 3년째 하는 식당이고, 지난해 수입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해 봅시다.
- ① 1억 5천만 원보다 적으니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 ② 이건 사장님만 답할 수 있습니다.
- ③ 새로 연 가게가 아니고 4,800만 원 이상입니다.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가게입니다.
아래에서 질문 하나씩 풀어 봅니다.
내 가게는 어떤 장부를 써야 합니까 목차 ↑
식당이라면 지난해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장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간편장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날짜순으로 적는 쉬운 장부입니다.
- 복식부기: 거래 하나를 두 쪽으로 나눠 적는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보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는 업종과 지난해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수입금액은 쉽게 말해 한 해 매출 합계에서 출발해, 세법에 따라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뺀 금액입니다. 가게 비품이나 차량을 판 돈은 빼고,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고쳐 정한 금액(결정·경정)이 있으면 늘어난 금액도 넣습니다. 지난해 신고 내역에서 확인하고, 세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 업종 (예) | 지난해 수입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간편장부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3억 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 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써야 합니다(복식부기 의무).
이 글이 다루는 음식점은 올해 처음 열었다면 간편장부 대상에 들어갑니다. 전문직 등 예외 업종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단은 ‘지난해’ 수입으로 합니다. 올해 매출이 늘어 1억 5천만 원을 넘더라도, 올해 장부는 지난해 수입으로 정합니다. 넘은 해의 다음 해 장부부터 복식부기 대상이 됩니다.
장부는 소득이 생긴 해(귀속연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소득의 장부 의무는 2024년 수입으로 정하고, 신고는 이듬해 5월에 합니다.
기장 방식에 따라 세금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46화에서 다뤘습니다.
간편장부 대상 가게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목차 ↑
세 갈래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기, 간편장부로 쓰고 신고하기, 복식부기로 쓰고 신고하기입니다.
새로 연 가게가 아니고 지난해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 식당이라면 이렇게 갈립니다.
| 고르는 길 | 장부 의무 | 세금 쪽에서 달라지는 것 |
|---|---|---|
| 장부 없이 신고 | 지키지 않은 것 |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
| 간편장부로 거래를 성실히 적고 신고 | 지킨 것으로 봄 |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아님 (모자라게 쓰면 달라질 수 있음) |
| 복식부기로 쓰고 신고 | 지킨 것 |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건 있음) |
어떤 장부를 쓸지와 누가 쓸지는 따로 고르는 것입니다. 세 갈래 모두 직접 할 수도,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쓰면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차 ↑
간편장부 대상 가게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조건을 갖출 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장부를 복식부기로 쓴 가게의 세금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내 세금 중 사업소득 몫의 20%를 빼 줍니다. 다만 100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까지만 빼 줍니다.
여기서 ‘내 세금’은 산출세액입니다. 소득에서 공제 등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입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은 아직 빼기 전입니다.
누구나 1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원은 최대치입니다.
내 가게라면 이렇게 됩니다(가상 예시). 종합소득은 이 가게 사업소득 하나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몫은 100%입니다. 공제 조건은 모두 갖췄다고 봅니다.
| 산출세액 | 20%로 계산하면 | 받을 수 있는 공제 |
|---|---|---|
| 30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 800만 원 | 160만 원 | 100만 원 (최대치) |
다음 두 경우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부로 신고해야 할 소득의 20% 이상을 빠뜨리고 신고한 경우
- 장부와 증빙 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은 예외)
공제는 장부를 누가 썼는지보다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세무사가 대신 써 준 경우의 적용과 신고 때 낼 서류는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직접 할 때는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목차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홈택스의 신고 도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홈택스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는 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내 가게가 어떤 자료를 받는지는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수입이 작은 가게는 국세청이 미리 채운 신고서(‘모두채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인지는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직접 하려면 매달 세 가지를 모아 둡니다.
- 매출 자료: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 기록
- 경비 증빙: 세금계산서, 영수증 (47화)
-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
장부를 쓰는 시간은 사장님의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장부 정리에 몇 시간이 드는지 한 번 재 봅니다. 그 시간이 맡길지 말지를 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때는 비용보다 무엇을 먼저 봅니까 목차 ↑
세 가지입니다. 장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자료를 어떻게 넘길지, 어디까지 맡기는지입니다.
비용부터 짚습니다. 기장료는 세무사와 가게 사정(거래 건수·업종 등)에 따라 계약으로 정합니다. 국세청 등 공식 자료에서 평균 금액을 찾지 못해,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하나, 장부 의무는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법은 장부를 갖추고 적을 의무를 사업자에게 둡니다. 장부를 안 쓴 데 붙는 가산세도 사업자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쓰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부가 어떻게 쓰였는지 사장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자료를 넘기는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넘길지입니다. 현금 매출과 종이 영수증은 사장님이 넘기지 않으면 장부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셋, 맡기는 범위를 적어 둡니다.
- 장부만 맡기는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맡기는지
- 부가세 신고도 들어가는지
- 장부를 언제든 받아 볼 수 있는지
장부와 증빙은 세무조사에 대비할 때도 출발점입니다(55화). 맡겨도 증빙은 사장님 손에 남겨 둡니다.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목차 ↑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연 가게나 지난해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인 가게 등은 빠집니다.
가산세는 세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세금에 더해 내는 돈입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모자라게 쓴 사업자에게 붙는 가산세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 산출세액 × 비율 × 20%
- 비율 = (장부 없이 또는 모자라게 쓰고 신고한 소득) ÷ 종합소득
다음 세 경우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지난해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람
-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앞의 식당으로 다시 봅니다(가상 예시). 지난해 수입금액 1억 2천만 원, 3년째 하는 식당입니다. 종합소득은 이 가게 하나뿐이고, 장부 없이 신고했다고 봅니다. 산출세액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0만 원 × 100% × 20% = 40만 원이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앞 절의 공제와 이 가산세는 서로 더하거나 빼는 값이 아닙니다. 조건도, 계산하는 상황도 따로입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가게라면 하나 더 봅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데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면, 법에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것이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쪽이 붙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57화에 정리했습니다.
매출이 아주 큰 가게는 무엇이 더 있습니까 목차 ↑
식당은 그해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장부 종류는 ‘지난해’ 수입으로 정하고, 이 제도는 ‘그해’ 수입으로 봅니다. 해당될 것 같다면 세무사와 따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됩니까 목차 ↑
- □ 그 해 장부 의무를 정하는 앞 해의 수입금액을 신고 내역에서 찾아, 내 장부가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적어 둔다
- □ 올해 새로 열었는지, 지난해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인지 본다
- □ 한 달 동안 장부 정리에 드는 시간을 재 본다
- □ 매출·경비·통장 자료를 매달 어디에 모을지 정한다 (47화)
- □ 장부와 증빙은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기장세액공제는 5년 보관이 조건 중 하나)
- □ 세 질문의 답을 적고, 직접 할지 맡길지 정한다. 헷갈리면 그 답을 들고 세무사에게 묻는다
- □ 맡긴다면 계약 전에 맡기는 범위, 자료 넘기는 방법, 장부를 받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글에 쓴 숫자의 출처 목차 ↑
- 장부를 갖추고 기록할 의무,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소득세법 제160조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개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수입금액에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수입금액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수입금액 괄호 부분)
-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국세청 장부 기장의무 안내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의 100분의 20, 100만 원 한도: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 기장세액공제 배제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누락 신고, 장부·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부득이한 사유 예외):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5 / 계산(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비율 × 20%): 국세청 가산세 안내
- 무기장 가산세에서 빠지는 소규모사업자(신규 개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00만 원 미달,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132조 제4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 국세청 장부 기장의무 안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성실신고확인대상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600,000원(60만 원)·1,600,000원(160만 원)·1,000,000원(100만 원): 기장세액공제 비율과 가정(종합소득이 이 가게 사업소득뿐, 산출세액 300만 원·800만 원)에 따른 산술(가상 예시)
- 400,000원(40만 원): 무기장 가산세 비율과 가정(종합소득이 이 가게 사업소득뿐, 장부 없이 신고, 산출세액 200만 원)에 따른 산술(가상 예시)
- 다루지 않은 것: 기장료 금액(공식 평균을 찾지 못함), 특정 세무사·세무 서비스, 수입금액 계산의 그 밖의 세부(부가세 포함 여부 등), 겸업·공동사업, 전문직 사업자, 추계신고·경비율, 모두채움·신고 도움 자료의 대상 세부, 성실신고확인의 다른 업종 기준, 지방소득세, 법인
확인일 · 적용 범위 —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소득세법 제56조의2·제70조 제1항·제4항·제70조의2 제1항·제81조의5·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133조 제1항·제147조 제1항·제208조 제5항은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무기장 가산세 계산과 복식부기의무자 신고 안내는 이날 국세청 누리집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을 적용받는 국내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읽는 시점에 아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 소득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 국세청 장부 기장의무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국세청 가산세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8&cntntsId=7668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는 법령 전체 화면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페이지 안에서 조 번호(제56조의2 등)로 찾으십시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내 가게의 장부 종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가산세가 붙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금액은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홈택스·세무서 계산이 기준입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확인하십시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세무사나 서비스를 추천하지 않으며,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
| 일자 | 내용 |
|---|---|
| 2026-10-24 | 최초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일 2026-10-24 기준, 현행 법령) |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 60화 (4막 총정리, 주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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