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19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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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홀 메뉴판 아래쪽에 원산지를 적어 두신 사장님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메뉴를 배달앱에 올릴 때 그 줄까지 옮겨 적으셨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산지 표시란 손님이 무엇을 먹는지 알 수 있게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적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은 홀에서 파는 것과 배달로 파는 것을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유통·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홀 메뉴판과 배달앱 화면 중 한 곳만 적혀 있으면 안 적은 것과 같습니다.
어디까지 점검합니까
음식점과 배달앱, 그리고 여객터미널·선박 안 식당까지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이 함께 들어갑니다. 민·관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돕니다.
집중해서 보는 품목은 두 갈래입니다. 명절 수요가 몰리는 돔·조기·갈치·문어, 그리고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잦은 오징어·낙지·가리비입니다.
이 가운데 문어를 뺀 여섯 가지는 음식점이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 품목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점검 품목과 표시 의무 품목이 겹친다는 뜻입니다.
※ 해양수산부 2026년 9월 6일 보도자료. 점검 기간은 9월 7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입니다.
우리 가게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음식점의 배달 원산지 표시 대상은 홀과 똑같이 서른 가지입니다. 고기 6종, 농산물 4종, 수산물 20종입니다.
| 갈래 | 품목 |
|---|---|
| 고기 6종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고기 |
| 농산물 4종 | 밥·죽·누룽지에 쓰는 쌀 /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 두부류·콩비지·콩국수에 쓰는 콩 |
| 수산물 20종 | 넙치 · 조피볼락 · 참돔 · 미꾸라지 · 뱀장어 · 낙지 · 명태 · 고등어 · 갈치 · 오징어 · 꽃게 · 참조기 · 다랑어 · 아귀 · 주꾸미 · 가리비 · 우렁쉥이 · 전복 · 방어 · 부세 |

쇠고기는 한 칸 더 들어갑니다. 나라 이름만으로는 부족하고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날로 내는 것도 조리에 들어갑니다. 회로 내는 광어와 우럭도 표시 대상입니다.
※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배달 메뉴판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배달 원산지 표시 의무는 홀과 완전히 같습니다.
법에 「판매」의 뜻을 적어 두면서 통신판매를 포함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음식점 조항에도 조리해서 배달로 파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같은 문장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은 말을 법과 시행령에 세 번 적어 둔 것은, 그만큼 빠뜨리는 곳이 많다는 뜻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배달에서 잘 빠지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앱에 등록한 메뉴 사진과 설명란 – 세트 메뉴 — 구성품 하나하나가 대상입니다 – 앱을 여러 개 쓰는 경우 — 한 곳만 고치고 끝내는 일이 흔합니다 – 자체 주문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주문 링크
※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걸리면 얼마입니까
안 적으면 과태료, 거짓으로 적으면 형사처벌입니다.
두 가지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어떤 경우 | 제재 |
|---|---|
| 원산지를 안 적었다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적긴 적었는데 방법이 틀렸다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거짓으로 적었다, 헷갈리게 적었다, 섞어서 팔았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위 형이 확정되고 5년 안에 또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표시는 벌금과 징역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적는 것」도 거짓과 같은 칸에 있습니다.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놓고 국산만 적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4조·제18조제1항.
그래서 내 가게엔 뭐가 달라지나
배달앱 화면을 한 번 열어 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안 열면 과태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점검은 9월 7일에 시작해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시작됐고, 추석은 그 뒤에 옵니다. 지금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뉴판보다 먼저 챙기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과 거래명세서입니다.
내 사업에 접목하는 법
하나, 배달앱을 하나씩 열어 메뉴를 눌러 보십시오. 사장님 계정 관리 화면이 아니라 손님이 보는 화면으로 봐야 합니다. 관리 화면에는 들어가 있는데 손님 화면에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세트 메뉴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단품에는 적어 두고 세트에는 빠뜨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셋, 매입 서류를 상자 하나에 모으십시오.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는 매입일부터 여섯 달 보관해야 합니다. 이걸 안 갖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넷, 재료가 바뀌면 그날 고치십시오. 국산이 비싸 수입으로 바꾼 주에 메뉴판을 안 고치면, 그 순간 「안 적은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적은 것」이 됩니다.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칸이 바뀝니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점검반이 오면 대개 홀에 있는 직원이 먼저 응대합니다. 미리 알려 두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점검 관련 안내입니다.
① 지금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수산물 원산지 점검 기간입니다.
② 점검반이 오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사장님께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③ 손님이 원산지를 물으면 메뉴판에 적힌 대로만 답해 주십시오. 기억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④ 재료가 바뀐 것을 알게 되면 그날 바로 알려 주십시오.
⑤ 배달 주문에도 같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지점
하나, 영수증 여섯 달치가 진짜 함정입니다. 메뉴판은 눈에 보이니 챙기는데 서류는 안 챙깁니다. 오늘 점검을 받으면 3월 무렵 매입분부터 거슬러 봅니다.
둘, 「방법 위반」도 과태료입니다. 적어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 크기와 위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메뉴판 맨 아래 깨알같이 적어 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셋, 수거·조사를 막으면 그것도 과태료입니다. 바쁘다고 돌려보내면 별도 항목으로 부과됩니다.
넷, 이번 점검은 수산물이 중심이지만 표시 의무는 서른 가지 전부입니다. 같은 날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계획도 따로 발표됐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오늘] 배달앱을 손님 화면으로 열어 메뉴마다 원산지 확인 — 앱이 여러 개면 전부
- [오늘] 세트 메뉴 구성품별 표시 확인
- [오늘] 홀 메뉴판과 배달 화면의 원산지가 서로 같은지 대조
- [이번 주] 매입 영수증·거래명세서를 여섯 달치 모아 한곳에 보관
- [이번 주] 최근 재료를 바꾼 품목이 있는지 확인 후 표시 수정
- [확인 항목] 표시 글자 크기·위치 기준 — 관할 시·군·구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확인 항목] 우리 업종에 추가로 적용되는 표시 의무 — 관할 시·군·구
마무리 — 열어 보는 데 십 분이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는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적어야 할 품목이 정해져 있고, 그대로 적으면 끝입니다.
문제는 배달앱이 나중에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홀 메뉴판은 개업할 때 한 번 만들어 붙였지만, 배달 메뉴는 그때그때 추가하면서 원산지 줄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앱을 열어 메뉴를 눌러 보는 데는 십 분이면 됩니다. 그 십 분이 과태료 한 건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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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표시 방법의 세부 기준과 업종별 추가 의무는 공동 부령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적용 전 관할 시·군·구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제3조, 해양수산부 2026년 9월 6일 보도자료.
관련 부록
→ 부록 — 환율이 움직여도 우리 가게 원가는 늦게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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