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는 반 토막인데 10월 고지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옵니다

10월에 오는 부가세 고지서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미리 떼는 예정고지입니다. 장사가 직전기의 3분의 1 아래로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납부기한(2026년 고지분은 11월 2일까지로 연장)을 넘기면 3%부터 시작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