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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과세유형의 함정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수백만 원이 갈리는 결정이 하나 있다.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등록 날짜 하루, 과세유형 체크박스 하나. 이 둘을 잘못 누르면, 인테리어에 부은 돈의 부가세가 그대로 증발한다. 왜 모르면 손해인가 30년간 현장을 지켜보며 가장 자주 본 장면이 있다. “장사 좀 자리 잡고 등록하지 뭐.” 이 한마디가 첫 사고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 날짜를 넘기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다. 하나는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개시 후 매출 2,000만 원이 났는데 늦게 등록했다면 그냥 20만 원이 날아간다. 진짜 손해는 그다음이다. 등록 전에 쓴 인테리어·집기 비용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을 넘겨 등록하면, 소급 공제 자체가 막힌다. 인테리어에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썼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