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에 날아오는 두 번째 고지서
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새 세금이 아니라,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올해 몫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을 때 조건이 맞으면 11월에 낼 돈을 올해 실적에 맞춰 신고하는 방법, 나눠 내는 조건,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까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새 세금이 아니라,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올해 몫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을 때 조건이 맞으면 11월에 낼 돈을 올해 실적에 맞춰 신고하는 방법, 나눠 내는 조건,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까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월에 오는 부가세 고지서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미리 떼는 예정고지입니다. 장사가 직전기의 3분의 1 아래로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납부기한(2026년 고지분은 11월 2일까지로 연장)을 넘기면 3%부터 시작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